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사업자는
3년 차 , 5년 차. 10년 차...... 에 따라
전기 콘센ㅌ, 전등기구, 벽지 및 도배 등의 시공을 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
아래 내용은
각 해당 년차에 따른"시공"을 해 줘야 하는 데
부영은...... 미시공 또는 오시공(안 해 줬거나 잘 못 해 줬다는 말)을 이유로
비대위(안규광 김종국 등) 주관으로 소송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진행하였으나
8년 차 조기분양받은 사람들은 10 년 만기분양받은 사람들과 달리 특별히 분양(매매) 받았으므로
해당 년차의 시공과 무관하고
10 년 만기 분양받은 사람들은........ 각자 알아서 항소를 하든지 하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8년 차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쯤에서 소송을 그만둬야지
더 끌고(항소)간다고 해서..... 승소할 것 같지 않으니..... 항소할 생각 말고 "재판장의 화해 권고"를 받으라는
한 마디로 말하면 ......괜한 소송을 했다는 말을....... 어렵게도 설명을 해 놨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재판 끝내라는 권유로 보입니다)
아래 글은 .......비대위(안규광 김종국 등)에서 공지하는 내용 입니다.
소송은 하자소송(전용 공용에 대한 오시공,미시공)과 10년차 도배,장판입니다
1. 2023가합58334 진성 소송건 (조기분양자중 접수한 581세대) > 하자소송(전용,공용,오시공 미시공포함) > 진행중
2. 2024가단5256898 혜 소송건 (만기분양자중 접수한 297세대) > 도배,장판,전등,콘센트 > 진행중
3. 2024가합 76193 혜 소송건 (조기분양자중 접수한 674세대) > 공용부분 하자, 외벽도색 미시공 > 화해권고 > 8년차에 조기분양받아서 10년 임대와 조건이 안맞아서 화해권고
그외 혜 계약서 작성건중 아파트 하자(전용부분 오시공 미시공포함)소송 > 아직 소송 접수가 안된상태입니다.
2024가합 76193 소송건은 끝까지 가면 패소할꺼라 재판부도 화해권고 한거라합니다. 패소비용이라도 줄이라구요. 우선은 화해권고는 받아들이는게 이로운 계산이라고 합니다.
좀더 자세하게 알려드리자면 본래 하자소송이라함은 전용부분 오시공 미시공, 공용부분 오시공 미시공입니다.. 이중 공용부분 오시공 미시공건이 조기분양자중 접수된 674세대 건은 특별수선충당금이나 합의로 서로 협의가 가능하기에 조기분양자분들에게 화해권고가 들어간거고 (만기분양자들은 공용부분 하자소송접수가 안된상태. 그당시 분양전이라). 그리고 전용부분 오시공 미시공은 소송접수가 들어가지 않았기에 조기분양자,만기분양자 모두 가능할거같다 합니다.
공용부분 하자말고 전용부분하자와 도배.장판 관련해서는 주말중에 공지드리겠습니다. 진성 소송중이신분들은 소송중이니 제외하고 나머지 전세대에 적용 가능한게 있는거같은데.. 이에 관련해서는 주말에 자세히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