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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선정 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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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여성고용우수기업을 발굴하여 고용이 안정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여성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사례 홍보를 통해 기업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2017년도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선정 계획을 공고합니다.
2017. 3. 2.
경 기 도 지 사
1. 신청 대상 및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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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력 3년 이상으로 주된 사무소나 제조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기업(대기업 제외)
◇ 다음의 신청자격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신청자격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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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임금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고용 등 파견업체 ⦁ 게임, 도박, 유흥⦁향락업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 및 숙박⦁음식점 등의 영위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2년 이내)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
2. 신청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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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17. 3. 31.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우편접수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추천
▴ 추천권자
IT여성기업인협회 경기지회, 경기경영자총협회, 경기도수출기업협회,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벤처기업협회, 경기중소기업연합회, 중소기업CEO연합회,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각 지역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일자리센터, 각 지역의 경제·산업 관련 진흥원, 고용센터 등 기업지원기관 및 협회
※ 해당기업 동의하에 추천
◇ 접수처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일가정양립지원센터(전 일자리전략센터)
031-220-3984, syhan@gfwri.kr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신관 208호
◇ 문의처
▴ 경기도청 여성정책과 여성일자리팀(031-8008-4394)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일가정양립지원센터(031-220-3984)
3.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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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선정 신청서 및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1부
◇ ’15-’16년 재무제표(세무서 신고분 또는 세무·회계사무소 확인분)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사본
◇ 업무협약 등 기타 증빙자료
< 신청서식 및 참조 >
- 경기도청 고시·공고 www.gg.go.kr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www.gfwri.kr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전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www.egbiz.or.kr
4. 심사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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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사기준
공통지표(60.0) | 부문지표(40.0) |
여성고용률 정규직 여성근로자 비율 여성근로자 만족도 양성평등 조직문화 | 여성근로자 신규채용실적 여성고용 지속 실적 여성고용 증가율 |
◇ 여성고용창출 부문
◇ 여성경력유지 부문
공통지표(60.0) | 부문지표(40.0) |
여성고용률 정규직 여성근로자 비율 여성근로자 만족도 양성평등 조직문화 | 여성근로자 근속기간 근로시간(형태) 유연화 제도 도입 실적 모성보호제도 활용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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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인재활용 부문
공통지표(60.0) | 부문지표(40.0) |
여성고용률 정규직 여성근로자 비율 여성근로자 만족도 양성평등 조직문화 | 여성관리자 비율 주요부서 여성 비율 여성근로자의 사내·외 교육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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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2~3, 최대 21점)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채용(3)
남성 육아휴직 사용(3)
일가정양립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3)
일가정양립 관련 컨설팅 수행기업(3)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 관련 지원사업 참여기업(3)
양성평등 관련 교육 수행(2)
연차 활용률 50% 이상(2)
생활임금 서약기업(2)
나. 심사 절차 및 선정 방법
◇ 심사 절차 및 일정
신청 및 접수 (3.31까지) | 이메일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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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및 1차 심사 (4~5월) | 적격성 여부 및 재무건전성, 제출서류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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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만족도조사 및 현장실사 (5~8월) | 전직원 만족도 조사 및 현장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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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 심의 (9월) | 선정위원회에서 총60개 기업 및 최우수 기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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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식 (9월) | 여성고용우수기업 시상 및 현판수여 |
◇ 선정 방법
▴ 제출된 서류 심사를 통해 현장실사 대상 기업 선정
▴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직원만족도(여성근로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60개 기업 선정
▴ 3개 부문(고용창출, 경력유지, 인재활용)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60개 기업 가운데 최우수 기업 선정
5. 선정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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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시기 : 2017. 9월 중(예정)
◇ 결과통지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개별 통보
◇ 시상 및 현판수여 : 2017. 9월 중(예정)
6. 선정기업 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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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 원 내 용 | |
경 기 도 | 여성정책과 | ❍ 여성고용우수기업 선정서 및 현판수여 ❍ 지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업지원사업 우선지원 ❍ 우수사례 동영상, 사례집 제작 홍보 ❍ 일·가정 양립 일자리 컨설팅 지원 ❍ 최우수기업 환경개선 지원(최대 1천만원) |
기업지원과 | ❍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時 가점 부여(5점)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선정시 가점 부여 ❍ 지원기간 :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 |
국제통상과 | ❍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2점) | |
고용노동부 | ❍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5점) ❍ 일가양득 캠페인 참여 승인시 가점 부여 (10점) ❍ 지원기간 :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 |
경기테크노파크 | ❍ 기술닥터사업 신청시 우선지원 | |
한국표준협회 경기지부 | ❍ KSA회원사 가입 입회비(200천원) 면제 ❍ 최고경영자 조찬회 연회비 10% 할인 ❍ 으뜸이 마크 신청비(100천원) 면제, 연간사용료 할인(10~50%) | |
용인시 | ❍ 대상 : 용인시 소재 기업 ❍ 국내전시회 지원사업 가점 (3점~4점) | |
부천시 | ❍ 대상 : 부천시 소재 기업 ❍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시 가점 부여(10점) *협조융자 | |
성남산업진흥재단 | ❍ 대상 : 성남시 소재 기업 ❍ 기업선정 평가시 정량평가시 가점부여(1점) ❍ 지원기간 :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
7.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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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 희망기업은 자격요건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