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작년걸 보나요 올해11월 재계약자입니다 소득이 얼마나 초과하면 강제퇴거 당하는지 혹시 임대아파트 재계약하신분들 도움좀주세요 금융재산(부동산 금융 주식 예금 적금)2억까지라는데 2억있는데 임대아파트 왜 사나요 정해놓은 기준치가 너무 기가막힙니다 4대보험을 작년10월부터 제가 가입을 했는데 수입이 잡혀버려서 상황이 좀 불안하네요 아직 이사갈형편도 안되는데...
올해 11월 재계약 횟수로 10년째 살고있어요 5번째 계약이 될것같네요 올해만 재계약 되면 내집마련을 해서 이사할계획이 있는데 이런변수가 생기네요 솔직히 임대료비싸서 없이사는사람들 임대료도 몇달치밀려서 내고하던데... lh는 임대료 밀리면 집 보증금에서 빼고 계산하나봐요 너무없는사람들은 임대료내기도솔직히 힘들답니다 소득이 어느정도 되어야 임대료납부도 잘할수있는데 말이죠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5.31 13:56
첫댓글 78만원정도 초과되었네요
그정도면 월세 조금 올리거나 같을겁니다 ~~^^ 그게 얼마초과시 얼마 더 내야한다는 기준이 있었어요
소득이 조금 초과한다고 바로 퇴거는 되지않아요. LH에 자세히 문의해보시고요, 현재기준에서 1년정도 보는것같습니다.
퇴거 기준율이 있습니다. 아마 재계약 시점에 공문첨부해서 우편으로 올겁니다. 100~120% 초과 첫 재계약이면 할증없이 될꺼구요. 두번째부터는 임대료의 몇%로 할증금으로 재계약해야되고, 매달 내는 임대료도 기준율보다 더 내야합니다.
올해 11월 재계약 횟수로 10년째 살고있어요
5번째 계약이 될것같네요
올해만 재계약 되면 내집마련을 해서 이사할계획이 있는데 이런변수가 생기네요
솔직히 임대료비싸서 없이사는사람들 임대료도 몇달치밀려서 내고하던데...
lh는 임대료 밀리면 집 보증금에서 빼고 계산하나봐요
너무없는사람들은 임대료내기도솔직히 힘들답니다
소득이 어느정도 되어야 임대료납부도 잘할수있는데 말이죠
국민임대인가요 공공임대인가요? 공공은 무주택만 유지되면 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국민임대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