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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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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원처분주의 하에서 처분명령재결과 이행처분 중 취소소송 대상
moong 추천 0 조회 96 23.04.14 15:5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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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14 16:10

    첫댓글 강사님이 아니지만 답댓달아봅니다!

    처분명령재결은 의무이행소송의 재결종류 중 하나로 간접적으로나마 처분청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처분청의 일차적 판단 존중) 처분명령재결 후 처분청이 여전히 부작위할 경우, 실효성확보를 위해 간접강제와 직접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효적 권리구제수단이 없다는 논리는 사용될 수 없을것 같습니다.

  • 작성자 23.04.14 16:30

    답변 감사합니다. 다만 처분명령재결 취소소송 자체가 권리구제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후에 따라올 이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 더 실효적인 구제수단이라고 볼 여지가 있을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거부처분 취소재결에서 재결이 아닌 후행처분을 다투어야 한다는 논리가 왜 적용되지 않는지를 질문드린거였어요 :)

  • 23.04.16 22:25

    물론 처분명령재결을 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그 처분을 안 따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실에서 그런 경우는 거의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처분명령재결을 하면 그에 따른 처분을 해요. 만약 처분명령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피고 입장에서 질문자님처럼 다투어볼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판례가 없으니 수험생인 우리가 그것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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