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기입등기는 채권으로 봐야하나요?
한 앤 정 에 셋
한 용 진
【권리순서】
1. 임차인 전입신고(보증금 1억)
2. 강제경매기입등기(채권액 1억)
3. 임차인 확정일자 및 배당신청
【질문】
2번은 (가)압류처럼 채권으로 봐야하고 결국 배당금은 채권자와 임차인이 안분 배당되어 낙찰가의 반반씩 배당받는 게 맞는지요?
물론 임차인의 비배당금은 낙찰자 인수구요.
【답변】
위 글의 판단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실부제요2 p112)
배당요구의 종기결정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민집 84조 3항). 통상은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미리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해 놓은 다음 압류의 효력이 생긴 것을 확인한 뒤에 즉시 종기를 결정해 놓은 다음 압류의 효력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민집 84조 3항).
그러므로 이를 경과 하는 경우 강제경매신청자 우선 배당 후 잉여금을 임차인 배당. 임차인 미 배당금 인수가 적절할 것입니다.
【추가질문】
어렵네요.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윗글은 배당요구 종기결정을 압류의 효력(강제경매기입등기)이 발생한 후 1주를 경과하면 배당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배당요구 종기결정을 압류효력 후 1주일 이내에 했는지 이후에 했는지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배당순서는 배당자격 있는자가 종기일 이내에 배당신청 했느냐 아니냐만 따지는 거 아닌가요?
【답변】
실무제요에 따른 내용인
즉 담당계장이 경매사건의 진행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셔야 적절할 것입니다.(주택임차인보호)
민집법 제84조는 경매를 진행하는 집행법원이 배당요구 종기일 결정과 공고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는, 업무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배당요구 종기일 결정과 압류의 효력과는 관계가 없으며, 경매를 실전에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법원이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