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원칙적으로 차용증은 채권자, 채무자, 차용액, 변제기일, 이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새로운 작성 시 참조하여 직성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차용증서만으로 부족한 점이 있으나, 상대방이 차용사실을 인정한 대화내용이 있거나, 송금내역이 있다면 향후 소송절차에서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채권소멸시효인데, 도중에 새롭게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차용증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받아 두거나, 채무를 부정하는 경우 즉시 지급명령 또는 소액재판을 통해 회수진행을 하시기 바라면 궁금한 사항은 좌측무료상담전화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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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이웃에게 빌려준 돈 문제입니다.
아버지 생전에 같은 마을 이웃에게 1500만원을 빌려줬나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뒤 저희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됐는데 이미 돈을 빌려준 시점이 10년이 다돼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시골분이라서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이니 돈 떼먹힐리없다고 믿는 상태였어요. 아버지 사후 제가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했더니 10년이 넘어가면 채권이 소멸되니 빌려준 금액중 일부라도 받아야 채권(?)이 연장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빚독촉을 하라고 말씀드렸고 작년에 5백만원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돈을 빌려간 이웃은 A 아주머니로, 차를 몰고 다니고 넓은 집도 있고 소를 키우는 축사도 있으며 매년 많은 땅농사를 짓고있습니다. 빈곤한 상태가 아닌겁니다. 그런데 10년 넘게 차일피일 돈 갚기를 미루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독촉에 적극적이지않았고요.
차용증이 있다고만 말할뿐 절대 보여주기를 거부하던 어머니를 형제자매들이 설득해서 오늘에서야 그 문제의 차용증을 봤습니다.
형식을 무시한채 몇자의 글만 적혀있더군요.
종이에 적혀있는 글은 딱 이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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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을 차용함.
000 (-A 아주머니 이름) 도장.
000 (-A 아주머니 아들 이름)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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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적고 도장만 찍었습니다.
차용한 날짜도 없고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누구한테 빌렸으며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저렇게 딱 세 줄이 적힌 종이입니다.
문의 1>현재 이게 차용증으로 효력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어머니는 80대 노모라서 언제 건강이 나빠질지모르고 채무기간이 너무 길어서 A 아주머니에게 전화해 언제까지 돈을 다 갚을거냐고 물었습니다. 상대방은 대충 내년 어쩌고 라며 얼버무리더군요.
조만간 찾아가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문의 2> 이경우 저희가 더 알아야할 주의사항이나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채권자 이름란에 저희들 이름을 적어도 되나요?...아니면 어머니 이름만 적으면 되는지..?)
상대방이 새로운 차용증 작성을 거부할때의 대처법 등 알려주십시요. 모르는게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m(__)m
질문자: 줌마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