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운행제한차량 민관 합동 특별단속
○ 경기도건설본부, 3월 18일부터 27일까지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
경찰서 및 민간인 명예단속원과 운행제한차량 민관 합동 특별단속
○ 단속대상 차량은 총중량 40톤, 축하중량 10톤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한 제원초과 차량,
적재물 덮개가 없거나 적재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적재불량차량,
과적의심차량 및 과적도주차량 등이 해당
○ 적발시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경기도가 과적 등 운행제한차량에 대한 민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건설본부(본부장 김남형)는 3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관내 국도 및
지방도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 경찰서 및
민간인 명예단속원과 함께 ‘운행제한차량 민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동절기로 인해 공사가 중지됐던 각종 현장에서 공사가 재개됨에 따라
화물차량이 증가하고, 특히 해빙기에는 노면이 취약해 과적차량에 의한 도로파손
발생 위험이 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대상 차량은 총중량 40톤, 축하중량 10톤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한 제원초과 차량,
적재물 덮개가 없거나 적재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적재불량차량, 과적의심차량 및
과적도주차량 등이 해당되며, 적발시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내 과적차량은 2011년도 1,230건에서 2012년도 1,242건이 적발되는 등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도로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축중량 15톤 차량 1대는 승용차 39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을 유발하며, 도로포장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액은 연간 324억원에
달한다.
또한 과적차량은 과속 운행시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사고 발생시 도로정체에 그치지 않고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적극적인 규제와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남형 도 건설본부장은 “과적차량 단속효율을 높이고자 야간시간대인 저녁 6시부터
밤12시까지 특별단속과 휴일 및 취약시간대에도 불시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운전자 및 화주의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 및 계도 활동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담당부서) : 건설본부 관리과 과적단속팀 / 031-8008-5838
입력일 : 2013-03-17 오후 3:31:55
[참고자료]
봄철 운행제한 위반차량 특별 합동단속 실시
□ 개 요
o 특별단속 기간 : 2013. 03월중(10일간)
o 대 상 : 도로운행을 제한하는 화물차량 및 건설기계
o 단속구간 : 한수이남 43개 노선(지방도 28, 국지도 10, 국도 5)
o 단속근거 : 차량의 운행제한규정 제4장 제17조(합동단속실시)
o 운행제한기준 :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 초과차량
□ 주요내용
o 고정식 검문소 및 이동단속반 동시운영
- 고정검문소 : 3개소(경기남부도로, 일산대교, 제삼경인)
- 이동단속반 : 2개반 12명(1반 6명, 2반 6명)
o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 국토해양부 수원국도, 경찰서, 시.군 합동단속
- 특별단속 기간중 평일 주간에 시.군 합동단속
(화성.평택.용인.안성.이천.여주.광주.양평.김포)
o 취약 시간대 특별야간단속(18:00~24:00)
□ 기 타
o 특별단속 기간중 홍보강화
- 과적차량 단속과 병행하여 수시 홍보물 배포(이동단속반 및 고정검문소)
- 유료도로 전광판 홍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