새로운 이민법 해석 - no more Asians. umm.. for a while
어제 국회에서 새 이민법 수정안에 대한 논쟁과 가결이 있었슴다. 이민법은 사회학적으로 두가지 주된 목적으로 해석됩니다. 하나는 postcolonial(or post-postcolonial) 시대에 ethnic politics의 수단으로서 다민족문화를 형성하여 원주민(미국의 경우, 애프로아메리칸)의 정치적도전을 약화시키는거고, 두번째로는 국내자원이 부실한 국가들이 투자, 인적자본을 유치하기위한 정책입니다.
뉴질랜드 이민법의 오락가락은 주로 이 두가지 목적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현재, 작년까지 두번째 목적이 과충족된 상태에서 다민족정책에 대한 마오리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가난한 아시아국가들로 부터의 이민을 막고자 영어시험을 강화했는데, 결과적으로 인도사람들만 대거 몰려드는 경향만 만들고 말았죠. 인도사람들 닥치는데로 일합니다. "끌어주고 밀어주는" 결속력이 강해서 요즘 어느 일터를 가든지 하위직들은 거의 인도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슴다. 무슨뜻이냐면, 유럽피안 뉴질랜더들 일자리 잃고 있다는 말임다. 거기다, 최근 와이탕이 소급법 (the Waitangi Tribunal)에 의해서 1840년 이후로 잃었던 땅들이 다시 마오리 사람들에게 반환되고 있는 분위기에 수상이 제동을 걸었죠. 집권여당내 마오리 의원들과 지역구당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슴다. 정치적 거래가 필요한 상황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수정안의 골자는 당분간 이민자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돈 떨어질때 까지. 일년이면 두 세번씩 바뀌는게 이민법입니다. 핵심 내용을 보면 이 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수정안의 핵심은 뉴질랜드가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만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 "기술인력"이란 뉴질랜드에서 자신들의 경력과 일치하는 직장에서 일할 수 있고 실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렇게함으로서, 고급기술 이민자들이 택시를 몰거나 청소를 하거나 햄버거를 만드는 과거정책의 불합리정을 바로잡겠다는 거죠. Mary Lambie라고 텔레비젼과 라디오 talk-back 진행하는 이 아줌씨가 친절하게 말하길, 그 사람들 그런데서 일하면 행복하지도 않을 거다, 이 새로운 이민법은 그런 사람들 받지 않을거기 땜시롱 참 괜찮다고 생각한다. 지가 남의 행복을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힘들게 일해도 여기서 조용히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이민자가 얼마나 많은지 이 아줌씨가 알바가 아니죠.
암튼,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네요. 그럼, 그들이 새롭게 정의한 "고급인력"은 누구일까요? 뉴질랜드에 와서 자신들의 직장경력과 전공을 살려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도 당장에 말이죠. 영국계나 영어에 능숙한 유럽피안들이죠. 그런데, 그 고급인력들이 뉴질랜드에 오고 싶어합니까? 젊은 뉴질랜드 고급인력들(의사, 간호사, 고급기술인력, 선생)도 호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매년 수만명씩 줄행랑 치고 있는 실정에? 매조키스트가 아닌바에야.
왜 아시안 고급인력들이 뉴질랜드에서 그러한 "초라한 일자리"에 모여든걸까요? 답은 영어입니다. 언어장벽때문이죠. 여기서 뉴질랜드 이민법의 허접함이 드러나는 거죠. 지들이 말하길, 뉴질랜드 기술인력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잘 받은 아시안 기술 이민자들이 필요하다. 그들이 뉴질랜드 경제에 이바지 할 것이다. 그런데 아시안 기술이민자들을 위한 직업관련 재교육프로그램이 전혀 없슴다. 호주나 캐나다는 이민자들을 위한 영어교육을 공짜로 제공하고 있죠. 뉴질랜드요? 없슴다. 학생융자내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입니다.
기술인력이 필요하다면, 대학이나 폴리텍에 관련 프로그램이 있어 재교육이후에 각 회사에서 뽑아갈수 있도록 해야하는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런게 없습니다. 왜냐면, 상기한 두가지 이유때문이죠. 뉴질랜드 정부의 관심은 이민자들의 투자와 소비에 있슴니다. 유동자본이죠. 2차 산업이 거의 전무하고 3차산업 비중이 유달리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비가 여기선 투자인 샘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새 이민법 수정안은 당분간 아시아로 부터의 이민을 차단한다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얼마못가서 또 바뀔게 확실합니다. 시기는 뉴질랜드 달러가치가 좀 떨어지고 시장에 돈이 잘 돌지 않을때일 겁니다. 그러니, 뉴질랜드 이민을 준비하고 계신분들은 무리하게 들어올려고 하실게 아니라 느긋히 기다리시길 바람니다. 그리고, 영어공부도 하실겸, 이민업체에 다 맡기고 계시지 마시고, 뉴질랜드 이민부 홈페이지에 가면 신청서및 이민법설명과 점수계산하는법 다 있으니 읽어보세요. 그러는 동안 영어도 늘 겁니다. 종종 사기당하시는 분들 많이 봅니다.
그럼 이만.
뉴질랜드 이민정책의 포석(布石)
1.서 론
본 고를 집필하기 전에 개인적 소감을 묻는다면 이렇게 답변하고 싶다. “미친년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앵글로 색슨족의 아시안 인에 대한 잔인한 헌팅이 투망식 토끼몰이로 자행되고 있다. 이 관점은 앵글로색슨족의 반 아시안 정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우월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이번 일반이민 개정안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도해적으로 논증을 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과거 일반이민(General skill)---과도기 일반이민(interim general skill)---미래의 일반이민(Skilled Migrants Category )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과거의 일반 이민이라 함은 2003년 7월 2일 이전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두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다.
작년 11월 20일 이전에 접수된 것과 작년 11월 20일 이후부터 올해 7월 1일 까지의 접수 분을 과거의 일반이민으로 구분하나 여기에는 차별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11월 20일 이전의 접수 분은 대부분 신청 자체를 취소하겠다는 복선이 깔려 있으며 ,작년 11월 20일 이후부터 올 7월 1일까지 접수된 분은 과도기 일반이민으로 옮겨 선별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그 의미가 작년 11월 20일 이전의 접수된 사례는 그들이 제의하고 있는 “정착의 성공 가능성”과 “뉴질랜드의 실 인적 자원”이라는 두 가지의 관조에서 실질적으로 격이 떨어지는 부류로 진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의미는 선별 구제의 포커스가 작년 11월 20일 이후부터 올 7월 1일까지의 접수분의 신청자의 칼라가 격이 높다는 것을 이미 파악하면서 그들의 실패된 이민정책의 채무적 성격을 당사자들의 책임을 치환시키고 나아가 적체된 신청자와 나아가 향후 뉴질랜드 정부의 부담을 일거에 떨어내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지배되고 있는 것이다.
입법의 과정이나 적용의 대중적 합의나 검증을 무시하고 현 이민정책의 실패의 책임과 그 처리를 그들이 책임을 지지않고 신청중인 당사자들, 특히 아시안들의 귀책사유로 넘겨 버림으로써 “님도 보고 뽕도 딴다”는 것이다.
필경 향후의 그들의 전법은 divide &role(분리 후 통치)가 확실하다.당사자들의 선별 구제를 통한 소수에게 만족감을 제공하고, 대다수에게는 아예 명분의 차단과 그들의 근거와 논리를 정당화하여 일괄적으로 단칼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장기사업비자 문제 처리에서도 볼 수 있듯이 6월 30일 기한으로, 취소를 유도하도록 하는 고도의 심리적인 기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위 심리전으로 당사자들의 내부적 결속을 차단하고 내부적 분열을 유도하고 있으며,실제 이 작전은 이민성 내부에서도 상당히 효과적인이라는 자평 속에 일반이민에게도 전격적으로 적용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과도기 일반이민은 한마디로 현재 20,000건이 넘는 케이스를 ‘당근과 채칙’이라는 카테고리 속에 일단은 걸려내고 실패 된 이민정책의 한계를 뛰어넘고 나아가 올해 말이나 내년초에 시행될 새로운 일반이민의 제도의 임상적 경험치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인구 400만 대비 그들이 말하는 현실적인 잡오퍼가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것인가? 향후 이 부분은 뉴질랜드 이민정책에서 엄청난 걸림돌이 되어 그들의 목을 겨누게 될 것이다.또한 위법적 문제가 제기 될 단초가 될 것이다.
과도기 일반이민의 항목을 유심히 들어다 보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사례는 작년 11월 20일 이후에 접수된 케이스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한마디로 속이 들어다 보이는 신청자의 현실적 한계와 약점을 가늠하는 고도의 현실적 압박이다.
미래의 일반이민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실패해 왔던 이민정책의 기조를 총 완결편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학에서 말하는 1,2차 함수의 경험을 가지고 가지고 3차 함수를 도해하는 듯한 분위기이다.
그러나 예전에 주장했듯이 뉴질랜드 이민정책은 정치권의 논리와 경제팀의 논리가 상충을 일으키고 있다. 이 의미는 새로운 일반이민의 제도가 비록 경제권의 환영을 받고 있다고는 하나 적절한 job offer의 기준을 이민성이 어떤 기준으로 설정할 것인가? 차후의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지금 시행되고있는 탈랜트 비자가 현실적으로 제도 운영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연간 NZ$45,000을 제공 해 줄 수 있는 적절한 고용주가 없다는 것이다. 이 의미는 현실적으로 연간 NZ$45000의 수입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의 성격이나 그 내용을 비현실적인 것이기에 하는 말이다.
즉, 지금 워크퍼밋에서 담당 이민관들은 연봉 NZ$30,000의 기준을 비현실적인 기준으로 진단하여 돌려보내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NZ$45,000의 규모의 잡오퍼를 적정치를 예상하고 있다면, 이는 반드시 비현실적인 것이며 이 부분을 수용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제한적이기에 시행과정에서 궤도 수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소수 양질의 인적 자원의 확보는 이루어지겠지만, 이는 제한적인 것이며 나아가 새로운 법의 적용을 했을 때 경제계에서 말하는 환영의 조치로 도출되기에는 비현실적인 내용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다. 즉, 그 의미는 이 제도가 이민자들의 유입을 통한 자본과 인적자원의 확보라는 거시적인 명분과 현실 사이에 출발부터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그 의미는 또 다시 개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담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뉴질랜드 실물경제의 지표는 예전의 지적에서 말한 바와 같이 드디어 감소지수를 드러내고 있다.경제팀의 논리가 지금 적중하고 있는 것이다.이는 정치적의 논리로 주도되고 있는 이민정책이 필연적으로 궤도 수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반드시 도래한다는 것이다.
2. 새로운 이민정책의 포석
가.카테고리별 분석
1) 일반이민
발표한 새로운 일반이민의 시행령에 대한 이민성의 의도는 그 가닥과 방향이 가늠되는 것으로 지금 처해진 이민성 내부의 상황이 그들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업무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끝없는 이민정책의 수정보완 그에 따른 이민대행 업체나 당사자들의 숨바꼭질로 인해 이민성이 의도했던 방향과 다르게 진행되고, 그에 따라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종국에 다다른 것이다. 이 의미는 그들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의 도래가 온 것이다. 뒤집어 엎지 않고서는 지금이 현상을 타개 할 묘책이 없는 것이다.이 점이 강공책을 구사할 수 밖에 단초가 되는 것이다.
뉴질랜더들에게는 국정지표와 같은 강인한 리더십으로 내부적으로는 앵글로 색슨족의 민족적 만족감을 근거하는 것이고 아시안들에게는 “올 테면 와라” “까라면 까라” 는 일방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다.이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 이후 보이지 않는 영미권 국가들, 그들만의 국제질서의 곤조가 무의식적으로 흐르고 있다.
이는 예전의 분석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뉴질랜드 경제 내부에는 현금 유동성이 극대화되어 있는 지금의 시점이, 더 이상 자금의 유입이 오히려 뉴질랜드 경제를 발목을 븥잡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에서는 현금이 많이 돈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이 어느 정도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 가장 좋은 모양새이다.그 의미는 뉴질랜드의 산업의 구조가 1,2차의 기초적 기반이 없는 3차 산업의 중심체이기에 현금 유동성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를 통한 가치 재창조로의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소모성 소비로 유도됨으로써 물가인상을 초래하고 그에 따라 역설적으로 오히려 뉴질랜드의 사회보장 복지 비용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경제팀의 논리는 부동산과 오클랜드 외곽지역의 대안지 제공을 통한 부동산 중심의 경제 활황에 촛점을 두고 이민정책을 운용하자는 것이고 반면에 정치적에서는 지금의 현실의 문제를 진압하자는 것이 그들의 차이점인 것이다.
그 와중에 일반이민은 뜨거운 감자로 전락한 것이다. 그 내용을 들어다 보면 첨부된 잡오퍼 대부분들이 현실성이 담보되지 않는 paper의 개념일 뿐인 것이다.또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부피가 아주 미미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작년 11월 20일 이후 영어시험의 조건강화에 따라 예기치 않는 인도 사람들의 증대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타개책이 발표 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조령묘개의 한 축일 뿐 조만간 1-2년 안에 그들은 철회 할 수 밖에 숙명을 잉태하고 있음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거지들만 득실되는 지상낙원이 될 수밖에 없기에 하는 말이다.
장기사업비자 신청자와 와 함께 폭격을 맞은 일반이민 신청자들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길은 두 가지 중 하나이다. “체념적 수용’과 “격려한 저항”이다.
2) 장기사업비자
장기사업비자 소지자들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시행하게 될 새로운 기술이민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현행 장기사업비자 제도에서는 주신청자는 새로운 일반이민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피고용인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다면 배우자는 피고용인이 될 수 가 있는 것이다.
이제는 전략을 실질적으로 영어능력이나 경력을 갖춘 배우자를 취업케 하여 2년간의 결과치를 만들어 새로운 이민법에 도전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단계적으로 지금의 비즈니스 플랜에 따르는 비즈니스를 전개하면서 배우자로 하여금 향후 2년 뒤의 ‘성공적인 정착 가능성”과 “실 인적 자원”의 범위에 부합되도록 취업을 시켜 향후 새로운 일반이민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 다른 전략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꿩 대신 닭이다”. 사업의 건실한 운용을 통한 기업이민과 배우자의 취업에 의한 2년 이후의 조건의 확보 이 두가지 전략을 지금부터는 아주 꼼꼼히 고려해야 한다.
3) 투자이민
8월말쯤 투자이민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하게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두 가지를 추론해 볼 수가 있다.
첫째는 자본의 축적 과정에 대한 강화된 검증과 100만불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투자 가능성을 묻는 것으로 그 금액의 상향 조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투자금 자체를 이 나라의 국채 매입과 같은 강제적 매입을 하게하여 국가가 자본을 관리하여 개별적으로 맡겨 두었던 투자의 의지를 국가가 관장을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이는 2년간 채권을 보유하도록 하여 국가가 그 돈을 취힙하여 소위 국가 플랜에 따른 국가개발 자금으로 치환하여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제 1금융권에 머물고 있는 현행의 자금 역시 실질적인 소용이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대기중인 신청자들 역시 장기사업비자나 일반이민의 유형과 같이 어느 정도의 기준 제시를 통하여 취소케 하고 두 번째 안으로 유도 하고자 할 것이다.
4) 기타
이제는 가족초청 제도 그리고 나아가 해외 주재원 상사 제도, 탈랜트 비자 덧붙여 워크퍼밋 역시도 단지 서류만을 꾸며서 승인을 받는 시대는 끝이 났다. 다시 말하면 이 나라의 비지니스의 관행처럼 철저한 사업계획서에 준해 처음과 끝의 시뮬레이션이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결과치의 제시가 반드시 뒤 따라야 한다.
나) 뉴질랜드 이민성의 포석
시안을 던져서 당사자의 반응의 추이를 살펴 본 후에 해결 접점을 모색하고자 하는 아주 지능적인 플레이가 전개되고 있다. 한마디로 비즈니스에서 말하는 상대의 약점과 단점을 간파한 후에 철저하게 짓밟는 아주 사악한 플레이가 전개되고 있다. 그 이유는 뉴질랜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또한 국가 비즈니스이기 때문이다. 그런 관계로 치고 빠지기(hit and run)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일단 “쪼여서 해결하고 밀리면 푼다”라는 전형적인 미국의 CIA의 공작 기법으로 이는 호주, 캐나다, 미국, 영국과의 이민정책의 접점 속에서 정책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결코 그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국가의 이익과 또한 이민성 내부의 한계에서 나온 대안이기에 하는 말이다.
3. 결론
이제는 당사자들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권이 주어져 있다. “체념적 수용”과 “격렬한 저항” 이다. 이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몫일 뿐이다. 분명히 이는 폭거요 잔인한 앵글로색슨족의 학대이다. 다만, 이들의 국가 이익과 논리에서 바라본다면 어느 측면 이해의 소지도 있다.
지금은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민 전체가 집단적 스트레스와 고통에 직면해 있다. 누구를 탓하고 짓밟아 지금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면 우리 코리아 컨설팅은 기어코 희생양이 되어 주리라.다만, 지금은 서로를 격려하고,위로하고 중지를 모아 이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