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일보 사회면 2005-12-26 기사 )
강원도청 여성사랑방에서는 도내에 있는 이주여성을 상대로 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강원도에는 1,421명의 이주여성이 살고 있다. 그중 중국여성이 약 40%, 다음 일본여성이 27%이고 필리핀, 베트남, 태국 순으로 16개국의 여성들이 강원도 남성들과 국제 결혼해 살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단일민족이 아닌 글로벌시대에 살고 있음을 결혼형태를 통해서 실감하고 있고 피부색은 달라도 한가족, 한민족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가정의 통계는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문제는 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정주의식을 가지고 잘살고 있지 못한 사례들을 언론매체나 상담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가 있다. 이들 여성들은 한국이라는 곳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환상을 가지고 한국남성에게 결혼을 매개로 하여 한국에 들어와 삶을 시작하는 여성인데 이러한 환상이 깨지면서 실망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그들 대부분은 한국에 와서 보니 기존에 들은 것과 다르다면서 직업이 튼튼하다던 남편은 일자리가 없고, 기계가 다 한다던 농사일은 자신들이 다하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착하다던 한국남성은 가정폭력을 일삼고 있으며 시부모는 세상과 격리시키기 위해 문밖출입을 금지시키려고만 한다며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여성사랑방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2004년도부터 외국인주부대상으로 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콜서비스는 외국인주부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을 들어줌으로써 정서적인 위로와 안정을 주고 있으며 매분기마다 발간하는 `바구니에 담은 행복'이라는 소식지를 발송해 여성계의 소식과 우리전통문화 그리고 여성교양 등의 내용을 간결하게 담아 한국사회에 좀 더 빠르게 적응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콜서비스 상담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며 상담결과 지역사회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들의 다양한 어려움 중 한국 가족문화 속에서 겪게 되는 가족구성원간 갈등, 언어문제, 낯선 곳에서의 임신, 출산에 대한 두려움 등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한다. 상담 중 한 사례의 경우 가정폭력에 시달려 보호시설에 있는 러시아여성은 국내에 취업을 하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해 딸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려 이혼하고 싶으나 국적 취득을 못해 이혼은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가고 싶어도 아이를 주지 않아 가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또 한 사례는 지린(吉林)에서 대학교육까지 마친 조선족여성이 농촌가정으로 시집온 경우인데 한국풍습에 서툴러 시부모에게 늘 꾸중을 들어 고부간에 갈등이 심하고 남편 또한 사랑이 없어 마음 붙일 곳을 찾지 못하는 여성이 있었다.
이러한 이주여성의 상담실태를 분석하면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성적학대와 인권모독, 자녀양육에 있어서는 임신, 출산과 교육 그리고 시부모와의 전통적인 관습문제로 인한 갈등 등을 볼 수 있다. 사회에서는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사회의 편견과 몰이해, 신분상의 불안과 체류문제 등으로 정신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에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혼 전에 남녀 각각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자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결혼 후에는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을 해 정주의식을 고양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상담을 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언어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주여성들의 고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역시스템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 입은 여성을 위한 재활과 치료프로그램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이주여성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와 부당한 처우개선을 위한 대안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이 행복한 사회는 이주여성도 더불어 행복할 수 있도록 아우르는 곧 지구는 하나라는 모토로 실천되는 사회가 되길 기대해본다.
이미영<강원도청 여성사랑방 자원봉사 상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