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의 및 관련근거
- 1.자격정의
- •자격종목에 대하여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
- 2.관련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내지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내지 11조의 3(연수계획)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 내지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 ㅇ 응시자격 공통사항
- - 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 구비 및 서류 제출
-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내용
응시자격 |
취득절차 |
제출서류(인정요건) |
① 만 18세 이상인 사람 |
필기 –실기–구술 –연수(90) |
- |
②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 려는 사람 |
실기–구술 |
- |
③ 유소년 또는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구술 –연수(40) |
- |
필기시험과목 (7과목 중 5과목 선택)
필기시험과목 내용
스포츠심리학 |
운동생리학 |
스포츠사회학 |
운동역학 |
스포츠교육학 |
스포츠윤리 |
한국체육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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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종목 - 생활스포츠지도사(54개 종목)
• 족구,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자전거, 등산,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 수영, 스킨스쿠버,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스케이트,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철인3종,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현황
자격검정기관 내용
필기검정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내용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
국민생활체육회(태권도를 제외한
전종목),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
연수기관 내용
연수기관(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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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청(4) |
건국대, 충남대, 충북대,
호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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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일반사항
- • 동일 자격등급에 한하여 연간 1인 1종목만 취득 가능
• 종목별 실기능력 대체인정요건은 추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연수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필기 및 실기ㆍ구술시험 장소는 추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ㆍ연수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다음에 실시되는 필기시험 1회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 함 (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경우 - 의무복무 기간은 불포함)
자격검정 합격기준
- • 필기시험 :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
• 실기·구술시험 :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종목 및 현장 상황
등을 고 - 려하여 자격검정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실기 및 구술시험을 통합 시행한 후 합격 및 불합격 결정 가능(수수료는
- 환불하지 않음)
기타사항
- - 체육지도자 자격응시와 관련하여 모든 지원 및 등록 절차는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연수원 홈페이지 (www.insport
- s.or.kr)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므로 수시로 홈페이지 확인 요망
- 체육지도자 자격 원서접수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가능
응시결격 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자격이 취소되거나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취소사유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구분 접수 납부 검정일 합격발표 내용
자격 구분 |
필기검정 |
실기 및 구술검정 |
연수 |
최종합격자 및 자격증발급 |
접수 |
검정료납부 |
검정일 |
합격자발표 |
접수 |
검정료납부 |
검정일 |
합격자발표 |
연수 등록 |
연수비납부 |
연수 |
현장 실습 |
발표 |
발급 (예정) |
일반과정 |
4.21 ~28 |
4.21 ~28 |
5.21 |
6.20 |
6.20 ∼24 |
6.20 ∼24 |
6.29 ∼7.15 |
7.20 |
7.20 ∼7.26 |
7.20 ∼7.26 |
8.9 ∼9.10 |
8.9 ∼10.28 |
11.8 |
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