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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나, ‘교회 회생’ 돕는 기관...재정위기 교회들 ‘주목’
최근 모 단체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으로 문을 닫게 된 한국교회가 1만여 교회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재정적 위기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교회의 회생을 돕는 기관이 있어 관심을 모은다. 바로 법무법인 하나이다.
법무법인 하나는 기업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산하게 되거나 부도가 나서 폐업을 앞두게 되었을 때, 법적인 정당한 절차에 따라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이런저런 재정적 사정에 따라 문을 닫는 교회들이 속출하자 교회의 회생을 돕는 업무를 8년 전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외에도 무리한 교회건축을 시작하고 이를 감당치 못해 결국 문을 닫는 교회들도 상당하다. 그만큼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은 것이다. 복음의 전초기지이며 성도들의 영적 안식처가 될 예배당이 현실적인 이유를 극복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는 현실은 안타까움을 넘어 신앙적으로도 죄악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같은 이유로 문을 닫게 된 교회들이 적지않아 한국교회의 또다른 시름이 되고 있다.
법무법인 하나의 교회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즉 ‘채무자 회생법’에 근거하여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직면에 이른 채무자 교회 또는 종교법인 등에게 다시 정상적인 사회활동 및 목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의 관리 하에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채무관계를 협의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교회를 회생시키는 업무다.
교회회생 신청 후 교회의 목회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 내에서 법원에 의하여 기존 목회자가 교회 회생의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됨으로써 교회의 목회활동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교회를 회생제도를 통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현재 한국 교회 안에는 코로나19 외에도 무리한 성전건축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다. 이로 인해 예배당 및 부속건물 등 교회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경매에 노출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틈을 이용해 이단들의 침입과 복음 훼파행위가 잦아지는 등 한국교회의 시름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교회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을 통해 교회회생을 신청해 볼 만 하다. 그렇게 되면 교회에 대한 채권 등에 대한 청구권은 물론 담보권 실행 등 각종의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개별 채권자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등이 제한, 금지됨으로써 목회 혼란이 방지되어 교회회생의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
나아가, 이해관계인(채권자)집회를 통하여 교회를 회생시킬 수 있는 채무의 적절한 경감을 내용으로 채권 및 채무 관계를 조정하여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파산에 직면한 교회를 회생시킬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교회회생은 준비기간이 많이 필요하며 교인들의 인원수 및 예산도 중요하고 준비할 서류도 많고 복잡하다. 따라서 전문적인 경험이 많은 특화된 전문가 집단의 조언과 도움 없이는 진행하기 쉽지 않다.
법무법인 하나는 그동안 많은 교회들의 교회회생절차를 맡아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쓰러지고 있던 많은 교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왔다. 특히 신청한 교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교회 대출과 관련하여 담임목사는 물론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의 연대보증과 교회 부동산의 양도 관련 과정에 발생한 꼬이고 꼬인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 성도 및 교회에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처리했다.
법무법인 하나 윤병운 전문위원은 “최근에 교회회생계획의 인가가 수도권 지역에서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우리 하나 법무법인은 이같은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돕기위해 전문가 그룹을 구성, 체계적인 매뉴얼을 갖추고 돕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며 목회를 접어야 하는 교회들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을 달라.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재정적인 어려움 없도록 적정하게 성전을 건축한다거나 코로나 같은 위기없이 정상적인 목회활동을 하는 것이겠지만, 만일 이런저런 사유로 교회가 재정위기에 처했다면 현실적인 방법을 고려해 전문 법무법인을 통해 교회를 회생토록 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다. 어떻게든 성도들의 영적 안식처이며 복음의 터전을 잃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모 교회 전문가 역시 “교회가 사회법에 의존하지 않고, 각 교회의 목회 방침에 따라 순조롭게 유지되고 성장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사정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성도들의 뜻을 모아 교회회생절차신청을 해 교회를 다시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담임목사나 재정 관련 장로들 및 성도들도 모두가 회복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교회도 세상 속에서 존재되고 유지되는 것이기에 필요에 따라 사회적 방법에 근거하여 재정적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법무법인과 ‘채무자 회생법’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담문의 : 010-9270-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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