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5 - 402호
2025년 마포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 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상의 안정을 위한 융자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융자규모: 총 29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 특별신용보증 250억)
2. 신청기간
가. 특별신용보증 융자
| 구 분 | 1차 | 2차 |
| 신청기간 | 2025. 3. 4. ~ 4. 30. | 2025. 4. 1. ~ 예산소진 시 |
| 신청대상 | 관내 유관단체(직능단체) 소속 소기업․소상공인 | 관내 모든 소기업·소상공인 |
| 신청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 마포지점 방문신청 또는 마포구 현장접수처 방문신청 ※ 마포구 현장접수처는 4월 중 관내 16개동에서 실시 예정 |
| 지원규모 | 100억원 | 150억원(+1차 잔여금액이 있을 경우 합산) |
| 지원절차 | ① 신청 수요 접수(단체) ② 신청자 명단 제출(단체 → 마포구) ③ 신청서류 제출(소상공인 → 신용보증재단) ④ 추천서 발급(마포구 → 신용보증재단) ⑤ 신용보증서 발급(신용보증재단 → 은행) ⑥ 융자실행(은행 → 소상공인) | ① 신청서류 제출(소상공인 → 신용보증재단) ② 추천서 발급(마포구 → 신용보증재단) ③ 신용보증서 발급(신용보증재단 → 은행) ④ 융자실행(은행 → 소상공인) |
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2025. 3. 4. ~ 예산소진 시
3. 지원대상
| 특별신용보증 | 중소기업육성기금 |
마포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
| ① 구에 공장등록 한 중소기업자 ② 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수도권에 공장등록 한 중소기업자 ③ 소기업자로서 제조업 하는 자 ④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하는 자 ⑤ 사회적 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⑥ 마포비즈플라자 입주기업 ⑦ 관광관련업, 국제물류주선업, 화물운송업 |
< 제외대상 > - 유흥주점 등 보증제한 업종 *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참고 - 지방세․국세 체납자 - 금융기관 체납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 재산 대비 과다채무 보유 업체 | < 제외대상 > -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상환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지방세․국세 체납자 - 지원 업종을 주업종으로 하지 않는 자
|
(참고)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산업 1. 전기통신업(612) 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58, 62, 63) 3. 연구 및 개발업(70) 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5. 사업 및 경영 상담업(715, 857) 6.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390, 721) 7.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29) 8. 전문 디자인업(732) 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3, 739) |
4. 지원조건
| 구 분 | 특별신용보증 | 중소기업육성기금 |
| 지원규모 | 250억원 | 40억원 |
| 지원한도 | 5천만원 | 3천만원~2억원 |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 금 리 | 2.75% ~ 3.25% (3개월 CD변동금리, 2025. 2. 26.기준) | 1.0% |
| 담 보 | 무담보 |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
5. 구비서류
| 특별신용보증 | 중소기업육성기금 |
① 대표자 신분증 ② 사업자등록증 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최근 3년 결산재무제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매출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대체 제출 가능 ④ 지방세와 국세납세증명서 각 1부 ⑤ 서약서 1부 ⑥ 대표자 신분증 ⑦ 부동산 등기부등본(부동산 담보일 경우) ⑧ 기타 자금융자에 필요한 증빙서류 |
6.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구분 | 특별신용보증 | 중소기업육성기금 |
| 지원절차 | 특별신용보증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신용보증재단) | 담보 관련 사전협의 (업체→은행 또는 재단) |
| | |
추천서 발급 (마포구→신용보증재단) | 융자신청서 제출 (업체→마포구) |
| | |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보증재단→은행) | 기금운용심의회 심사 (마포구) |
| | |
융자실행 (은행→소상공인) | 결과 통보 (마포구→업체) |
| |
융자실행 (은행→업체) |
| 신청방법 | (1차 대상자) 소속 유관단체(직능단체) 사무국을 거쳐 신청 * 차후 구비서류를 신용보증재단에 방문 제출한 자에 한하여 추천서 발급
(2차 대상자) 서울신용보증재단 마포지점 방문 신청 | 마포구청 경제진흥과(8층) 방문 신청
※ 신청 전 사전협의 필수 ① 부동산 담보 ‧ 우리은행 마포구청지점 경유하여 담보평가액 확인 ② 신용보증서 담보 ‧ 서울신용보증재단 마포지점에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액 확인 |
7. 유의사항
가. 융자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하거나 ‘나’항 및 ‘다’항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출의 해지, 기금의 회수 또는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함.
나.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다. 소재지를 마포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이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함.
라. 융자 상담 이후 융자 실행 시까지 개인 신용도 및 담보력 변경 등으로 인해 융자지원
금액이 달라지거나 지원이 불가할 수도 있음.
8. 문의처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마포구청 경제진흥과(☎ 02-3153-8576)
나. 특별신용보증: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