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등 보유세를 실거주자(임차인 포함)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경제학적 실질 부담과 지방공공재의 수익자 부담 원칙을 핵심 근거로 삼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자 부담 원칙 (Benefit Principle)
재산세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치안, 도로, 소방, 쓰레기 수거, 공원 및 편의시설 등)의 재원으로 쓰입니다.
* 실제 혜택의 주체: 이러한 공공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는 주체는 명의만 가진 소유자가 아니라 현장에 거주하는 실거주자입니다.
* 원칙의 적용: "공공재의 혜택을 누리는 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실거주자 부과가 타당하다는 논리입니다.
2. 조세 귀속(Tax Incidence)과 시장 현실
경제학적으로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는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료 상승을 통해 실거주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간접 부담의 명시화: 어차피 소유자에게 부과된 세금의 상당 부분이 전·월세 가격에 반영되어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면, 차라리 거주자에게 직접 과세하는 것이 조세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지적입니다.
* 이중 부담 방지: 소유자 과세 구조에서는 임대인이 세금을 핑계로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미주·유럽 일부 국가의 '거주자세(Council Tax / Taxe d'habitation)' 사례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실제 거주자에게 지방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운용해 왔으며, 이는 주장의 주요 시교점이 됩니다.
* 영국의 카운실 텍스(Council Tax):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임차인 포함)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정부의 행정 서비스 비용을 거주 인원과 주택 가치에 맞춰 분담합니다.
* 프랑스의 거주세(Taxe d'habitation): 매년 1월 1일 기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던 세금입니다. (단, 프랑스는 최근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주지 대상 거주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했습니다.)
4. 자산세와 행정서비스 이용료의 개념 분리
이 주장은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자산 과세'와 '지방 행정서비스 이용 대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전제에 기반합니다.
* 자산 가치 과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득은 양도소득세나 소유자 대상 자산세로 과세합니다.
* 행정서비스 대가: 도로 이용, 범죄 예방, 지역 인프라 유지 등 매년 소비되는 지방 행정 비용은 실거주자세로 이원화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정교하다는 설명입니다.
⚠️ 현실적 반론 및 한계
실거주자 과세론은 이론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현실 적용 시 다음과 같은 심각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 담세력(세금을 낼 능력) 문제: 임차인은 소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세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 저항과 반발이 매우 큽니다.
* 징수 행정의 난이도: 자주 이사를 다니는 임차인 및 실거주자의 변동을 매번 추적하여 정확히 과세하는 데 막대한 행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 부동산 보유의 기회비용: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토지 독점, 지가 상승 등)에 대해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시각이 여전히 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