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이은재 의원 대표발의...'보건복지가족부'는 다시 '보건복지부'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23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은재 의원을 비롯해 배은희, 이정선, 유정현 등 12명의 의원이 서명한 이번 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ㆍ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여성부의 업무 및 조직 확대 방안은 이미 지난달 여성부 장관 이취임 시기와 맞물리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퇴임을 앞둔 변도윤 여성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 보육, 청소년 등의 일부 업무를 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여성부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배경 탓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조직개편 후 불과 2년 만에 다시 손을 댄다는 비난을 의식,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을 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타임즈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9.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