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가 지정하는 발암 물질의 기준과 분류
WHO 국제암연구소(IARC) 발암 물질 분류 기준 : 아스파탐, 2B등급(2B군) 등
1. 발암 물질 분류 기준
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등급표입니다.
1등급, 2A등급, 2B등급, 3등급이 있으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발암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등급 | 기준 | 종류 |
1등급(1군) | 인체에 발암을 확실히 유발 | 126종 |
2A등급(2A군) | 인체에 발암유발 가능성 높음 | 94종 |
2B등급(2B군) | 인체에 발암유발 가능성 있음 | 322종 |
3등급(3군) | 인체에 발암유발 물질로 분류 불가 | 500종 |
2. 1등급(1군)
이 목록에 있는 리스트 및 노출은 IARC에 의하여 발암유발물질 1등급(1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인체에 대한 발암성의 증거는 충분하지 않지만, 동물실험에서 발암의 증거가 충분히 증명되었으며, 이 물질에 노출된 사람은 암이 유발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는 경우 포함됩니다.
1군발암물질
B형간염바이러스(만성간염)
C형간염바이러스(만성감염)
헬리코박터파일로리(감염)
인간T세포림프성바이러스I형(HTLV-I)
아세트알데히드알코올성음료에서발견되는독성화학물질
알코올성음료에서발견되는에탄올독성화학물질
비소및무기비소화합물
석면
벤젠
벤조피렌
베릴륨및베릴륨화합물
카드뮴및카드뮴화합물
시클로스포린
사이클로포스파미드
산화에틸렌
포름알데히드
갈륨비소
Methoxsalen(8-Methoxypsoralen)+자외선A방사선
머스타드가스(유황머스타드)
2-나프틸아민
중성자방사선
니켈화합물
염화비닐
인-32,인산염
플루토늄
원자로사고와핵무기폭발로인한방사성요오드,요오드-131을포함한단기동위원소(어린시절노출)
방사성핵종,α-입자방출,내부침착
방사성핵종,β-입자방출,내부침착
라듐-224
라듐-226
라듐-228
라돈-222
석면섬유가포함된활석
실외대기오염
실외공기오염의입자상물질
방사선
이온화방사선(모든유형)
태양복사를포함한자외선(파장100-400nm,UVA,UVB및UVC포함)
X-방사선및감마선
알코올음료
담배
콜타르피치
콜타르
가정연소로인한석탄,실내배출
디젤엔진배기
에스트로겐-프로게스토겐갱년기치료(병용)
에스트로겐-프로게스토겐경구피임약(복합)
에스트로겐요법,폐경기후
가죽먼지
미처리및약하게처리된미네랄오일
벤젠함유도료
페나세틴,진통제혼합물
가공육(소비)
소금에절인생선(중국식)
셰일오일
그을음(굴뚝청소부의직업적노출에서발견됨)
목재먼지
<관련직업적노출>
산성미스트,강한무기물
알루미늄생산
오라민생산
부츠및신발제조및수리(가죽먼지및벤젠참조)
벤젠
카드뮴
굴뚝청소(그을음참조)
석탄가스화
콜타르증류
콜라(연료)생산
가구및캐비닛만들기(나무먼지참조)
라돈에노출된적철광채굴(지하)
철및강철설립(직업적노출)
이소프로판올제조(강산공정)
유리,만들기
마젠타색염료,제조
페인팅(벤젠참조)
콜타르피치로포장및루핑
고무제조업
샌드블라스팅(실리카더스트참조)
무연담배
담배제품
담배연기
자외선방출태닝장치
아질산칼륨
용접연기
3. 2A등급(2A군)
2A등급에속하는물질은'발암가능성이 있는물질'입니다.
2A에 속하는 물질은 인간에 대한 발암성 증거는 제한적이지만 동물실험에서는 발암증거가 충분할 때 포함됩니다.
동물실험에서는 발암의 충분한 증거가 있지만, 인체 발암성 증거는 부족할 때 이 등급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동물 실험의 발암현상이 인간에게도 작용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커니즘이 있다고 인정될 때 2A등급으로 분류합니다.
2A군발암물질
병원체
말라리아(전염병지역에서Plasmodiumfalciparum감염으로인해발생)
인간유두종바이러스68형
메르켈세포폴리오마바이러스(MCV)
구두약,산화된구두약에대한직업적노출및루핑중배출
크레오소트(콜타르에서추출)
고온튀김,배출
바이오매스연료(주로목재)의가정용연소,실내배출
비비소살충제(분무및도포시직업적노출)
붉은고기(소비)
커피,메이트및매우뜨거운음료(음주)
65°C이상에서매우뜨거운음료(음용)
노출상황
예술유리,유리용기및프레스제품(제조)
탄소전극제조
텅스텐카바이드와코발트금속
미용사또는이발사(직업노출)
석유정제(직업노출)
일주기장애를포함하는교대근무
4. 2B등급(2B군)
2B등급에 속하는 물질과 이에 대한 노출 환경은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발암성 증거가 불충분하지만 동물 실험의 발암성 증거가 충분한 경우 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간의 발암성 증거가 부족하고 동물 실험의 발암성 증거가 제한적이지만, 다른 관련 데이터의 근거가 있을 때 2B등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B군발암물질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트아미드
아크릴로니트릴
벤조페논
벤조푸란
벤질바이올렛4B
블레오마이신
고사리
CI애시드레드114
CI베이직레드9
CI다이렉트블루15
시트러스레드2호
코발트및코발트화합물1
황산코발트및기타가용성코발트(II)염
코코넛오일디에탄올아민응축물
에틸아크릴레이트
에틸벤젠
이염화에틸렌
에틸메탄설포네이트
조직에이식된이물질
폴리머,얇고매끄러운필름(폴리(글리콜산)제외)
금속,얇은매끄러운필름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2형(감염)
인유두종바이러스유형26,53,66,67,70,73,82
인간유두종바이러스유형30,34,69,85,97
인간유두종바이러스5형및8형(표피변형증verruciformis환자)
자기장(극저주파)
나프탈렌
니켈,금속및합금
알로에베라,전체잎추출물
구두약,직선역청에대한직업적노출및도로포장중배출
구두약,단단한구두약에대한직업적노출및매스틱아스팔트작업중배출
디젤연료,선박
엔진배기,가솔린
연료오일,잔류
가솔린
절인야채(아시아전통)
용접연기
<노출상황>
목공및가구만드는일
텅스텐카바이드가없는코발트금속
드라이클리닝(직업적노출)
소방관(직업노출)
인쇄프로세스(직업노출)
활석기반바디파우더(회음부사용)
섬유제조업(직업)
5. 3등급(3군)
IARC 발암물질 3등급으로 속한 물질은 인체 발암성에 대해 분류할 수 없습니다.
인체실험,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에 대한 증거가 제한적입니다.
예외적으로 인간실험에서는 발암성 증거가 부족하지만, 동물실험에서는 발암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동일 메커니즘으로는 인간에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을 때 3등급에 속하게 됩니다.
3군발암물질
카페인
형광등
불소(무기,식수에사용)
조직에이식된이물질
금속크롬또는티타늄,코발트기반,크롬기반및티타늄기반합금,스테인리스스틸및열화우라늄
HC블루2호
HC레드3호
HC옐로우4호
D형간염바이러스
인간T세포림프성바이러스II형
염산
과산화수소
하이드로퀴논
자기장(정적)
N-니트로소디페닐아민
파라-니트로소디페닐아민
N-니트로소폴산
N-니트로소구바신
N-니트로소구바콜린
N-니트로소히드록시프롤린
3-(N-니트로소메틸아미노)프로피온알데히드
4-(N-니트로소메틸아미노)-4-(3-피리딜)-1-부탄알(NNA)
N-니트로소프롤린
니트로톨루엔
5-니트로-오르토-톨루이딘
니트로빈
결절성
나일론6
에스트라디올머스타드
Opisthorchisfelineus(감염)
오렌지I
오렌지G
옥시펜부타존
Palygorskite(attapulgite)(짧은섬유,<5마이크로미터)
파라세타몰(아세트아미노펜)
파라소르브산
파라티온
파툴린
페니실산
펜타클로로에탄
퍼메트린
페릴렌
페타시테닌
페난트렌
페넬진설페이트
페니카르바지드
페놀
페닐부타존
메타-페닐렌디아민
파라-페닐렌디아민
N-페닐-2-나프틸아민
오르토-페닐페놀
Picene
Picloram
피페로닐부톡사이드
폴리아크릴산
폴리염화dibenzo-P-다이옥신(2,3,7,8-tetrachlorodibenzo-이외의다른페이지-dioxin)
폴리염화디벤조푸란
폴리클로로프렌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폴리페닐이소시아네이트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테프론)
폴리우레탄폼
폴리비닐아세테이트
폴리비닐알코올
폴리염화비닐
폴리비닐피롤리돈
<혼합물>
역청,증기정제,균열잔류물및공기정제
원유
디젤연료,증류액(경량)
연료유,증류액(경량)
제트연료
메이트,별로뜨겁지않음(음주)
고도로정제된미네랄오일
석유용매
잉크인쇄
노출상황
탄화칼슘생산
평면유리및특수유리(제조)
헤어컬러링제품(개인용)
가죽제품제조
가죽태닝및가공
목재및제재소산업(벌목포함)
페인트제조(직업노출)
펄프및제지제조
6. 결론 및 요약
WHO 산하 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물질 1등급(1군), 2A등급(2A군), 2B등급(2B군), 3등급(3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2B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고사리'와'절인야채'를 보며, '우리나라의 고사리나물과 김치도 그럼 2B군인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조금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신문기사에서 발암 1등급(1군)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을음'을 언급하며 고기를 구워 먹을 때 탄 것도 이에 속하지만, 그 '그을음으로 암에 걸리려면 한 트럭정도는 탄 그을음을 먹어야 한다.'라는 신문기사를 본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아무리 입에서 맛이 있게 느껴지더라도 과잉 섭취하지 말고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몸에 해로울 것 같은 물질을 어쩔 수 없이 만지거나 할 때는 비닐장갑 등을 끼고, 공기 중에 먼지등의 불순물이 많으면 마스크 등을 착용하여 이물질과 신체의 직접접촉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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