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부적응장애 등으로 전시근로역 병역처분이 되었을 경우 병무청의 확인신체검사 업무 처리 규정의 자격, 면허 제한 및 계속 치료 질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선 해당 규정을 살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신체검사 업무 처리 규정(제6조2항)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각종 자격·면허 취득여부를 연 1회 이상 유관 기관에 조회 및 확인"으로 규정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물리치료사, 간호사, 수의사, 사회복지사 등등 운전, 의료, 복지 분야 진출자에 대한 자격, 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다수 복무부적응으로 전시근로역 판정 된 분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부터 정확한 병명 확진은 물론 군의관으로부터 신체급수를 받지 않고 전역하고 있으며 대부분 신체질환 등 복합적인 심신질환으로 전역하여 자신이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자'인지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국군병원이나 민간병원에서 진단서나 소견서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병력이 없이 '복무부적응'으로 전시근로역 처분 되신 분들에게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복무부적응장애'로 전시근로역 처분이 되신 분들은 모두 정신과 질환 영역에 해당이 되는가 여부가 논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병역판정 등 신체검사규칙의 국부령에서 부적응장애자는 정신질환자 영역인 '신경증적 장애(99항)' 영역의 '적응장애'로 해당이 되어 왔으나 2018. 9. 17. 이후 국부령 제968호에는 이 '적응장애'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누락된 부분이 '적응장애'는 정신과 영역에서 배제하기로 한 규정인지 아니면 신경증적 장애의 영역인 "불안장애, 강박장애, 신체형장애, 해리장애, 전환장애, 스트레스관련 장애 등" 으로 표기되어 있는 "..등"에 해당이 되고 있는지 정확한 정의와 해석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정신건강 표준을 삼고 있는 'Synopsis of Psychiatry (Kaplan & Sadock's)'에서 적응장애는 스트레스에 대한 정서적 반응으로 정식으로 정신과 영역에 포함하고 있고 국내 대다수 학술지(현대이상심리학, 권석만저)에서도 모두 적응장애를 정신과 영역에 포함하고 있어 복무부적응장애가 정신과에 해당이 안된다고 단정하기에는 위험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특이한 점은 확인신체검사 업무 처리 규정 상에 신체급수 및 병원진단 기록과는 무관하게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전시근로역또는 병역 면제처분' 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 면허 제한 등 규정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부적응장애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분들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대응책 중 가장 간단한 것은 성실하게 병원을 다니며 '완치판정'을 받아 자격 취득에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거나 최소한 전문 자격 취득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발급받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군복무부적응장애 등 정신과질환으로 전시근로역 판정으로 장차 운전면허 및 전문자격 취득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분들과 1:1 심층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치료 병력이 다르고 미래를 설계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조언이 어렵습니다. 홀로 문제 해결이 어려운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확인신검 문제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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