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에 도움으로 나홀로 인천지방법원 제2단독에 4월27일 동시 파산신청후,
2월7일에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꾸벅,,,^^
제가 11월달부터 급여압류를 받고, 최저생계비 120만원만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파산선고 하나만으로도 압류를 해지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파산선고 하나만으로 압류 해지를 할수 있는지요???
2. 면책결정까지 된후, 압류를 해지해야 되는지요???
3. 만약, 파산선고로 압류를 해지 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요???
4. 압류해지신청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환절기입니다,,여러분 모두 고뿔 조심하세요!!!
첫댓글 1.아니요 2.네3.안됩니다 4.자료실에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