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승소한 사건인데 이런 소송도 있었다.
이웃토지에 건물을 지으면서 민법상 건축이격거리인 50㎝를 띄우지 않았으니 철거를 하라는 소송이 내 고객에게 제기되어 온 것이다.
소송을 의뢰받아 검토해보니 민법에는 건축이격거리인 50㎝를 띄우지 않고 건축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시킬 수 있게 되어는 있었다. 다만 공사가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철거는 시킬 수 없고 손해배상만 하게 되어 있었다.
이에 준공은 아직 받지 못하였지만 이미 골조가 완성된 이상 철거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니 상대방 변호사는 철거 청구에서 손해배상청구로 주장을 바꾸었다.
다시 검토해보니 우리 토지에 인접한 상대방 토지는 두 필지가 연달아 이어져 있는데 그 중 우리 토지에 직접 접한 토지는 6미터 사도였다.
이에 건축법 해당 조항을 거론하면서 건축법상 인접경계선과 건축선은 명백히 다르고, 민법이 건축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경계선은 건축이 가능한 부지의 인접경계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도는 도로라고 할 것이므로 이격거리가 필요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자 상대방은 어찌되었든 사도이지 공로가 아니므로 인접경계선으로부터 50㎝ 띄우지 않은 것은 잘못이고 장차 건축을 위하여 용도변경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까지 하면서 50㎝ 내의 토지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으므로 시가감정 금액인 1천만원이 손해금액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장래의 용도변경까지 고려하면서 건축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주장하였고, 더욱이 건축행위의 모습에 따라서 해당 부분은 건물의 출입통로, 또는 마당이나 화단, 또는 주차장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도 있는 땅이고 그 땅의 소유권은 엄연히 그 땅 소유주인 상대방인데 시가감정 금액 1천만원이 바로 상대방의 손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였다. 그러면서 건축허가를 내준 구청이 잘못이 있다면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든가 말든가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주장을 하였다.
법원은 우리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인 상대방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건축법과 민법, 행정법이 모두 관련된 흥미로운 소송이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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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