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기본서 103p에서 처분명령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어 재결에 따른 처분과 독립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다만 거부처분 취소재결의 경우 재결 취소소송이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어서 소송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배웠는데
이 논리가 처분명령재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수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처분명령재결 자체가 제3자의 권리의무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것 같고 향후에 재결에 따른 이행처분을 취소하는게 더 실효적이지 않나 싶 어서요..!
처분명령재결은 재결에 따른 처분만 해야하고
거부처분 취소재결 이후에는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또 다시 거부처분을 할 여지가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는게 낫다라는 취지에서 그런것일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첫댓글 강사님이 아니지만 답댓달아봅니다!
처분명령재결은 의무이행소송의 재결종류 중 하나로 간접적으로나마 처분청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처분청의 일차적 판단 존중) 처분명령재결 후 처분청이 여전히 부작위할 경우, 실효성확보를 위해 간접강제와 직접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효적 권리구제수단이 없다는 논리는 사용될 수 없을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만 처분명령재결 취소소송 자체가 권리구제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후에 따라올 이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 더 실효적인 구제수단이라고 볼 여지가 있을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거부처분 취소재결에서 재결이 아닌 후행처분을 다투어야 한다는 논리가 왜 적용되지 않는지를 질문드린거였어요 :)
물론 처분명령재결을 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그 처분을 안 따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실에서 그런 경우는 거의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처분명령재결을 하면 그에 따른 처분을 해요. 만약 처분명령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피고 입장에서 질문자님처럼 다투어볼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판례가 없으니 수험생인 우리가 그것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