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예고 박 모 학부모는 지난 4월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측 학운위 선거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등 포기각서 요구 및 감금 했다고 주장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선출과정서 학부모를 감금,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경기예술고등학교와 학부모간의 공방이 법정서 진실을 가리게 됐다.
경기예고 학부모인 박 모씨는 5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학교장 등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했다.
박씨는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 불법선출과 관련 경고조치와 재선거를 지시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지난 3월21일 불법선출 이후 두달여 동안 도교육청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방관으로만 일관해 고소장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박씨는 학교운영위원 선출과정서 일어난 감금, 포기각서 요구 등과 관련 ‘감금행위’, ‘강요행위’, ‘폭행행위’에 대해 고소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안건에 대한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도 제출했다.
◆학부모, 5일 고소장 접수
박씨는 “경기예고의 학운위 불법선출이 알려진 뒤 도교육청의 결과통지문과 학교에서 보내온 ‘절차상의 흠’이란 가정통신문 외에는 당사자들 및 학교측의 변화가 전혀 없었다”고 반발했다.
그는 특히 “간선에서 직선으로 타이틀만 변했다”며 “오히려 회의에서 아이 이름이 알려진후 이유없는 시달림 등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이 학교 신체검사에서 의사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추가 검진하라’고 편지를 보냈을 정도였다”며 “나 역시 모 학부모에게 곤욕을 치렀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와 관련 7일 도교육청에 미비한 처벌에 대한 이의제기 및 공문서 위조 그리고 고소로 인한 보호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박씨는 “사안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 선출 민원때처럼 거짓말을 일삼고 학부모를 조정했던 교사들을 학교에 두는 것이 불안하다”며 ‘고소에 관련된 교사들에 대한 학교생활 중지 및 전출’을 요청했다.
그는 “감금 협박시 학부모가 교장을 무시한다며 학부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소리지르고, 문을 잠그채 포기각서를 쓰게한 점, 간접선거 주장, 사건 후 학생을 힘들게 한 사안 등 일부 교사들은 교사의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학교 “학부모간의 일” 일축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해당 학부모의 일방적 잣대로 감금, 강요, 폭행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말도 안된다”며 “당시 30여명이 넘는 학부모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학부모가 증인이다. 학부모들끼리 포기각서 등이 오간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또한 “상식선에서 생각해야 하는데 피해망상 및 자기도취에 있는 것 같다.”며 “다른 학부모들이 맞고소 하겠다고 했으니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다”며 ‘학교측과 관계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박씨는 지난 4월17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예고가 학운위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며 학교장의 지속적인 개입 및 간접선거 주장 등 위법적으로 선출했다”며 “이 과정서 선출관리위원 및 학부모, 일부 교사들이 나가지 못하게 문을 잠그고 감금한채 후보등록 포기각서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