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는 설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이 다른 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을 하루 더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인데. 이 규정이 2013년 11월 개정되면서 제3조 '대체공휴일'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설연휴와 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설 또는 추석 연휴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공휴일로 되고. 또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어린이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공휴일로 됩니다.
공휴일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날로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1월1일, 설연휴(음력 12월 말일, 1월1일, 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8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연휴(음력 8월14일, 15일, 16일), 성탄절, 공직선거일 등입니다.
제도도입 당시 안전행정부는 설과 추석 명절은 전통문화를 보존·계승·발전시키고 고향을 방문하는 등 가족 만남에 편의를 높이려고, 어린이날은 저출산 시대에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가 추진 중이다.
정부는 18일 대체공휴일 확대 등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체공휴일을 늘여 국민의 '여행이 있는 삶'을 꾀하겠다는 것. 대체공휴일을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한정짓지 않겠다고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돼 여가·관광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다"면서 "관광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휴가 사용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체 공휴일 등 확대로 휴가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체공휴일은 늘 모든 근로자를 아우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체공휴일이 있다고 해도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한정적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왔던 것. 혜택을 못 받는 근로자에 대한 대책 없이 대체공휴일을 확산한다는 계획에 여론은 "minm**** 대체공휴일 쉴수나 있나? 임시말고 법정공휴일로 해달라" "jeew**** 대체공휴일에 쉬는 사람은 공무원과 일부 대기업 직원들인데...현정부는 서민의 정부라고 떠들면서...사실상 박탈감만 더주고 있음" "jmjk**** 대체공휴일.전국민다쉬게하든가.서비스직은.이런거않좋아함." "dh_v**** 공무원이 아닌이상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전부 의무 아님.... 달력에 빨간날이라고 다 유급휴일 아님.... 울나라 현재 노동법은 기득권이나 사장님들이 노동자를 맘대로 부리기 위해 도망갈 구멍을 파놓은 말장난 같은 법의 준말.."이라는 등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대체공휴일 확산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단기적 효과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체공휴일 확산 외에도 코레일과 협업해 내국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편하게 국내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관광교통패스'를 도입한다.
전국 철도(새마을·무궁화) 무제한 이용권(3·5일)에 충전형 교통카드가 탑재돼 있으며 각 생애주기·계층별로 다른 추가 혜택이 포함되는 것.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여행 경비를 적립하면 국가가 비용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근로자가 휴가비의 50%, 기업과 정부가 25%씩 부담하며, 내년에 우선 2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culture@heraldcorp.com
그런데 이게 모든 직장이 다 쉬는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문제가 됩니다.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로 되어 있지만 모든 업체가 다 쉬는 날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대부분 공휴일에 같이 쉬는 걸로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기업에 따라서 쉬는 곳이 있고 안 쉬는 곳이 있다면 오히려 위화감만 조성할 수도 있고, 형평에도 어긋나는데 그렇다고 정부가 강제로 모든 기업을 다 쉬게 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하고 더 넓게 보고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