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게시글
두번째지갑,투잡실천 LH 재계약할때 소득은 언제걸보나요
조화 추천 0 조회 1,435 17.05.31 12:10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5.31 13:56

  • 작성자 17.05.31 14:01

    첫댓글 78만원정도 초과되었네요

  • 17.05.31 16:20

    그정도면 월세 조금 올리거나 같을겁니다 ~~^^ 그게 얼마초과시 얼마 더 내야한다는 기준이 있었어요

  • 17.06.01 11:10

    소득이 조금 초과한다고 바로 퇴거는 되지않아요. LH에 자세히 문의해보시고요, 현재기준에서 1년정도 보는것같습니다.

  • 17.06.05 15:42

    퇴거 기준율이 있습니다. 아마 재계약 시점에 공문첨부해서 우편으로 올겁니다. 100~120% 초과 첫 재계약이면 할증없이 될꺼구요. 두번째부터는 임대료의 몇%로 할증금으로 재계약해야되고, 매달 내는 임대료도 기준율보다 더 내야합니다.

  • 작성자 17.06.05 18:36

    올해 11월 재계약 횟수로 10년째 살고있어요
    5번째 계약이 될것같네요
    올해만 재계약 되면 내집마련을 해서 이사할계획이 있는데 이런변수가 생기네요
    솔직히 임대료비싸서 없이사는사람들 임대료도 몇달치밀려서 내고하던데...
    lh는 임대료 밀리면 집 보증금에서 빼고 계산하나봐요
    너무없는사람들은 임대료내기도솔직히 힘들답니다
    소득이 어느정도 되어야 임대료납부도 잘할수있는데 말이죠

  • 17.06.05 23:48

    국민임대인가요 공공임대인가요? 공공은 무주택만 유지되면 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 작성자 17.06.05 23:56

    국민임대에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