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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애 유성룡선생 행장
서애 선생의 행장은 우복 정경세 선생과 창석 이준 선생 두분이 지었는데
서애 문집에는 우복 선생이 지은 행장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창석 이준 선생이 지은 서애 선생 행장도 함께 올립니다. 장달수
유명(有明) 조선국(朝鮮國) 수충익모광국 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 공신(輸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 겸 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 세자사(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서애(西厓) 유 선생 성룡(柳先生成龍)의 행장(行狀)
공의 증조 자온(子溫)은 진사로, 이조판서 겸 지의금부사에 추증되었으며, 증조비인 안동 김씨(安東金氏)는 정부인(貞夫人)에 추증되었다. 조고 공작(公綽)은 군수를 지내고 의정부좌찬성 겸 판의금부사에 추증되었으며, 조비(祖妣) 연안 이씨(延安李氏)는 정경부인(貞敬夫人)에 추증되었다. 선고 중영(仲郢)은 관찰사를 지내고 순충적덕보조 공신(純忠積德補祚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영의정 겸 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 세자사 풍산부원군(豐山府院君)에 추증되었으며, 비(妣) 안동 김씨(安東金氏)는 정경부인에 추증되었다.
공의 휘는 성룡(成龍)이고 자는 이현(而見)이다. 성은 유씨(柳氏)로, 대대로 풍산인(豐山人)이 되었다. 그 선조는 고려조에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그 뒤에는 이름이 종혜(從惠)란 분이 있어 본조(本朝)에 벼슬하여 관직이 공조 전서(工曹典書)에 이르렀다. 5세가 지나서 관찰사공에 이른다. 관찰사공은 강직한 성품과 직분을 잘 수행한 것으로 이름났는데, 고(故) 영의정 소재(穌齋) 노공(盧公 노수신(盧守愼))이 그 묘지명을 지었다.
공을 임신하였을 때 정경부인이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어떤 사람이 공중에서 내려와 고하기를, “부인은 특별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이 탄생하니, 바로 가정(嘉靖) 21년인 임인년(1542, 중종37) 10월이었다.
공은 태어나면서부터 밝고 순수하여 빛나는 구슬이 막 물속에서 나온 것만 같았다. 네 살이 되었을 적에 글을 읽을 줄 알았고 여섯 살이 되었을 적에 《대학》을 배웠는데, 행동거지가 어른과 같아 일찍이 여러 아이들과 어울려 장난질을 한 적이 없었다. 여덟 살이 되었을 적에 《맹자》를 읽었는데, “백이(伯夷)는 눈으로는 나쁜 색을 보지 않았고, 귀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개연히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백이의 사람됨을 흠모해 꿈속에서 만나 보기까지 하였다.
관(冠)을 쓸 나이가 되어서는 관악산(冠岳山)에 있는 무너진 암자 속으로 들어가 깨끗하게 소제한 다음 부지런히 공부하였는데, 남자 종 한 명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고서 밥을 짓게 하였다. 그러고는 고개를 숙여 글을 읽고 하늘을 우러러 생각하였는데,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부지런히 하였다. 어느 날 밤이 아주 깊었을 때 누군가가 담벼락을 치는 소리가 있었는데도 공은 마치 듣지 못한 것처럼 하였다. 어느 날 중 한 사람이 밤을 틈타 갑자기 앞에 와서는 말하기를, “홀로 빈산에 살고 있으면 도적이 무섭지 않은가?” 하니, 공이 천천히 말하기를, “사람은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법이니, 그대가 도적이 아닌 줄을 어찌 알겠는가.” 하였다. 그러고는 그대로 앉아 태연자약하게 글을 읽으니, 중이 절을 하고 말하기를, “빈도는 조대(措大)께서 뜻이 확고하다는 소문을 들었으므로 와서 한번 시험해 본 것입니다. 이 뒷날에 반드시 큰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당시에 퇴계(退溪) 이 선생(李先生)이 도산(陶山)에서 도를 강론하고 있었는데, 공이 관찰사공의 명으로 책을 싸 짊어지고 가 종유하였다. 퇴계 선생이 공을 한번 보고는 뛰어나다고 여겨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는 하늘이 낸 아이이다.” 하였다.
갑자년(1564, 명종19)에 사마시(司馬試)의 양과(兩科)에 입격하였다. 병인년(1566, 명종21)에 대과(大科)에 합격하여 승문원(承文院)에 보임되었다. 융경(隆慶) 정묘년(1567, 명종22)에 천거되어 예문관에 들어갔다. 기사년(1569, 선조2)에 상소를 올려 인묘(仁廟)를 연은전(延恩殿)에 부묘(祔廟)하는 것이 올바른 예가 아님을 논하였는데, 일이 그대로 시행되었다. 다시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과 공조 좌랑(工曹佐郞)으로 옮겨졌다가 성절사(聖節使)의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경사(京師)에 갔다. 황궁(皇宮)에 나가 장차 반열(班列)에 들어가려고 할 때 태학생(太學生) 수백 명이 와서 구경하였는데, 공이 중국의 명유(名儒) 가운데 어떤 사람을 종사(宗師)로 삼고 있는가를 묻자, 태학생들이 서로 돌아보면서 한참 있다가 왕양명(王陽明)과 진백사(陳白沙)를 종사로 삼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공이 말하기를, “진백사는 도(道)를 본 것이 정밀하지 않았고, 왕양명 역시 선학(禪學)을 겉모습만 바꾼 사람이니, 한결같이 바른 데에서 나온 설 문청(薛文淸)만 못합니다.” 하였다. 그러자 신안(新安) 사람인 오경(吳京)이란 자가 기뻐하면서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근래에 학술이 잘못 어그러져서 선비들이 추향을 잃었는데, 공께서 능히 정론(正論)을 발하여 배척하였으니, 오도(吾道)의 다행입니다.” 하였다.
또 서반(序班)이 승도(僧徒)와 도사(道士) 두 무리를 이끌어다 앞줄에 세우자, 공이 제생(諸生)들에게 이르기를, “제군들은 장보관(章甫冠)을 쓰고서도 도리어 저들의 뒷줄에 선단 말인가?” 하니, 제생들이 말하기를, “저들은 관직이 있기 때문이다.” 하였다. 이에 공이 서반을 불러 묻기를, “우리들은 유자(儒者)의 복을 입은 사람으로서 도가(道家)와 석가(釋家) 무리의 뒤에 서 있을 수가 없다.” 하자, 서반이 홍려시(鴻臚寺)에 말하여 두 무리를 뒤에다가 세우니, 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얼굴빛을 바꾸었다. 경사에서 돌아옴에 미쳐 이 선생이 편지를 보내어 축하하면서 말하기를, “육선(陸禪)이 온 세상을 뒤덮었는데 공은 능히 수백 명의 제생들을 만나 그들의 미혹된 점을 점검해 주었으니, 이는 쉽사리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이다.” 하였다.
경오년(1570, 선조3)에 부수찬(副修撰)과 수찬(修撰)에 제수되었는데, 매번 입시하여 진달할 적마다 명백하고 간절하게 말하면서 정미하게 분석하였으므로, 당시에 강관(講官)들 가운데 제일이라고 칭하여졌다. 호당(湖堂)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한 뒤에 정언(正言)과 이조 낭관을 거쳤다. 신미년(1571)에 병조 낭관으로 옮겨졌다. 임신년(1572)에 도로 수찬이 되었다. 이때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이준경(李浚慶)이 죽음에 임하여 상소를 올려 “조정 안에 붕당(朋黨)의 조짐이 있다.”라고 하였는데, 상이 대신들을 불러 상소를 보여 주면서 “조정 신하들 가운데 누가 붕당을 짓는가?” 하고 물었다. 이에 외방의 의론이 흉흉해져 “이준경이 사류(士類)들에게 화를 끼치려 한다.”라고 말하였으며, 삼사(三司)와 호당의 관원들이 모두 차자를 올려 논하면서 삭탈관작(削奪官爵)을 하라고까지 하였다. 그러자 공이 말하기를, “대신이 죽음에 임해서 진언한 것에 대해서는 마땅치 않은 점이 있을 경우에는 따지면 그만이다. 죄주기를 청하기까지 하는 것은 조정에서 대신을 대우하는 체통에 있어서 손상이 될 것 같다.” 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 말을 따라 심한 말을 하지 않았다.
만력 계유년(1573, 선조6)에 다시 이조 낭관이 되었다. 관찰사공의 상을 당하였으며, 상을 마친 뒤에는 부교리, 이조 정랑에 제수되었는데, 모두 부임하지 않았다. 병자년(1576, 선조9) 봄에 교리로서 소명을 받아 나아가다가 올라가는 도중에 사임하고서 되돌아왔다. 여름에 헌납(獻納)으로서 조정에 나아갔다. 당시에 대관(臺官)이 어떤 한 척리(戚里)를 논핵하였는데, 전조(銓曹)에서 곧바로 대관들을 외직(外職)에 의망(擬望)하였다. 이에 공이 말하기를, “언관이 한 번 입을 열어 척리를 논핵하였는데, 갑작스럽게 외직으로 내쫓고자 한다면, 언로는 막히고 척리가 전횡하게 됩니다.” 하였다. 그러고는 드디어 이조의 관원들을 논핵하여 모두 체차시켰다. 검상(檢詳)으로 있다가 전한(典翰)으로 옮겨진 뒤에 사임하였다. 겨울에 부응교(副應敎)가 되자, 상소를 올려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게 해 주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정축년(1577, 선조10)에 말미를 얻어 귀근(歸覲)하였으며, 사인(舍人)으로 승진하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겨울에 응교로서 조정에 되돌아왔다. 이때 인성대비(仁聖大妃)가 죽자 예관(禮官)이 대신과 의론을 정해 상에게 기년복(朞年服)을 입으라고 청하였는데, 공이 동료들에게 말하기를, “명묘(明廟)께서는 인묘(仁廟)에 대해 통서(統緖)를 이은 것이 되니, 부자(父子)의 도리가 있다. 그러니 주상께서는 마땅히 아버지가 죽었을 경우 할머니를 위해 적손(嫡孫)이 지중복(持重服)을 입는 예를 따라야 한다.” 하고는, 드디어 극력 논하였다. 그러자 상이 유지(有旨)를 내려 예관으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게 하였는데, 대신들은 오히려 전의 의론을 고집하였다. 5일째가 되는 날에 이르러서 공이 말하기를, “오늘도 청한 것을 허락받지 못하면 뒤에는 다시 고치기 어렵다. 그러니 밤을 새워 논계하면서 허락을 받아 내지 못하면 물러 나와서는 안 된다.” 하였는데, 첫닭이 울 때에 이르러서야 이에 윤허를 받았다. 졸곡(卒哭)을 마친 뒤에는 마땅히 경연(經筵)을 열어야 했는데, 공이 이르기를, “《시경(詩經)》은 가영(歌詠)을 실어 놓은 것이니, 그대로 진강(進講)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하니, 이에 《춘추(春秋)》로 바꾸었다.
무인년(1578, 선조11)에 군기시 정(軍器寺正)과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 홍문관 응교(弘文館應敎)를 역임하였다. 기묘년(1579)에 직제학(直提學)으로 옮겨졌다가 승진되어 동부승지에 제수되었으며, 얼마 뒤에 체차되고서 이조 참의에 제수되었다가 다시 부제학에 제수되었다. 경진년(1580)에 또 상소를 올려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게 해 주기를 청하였는데, 말뜻이 비통하고 간절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그때 마침 상주 목사(尙州牧使) 자리가 결원이었으므로 특별히 그곳에 제수하도록 명하였다. 조정에 하직 인사를 하던 날 상이 인견하고는 편의대로 잘 봉양하라는 뜻으로 유시하였다. 그러고는 또 이르기를, “여러 고을들로 하여금 법칙으로 삼게 하고 싶다.” 하였다. 상주에 도착하고 나서는 예양(禮讓)으로 다스림을 삼으니 사민(士民)들이 그 교화에 감복하였다.
신사년(1581, 선조14) 봄에 다시 부제학으로 소명을 받아 조정으로 돌아왔다. 겨울에 얼음이 얼지 않자 차자를 올려 열 가지 일에 대해 진달하였는데, 그 차자에서 이르기를,
“실덕(實德)을 닦아 하늘의 마음에 답하고, 내외(內外)를 엄하게 하여 궁궐 안을 엄숙하게 하고, 치체(治體)를 잘 살펴서 다스림의 규모를 세우고, 공론(公論)을 중히 여겨 조정의 기강을 바르게 하고, 명실(名實)을 따져서 뛰어난 인재를 등용하고, 공도(公道)를 넓혀서 요행의 문을 막고, 염치(廉恥)를 길러서 탁한 풍속을 맑게 하고, 정형(政刑)을 밝게 하여 간사하고 외람된 자들을 징계하고, 적폐(積弊)를 제거하여 백성들의 삶을 보호하고, 학술(學術)을 주창하여 선비들의 풍조를 진작시키소서.”
하였다.
임오년(1582, 선조15)에 대사간에 제수되었다가 겨울에 우부승지로 있던 중 특별히 도승지로 승진하였는데, 조사(詔使)가 장차 나오게 되어 있어 그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적임자가 있어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조사가 도착하여서는 공이 상 앞에서 행동하고 주선하는 것이 모두 법도에 맞는 것을 보고는 몹시 탄복하면서 칭찬하였다. 상이 금포(錦袍)를 벗어서 하사하고는 품계를 올려 대사헌에 제수하였다.
계미년(1583, 선조16) 봄에 이탕합(尼湯哈)이 변방 지역을 노략질하였다. 공이 부제학으로 있으면서 전지에 응하여 다섯 가지 계책을 올렸는데, 거기에 이르기를, “화의 근원을 막고, 싸워서 지킬 계책을 정하고, 오랑캐들의 실정을 살피고, 군량미를 공급해 주고, 황정(荒政)을 닦으소서.” 하였다. 사론(士論)이 처음 갈라졌을 적에 공은 이미 이를 깊이 걱정하였다. 이에 뜻을 같이하는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온 힘을 다해 화합시키고 진정시키는 계책을 하였는데, 끝내는 뜻과 같이 할 수가 없었다. 이때에 이르러 당파를 짓는 것이 더욱 심해져 서로 간에 견제하고 끌어 주고 하였으므로 공은 조정에 있는 것을 즐겁게 여기지 않았으며, 정경부인 역시 늙어 병들었으므로 어머님을 보살피는 데 편하게 하기 위하여 향리로 물러나 살았다. 가을에 특별히 함경도 관찰사(咸鏡道觀察使)에 제수되었으나, 어머니의 병을 핑계로 사임하였다. 체차되고서 대사성에 제수되었으나 역시 취임하지 않았다. 겨울에 경상도 관찰사에 제수되었다. 공은 먼 곳은 사양하고 가까운 곳은 취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이유로 상소를 올려 사임하고, 이어 물러나 쉬게 해 달라고 청하였는데, 경안령(慶安令) 이요(李瑤)가 때를 틈타 헐뜯었기 때문이었다. 상이 정원에 하교하기를,
“내가 일찍이 한마디 말도 의심스럽다고 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상소에서 한 말이 이와 같으니, 이는 필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서 스스로 편안치 못하게 여긴 것이다. 유성룡(柳成龍)은 어진 선비이면서도 재주가 있는바, 조정 신하들 가운데 아주 걸출한 자이다. 단지 그에게 노모가 있기 때문에 매번 명소(命召)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하였으며, 이어 따스한 내용의 유시를 내리고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드디어 부임하였다.
갑신년(1584, 선조17) 가을에 부제학으로 소환되었는데, 네 차례 사임하여 체차되었다. 얼마 뒤에 다시 제수되었는데, 세 차례나 잇달아 상소를 올리는 것은 감히 할 수가 없어서 해직되어 시골로 돌아가 봉양할 수 있게 해 주기를 청하였으나,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승진되어 예조판서 겸 동지경연사홍문관제학에 제수되었다. 이에 상소를 올려 극력 사직하니, 상이 수찰(手札)을 내렸는데, 그 수찰에 이르기를,
“옛날의 임금은 그 신하에 대해서 신하로 삼은 경우도 있었고, 벗으로 삼은 경우도 있었으며, 스승으로 삼은 경우도 있었다. 이런 의리가 비록 후세에 전해지지는 않았으나, 경은 십 년 동안 경악(經幄)에 있으면서 덕을 한결같이 하여 조금도 하자가 없었다. 의리상으로는 비록 임금과 신하였으나, 정으로 볼 때에는 친구 간과 같았다. 그 학문에 대해 논해 보면 참으로 장구(章句)에만 고착된 유자(儒者)가 아니며, 그 재주에 대해서 말해 보면 큰일을 담당하기에 충분하다. 경을 잘 알기로는 나만 한 사람이 없다.”
하였다. 다시 사임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글을 지어 관학(館學)에 있는 제생(諸生)들에게 유시하고, 또 팔도(八道)에 향약(鄕約)을 반포하였는데, 효제(孝悌)를 도타이 하고 예양(禮讓)을 일으키는 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교화하고 풍속을 아름답게 하는 근본으로 삼으라는 뜻으로 정성스럽게 말하였다.
당시에 ‘부마(駙馬)를 간택할 적에 이씨(李氏) 성의 다른 본관(本貫)인 자들도 피하지 말고 간택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이는 대개 성상의 의중에 미리 점찍어 둔 자가 있어서였다. 이에 공이 아뢰기를,
“예를 보면 동성(同姓)인 사람과는 혼인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혐의스러움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유총(劉聰)이 유은(劉殷)의 딸을 맞아들여 비(妃)로 삼았는데, 낳은 자식들이 아주 특출하였는데도 《강목(綱目)》에서는 그것에 대해 기록하면서 ‘개와 양이 뒤섞였다.〔犬羊雜揉〕’라고 하였습니다. 당송(唐宋) 이래로 공주에게 장가든 자는 모두 이성(異姓)의 사람이었으며, 오직 당(唐)나라 소종(昭宗)만이 이무정(李茂貞)의 아들을 취하여 부마로 삼았을 뿐인데, 이것은 강포한 신하에게 내몰려서 그렇게 한 것으로, 법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여, 그 일이 드디어 중지되었다.
을유년(1585, 선조18)에 의주 목사(義州牧使) 서익(徐益)이 상소를 올려 아뢰기를, “정여립(鄭汝立)이 이이(李珥)에게 보낸 편지에 이르기를, ‘세 사람을 비록 쫓아냈다고는 하지만 거간(巨奸)이 아직 그대로 있다.’라고 하였는데, 거간은 대개 유성룡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자 상이 어찰(御札)을 내려 이르기를,
“유성룡은 군자이다. 비록 그를 일러 오늘날의 대현(大賢)이라고 하더라도 가하다. 그 사람을 보고 그와 더불어 말을 나눠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으로 복종하게 된다. 어찌 학식과 기상이 저와 같은 사람이 거간이 될 리가 있겠는가. 어떤 간이 큰 자가 감히 이 따위 말을 한단 말인가.”
하였다. 공이 다섯 차례나 상소를 올려 물러가기를 진달하였으며, 또 아뢰기를,
“물러가고 나아가는 의리는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배고프면 밥을 먹으며 더우면 갈옷을 입고 추우면 갖옷을 입는 것과 같아서 마땅히 하여야 할 바가 있는 것으로, 뜻을 굽혀 영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즉 나아간다고 해서 이익을 탐내는 것이 아니고, 물러간다고 해서 은혜를 잊는 것이 아닙니다. 백세(百世)가 앞에 있고 천세(千世)가 뒤에 있는바, 스스로 맑게 하여 부끄러움이 없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였다. 상이 비록 허락하지는 않았으나, 공은 이미 조정을 떠나갈 뜻이 더욱더 굳어졌다. 그러므로 귀근(歸覲)하겠다는 내용으로 정장(呈狀)하고는 남쪽으로 돌아가 재차 글을 올려 해직시켜 주기를 요청하였다. 그 뒤로 상이 여러 차례 소명(召命)을 내려 불렀으나, 3년 동안이나 조정에 나아가지 않았다.
무자년(1588, 선조21) 겨울에 비로소 형조 판서로 소명을 받아 조정으로 돌아왔는데, 대제학(大提學)을 겸임하였다. 여러 차례 사직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다. 기축년(1589)에 대사헌과 병조 판서, 예조 판서를 역임하였다. 겨울에 역옥(逆獄)이 일어났다. 당초에 정여립(鄭汝立)이 진신(搢紳)들 사이에서 명성을 훔쳤으므로 전후의 사류(士類)들이 대부분 그와 더불어 교유하였는데, 공만은 홀로 그의 부박하고 허탄하며 제멋대로 구는 것을 미워하여 문앞에 찾아와도 만나 주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 정여립이 모역(謀逆)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옥사(獄辭)가 만연하여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어 화를 당하게 되었다. 공의 이름 역시 백유양(白惟讓)이 정여립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왔으므로, 여러 차례 체차시켜 주기를 요청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상소를 올려 스스로 자신에 대해 탄핵하니, 상이 아주 너그러운 내용의 비답을 내렸는데, 그 속에 ‘경의 심사는 저 밝은 태양에게 질정할 수가 있다.’는 등의 말이 있었으므로, 사류들이 자못 공을 의지하였다. 특명으로 이조 판서에 제수되었다.
경인년(1590, 선조23)에 귀근(歸覲)하자 내전(內殿)의 어복(御服)을 하사하고는 시골로 돌아가서 정경부인(貞敬夫人)에게 주라고 명하였는데, 이는 아주 특별한 은혜였다. 얼마 뒤에 우의정(右議政)에 제수하고 소환하니, 극력 사양하였으나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종계(宗系)를 개정(改正)하는 데 공로가 있어 광국 공신(光國功臣)에 녹훈(錄勳)되고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에 봉해졌다.
신묘년(1591, 선조24)에 상이 명을 내려 이조 판서를 겸임하게 하자, 공이 사양하면서 아뢰기를,
“국조(國朝) 이래로 이와 같은 일은 없었습니다. 만일 이 뒷날에 정권을 천단하는 자가 있어 신을 핑곗거리로 삼는다면, 나라의 무궁한 화가 신의 몸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몸이 재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조정의 권병(權柄)을 잡고 농락한 자들이 어찌 모두 이조 판서 자리를 겸해서 그런 것이겠는가. 사양하지 말고 용사(用舍)를 함에 있어서 마땅함을 얻고 조정 안을 청명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얼마 뒤에 좌의정으로 승진하였다.
이때 통신사(通信使) 황윤길(黃允吉) 등이 일본에서 돌아왔는데, 왜추(倭酋) 평수길(平秀吉)이 보낸 편지에 ‘한 번 뛰어서 곧장 대명국(大明國)으로 쳐들어가겠다.’는 말이 있었다. 이에 공이 사유를 갖추어 중국에 상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자, 영의정 이산해(李山海)가 이르기를,
“황조(皇朝)에서 만약 왜국과 서로 교통하였다는 이유로 우리를 죄줄 경우 해명할 말이 없으니, 숨겨 두느니만 못하다.”
하였다. 이에 공이 말하기를,
“사신들이 오고 가는 것은 나라가 있는 이상 면치 못하는 바이다. 성화(成化) 연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하여 중국에 조공하기를 구하였는데, 곧장 사실대로 주문하자 천조(天朝)에서 칙서를 내려 회유하였으니, 전의 일인즉 그러하였다. 지금 이 편지를 보고서도 숨긴 채 아뢰지 않는다는 것은 한갓 의리에 있어서 불가할 뿐만 아니라, 왜놈들이 만약 실제로 명나라를 침범할 모의를 하고 있어 천조에서 다른 나라를 통해 그 사실을 듣게 된다면 우리를 의심하는 마음이 반드시 깊어져 해명할 길이 더욱더 없을 것이다.”
하고는, 드디어 상주하라고 건의하였다. 그 당시에 복건(福建) 사람 허의후(許儀後)와 진신(陳申)이 포로가 되어 왜국에 잡혀가 있으면서 이미 왜놈들의 실정을 몰래 보고하였으며, 유구국(琉球國)에서도 역시 사신을 보내어 왜놈들의 소식을 보고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사신이 이르지 않았으므로 중국 조정에서는 우리나라가 왜놈들과 공모를 하는가 의심하고 있던 차였다. 그런데 오직 각로(閣老)인 허국(許國)만이 일찍이 조사(詔使)가 되어 우리나라를 왔던 적이 있어서 우리가 지성으로 사대(事大)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반드시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상주하는 글이 도착하자 황상이 몹시 기뻐하면서 상을 후하게 내렸다.
당시에 왜적들의 경보가 날로 급해졌으므로 비변사(備邊司)에 명하여 각자 장수가 될 만한 인재를 천거하게 하였는데, 공은 권율(權慄)과 이순신(李舜臣)을 천거하여 전지(傳旨)에 응하였다. 이 두 사람은 당시에 하료(下僚)에 있어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으나, 뒤에는 끝내 능히 공을 세워 당시의 명장(名將)이 되었으며, 이순신은 특히 더 탁월하였다. 공은 경상 우병사(慶尙右兵使) 조대곤(曺大坤)이 노쇠하고 재주가 없다는 이유로 대신 이일(李鎰)로 바꾸어 임명하기를 청하였으며, 《제승방략(制勝方略)》의 분군법(分軍法)은 필패(必敗)의 방도라고 여겨 조종조(祖宗朝)에서 시행한 진관(鎭管)의 규정을 신명하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모두 기각되어 시행되지 못하였다. 상이 명하여 대제학을 겸임하게 하였다.
임진년(1592, 선조25) 4월에 왜적이 대거 쳐들어오자, 병조 판서를 겸임하여 융무(戎務)를 총괄해 다스리라고 명하였다. 이에 이일을 파견하여 순변사(巡邊使)로 삼고 성우길(成佑吉)과 조경(趙儆)을 좌우방어사(左右防禦使)로 삼아 세 길로 나누어 내려보내고, 변기(邊璣)와 유극량(劉克良)을 조방장(助防將)으로 삼아 조령(鳥嶺)과 죽령(竹嶺) 두 고개를 나누어 지키게 하였으며, 신립(申砬)을 순변사로 삼아 이일을 후원하도록 하였다. 얼마 뒤에 이일과 신립이 패하였다는 보고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왜적들이 충주(忠州)에 도달하였다. 이에 대가(大駕)가 서쪽으로 행행하면서 공에게 명해 경성(京城)을 지키게 하였는데, 도승지 이항복(李恒福)이 상에게 아뢰기를,
“서쪽으로 행행하였다가 변경의 끝에 이르게 되면, 강물 하나 건너편이 바로 상국의 강토입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마땅히 수작(酬酌)하고 응변(應變)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인데, 현재 조정에 있는 신하들 가운데 명민하고 숙달되어서 고의(古誼)를 잘 알고 사명(辭命)을 잘 짓는 자로는 오직 유성룡 한 사람만 있을 뿐이니, 행차를 따라가게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임진(臨津)에 이르러 대신들을 불러 같은 배를 타고 건너게 하면서 공에게 이르기를, “만일 이 뒷날에 국가가 다시 중흥된다면 마땅히 경의 덕분일 것이다.” 하였다. 동파역(東坡驛)에 이르러 상이 어가(御駕)가 머물러 있을 곳을 물으니, 여러 신하들이 얼른 답하지 못하였다. 이항복이 아뢰기를,
“의주(義州)로 나아가 머물러 있다가 팔도(八道)가 모두 함락되면 곧바로 중국 조정으로 나아가 하소연해야 합니다.”
하니, 공이 말하기를,
“그래서는 안 됩니다. 대가(大駕)가 만약 우리 동방 땅을 한 발자국이라도 떠나기만 한다면, 조선 땅은 우리의 차지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자 이항복이 변론하기를 그치지 않고 하였으며, 상 역시 이르기를,
“내부(內附)하는 것이 본디 나의 뜻이다.”
하니, 공이 아뢰기를,
“지금 동북쪽의 병력이 아직 그대로 있고, 호남 지방의 충의로운 선비들이 머지않아 곧바로 봉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을 갑작스럽게 논의해서야 되겠습니까.”
하자, 이항복이 깨닫고서 중지하였다. 물러 나온 뒤 공이 이성중(李誠中)에게 이르기를,
“나를 위해서 이 승지(李承旨)에게 ‘어찌하여 가볍게 나라를 버리라는 의론을 내는가? 설령 공이 치마를 찢어 발을 싸매고 길에서 따라가다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녀자나 환시(宦寺)의 충성에 불과하다. 이 말이 한번 바깥으로 퍼져 나가면 인심이 와해될 것으로, 누가 능히 수습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해 주라.”
하였는데, 이항복이 그 말을 듣고는 탄복하였다.
송도(松都)에 이르러서 영의정으로 승진하였다. 신잡(申磼) 등이 비밀히 아뢰기를, “이산해를 이미 파직시켰으니, 유성룡만 홀로 면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여, 그날 바로 파직되었다. 평양(平壤)에 이르러서 다시 서용되어 부원군(府院君)이 되었다. 여러 사람들의 의론이 처음에는 평양을 단단하게 지키자고 하였다. 그러나 왜적들이 점차 박두해 옴에 이르러서는 모두들 성 밖으로 나가 피하기를 청하였다. 이에 공이 아뢰기를,
“오늘날의 사세는 경성에 있을 때와는 달라 인심이 자못 단단하며, 또한 앞에 강물이 막고 있고 서쪽으로는 천조(天朝)와 가깝습니다. 그러니 며칠만 단단하게 지키고 있으면 중국 군대가 반드시 와, 이를 의지하여 왜적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고, 좌의정 윤두수(尹斗壽) 역시 쟁론하였으나, 윤허를 얻지 못하였다.
재신(宰臣)들이 먼저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을 받들고 성 밖으로 빠져나가자 성안에 있던 사람들이 크게 어지러워져 칼을 뽑아 들고 마구 쳐서 종묘와 사직의 신주(神主)가 길에 떨어졌다. 또 재신들을 가리키면서 큰 소리로 욕하기를,
“너희들은 평소에 국록을 받아먹으면서 국사를 그르쳐 일이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다. 이 성을 버리고자 한다면 무슨 까닭으로 우리들을 성안으로 들어오도록 꾀어 우리들로 하여금 왜적들의 손에 어육이 되게 하였는가?”
하니, 조당(朝堂)에 있던 여러 신하들이 모두 실색을 하였다. 공은 변란이 일어날까 걱정되어 섬돌 위에 서서 손으로 나이가 많은 한 토관(土官)을 불러 타이르기를,
“너희들이 온 힘을 다하여 성을 고수하고자 하니, 충성스럽기는 충성스럽다. 그러나 어찌 궁문(宮門)을 진동시켜 놀라게 해서야 되겠는가. 조정에서 현재 성을 지킬 계책을 의논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계속해서 소란을 부린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 된다.”
하였다. 그러자 그곳 지역 사람들이 평소에 공을 믿고 있었으므로, 곧바로 병기를 버리고 머리를 조아려 사죄한 다음 물러갔다.
당시에 평양성을 버리고 나가기로 의론이 이미 정해졌으나, 어디로 가면 좋을지를 몰랐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쪽으로 가는 것이 편하다고들 하였는데, 공은 굳게 쟁집하면서 아뢰기를,
“거가(車駕)가 서쪽으로 온 것은 본디 중국 군대를 의지하여 나라를 다시 부흥시키기를 꾀해서였습니다. 지금 이미 중국 조정에 원군을 청하였는데, 우리들이 도리어 북로(北路)로 깊이 들어간다면 의리상 이와 같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한번 북쪽으로 들어가고 난 뒤에 왜적들이 가로막게 되면 중국 조정과 소식이 통하지 않을 것이니, 어떻게 회복하는 일을 도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형세가 궁해지고 땅이 줄어들고 난 뒤에는 또다시 오랑캐들이 있는 북쪽으로 달아날 것입니까? 이것보다 더 잘못된 계책은 없습니다.”
하였다. 얼마 뒤에 어가가 영변(寧邊)으로 행차하였다. 공은 중국 장수를 접대하기 위하여 평양에 머물러 있었는데, 얼마 뒤에 어가가 다시 박천(博川)으로 향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며, 중국 장수 역시 제때에 이르지 않았다. 이에 드디어 어가를 뒤쫓아 가 행재소(行在所)로 나아갔다. 의주(義州)에 이르러서 싸우고 지킬 계책을 열여섯 조목으로 나누어 진달하였다.
당시에 중국 조정에서는 우리나라가 왜적들과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으므로 요동에서 보낸 자문(咨文) 가운데 힐책하는 말이 있었기에, 공은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우리나라가 본디 도리를 잃어 병란을 불러일으킨 일이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을 위하여 의리를 지키면서 달리 마음을 먹지 않고 있다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천지신명께서 실로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신 바입니다. 오직 요즈음의 인정(人情)이 사명(辭命)에 응대하는 사이에서 사실에 의거하여 다 말할 수가 없어, 매번 숨기고 덮어 두려고만 해 말하려고 하다가도 말하지 않아 우리나라의 실정을 다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중국 조정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처음부터 가상하게 여기거나 불쌍하게 여기는 뜻은 없고 도리어 허물을 독책(督責)하는 말만 있었던 것이니, 참으로 통분스럽습니다. 그리고 듣건대 중국 조정에서 장차 일본말을 할 줄 아는 자로 하여금 곧장 평양(平壤)에 가서 왜놈들과 직접 대면해 쳐들어온 연유를 캐물을 것이라고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교활하고 사특한 무리가 교묘하게 헛말을 만들어 내어 불측한 말을 우리에게 가하여 이간질할 계획을 하고, 중국 조정에서 사자(使者)로 온 자가 충신(忠信)스럽지 못하거나 생각이 깊은 자가 아니라면 혹 달콤한 말과 후한 뇌물에 흔들린 채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아래로는 왜적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위로는 중국 조정에 변명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니, 낭패스러움이 더욱더 이루 말할 수조차 없게 될 것입니다.
근일에 중국 조정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변고를 통보하는 데 있어서 느슨하게 하였다는 것이 첫 번째 의심입니다. 군대를 보내 주기를 청하는 것을 일찌감치 하지 않았다는 것이 두 번째 의심입니다. 초탐(哨探)하러 온 중국 군사들을 제대로 접대하지 않아 그들을 굶주리고 고생하게 하였다는 것이 세 번째 의심입니다. 이미 군대를 보내 달라고 청하고서는 또 군량이 다 떨어졌다고 한다는 것이 네 번째 의심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향도해 주기를 청하였는데, 당시에 한 명의 장수나 한 명의 군졸도 눈앞에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다섯 번째 의심입니다. 예로부터 아무리 위란(危亂)이 극도에 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이 탄 어가가 머무르는 곳에는 반드시 호위하는 군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사람도 없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평온스럽기가 평상시와 같다는 것이 여섯 번째 의심입니다. 나라가 장차 망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옷깃을 떨치고 일어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몸을 잊고 국난에 달려 나오는 신하가 있는 법인데도 한때의 기상이 느긋하고 느슨하기만 해서 응대하고 수창하는 것을 대부분 뒤늦게 하고 있다는 것이 일곱 번째 의심입니다. 무릇 이와 같았으니 어찌 중국 사람들의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있었겠으며, 그들의 꾸짖음과 힐책을 불러오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자문에 대한 회답은 관계된 바가 가볍지 않으니, 해사(該司)로 하여금 제때에 속히 회보하되, 통렬하게 진달해 명백하게 밝히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신이 전 시대의 역사를 두루 보건대, 무릇 오래도록 국록을 누린 나라치고 중간에 쇠하였다가 다시금 일어나서 떨치지 않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두터운 은택을 입어 종묘사직이 오래도록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 어찌 미치광이 같은 왜구에게 한번 업신여김을 당하였다고 해서 끝내 어찌해 볼 수 없는 지경에야 이르겠습니까. 용렬한 사람들의 천박한 견해로는 나라를 위한 장구한 계책을 할 수가 없어서 한갓 적병들이 자못 예리하다는 말만 듣고 국사를 어찌해 볼 수 없는 지경에 팽개쳐 버린 탓에 앞으로 진작시킬 기운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성상의 마음을 굳게 정하신 다음, 쇠퇴한 것을 흥기시키고 어지러움을 평정하는 곳에서 여러 신하들을 채찍질하여 조금도 해이한 뜻이 없도록 해 죽음 가운데에서 살아나기를 구하는 계책으로 삼으소서.”
하였다.
7월에 부총병(副摠兵) 조승훈(祖承訓)이 군사 5000명을 거느리고 구원하러 나왔다. 상이 공의 병세가 위독한 것을 염려하여 윤두수(尹斗壽)에게 명하여 밖으로 나가 군량(軍糧)에 관한 일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러자 공은 ‘행재소에 대신(大臣)이 단지 한 사람밖에 없으니 외방으로 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밖으로 나가기를 청하였다. 말을 달려 소관역(所串驛)에 이르니, 촌락이 한결같이 텅 비어 있었다. 공은 군교(軍校)들로 하여금 수색하게 하여 몇 사람을 찾아내고는 직접 대면하여 타이르기를,
“나라에서 평소에 너희들을 어루만져 주고 길러 준 것이 지극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오늘날에 어찌 차마 도망쳐 숨을 수 있단 말인가. 중국 군대가 이제 이르러 올 것이어서 나랏일이 아주 급한 때이니, 지금이 바로 너희들이 수고를 바쳐 공을 세울 때이다.”
하였다. 그러고는 책자 하나를 꺼내어 그들의 성명을 기록하고 말하기를,
“이 뒷날에 마땅히 이 명부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가지고 논상(論賞)할 것이며,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처형할 것이다.”
하자, 얼마 뒤에는 와서 이름을 기록해 주기를 청하는 자가 줄을 이었다. 공은 인심을 단합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곧바로 각처에 공문을 보내어 고공책(考功冊)을 예치해 두고 그들의 공적을 기록하게 하였다. 그러자 백성들이 서로 더불어 달려 나와 열흘도 채 못 되어 관소(館所)와 곡식(穀食)과 여러 가지 도구가 모두 갖추어졌다.
조승훈이 평양성을 공격하다가 패하고서 퇴각하였는데, 공은 그대로 안주(安州)에 머물러 있으면서 인심을 진압하였다. 그러고는 또 후군(後軍)이 이르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차자를 올려 10여 가지의 시무(時務)에 대해 조목별로 진달하였다. 12월에 평안도 도체찰사(平安道都體察使)에 제수되었다. 제독(提督) 이여송(李如松)이 군사 4만 명을 거느리고 안주에 도착하였다. 공이 들어가 만나 보기를 청한 다음 옷소매 속에서 평양성의 지도를 꺼내어 평양성의 형세 및 군사들이 들어갈 길을 지시해 주니, 제독이 크게 기뻐하며 붉은 먹으로 표시하면서 말하기를, “적들의 형세가 눈앞에 훤히 보인다.” 하였다.
이보다 앞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왜적에게 포로가 된 자들이 왜적들이 물품을 후하게 주는 것을 이롭게 여겨 각지를 오가면서 정세를 탐지해 왜적들의 눈과 귀 역할을 하였다. 공은 이를 걱정스럽게 여겨 간첩 가운데 우두머리 격인 김순량(金順良)이란 자를 체포해 심문하여 그들의 무리 수십 명을 알아내고는 각 진(陣)으로 하여금 현상금을 걸고 체포하도록 하였으며, 김순량의 목을 베어 조리돌렸다. 이로부터 그의 잔당들이 뿔뿔이 흩어져 중국 군대가 대거 이르러 왔는데도 왜적들은 모르게 되었다.
계사년(1593, 선조26) 정월에 제독이 평양성으로 군사를 진격시켜 크게 싸워 승리를 거두었다. 공은 이보다 앞서 안주에 있을 적에 황해도 방어사(黃海道防禦使) 이시언(李時言)과 김경로(金敬老)에게 몰래 격문을 보내, 그들로 하여금 연도(沿道)에 매복하고 있다가 왜적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면 요격하여 섬멸하게 하였다. 그런데 관찰사 유영경(柳永慶)이 김경로를 불러들여 자신을 호위하게 하였으므로 김경로가 중화(中和)에 이르렀다가 되돌아갔다. 이때에 이르러 적장(賊將) 평행장(平行長)과 평의지(平義智), 현소(玄蘇), 평조신(平調信) 등이 남은 졸개들을 수습하여 밤을 틈타 도망쳤는데, 굶주림으로 인하여 길을 갈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이시언이 고군(孤軍)을 가지고는 감히 그들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었던 탓에 단지 뒤떨어져 있던 왜적 60여 급(級)만 참획했을 뿐이었다. 공은 김경로의 죄상을 행재소에 아뢰고는 장차 참수하려고 하였는데, 제독이 무사를 죽이는 것은 애석하다고 하여 저지시켰다.
행재소에서 공을 명하여 호령삼도 도체찰사(湖嶺三道都體察使)로 삼았다. 제독이 파주(坡州)로 진격해 주둔하고 있다가 부총병(副摠兵) 사대수(査大受)가 벽제역(碧蹄驛)에 있으면서 왜적들을 많이 참획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정(家丁) 1000여 기(騎)만 거느리고 달려갔다가 왜적들에게 요격당해 패하고서 동파역(東坡驛)으로 되돌아와 있다가 개성부(開城府)로 가려고 하였다. 이에 공이 쟁론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고, 홀로 동파역에 머물러 있었다.
얼마 뒤에 제독이 장차 평양으로 퇴각하고, 또 임진의 남쪽에 있는 우리나라 군사들로 하여금 모두 강의 북쪽으로 물러나 있게 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에 공은 종사관 신경진(辛慶晉)으로 하여금 달려가 제독을 만나 퇴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 다섯 가지를 진달하게 하였는데, 거기에 이르기를,
“선왕(先王)들의 분묘(墳墓)가 모두 기전(畿甸) 지방에 있어 왜적들에게 윤몰되어 있는바, 신인(神人)들의 간절한 소망을 차마 버리고 갈 수 없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경성(京城) 이남의 유민들이 날마다 왕사(王師)가 내려오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갑자기 퇴각해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다시는 단단한 뜻이 생기지 않아 서로 이끌고 왜적들에게 가 버릴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의 강토는 비록 한 자 한 치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쉽사리 버릴 수 없는 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장사(將士)들이 비록 힘이 약하기는 하지만, 현재 중국 군대를 의지하여 함께 진격하기를 도모하고 있는데, 한번 철수해 퇴각한다는 명령을 듣는다면 반드시 모두들 원망하면서 흩어질 것이 네 번째 이유입니다. 한 발자국을 물러났다가 왜적들이 그 뒤를 쫓아올 경우에는 임진강 이북 역시 보장할 수 없는 것이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하였다. 제독이 그 말을 듣고는 아무 말 없이 있다가 가 버렸다.
공은 전라도 순찰사 권율(權慄)과 순변사(巡邊使) 이빈(李薲)으로 하여금 파주산성(坡州山城)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왜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게 하였으며, 방어사(防禦使) 고언백(高彦伯)ㆍ이시언(李時言), 조방장(助防將) 정희현(鄭希賢)ㆍ박명현(朴名賢)으로 하여금 좌익(左翼)이 되어 해유령(蟹踰嶺)을 차단하게 하고, 의병장(義兵將) 박유인(朴惟仁)ㆍ윤선정(尹先正)ㆍ이산휘(李山輝)로 하여금 우익(右翼)이 되어 창릉(昌陵)과 경릉(敬陵) 사이에 매복해 있다가 여기저기 출몰하면서 요격해 왜적들로 하여금 성 밖으로 나와 나무하고 꼴을 베지 못하게 하였다. 또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과 경기 수사(京畿水使) 이빈(李蘋), 충청 수사(忠淸水使) 정걸(丁傑) 등으로 하여금 주사(舟師)를 거느리고 서강(西江)에 주둔하여 왜적들의 형세를 분산시키게 하고, 충청 순찰사(忠淸巡察使) 허욱(許頊)으로 하여금 본도(本道)로 돌아와 지키도록 하였으며, 경기 이남에 있는 각 도(道)의 관병(官兵)과 의병(義兵)에게 공문을 보내어 좌우에서 적로(賊路)를 끊게 하였다. 공은 또 유격(遊擊) 왕필적(王必迪)에게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왜적들이 현재 험고한 곳에 주둔해 있어 공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대병(大兵)이 마땅히 동파역과 파주로 나아가 주둔해 있으면서 왜적들의 뒤를 쫓고, 남병(南兵) 1만 명을 뽑아 강화(江華)를 경유하여 한남(漢南)으로 나아가 왜적들이 생각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 충주(忠州) 이상의 여러 둔(屯)을 격파하여야 합니다. 그럴 경우 상주(尙州) 이하에 있는 왜적들은 중국 군사가 대거 출병하였는가 의심하여 반드시 풍문만 듣고서도 도망쳐 숨을 것이며, 경성(京城)에 있는 왜적들은 귀로(歸路)가 끊어져 반드시 용진(龍津)을 향해 도망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후군(後軍)이 여러 강진(江津)에서 몰아쳐 가면 일거에 섬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왕필적이 무릎을 치면서 기이한 계책이라 여겨 장차 날짜를 정해 거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제독이 북쪽 지방 출신의 장수였으므로, 남병(南兵)이 공을 세우는 것을 꺼려 저지하면서 허락하지 않았다.
왜적의 정세를 엿보고 있던 자가 와서 ‘왜적들이 사 총병(査摠兵)과 유 체찰사(柳體察使)를 잡으려고 한다.’고 보고하자, 사대수(査大受)가 이를 공에게 알리고는 함께 퇴각하려고 하였는데, 공이 답하기를,
“왜적들은 현재 대군이 가까이에 와서 주둔하고 있는가 의심하고 있으니, 어찌 감히 가벼이 군사를 움직이겠습니까. 이는 필시 허언(虛言)을 퍼뜨려 공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한번 움직이기만 하면, 이는 바로 왜적들의 술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기다리고 있느니만 못합니다.”
하니, 사대수가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참으로 옳습니다. 가령 왜적들이 나온다면 나는 공과 더불어 생사를 같이할 것입니다. 어찌 감히 혼자 떠나가겠습니까.”
하였다. 그러고는 용사(勇士)를 나누어 보내어 여러 달 동안 공을 호위하게 하였다.
당시에 왜적들이 경성에 주둔해 있은 지가 이미 2년이나 되어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던 탓에 거의 다 굶주려 죽었다. 경중에 남아 있던 백성들은 공이 동파역에 와 주둔하고 있다고 듣고는 노인네를 부축하고 어린아이를 이끌고 와 살려 달라고 하는 자들이 길에 줄을 이었다. 이에 공은 전 군수 남궁제(南宮悌)를 감진관(監賑官)으로 삼아 다방면으로 구휼해 살리게 하였다. 그때 마침 호남에서 모집한 곡식 수천 섬을 실은 배가 도착하였으므로, 공은 치계를 하는 한편 곧바로 이를 그에게 넘겨준 다음 그로 하여금 그 일을 경영하게 해 온전하게 살려 낸 자가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았다.
적장(賊將)들이 주사장(舟師將) 김천일(金千鎰)에게 글을 보내어 화해를 하고서 돌아가기를 청하였는데, 공이 이것을 사 총병에게 보여 주었다. 제독이 그 소식을 듣고는 유격(遊擊) 심유경(沈惟敬)을 파견해 적중(賊中)으로 들여보내어 “왕자(王子)와 배신(陪臣)을 돌려보내고 부산으로 퇴각한 다음에는 강화를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하였다. 그러고는 곧바로 군사를 거느리고 개성(開城)으로 진주하였다. 공이 정문(呈文)을 보내어 “화호(和好)하는 것은 잘못된 계책으로, 치는 것만 못하다.”라는 내용으로 극력 말하자, 제독이 답하기를,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과 똑같은 것이다.” 하였으나, 실제로는 공의 요청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다. 이에 또다시 유격 진홍모(陳弘謨)를 파견해 왜적의 군영으로 들여보냈다.
공은 당시에 도원수(都元帥) 김명원(金命元)과 파주에 있었는데, 진홍모가 도착하여 공으로 하여금 기패(旗牌)에 들어와 참알(參謁)하게 하였다. 그러자 공이 말하기를,
“이것은 바로 왜적들의 군영에 들어가는 기패로, 우리의 일과는 상관없는 것이며, 또 왜적 죽이는 것을 금하는 송 시랑(宋侍郞)의 패문(牌文)이 있으니, 더욱더 들어가서 참알할 수가 없다.”
하였다. 진홍모가 서너 차례나 강권하였으나, 공은 끝내 답하지 않고 곧장 동파역으로 돌아갔다. 제독이 그 소식을 듣고는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기패는 바로 황제의 명인데, 어찌 참배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내가 마땅히 군법을 행하고 군대를 철수시키겠다.”
하니, 접반사(接伴使) 이덕형(李德馨)이 급히 공에게 보고하여 말하기를,
“조회하는 날에는 불가불 와서 사죄해야만 하겠다.”
하였다. 이에 공은 부득이하여 김명원과 함께 가서 문에 나아가 알현하기를 청하니, 제독이 노하여 만나 주지 않았다. 공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문밖에 오래도록 서 있었는데, 한참이 지난 뒤에야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에 공이 앞으로 나아가 사죄하여 말하기를,
“제가 비록 어리석고 노둔하지만 어찌 기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기패 곁에 우리나라 사람이 왜적 죽이는 것을 금하는 패문이 있으므로, 저의 마음이 몹시 통분스러워 감히 참배하지 못한 것으로, 죄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하니, 제독이 부끄러운 기색을 띠면서 말하기를,
“그 말이 과연 옳다. 그것은 바로 송 시랑의 명으로, 내가 아는 바가 아니다.”
하였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에 또다시 유격 척금(戚金)과 전세정(錢世禎)이 와서 화친을 허락하는 것이 편하다는 뜻으로 말하자, 공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쟁집하였다. 그러자 전세정이 화를 내면서 욕하기를,
“그렇다면 너희 국왕은 어째서 도성을 버리고 도망쳤는가?”
하니, 공이 천천히 말하기를,
“도성을 옮기고서 보존하기를 꾀하는 것도 역시 한 가지 방도입니다.”
하였다. 전세정이 이미 떠나간 뒤에 공이 또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왜적들이 달콤한 말로 우리들을 꾀면서 첫 번째는 동래(東萊)에서 편지를 보냈고, 두 번째는 상주(尙州)에서 편지를 보냈고, 세 번째는 평양(平壤)에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당시에 소방(小邦)은 형세가 아주 위태롭고 절박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종시토록 허락하지 아니한 것은, 천하의 대의를 위하는 데 불과했던 것으로, 차라리 죽을지언정 욕되게 할 수는 없어서였습니다. 지금 종묘가 모두 불타고 왕릉이 파헤쳐졌으므로 온 나라의 신민들에게는 모두 부모를 죽인 원수인 것입니다. 그러니 복수할 것을 잊고 원망을 풀어 버린 채 왜적들과 함께 살아가기보다는, 차라리 왜적을 치다가 노야(老爺)의 법에 걸려 죽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4월에 왜적들이 물러가자 제독이 경성으로 들어왔다. 공이 따라 들어가서 종묘에 도착하고 제독에게 나아가 안부를 묻고는 또 급히 왜적들을 추격하기를 청하니, 제독이 말하기를, “한강에 배가 없으니 어쩌겠는가.” 하였다. 이보다 앞서 공은 이미 이빈(李蘋) 등으로 하여금 왜적들이 퇴각하는 틈을 타서 강가의 배들을 급히 끌어모으도록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서 이미 대 놓은 배가 80척이나 되었다. 공이 이런 내용으로 보고하자, 제독이 영장(營將) 이여백(李如栢)을 파견하여 1만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출동하게 하였는데, 군대가 반 정도 건넜을 적에 병이 들었다고 핑계를 대고는 되돌아왔다. 대개 제독은 본디 왜적을 추격할 뜻이 없었으면서도 단지 공연한 말로 응답한 것일 뿐이었다.
왜적들이 이미 물러가 동래(東萊)와 부산(釜山) 사이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굴을 파고는 여기저기로 나와 노략질하였는데, 중국 군사가 사방을 둘러싸고 있으면서도 감히 진격하지 못하였다. 제독 이하의 여러 장수들이 차례로 군사를 거두어 돌아왔다. 공은 이에 여러 차례 서장을 올려 아뢰기를,
“이 왜적들이 나라의 뱃속에 똬리를 틀고 있으며 중국 군사는 또 믿을 수가 없으니, 이때에 미쳐서 상하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하여 스스로 강성해질 계책을 세워야만 합니다. 청컨대 급히 정예병을 뽑되 왜적들과 싸우는 데 익숙하고 마음과 담략이 단단한 자들을 뽑은 다음, 이들을 맹장(猛將)들에게 나누어 주어 각별히 돌보아 주면서 항상 조련(操鍊)하게 해 불시에 쓰는 데에 대비하소서. 그리고 왜적들이 믿고서 전승을 거둘 수 있는 바는 바로 조총일 뿐이니, 우리나라에서도 밤낮없이 훈련시켜서 군사들로 하여금 모두들 쏘는 법을 익히게 한다면, 왜적들의 장기(長技)를 우리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으며, 또 아뢰기를,
“절강(浙江)의 군사들이 돌아가기 전에 대포와 낭선(狼筅) 및 창검(槍劍) 등의 병기를 일일이 전습(傳習)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한 사람이 열 사람을 가르치고 열 사람이 백 사람을 가르치며, 백 사람이 천 사람을 가르친다면, 몇 년 사이에 수만 명의 정예병을 얻을 수 있을 것이어서 왜적들이 쳐들어와도 끄떡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공이 처음에 경성으로 들어왔을 적에 성안의 백성들로서 죽은 자가 서로 베고 누웠을 정도였는데, 공은 온 힘을 다해 계획을 세워 진휼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그들 가운데 장정을 뽑아 절강참장(浙江參將) 낙상지(駱尙志)에게 보내 화포를 쏘는 법과 여러 가지 기예를 익히게 하였다. 공은 또 남쪽 변경의 일이 급하다는 이유로 병든 몸을 이끌고 영남으로 내려갔다가 9월에 행재소로 소환되었다. 10월에 어가를 호위하여 도성으로 돌아왔다. 당시에 도성 안의 집들이 모두 무너져 모든 관서가 담벼락에 의지하고 있었다. 그런 데다가 기근마저 겹쳐 도적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 경성이 외롭고 위태로웠으며 인심이 단단하지 않았다. 이에 공은 훈련도감(訓鍊都監)을 세워서 근본을 중하게 하기를 청하니, 상이 공에게 명하여 그 일을 주관하게 하였다. 공은 이에 당속미(唐粟米) 1만 섬을 풀어 사람들을 모집하니, 모집에 응하는 자가 구름처럼 몰려들어 얼마 되지 않아 건장한 장정 수천 명을 얻었다. 이들에게 조총과 창검의 기예를 가르치고 파총(把摠)과 초관(哨官)을 세워 이들을 거느리게 하기를 한결같이 절강 군사의 법과 같이 하였으며, 번(番)을 나누어 직숙(直宿)하고 있다가 행행(幸行)할 경우에는 이들로 호위하였다. 그러자 인심이 조금은 안정되었다. 얼마 뒤에 영의정에 제수되었다.
중국 조정에서는 우리나라가 쇠약하여 떨쳐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해 논의가 아주 많았는데, 급사중(給事中) 위학증(魏學曾)이 글을 올려 나라를 분할하고 임금을 바꾸어 두기를 청하였다. 이 일을 병부(兵部)에 내리자, 병부 상서 석성(石星)이 불가하다고 고집하였다. 이에 행인(行人) 사헌(司憲)을 파견해 칙서를 받들고 가 선유(宣諭)하게 하였으며, 또한 그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사정을 살펴보게 하였는데, 칙서의 내용이 아주 엄하였다. 그 가운데 이르기를,
“조정에서 속국을 대우하는 은혜와 의리는 여기에서 그칠 것이니, 지금부터는 국왕이 서울로 돌아가 스스로 나라를 다스리라. 만약 혹시라도 다른 변고가 있더라도 짐은 국왕을 위하여 도모해 줄 수가 없다.”
하였다. 상이 칙서를 받고 궁(宮)으로 돌아와서는 곧바로 공을 인견하여 이르기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일찌감치 피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내일은 조사를 만나서 선위(禪位)하게 해 줄 것을 청할 것이다. 그러니 경과 서로 만나 보는 것도 단지 오늘 하루뿐이다. 그러므로 비록 밤이 이슥하기는 하지만 공을 부른 것이다.”
하니, 공이 아뢰기를,
“중국 조정에서 우리나라를 걱정해 주는 것이 아주 지극한바, 칙서의 뜻은 책려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갑작스럽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였다. 그러자 상이 이르기를,
“경과 같이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서도 나와 같은 임금을 만나 제대로 재주를 펴 시행해 보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애석하다.”
하니, 공이 아뢰기를,
“신이 외람되이 재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국사가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만번 죽어도 모자랄 죄를 지은 것입니다. 무슨 재주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자사(子思)는 위(衛)나라에 있으면서 위나라가 쇠미해지는 것을 구제할 수가 없었고, 제갈공명(諸葛孔明)은 한(漢)나라 황실을 부흥시킬 수가 없었다. 그러니 성패(成敗)를 가지고 사람을 논해서는 안 된다.”
하고, 이어 술을 하사하여 마시게 하고는 이르기를,
“이것으로써 서로 이별하는 것이다.”
하니, 공이 일어나 절을 하면서 아뢰기를,
“내일의 일은 이와 같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바, 감히 죽음으로써 청합니다.”
하였다. 다음 날 상이 조사와 서로 만나 볼 적에 소매 속에서 첩(帖) 하나를 꺼내어 조사에게 주었는데, 그 첩은 바로 ‘병이 들어 국사를 감당할 수가 없기에 세자에게 전위(傳位)하려고 하니, 도맡아서 잘 처리해 주기 바란다.’는 뜻을 극력 진달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조사가 곧바로 좌상(座上)에서 손수 글을 써서 답하기를,
“지금 이렇게 나라가 회복된 것이 비록 중국 조정에서 도와주는 데 힘입은 것이기는 하지만, 역시 국왕의 복이 융숭하여 아직은 다 끝나지 않아서인 것입니다. 전위하는 일은 당(唐)나라 숙종(肅宗)의 고사가 있습니다. 국왕께서 이미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 주본(奏本)을 갖추어 황제께 올려 청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 사헌은 일개 행인일 뿐인데, 어찌 감히 도맡아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으며, 말미에는 이르기를,
“유성룡은 충성스럽고 강직하며 인의가 독실하고 미더워서 중국의 장수와 관리들이 모두 좋아하고 있으니, 왕께서는 어진 정승을 얻은 것입니다.”
하였다.
당시에 성중(城中)에는 다른 장수는 없고 오직 척 유격(戚遊擊) 혼자서만 아침저녁으로 조사의 곁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조사와 아주 친밀하였다. 이날 밤에 척 유격이 공에게 서로 만나자고 하고는 좌우를 물리치고 글씨를 써 가면서 서로 문답하였는데, 척 유격이 예닐곱 조항을 써서 공에게 보여 주었다. 그 가운데 한 조항에 이르기를, ‘국왕께서 전위하는 것은 되도록 빨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이에 공이 깜짝 놀라 일어나 다른 일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곧바로 글로 써서 말하기를,
“제3조에서 논한 바는 배신(陪臣)으로서는 차마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노야께서는 만 권의 서책을 읽어 고금의 사변(事變)에 대해 환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소방의 형세가 바야흐로 아주 위급한데, 만약 또 군신 부자 사이에 조처함이 마땅함을 잃으면, 이는 망하기를 재촉하는 것입니다.”
하니, 척 유격이 그 말이 옳다고 하고는 즉시 그 종이를 촛불에 태워 없애 버렸다. 그다음 날 공이 백관을 거느리고 조사에게 정문(呈文)을 올려 ‘주상께서는 본디 왜적들이 쳐들어오게 할 만한 실책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변란이 일어난 뒤에는 왜적을 막는 일을 조처한 것이 아주 상세하였다.’는 내용으로 극력 진달하니, 조사가 믿고서 받아들였다. 이날 밤에 척 유격이 또 공을 불러 말을 나누면서 말하기를, “조사의 뜻이 이미 완전히 돌아섰으니, 달리 걱정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때부터 조사가 상과 서로 만나 볼 적에 예모(禮貌)가 더욱 공경스러웠다. 조사가 돌아감에 미쳐서는 자문을 보내어 신칙하고, 또 차부(箚付)를 공에게 부쳤는데, 그 속에는 ‘재조하산(再造河山)’이라는 말이 있었다.
처음에 조사가 도착하기 전에 경략(經略) 송응창(宋應昌)이 접반사(接伴使) 윤근수(尹根壽)에게 차부를 한 통 주면서 대신에게 전해 주게 하였는데, 공이 말하기를,
“경략이 만약 공언(公言)으로 국사(國事)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면 주상께 자문(咨文)으로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자문은 보내지 않으면서 차부만 보내왔으니, 그가 말한 바는 반드시 조정의 신하들이 처리할 바가 아닐 것이다.”
하면서 거절하고 받지 않았다. 조사가 도착하자 공이 벽제역(碧蹄驛)으로 가 맞이하였는데, 조사가 공에게 이르기를,
“내가 서울에 도착하면 마땅히 새로운 거조(擧措)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대개 그 당시에 위태롭고 절박한 상황은 숨 한 번 쉴 틈조차 용납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광해군(光海君)이 저궁(儲宮)에 있으면서 자못 아름다운 명성이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임금을 바꾸어 세우는 것에 대해 놀랍게 여기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공만은 홀로 그 사이에서 정색을 하고 온 정성을 다하여 주선해, 임금자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고 나라의 명이 다시금 공고해지게 하였다. 뒷날에 와서 되돌아본다면 당시에 선위를 하고 안 하고에 따른 득실과 이해가 과연 어떠하였는가. 공의 높은 견해와 원대한 식견은 능히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헤아려 알고서 말 없는 가운데에 사기(事機)를 돌렸으니, 참으로 공이 사직(社稷)에 있다고 할 만하다. 그런데도 공은 일찍이 이에 대해 스스로 말한 적이 없으며, 세상 사람들 또한 아는 사람이 없다.
12월에 호서(湖西)의 역적인 송유진(宋儒眞) 등이 무리를 불러 모으고 격문을 돌리고는 사방을 노략질하면서 북쪽으로 올라왔는데, 외적이 물러가기도 전에 안에서 반란이 또 일어났으므로 경사(京師)가 놀라 떨었다. 그런데도 공은 행동거지가 평소와 다름이 없어 조금도 성색(聲色)이 동요되지 않았다. 상이 공에게 명하여 금중(禁中)으로 들어와 숙위(宿衛)하게 하니, 공이 아뢰기를, “이와 같이 위태로운 즈음을 당하여 갑자기 대신에게 명해 들어와 호위하게 하는 것은, 뭇사람들의 마음을 더욱더 놀라게 할까 걱정스럽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은 전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있는데, 무원형(武元衡)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인가?” 하였다.
어느 날 날씨가 몹시 추운 밤에 상이 내관을 보내어 공을 엿보게 하였는데, 공이 깊은 밤중에 등불을 밝히고 단정히 앉아 책을 읽는 것을 보고는 따뜻하게 데운 술을 하사해 주라고 명하였다. 역적들이 이미 체포된 뒤에 옥사(獄事)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잘 평번(平反)하였으므로 체포되었던 자들이 모두 석방될 수 있었다. 여러 대(代)를 거쳐 내려오면서 형장(刑杖)이 점차 무거워져 거의 사람들이 들 수조차 없을 정도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공이 건의하여 한결같이 《대명률》에 정해 놓은 척촌(尺寸)으로 일정한 규격을 삼게 하기를 청하였다. 이로부터 사람들이 형장을 맞다가 죽는 자가 없게 되어, 지금까지 그 덕을 보고 있다.
갑오년(1594, 선조27)에 차자를 올려 시무(時務)에 대해 논하였는데, 간절하고 간절한 수천 마디의 말이 모두 나라의 근본이 되는 백성을 잘 보호하여 단단하게 하고, 재용(財用)의 쓰임새를 잘 조절해서 양곡을 저축하고, 군사들을 잘 선발하여 훈련시키라는 내용이었다. 또 아뢰기를,
“국내의 전결(田結) 숫자를 통계 내어 미두(米豆)를 적당히 헤아려 거두어들여 이를 경창(京倉)으로 실어다 쌓아 놓은 다음, 각사(各司)의 공물(貢物) 및 방물(方物)을 진상하는 것 등을 모두 물품을 헤아려 값을 정해 유사(有司)로 하여금 사들여서 지급하게 하고, 그 나머지를 취하여 군수(軍需)에 보태어 쓰게 하소서. 그럴 경우 군량에 있어서는 의지하는 바가 있게 될 것이고, 외방에서 쌀을 내는 것이 고르지 않은 폐단 및 각사에서 방납(防納)하면서 값을 불려 받는 폐단을 모두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군자(軍資)가 부족하여 혹 별도로 조도(調度)하는 일이 있을 경우, 공물 및 방물을 적절히 헤아려서 줄이면 창고에 쌓여 있는 미두를 번거로이 환작(換作)하지 않고서도 무궁하게 취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조정에서 막 강구하여 시행하려 하고 중외에서도 모두 편하게 여겼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부박한 의론에 저지되었으니, 논자들이 애석하게 여겼다.
중국 조정에서 왜적들이 오래도록 물러가지 않고 있어 천하의 병력을 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왜적들이 강화를 요청해 온 것을 인해 강화를 허락해서 군사를 파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였는데, 상서(尙書) 석숭(石崇)이 그 의론을 주도하자, 과관(科官)이 이를 논박하였다. 송 경략(宋經略)이 이 때문에 파직되어 돌아가고 시랑(侍郞) 고양겸(顧養謙)이 대임(代任)으로 왔다. 4월에 참장(參將) 호택(胡澤)을 파견해 차부(箚付)를 보내어 본국의 대신들에게 유시하면서 월(越)나라 구천(句踐)이 자신을 굽히고 스스로 자강한 일을 가지고 따졌으며, 또한 왜적들을 위하여 책봉을 청하게 하였는데, 조정의 의론이 눈을 부릅뜨고 반대하여 오랫동안 능히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호택이 몹시 노하여 회보를 빨리 보내라고 다급하게 재촉하였다.
공은 당시에 폐가 쪼그라드는 병을 앓고 있어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은 지가 몇 달이나 되었다. 그런데도 이에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왜적들을 대신하여 책봉(冊封)해 주기를 요청하는 한 조항은 참으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역시 왜적들의 정세에 대해 상세하게 갖추어 써서 말한 다음 중국 조정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스스로 떨쳐 일어날 수가 없어서 단지 대국에 의지하여 다시 회복되기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 경략이나 이 제독은 이미 모두 파직되어 돌아갔고, 고 시랑이 이제 막 도착하였습니다. 그가 말한 바의 일을 한결같이 굳게 거절하기만 하다가 일을 맡은 사람이 발끈 노하여 등을 돌리고 앉아 우리와 한마음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형세는 더욱더 외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호택이 주본(奏本)의 초고를 보고서는 반드시 말단에다가 책봉해 주기를 청하는 일을 분명하게 쓰고자 하였는데, 공이 거절하였다. 그러나 끝내 거절할 수 없게 되자 단지 이르기를, “위엄으로써 떨게 하여 그 완악함을 억누르고, 기미로써 계책을 써서 그 화를 늦추는 것〔震之以威 以創其頑 縻之以計 以弭其禍〕, 이 두 가지는 모두 옛날의 제왕들이 오랑캐들을 제어하는 대권(大權)으로, 흉포한 자를 금지시키고 생령들을 곡진히 보전해 주는 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기에 따르고 형세를 살펴서 하는 것은 오직 성조(聖朝)에서 택하여 하는 바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였는데, 이것은 공이 지은 글이었다. 그러자 호택이 말을 만든 것이 시원스럽지 않은 것을 혐의스럽게 여겨 계(計) 자를 관(款) 자로 바꾸어 써서 가지고 갔다. 그 당시에 화친을 허락하자는 의론은 그 주도권이 중국 조정에 있었고 우리나라는 명을 받는 형편이었으므로, 이 계책은 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런데도 뒷날에 공을 공격하는 자들은 이에 주화(主和)하였다는 것으로 공의 죄목을 삼았으니, 그 기금(箕錦)이 너무 심한 것이다.
공은 병이 위독해져서 네 차례나 차자를 올려 사면시켜 주기를 요청하였으나, 모두 허락하지 않았다. 6월에 차자를 올려 전수(戰守)의 기의(機宜)에 관계되는 11조목을 진달하였다. 7월에 병조로 하여금 군사를 조련하는 일은 전담하게 하라고 계청하였다. 9월에 계청하기를,
“널리 인재를 취하여 어지러움을 평정하는 데 쓰소서. 현재의 쓰임에 절실한 자를 열 조항으로 나누어 재신(宰臣)과 삼사(三司)의 관원들로 하여금 각자 자신이 알고 있는 인재를 천거하게 하되, 귀천에 구애받지 말고 오직 실제의 재주가 있는 자를 천거하기를 힘쓰도록 하소서. 그리고 포부가 있으면서도 아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를 감사(監司)와 병사(兵使)와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직접 찾아내어 계문(啓聞)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고서도 빠뜨려진 인재가 있을 경우에는 스스로 천거하는 것도 허락하게 하소서.”
하였다. 겨울에 군국(軍國)의 기무(機務)에 관련되는 책자(冊子) 하나를 올렸는데, 그 조목은 척후(斥候), 장단(長短), 속오(束伍), 약속(約束), 중호(重壕), 설책(設柵), 수탄(守灘), 수성(守城), 질사(迭射), 통론형세(統論形勢)였다.
을미년(1595, 선조28)에 차자를 올려 강(江)을 따라서 둔(屯)과 보(堡)를 설치하기를 청하였으며, 또 차자를 올려 방수(防守)하는 데 있어서의 사의(事宜)에 대해 진달하였다. 당시에 호남(湖南)의 사인(士人) 나덕윤(羅德潤) 등이 상소하여 기축년(1589, 선조22)에 원통하게 죽은 자들을 신원(伸冤)시켜 주기를 청하였는데, 공은 이로 인하여 당초에 옥사를 다스리면서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미친 이유에 대해 통렬히 진달하였다. 또 이르기를,
“임진년 초에 윤음을 크게 내려 법에 있어서 의당 연좌되어야 할 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석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 주어 하늘에 국운이 영원하기를 빎으로써 중흥의 근본을 세운 것이 참으로 지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죄인 명부에 올라 있는 자들 가운데에서 생존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은혜를 입었습니다만, 이미 죽은 자들만은 같은 때에 억울함을 씻지 못하였습니다. 그 뒤에 최영경(崔永慶)에 대해서는 이미 신원해 주고 또 증작(贈爵)해 주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정개청(鄭介淸), 유몽정(柳夢井), 이황종(李黃鍾) 등 여러 사람들은 아직도 지하에서 원통함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특별히 소청한 바를 윤허하여 모두 억울함을 씻어 주도록 허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이외에 상소 안에 미처 거명하지 못한 자들도 역시 임진년에 하교한 데에 의거하여 금부(禁府)로 하여금 상세하게 개록(開錄)해서 똑같이 풀어 주게 하소서.”
하였는데, 상이 따라 주었다. 9월에 해직되어 귀근(歸覲)할 수 있게 해 주기를 요청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10월에 말미를 받아 귀성(歸省)하였는데, 여주(驪州)에 도착하였을 때 도로 소환되어 경기황해평안함경 사도 도체찰사(京畿黃海平安咸鏡四道都體察使)에 제수되었다. 공문을 보내어 사도 감사에게 군병들을 조련하라고 유시하였다.
병신년(1596, 선조29)에 군병들을 조련하는 규식을 정하여 사도(四道)에 반포하였다. 이보다 앞서 중국 조정에서 이종성(李宗誠)과 양방형(楊方亨)을 책봉사(冊封使)로 삼아 내보냈는데, 장차 평수길(平秀吉)을 책봉하여 일본국왕(日本國王)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 심 유격(沈遊擊)이 항상 왜적의 군영을 오가면서 그 일을 미봉(彌縫)해 나가고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책봉사가 장차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심 유격이 우리나라에 자문을 보내어 중신(重臣)을 파견해 책봉사를 따라 함께 바다를 건너게 하라고 하니, 조정의 의론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를 몰랐다. 공이 아뢰기를,
“지금 평조신(平調信)이 돌아온 것은 그 형색(形色)이 의심스럽습니다. 만일 평수길이 천사(天使)를 기쁘게 맞이하면서 단지 우리나라 사신과 함께 동행하기를 요구하는 것일 뿐이라면, 평조신이 어찌하여 날마다 그 무리들과 몰래 의논한 연후에야 비로소 심 유격을 만나 본단 말입니까? 그리고 심 유격 역시 어찌하여 병을 핑계 대면서 문을 닫고 들어앉은 채 천사를 직접 만나 보지 않고 단지 하인들로 하여금 전달하게 한단 말입니까?
신은 매번 이 왜적들이 끝에 가서는 반드시 따르기 어려운 요청을 하여 흔단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의심하였는데, 지금의 사세가 점차 그런 데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그들의 요구가 단지 통신(通信)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또한 약속을 배반하고자 하면서 이것을 핑계로 대어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 유격 역시 이 일이 종료되지 않을 것을 스스로 알고는 계책이 궁해져서 우리에게 허물을 돌리고 자신은 풀려나는 방편으로 삼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만약 곧장 바른말로 거절하면 이는 바로 심 유격의 농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심 유격이 말한 바에 따라 그대로 하고자 한다면, 이는 또 인정과 의리에 있어서 차마 할 수 없는 것이며, 비록 우리가 사신을 보낸 뒤에도 왜적들이 철수할지 안 할지는 기필할 수가 없습니다. 정 부득이하다면 마땅히 회답하기를, ‘폐방(弊邦)은 일본과 애당초 조그마한 원한이나 틈도 없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일본이 천리(天理)를 어기고 까닭 없이 군사를 일으켜 우리의 백성을 살해하고 우리의 묘사(廟社)를 불지르고 우리의 능묘(陵墓)를 파내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들 피눈물을 머금고서 차라리 죽음이 있을지언정 어찌 감히 강화를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 있다. 지금 중국 조정에서 남북의 백성들을 겸애(兼愛)하여 훈척대신(勳戚大臣)을 헤아릴 수 없는 위험한 땅에 보냈는데, 이는 난을 해소하고 군사를 쉬게 하려고 해서인 것이다. 대인은 이 중대한 사명을 띤 당사자로서 우리나라에 교계(敎戒)하면서 심지어는 예의에 있어서 당연한 것이라고 견책하고 있는데, 이는 실로 중국의 체통에 관계되는 것이다. 다만 일본 사람들은 일을 함에 있어서 변덕이 심하여 도저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에 비록 조사(詔使)가 황명(皇命)으로 임하였는데도 아직 그 요령을 얻지 못하여 기장(機張), 죽도(竹島), 안골(安骨)에 있는 왜적들은 여전히 예전처럼 결진(結陣)해 있다. 그런데 또다시 우리나라에 요구할 것이 뭐가 있다고 일개 사신을 보내고 안 보내는 것으로 경중을 삼겠는가. 만약 이와 같이 한다면 우리나라는 한갓 치욕만 더하게 되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고, 대인이 종시토록 담당하여 한 일도 끝내 허사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 대인은 다시금 저들의 정상을 조사한 다음 책사(冊使)와 함께 의논해 결정하되, 구차히 목전의 일만 미봉하려 들지 말고 장원한 계책을 도모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말을 만들어 보내어 그가 어떻게 답하는가를 보아야지, 한마디 말을 하는 사이에 경솔히 허락하거나 허락하지 않아 수습하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그러나 유격이 독촉하여 마지않았다. 당시에 황신(黃愼)이 심 유격의 접반사(接伴使)로서 부산에 있었으므로 드디어 황신을 파견하여 가게 하였다.
4월에 이종성이 왜영(倭營)으로부터 도망쳐 나오니, 도하(都下)의 인심이 흉흉해지고 두려워하여 며칠 사이에 도성을 떠나가는 자가 반도 넘었으며, 재상(宰相)과 대시(臺侍)들 역시 몰래 가속들을 성 밖으로 내보내는 자도 있었다. 이에 공이 아뢰기를,
“상사(上使)가 왜영에서 나왔다는 보고가 막 이르렀으며, 부사(副使)가 아직 왜영에 있어 조처한 바에 대해서는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설령 적병이 과연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어찌 하루 이틀 사이에 도성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인심이 먼저 무너져 내려 조금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뜻이 없습니다. 이런데도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비록 금성탕지(金城湯池)와 같은 요새나 단단한 갑옷과 날카로운 병기가 있다 해도 역시 어찌해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고는 드디어 ‘조정 신하들 가운데 먼저 가속을 성 밖으로 내보내어 백성들로 하여금 뒤따르게 한 자들을 법관으로 하여금 조사해 내어 아뢰게 하고, 방민(坊民)으로서 성 밖으로 나간 자는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이름을 기록해 두어 뒷날에 조처하기를 기다리게 하라.’고 계청하였다. 그리고 또 방문(榜文)을 내걸어 효유하여 진정시켰다. 또 아뢰기를,
“삼군(三軍)과 만백성의 심담(心膽)이 한 사람의 진퇴(進退)에 매여 있습니다. 만약 줄기와 뿌리가 되는 지역을 지키지 않을 계책을 세운다면, 가지와 잎사귀가 어디에 의지하겠습니까. 도성을 옮겨서 보존되기를 도모하자는 설은 한때의 다급한 상황에서 나온 설이니, 전례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7월에 호서(湖西)의 역적 이몽학(李夢鶴)이 군사를 일으켜 잇달아 두 고을을 함락시키고 진격해 홍주(洪州)를 포위하였다가 목사(牧使) 홍가신(洪可臣)에게 사로잡혀 서울로 올려 보내졌는데, 사대부들 가운데에도 체포된 자가 있었다. 이때 공은 한결같이 아주 공정하게 옥사(獄事)를 다스려 한 사람도 억울하게 걸려든 사람이 없었으므로, 원근 사람들이 모두 다 승복하였다.
윤8월에 상이 대신에게 명하여 동궁(東宮)에게 청정(聽政)하게 하였는데, 참소하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이에 공은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수십 일 동안 간쟁하였는데, 상의 뜻은 더욱더 굳어졌다. 어떤 사람이 공에게 말하기를, “상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해가 없지 않겠는가?” 하니, 공이 이르기를, “어쩌면 그리도 생각을 못하는가.” 하였다. 그러고는 한 달 남짓 복합(伏閤)하여 비로소 윤허를 받았다. 9월에 해직시켜 주기를 청하니, 상이 수찰(手札)을 내려 유시하였는데, 그 수찰에 이르기를, “지금과 같은 때를 당하여 경은 하루라도 재상의 지위에 떠나 있어서는 안 된다. 경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구제하는 일을 하여 도탄에 빠진 이 백성들을 건져 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정유년(1597, 선조30) 봄에 평행장(平行長)이 사람을 시켜서 김응서(金應瑞)에게 몰래 말하기를, “가등청정(加藤淸正)이 행장과 공을 다투다가 틈이 벌어졌는데, 책봉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역시 가등청정이 저지한 것이다. 가등청정이 오늘 일본으로부터 나올 것인데, 만약 주사(舟師)를 출동시켜 바다에서 맞아 친다면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이는 대개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이 한산도(閑山島)에 주둔해 있으면서 여러 차례 왜병들을 격파하여 행장이 걱정거리로 여기고 있었으므로, 그 허실(虛實)을 엿보고자 해서 한 말이었다. 이순신은 그것이 속임수일 것이라고 의심하였으나, 조정에서 출동하기를 재촉하였다. 충청 병사(忠淸兵使) 원균(元均)이 이순신의 공이 높은 것을 꺼려서 상소를 올려 “이순신이 머뭇거리고 있다.”라고 하였다. 이에 이순신이 부득이하여 군사를 진격시켰는데, 가등청정은 일찍이 이미 돌아와서 배를 정박시키고 있었다.
상이 이순신이 군기(軍機)를 놓쳤다는 이유로 군법으로 처단한 다음, 원균으로 하여금 대신 맡게 하고자 하였다. 이에 공이 아뢰기를, “통제사의 직임은 이순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일이 급박한데 장수를 바꾸었다가 한산도를 지켜 내지 못하게 될 경우, 호남(湖南)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상이 노하여 비변사(備邊司)가 비위만 맞추면서 곧게 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자 모두들 황공하고 두려워서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공은 국사의 성패가 달린 일이라고 하면서 온 힘을 다해 간쟁하였으나, 상이 듣지 않았다. 이순신이 드디어 죄를 받았다. 그 뒤에 원균이 과연 대패하였으며, 호남이 와해되기를 모두 공이 말한 것과 같이 되었다. 공은 병을 핑계로 모두 네 차례 차자를 올리고, 네 차례 정고(呈告)하였다. 그러나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
공은 평생토록 일찍이 말투와 얼굴빛을 구차히 하여 다른 사람을 따른 적이 없었으며, 다른 사람들도 감히 사사로운 청탁을 하지 못하였다. 이때에 이르러서는 국정을 떠맡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원망을 도맡아 받으면서도 돌아보지 않고 일을 하였으므로 공을 좋아하지 않는 자가 아주 많아져, 공을 함정에 빠뜨릴 모의를 하였다. 8월에 공에게 명하여 경기와 호서 지방에서 왜적을 막게 하였다. 공은 명을 받자마자 곧바로 떠나갔는데, 참소하는 자가 ‘온 가족을 데리고 갔다.’는 내용으로 참소하였다. 어느 날 상이 하교하기를, “듣건대 대신이 자신의 가솔들을 모두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갔다고 하는데도 대간이 한마디 말도 없으니, 대신이 과연 권세가 있다고 하겠다.” 하니, 대사헌으로 있던 이헌국(李憲國)이 공 및 다른 대신의 가속이 있는 곳을 일일이 들어 변론하였다. 이에 상의 뜻이 풀어져서는 곧바로 공을 소환해 불러들였다. 공은 미처 명을 듣지 못하고 역시 차자를 올려 스스로를 탄핵하니, 상이 글을 내려 따스한 말로 위로하였다.
당시에 왜적들의 형세가 아주 급박하여 성안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 거의 텅 비게 되었다. 이에 드디어 공이 관할하고 있는 사도(四道)의 군사를 징발하여 도성으로 들어와 호위하게 하였는데, 도성으로 들어온 자가 수만 명이었으며, 부대가 정제되고 호령이 엄숙하여 한 사람도 도망쳐 흩어지는 자가 없었다. 9월에 상이 밖으로 나가 강탄(江灘)을 순찰하였는데, 이르는 곳마다 장사(將士)들을 위로하고 위문하였다. 그러고는 곧바로 공을 인견하고 말하기를, “군용(軍容)이 이와 같은 것은 경의 덕분이다.” 하였다.
11월에 상의 명을 받아 영남으로 내려가 군량을 조처하였는데, 대개 경리(經理) 양호(楊鎬)가 장차 군사를 출동시킬 것이기 때문이었다. 양 경리가 처음에 도착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나라의 일은 마땅히 유성룡과 같은 자로 하여금 보필하게 해야 한다.” 하였다. 그 뒤에 경리에게 모함하는 자가 있어 말하기를, “유성룡이 공을 하찮게 여기면서 일을 처리하는 재주가 없다고 한다.”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거짓말로 무함하는 일이 많았고, 심지어는 경리의 관소(館所) 문에 비방하는 글을 붙이기도 하였다. 어느 날 경리가 접반사 이덕형과 더불어 사사로이 말하기를, “유성룡이 형 군문(邢軍門)에게 죄를 얻어서 형 군문이 장차 도착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는 이곳으로 도피해 왔다고 한다. 그러니 군량 등에 관한 일을 윤승훈(尹承勳)에게 전적으로 떠맡기는 것이 옳다.” 하였다. 공이 역관(譯官)을 통하여 이 말을 듣고서는 감히 믿지 못하여 이 말을 가지고 이덕형에게 물으니, 이덕형이 말하기를, “그런 말이 없었다.” 하였다. 그날 저녁에 도사(都司) 백황(白璜) 역시 경리의 뜻으로 남이공(南以恭)에게 분부하기를 한결같이 이 말과 같이 하였다. 그러자 공이 비로소 그 말이 잘못 전해 들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드디어 치계하여 상황을 말한 다음, 직명을 삭제시켜 주기를 요청하였으나,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무술년(1598, 선조31) 봄에 소환되었다. 여러 차례 차자를 올려 사직하니, 상이 답하기를, “이와 같이 어렵고 위태로운 때를 당하여 대신이 어찌 사퇴해서야 되겠는가. 비록 헐뜯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욱더 국사에 온 힘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지, 가벼이 스스로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하였다.
9월에 병부주사(兵部主事) 정응태(丁應泰)가 양 경리의 20가지 죄에 대해 주본(奏本)을 올려 탄핵하였다. 상이 좌의정 이원익(李元翼)을 보내어 주문(奏文)을 싸 가지고 가 신리(伸理)하게 하였는데, 정응태가 듣고는 크게 노하여 우리나라가 중국을 기망하고 있다고 아울러 탄핵하였으며, 또 왜적들과 공모하고 있다고 무고하였다. 상이 이를 분통스럽게 여겨 국사를 돌보지 않으면서 왕위에서 물러나고자 하였다. 그러자 공이 백관을 거느리고 쟁론하였으며, 대신을 보내어 무함임을 밝히기로 한창 의논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이첨(李爾瞻)이 당시에 지평으로 있으면서 가장 먼저 ‘유성룡이 스스로 자신이 중국으로 가기를 청하지 않았는바, 대신으로서 나라를 위하는 의리가 없는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탄핵하였으며, 윤홍(尹宖)과 유숙(柳潚) 및 무뢰한 유생인 홍봉선(洪奉先), 최희남(崔喜男) 등이 간인(奸人)의 사주를 받고 서로 잇달아 상소를 올려 온 힘을 다하여 공격하였으나, 상이 들어주지 않았다. 공이 여러 차례 차자를 올려 스스로에 대해 탄핵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곧바로 성 밖으로 나가 있으면서 명이 내리기를 기다렸다. 또다시 세 차례 차자를 올렸으나, 윤허받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0월에 체차되고서 부원군에 제수되었는데도 언관(言官)이 논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11월에 파직되어 돌아갔다.
처음에 정인홍이 평소에 공을 원수처럼 보아 해치고자 하여 대신으로서 공을 미워하고 있던 자와 서로 체결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때에 이르러 정인홍의 문객인 문홍도(文弘道)가 정언(正言)이 되자, 팔뚝을 걷어붙이고 공을 해치는 일을 담당하여 온갖 말로 무함하고 헐뜯었으며, 심지어는 노기(盧杞)나 진회(秦檜)로 비하기까지 하였다. 12월에 공의 관작을 삭탈하였다.
기해년(1599, 선조32) 6월에 직첩(職帖)을 돌려주도록 명하였다. 그러자 삼사(三司)에서 또 논하니, 상이 답하기를,
“일을 논함에 있어서 실정에 지나칠 경우에는 비단 당사자만 승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곁에서 보는 자도 역시 승복하지 않는다. ‘주화(主和)’라는 두 글자를 집언(執言)하는 바탕으로 삼으면서 심지어는 유성룡을 진회에 비유하기까지 하였다. 진회는 남몰래 오랑캐의 지시를 받아 처자식을 보전하고자 송(宋)나라에 잠입하여 금(金)나라 사람들을 위해 계책을 써서 화의(和議)를 힘써 주장하고 악비(岳飛) 등을 죽였던 것이다. 지금 유성룡 역시 왜적과 남몰래 내통하면서 음모를 꾸민 일이 있는가? 이런 주장으로 인심을 복종시키고 국시(國是)를 안정시킬 수 있겠는가? 대개 그의 마음은 종묘사직이 장차 망할까 걱정되던 판에 중국 조정에서 이미 화의를 허락하였기 때문에 임기응변책으로 그 일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곧이곧대로 따져 본다면 나 역시 그가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그의 속마음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데에 불과할 뿐이다. 아, 그 당시 누구인들 그러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지금 와서는 서로들 빠져나가려고 하면서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가 우상(右相)의 죄인이다. 그리고 뭇사람들의 의론을 배격하고 밤중에 사신을 보냈다는 설은 더욱더 말이 안 된다. 이는 그 당시 널리 정의(廷議)를 수렴하여 결정한 일로, 그 당시의 조정 논의는 지금도 정원(政院)에 남아 있어서 상고할 수 있다.”
하였다. 아, 위대하도다. 왕의 말이여. 이 뒷날에 공의 심사와 거짓을 날조해 무함한 자의 정상을 알고자 하는 자는 여기에서 보면 그 대강의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처음에 대간들이 화의를 주장했다는 내용으로 공을 공격할 적에 우의정으로 있던 이항복(李恒福)이 상소하여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남중(南中)에 있을 적에 이원익(李元翼)과 더불어 시사(時事)에 대해 말하게 되었는데, 신이 이르기를, ‘오늘날의 국세(國勢)는 마치 사람으로 말하자면 목구멍 사이에 기(氣)가 꽉 막히어 모든 맥(脈)이 곧 끊어지려는 것과 같다. 그러니 반드시 먼저 이 기를 급히 내린 다음에야 살리는 방도를 의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오직 이원익만이 들었고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신이 어찌 감히 다른 사람이 모른다 해서 아무 말 않은 채 스스로 숨기겠습니까. 지금 이미 이런 내용으로 유성룡을 죄주었으니, 차례차례 제거해 나간다면 신의 몸에도 닥쳐올 것이 당연합니다.”
하였다. 그러자 상이 그 말을 옳게 여겼기 때문에 비답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를 거론하여 삼사를 무안하게 한 것인데, 끝내는 삼사의 의론에 따르고 말았다.
경자년(1600, 선조33)에 이 선생(李先生)의 연보를 찬(撰)하였다. 11월에 직첩을 돌려주라고 명하였다. 12월에 예부(禮部)의 통보로 인하여 성(城) 동쪽의 교외에 도착해 길가에서 의인왕후(懿仁王后)의 상을 곡하면서 전송하고는, 그날 바로 남쪽으로 돌아갔다.
신축년(1601, 선조34) 8월에 정경부인(貞敬夫人)의 상을 당하였다. 12월에 서용(敍用)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임인년(1602)에 조정에서 염근리(廉謹吏)를 기록하였는데, 영의정 이항복이 가장 먼저 공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동료들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이 노인네는 한 가지의 덕행으로 말할 수가 없지만, 다만 미오(郿塢)와 같다고 한 무함은 씻고자 한다.” 하였다. 이는 대개 문홍도가 무술년(1598, 선조31)에 올린 계사를 두고 한 말이다.
계묘년(1603, 선조36) 정월에 식물(食物)을 지급해 주라고 명하였다. 10월에 상복을 벗었으며, 다시 부원군이 되었다. 갑진년(1604) 3월에 고신(告身)이 비로소 도착하였는데, 공은 즉시 상소를 올려 사양하고, 이어 치사(致仕)하게 해 주기를 청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다. 7월에 호성 공신(扈聖功臣)에 녹훈되었으며, 소명(召命)이 내려졌다. 상소를 올려 소명을 사양하고, 또 녹권(錄券)에서 이름을 삭제시켜 주기를 요청하였다. 9월에 재차 소명이 내려졌으나 또 사양하였다. 충훈부(忠勳府)에서 화사(畫師)를 내려보내어 화상(畫像)을 그리기를 청하였는데, 공은 현재 녹훈을 사양하고 있는 중이라는 이유로 사양하면서 되돌려 보냈다.
을사년(1605, 선조38) 정월에 회맹제(會盟祭)의 예(禮)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교서 및 은, 비단, 마필을 내렸으며, 또 본도로 하여금 장리(長吏)를 보내어 식물을 지급해 주게 하였다. 3월에 봉조하(奉朝賀)의 녹봉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공은 하는 일 없이 녹봉을 받아먹는 것은 마음에 편치 못하다는 내용으로 상소를 올려 간절히 사양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였다.
정미년(1607, 선조40) 2월에 또 소명이 있었다. 당시에 공은 이미 오래도록 병을 앓고 있었으므로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그러자 내의(內醫)를 보내어 약재를 싸 가지고 가 구료하게 하였다. 병세가 위독해지자 유소(遺疏)를 기초하였는데, ‘덕을 닦고 정사를 세우며, 공정하게 듣고 두루 보며, 백성을 기르고 어진 자를 등용하며, 군정(軍政)을 닦고 양장(良將)을 가려 뽑으라.’는 내용을 정성스럽게 말하였다. 또한 유언을 남기면서 후장(厚葬)을 하지 말라고 경계하였으며, 병중에 지은 시를 《관화록(觀化錄)》이라고 이름 붙이라고 명하였다. 손님을 사절하도록 명하면서 말하기를, “안정(安靜)을 취해서 조화(造化)로 돌아가련다.” 하였다.
5월 정묘일 밤에 다른 사람이 부축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서 스스로 일어나 앉아서는 말하기를, “오늘은 가슴속이 시원하여 마치 병이 들지 않았을 때와 같다.” 하고는, 《서경(書經)》의 홍범편(洪範篇)을 끝까지 다 읽었다. 무진일 아침에 큰 호랑이가 울타리 밖에서 소를 잡아먹으려고 엿보고 있었으므로 노복들이 놀라 크게 소리를 쳤다. 그러자 아들인 진(袗)이 공이 놀랄까 걱정스러워 급히 밖으로 나가 저지시키니, 공이 아들 단(褍)에게 천천히 이르기를, “네 동생은 바보로구나. 사람이 호랑이를 보고서도 놀라지 않게 하고자 하니, 되겠는가?” 하였다. 그러고는 내의를 빨리 들어오게 한 다음, 손을 잡고 영결을 고하면서 말하기를, “멀리까지 와서 병을 보살펴 주었으니, 성상의 은혜가 망극하다. 며칠이면 경성(京城)에 도착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러고는 시중을 들고 있던 자에게 당(堂) 가운데에 자리를 펴라고 한 다음, 북쪽을 향하여 정좌하고는 편안한 기색으로 서거하였다.
부음을 아뢰자 상이 몹시 애도하면서 조회를 폐하고 조문(弔問)과 부의(賻儀)를 법식대로 하였으며, 원근에서 소식을 들은 자들은 모두들 상심하면서 애석해하였다. 경중(京中)의 사대부들은 서로 이끌고서 공이 예전에 살던 집의 터에 자리를 마련하고는 몹시 슬프게 곡하였고, 시장 백성들은 앞다투어 달려와서 한곳에 모여 곡하였으며, 4일 동안 시장을 철폐하고 앞다투어 부의를 보내면서 말하기를, “공이 아니었으면 우리들은 이미 모두 죽었을 것이다.” 하였다. 7월에 풍산현(豐山縣) 동쪽의 수동리(壽洞里)에 있는 오향(午向)의 언덕에 장사 지냈는데, 장례에 모여든 자가 400여 명이나 되었다. 갑인년(1614, 광해군6) 여름에 선비들이 병산서원(屛山書院)에 사당을 세우고는 제사를 지냈으며, 뒤에 여강(廬江)에 있는 퇴계 이 선생(李先生)의 사당에 합부(合祔)하여 향사(享祀)하였다.
공은 천부적인 자질이 아주 뛰어났으며 영특하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하였는데, 정밀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실천하는 것을 위주로 삼았다. 그 말에 이르기를,
“성현의 학문은 생각하는 것이 근본이 된다. 생각하지 아니하면 입으로 외고 귀로 듣기만 할 뿐이다. 그럴 경우 비록 날마다 다섯 수레의 책을 외운다고 하더라도 무슨 도움이 있겠는가.”
하였고, 또 이르기를,
“옛사람이 이른 바 안다고 한 것은 참으로 안 것이다. 그러므로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던 것이다. 언어와 문자의 말단을 주워 모아서 성(性)을 논하고 이(理)를 논하면서 스스로 안다고 하면서도 몸과 마음에는 조금도 관계됨이 없게 하는 지금 사람들은 모두 공자(孔子)가 이른 바 덕(德)을 내버리는 사람이다. 이것을 가지고 안다고 하는 것은 어찌 실제로 아는 것과의 거리가 아주 먼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학문(學問)과 사변(思辨) 및 성찰(省察)과 극치(克治)는 참으로 급선무가 되는 것이다. 만약 심지(心地)상에서 배양하고 함축한 힘이 없다면 또 어디에 의거하고 의지하겠는가.”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중용(中庸)》에서 ‘덕성을 높이고 학문을 말미암는다.〔尊德性而道問學〕’라고 하고 ‘학문을 말미암고 덕성을 높인다.〔道問學而尊德性〕’라고 하지 않았으니, 그 선후(先後)를 다투는 바가 얼마이겠는가마는 필경에 향해 가서 머무르게 되는 곳을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였다. 그 소견의 뛰어나고 독실하기가 이와 같았으므로 공을 잘 알지 못하는 자는 혹 선학(禪學)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실로 이락(伊洛)의 요결(要訣)이었던 것이다.
공은 평상시 거처함에 있어서 엄숙하고 공손한 자세를 스스로 견지하면서 종일토록 엄연한 모습으로 있었으므로, 비록 집안사람이나 자제들이라고 하더라도 일찍이 비스듬히 기대거나 하는 등의 해이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대하고 상대를 접함에 미쳐서는 화락한 모습으로 대해 마치 따사로운 봄기운이 사람을 감싸는 것과 같았다. 그러면서 도리에 어그러지는 말을 입에서 내지 않았고, 나태하거나 오만한 기운을 몸에서 짓지 않았다. 그러므로 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저절로 엄숙해지면서 공경하는 마음이 일었다. 이는 대개 이른바 예(禮)에다가 몸을 힘써서 그 몸을 마친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오직 정경부인의 곁에 있을 때만은 온갖 우스갯소리를 하고 재롱을 떨어 정경부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자 하였다.
공은 효성스럽고 우애스러운 마음을 하늘로부터 타고났다. 형님인 목사공(牧使公)과 더불어 기쁜 얼굴빛을 하고 봉양하면서 정성과 사랑을 극진히 하였다. 공은 항상 말하기를, “사람의 자식 된 자가 하루라도 어버이를 잊어버린다면 이는 효성이 아니다.” 하였다. 관찰사공(觀察使公)이 머리에 종기를 앓자 항상 입으로 고름을 빨아내었으며, 상을 당함에 미쳐서는 3일 동안을 물조차 입에 대지 않았고, 최질(衰絰)을 벗지 않은 채 3년의 상기(喪期)를 마쳤다. 정경부인의 상을 당해서는 나이가 이미 60세가 되었는데도 애훼(哀毁)를 극진히 하면서 예를 다하기를 한결같이 아버지의 상을 당하였을 때와 같이 하였다.
공은 수재(秀才)가 되었을 때부터 원대한 뜻을 이루기로 스스로 기약하였다. 이에 비록 고개를 수그리고 과거 시험장에 나아가기는 하였으나, 부귀영달을 보기를 담박하게 보았다. 그러면서 항상 경국제세의 업적을 이루는데 뜻을 두어 예악(禮樂)의 교화를 일으키는 이외에 군대를 다스리고 재정을 처리하는 따위의 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강구하지 않는 것이 없었는데, 재주는 실무에 응하기에 족하였고, 학문은 쓰임을 이루기에 족하였다. 공은 특히 임금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을 다스림을 이룩하는 근본으로 삼아, 매번 나아가 면대하는 즈음에는 오로지 정백(精白)한 한 마음으로 성의를 쌓아 의리를 개진하되 간곡하고 간절하게 하니, 선묘(宣廟)가 아주 중하게 여기어 바라보면 공경심을 일으키게 된다는 감탄을 여러 차례나 하였다.
공은 명군(明君)과 현신(賢臣)이 서로 만난 것이 말세의 세상에서는 보기 드문 바였으나, 조정의 의론이 대립하여 서로 간에 헐뜯고 치켜올리고 하면서 삐걱거린 탓에 공과 업적을 세울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상란(喪亂)을 당함에 미쳐 나라가 뒤엎어지는 즈음에 중임을 떠맡았다. 그런즉 노심초사하면서 상소와 차자를 올리는 사이나 시행하고 조처하는 즈음에 아주 간절하게 말하여 다시금 부흥시키기를 꾀한 것은 흥원(興元) 연간의 육지(陸贄)에 비하여도 역시 크게 부족한 점이 없었으며, 분주하게 안팎을 오가면서 온갖 험난함과 어려움을 겪은 것은 그보다 더한 점이 있었다. 이에 대개 그 당시에 중흥(中興)을 이룩한 여러 신하들 가운데 공로와 업적이 가장 두드러졌었다. 그런데도 경술년(1610, 광해군2) 여름에 대신(大臣)이 공을 선조의 묘정(廟庭)에 배향(配享)하자고 의론하자, 혼조(昏朝)에서 계우(契遇)가 끝까지 가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으니, 물의(物議)가 흠전(欠典)이라고 여겼다.
공은 책에 있어서 읽지 않은 책이 없었으며, 책을 읽음에 있어서는 몇 차례 읽지 않고서도 능히 종신토록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학자들이 의심스러운 뜻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입으로 외우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성품이 간략하고 고요한 것을 좋아하는 데다가 또 겸손하여 사도(師道)로 자처하지 않았으므로 일찍이 문도(門徒)를 모아서 가르친 일이 없었는데도 후학들은 모두들 스승으로 떠받들었다. 공이 살고 있던 곳의 경치가 기가 막히게 좋았으며, 집의 서쪽에는 푸른 절벽이 강가에 천 길 높이 우뚝 솟아 있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스스로 서애(西厓)라고 자호(自號)하였다. 공은 매번 시골로 돌아와 쉴 적이면 방 안에 한가로이 앉아 있으면서 깊이 침잠하여 의리를 탐구하였는데, 스스로 터득한 뜻은 대개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엿본 것이었다.
공은 항상 임금의 은총이 지나치게 융숭하여 벼슬길에 뜻을 빼앗긴 것을 평생의 한으로 여겼다. 이에 그 당의 이름을 원지당(遠志堂)이라고 붙여서 은미한 뜻을 드러내 보였다. 공은 만년에 파직되어 시골로 돌아와 벼슬길에 나아가기 전에 먹었던 마음으로 지내게 됨에 미쳐서 조예가 더욱 깊어졌고 즐거움이 더욱 진진해졌다. 공은 문장을 지음에 있어서는 단지 사리만 통하면 되는 것을 취하고 아름답게 꾸미기를 힘쓰지 않았다. 이에 붓이 가는 대로 써 내려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쓰는 것 같았으나, 명백하고 전아하여 저절로 다른 사람은 미칠 수가 없게 되었다. 공은 특히 사명(辭命)을 짓는 데 뛰어나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풀 만한 글솜씨가 있었는데, 이는 대개 마음이 평온하고 기운이 화락하여 시교(詩敎)에서 얻은 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공이 평소에 지은 시문(詩文)은 대부분 병화에 불타 버려 지금은 문집 10권과 《신종록(愼終錄)》, 《영모록(永慕錄)》, 《징비록(懲毖錄)》 등의 서책만이 집안에 보관되어 있다.
공의 부인인 이씨(李氏)는 종성(宗姓)으로 현감(縣監)을 지낸 이경(李坰)의 딸인데, 정부인(貞夫人)에 봉해졌다가 뒤에 정경부인(貞敬夫人)에 추증되었다. 공은 아들 넷을 두었다. 장남인 위(褘)는 아주 빼어났으나 요절하였다. 차남인 여(袽)는 장수도 찰방(長水道察訪)이었는데 역시 일찍 죽었다. 삼남인 단(褍)은 세자익위사 세마(世子翊衛司洗馬)이고, 사남인 진(袗)은 형조 정랑(刑曹正郞)이다. 또 딸 둘을 두었는데 찰방 이문영(李文英)과 현감 조직(趙稷)에게 각각 시집갔다. 또 측실과의 사이에 아들 둘을 두었는데, 초(初)와 첨(襜)이며, 딸 하나를 두었는데 변응황(邊應篁)에게 시집갔다. 내외(內外)의 손자와 손녀가 또 몇 명 있다.
경세(經世)는 약관의 나이 때부터 문하에 나아가 물 뿌리고 청소하는 일을 하면서 아주 지극한 가르침을 받았으니, 대개 옛사람이 이른 바 망극한 은혜를 입은 자이다. 정랑공(正郞公)이 가전(家傳)을 가지고 와서 나로 하여금 공의 사적을 모아 기록해서 태사씨(太史氏)에게 고하게 하였는데, 의리상 감히 글재주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사양할 수가 없었다. 이에 드디어 중요한 것만을 뽑아 이상과 같이 글을 지어서 채택하는 데 갖추었으며, 작은 말이나 자잘한 행실은 모두 싣지 않았다. 천계(天啓) 6년 7월 모일에 구관(具官) 정경세(鄭經世)는 삼가 행장을 짓는다.
有明朝鮮國輸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豐原府院君西厓柳先生行狀。 鄭經世 撰
公曾祖子溫。進士。贈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妣安東金氏。贈貞夫人。祖公綽。郡守。贈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妣延安李氏。贈貞敬夫人。父仲郢。觀察使。贈純忠積德補祚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豐山府院君。妣安東金氏。贈貞敬夫人。公諱成龍。字而見。姓柳氏。世爲豐山人。其先始顯于麗朝。後有名從惠。仕本朝官至工曹典書。五世而至觀察公。以剛直善擧職名。故領議政蘇齋盧公實銘其墓。公之在娠。貞敬得異夢。有人自空下告曰。夫人當生異子。未久而公生。是嘉靖二十一年壬寅十月也。生而瑩粹。如明珠出水。四歲知讀書。六歲受大學。擧止如成人。未嘗與群兒遊戲。八歲讀孟子。至伯夷目不視惡色。耳不聽惡聲。慨然想象。慕其爲人。至或夢寐見之。勝冠。入冠岳山廢庵中。淨掃攻苦。留一奴供爨。俯讀仰思。至忘寢食。夜深或有打墻壁聲。公若不聞者。一日。有僧乘夜遽前曰。獨棲空山。不畏盜乎。公徐曰。人固不可測。安知汝之非盜耶。讀書自若。僧又拜曰。貧道聞措大志確。故來相試耳。他日必爲大人矣。時退溪李先生講道于陶山。公以觀察公命。負笈從之。先生一見異之。語學者曰。此子天所生也。甲子。兩中司馬。丙寅登第。選補承文院。隆慶丁卯。薦入藝文館。己巳。疏論仁廟祔延恩非禮。事得施。遷成均館典籍,工曹佐郞。以聖節使書狀官赴京師。將入班。太學生數百人來聚觀。公問本朝名儒以何人爲宗。相顧良久曰。王陽明,陳白沙爲宗。公曰。白沙見道未精。陽明亦禪學之換面者。不如薛文淸一出於正也。有新安人吳京者喜而前曰。近來學術訛舛。士失趨向。公能發正論以斥之。吾道之幸也。序班引僧道二流序於前列。公謂諸生曰。諸君冠章甫。顧反居彼後乎。諸生曰。彼有官故也。公招序班謂曰。吾輩以冠裳之人。不可立於道釋之後。序班言於鴻臚。却二流置後。廷中動色。及還。李先生以書賀曰。陸禪懷襄於天下。公能遇數百諸生。點檢其迷。不易得也。庚午。拜副修撰,修撰。每入侍敷對。明白剴切。剖析精微。時稱講官第一。賜暇湖堂。歷正言,吏曹郞。辛未。移兵曹。壬申。還修撰。領府事李浚慶臨卒。上遺疏言朝中有朋黨之漸。上召大臣示之。問朝臣孰爲朋黨。外議洶洶。以浚慶爲欲禍士類。三司及湖堂官皆上箚論之。至欲追削官爵。公曰。大臣臨死進言。有不當則辨之而已。至於請罪則恐傷朝家待大臣之體。諸人從之。不爲已甚語。萬曆癸酉。復爲吏曹郞。丁觀察公喪。服闋。除副校理,吏曹正郞。皆不赴。丙子春。以校理赴召。在道辭還。夏以獻納趨朝。時臺官論一戚里。銓曹卽擬臺官于外。公曰。言官一開口論戚里。而遽欲逐之。則言路塞而戚里橫矣。遂論吏曹皆遞。以檢詳遷典翰。辭。冬以副應敎陳疏乞養。不許。丁丑。乞暇歸覲。陞舍人不赴。冬以應敎還朝。仁聖大妃上僊。禮官與大臣定議。請上行期年喪。公謂同僚曰。明廟於仁廟爲繼統。有父子之道。主上當從嫡孫父歿爲祖母持重服爲是。遂力論之。有旨令禮官更議。大臣猶執前見。至第五日則公曰。今日不得請。後難追改。當徹夜論啓。不得命不可退。至鷄鳴乃允。卒哭後當開筵。公謂詩是歌詠之作。仍進未安。乃以春秋易之。戊寅。歷軍器正,司諫應敎。己卯。遷直提學。陞拜同副承旨。旣而遞授吏曹參議。尋拜副提學。庚辰。又上章乞養。辭意悲切。上許之。適尙州牧缺。特命授之。辭朝日引見。諭以勉從便養之意。且曰。欲使列城取則耳。旣至。以禮讓爲治。士民服其化。辛巳春。以副提學召還。冬無氷。上箚陳十事曰。修實德以答天心。嚴內外以肅宮禁。審治體以立規模。重公論以整朝綱。覈名實以用人才。恢公道以杜倖門。養廉恥以淸濁俗。明政刑以戢奸濫。祛積弊以保民生。倡學術以振士風。壬午。拜大司諫。冬。以右副承旨特陞都承旨。以詔使將至。導相須得人也。詔使至。見公在上前動容周旋皆合矩度。甚加嘆賞。上解錦袍以賜之。進階授大司憲。癸未春。尼湯哈寇邊。公以副提學應旨獻五策。曰杜禍源。定戰守。審虜情。給饋餉。修荒政也。自士論初貳。公已深憂之。與同志諸公力爲和平鎭定之計。而卒不能如意。至是朋比益甚。互相擠援。公不樂在朝。貞敬亦老病。以覲便退處鄕曲。秋。特除咸鏡道觀察使。以母病辭。遞拜大司成不就。冬授慶尙道觀察使。公以辭遠就近未安。上疏辭。仍乞休退。以慶安令瑤乘時詆斥故也。下敎政院曰。予未嘗有一言之疑。而今疏辭如此。必聞人言而意不自安耳。柳成龍賢士而有才。朝臣之傑然者也。只緣有老母在。故不能每召耳。仍溫諭不許。遂赴任。甲申秋。以副提學召還。四辭而遞。未幾復授之。疏陳三不敢。乞解職歸養。不許。陞拜禮曹判書兼同知經筵事,弘文館提學。上章力辭。上賜手札十行。有曰。古之人君於其臣。有臣之者。有友之者。有師之者。此義雖不傳於後世。然卿十載經幄。一德無瑕。義雖君臣。情猶友朋。論其學則非固滯章句之儒。語其才則有足以當大事。知卿蓋莫如予也。再辭不許。乃作文諭館學諸生。且頒鄕約于八方。惓惓以敦孝弟興禮讓爲化民成俗之本。有命擇駙馬。毋避李姓異貫者。蓋有所屬意也。公曰。禮。不娶同姓。遠嫌也。劉聰納劉殷女爲妃。所出絶異。而綱目書之。以爲犬羊雜揉。唐宋以來。尙公主者皆以異姓。惟唐昭宗取李茂貞子爲駙馬。此則迫於強臣。不可以爲法也。事遂寢。乙酉。義州牧使徐益上疏言鄭汝立與李珥書曰。三人雖竄。巨奸尙在。巨奸蓋指柳成龍也。上下御札曰。柳成龍君子也。雖謂之當今大賢。可矣。觀其人。與之語。不覺心服。豈有學識氣象如彼。而乃爲巨奸之理。何物膽大者敢爲此語耶。公上疏陳五當退。且曰。去就之義。如飮食裘葛。在所當爲。不容遷就。其進非貪利。其退非忘恩也。百世在前。千世在後。自靖無愧。惟此爲大。上雖不許。而公去意益堅。呈覲南歸。再上章請解職。累召不赴者三年。戊子冬。始以刑曹判書召還。兼大提學。累辭不獲命。己丑。歷大司憲,兵禮判書。冬。逆獄起。初。汝立盜名搢紳間。前後士類多與之交遊。獨公惡其浮誕使氣。踵門而不見。至是汝立謀逆事發。獄辭蔓延。多被逮及禍。公姓字亦出於白惟讓與汝立書中。累乞遞不獲。乃上疏自劾。御批甚優。有卿之心事可質白日等語。士類頗有賴。特授吏曹判書。庚寅歸覲。賜內殿御服。命歸遺貞敬。異數也。尋拜右議政召還。力辭不許。以改宗系有勞。錄光國勳。封豐原府院君。辛卯。命兼吏曹判書。公辭曰。國朝以來未有此事。萬一他日有專擅之人以臣藉口。則國家無窮之禍。自臣身始矣。上答曰。身居相位。把弄朝柄者。豈皆兼吏判而然乎。宜勿辭。使用舍得宜。朝著淸明也。尋陞左議政。通信使黃允吉等回自日本。倭酋平秀吉書。有一超直入大明國之語。公謂當卽具奏。領議政李山海以爲皇朝若以交通罪我。則無說矣。不如匿之。公曰。使价往來。有國之所不免。成化間。日本因我求貢中國。卽據實奏聞。天朝降勅回諭。前事則然矣。今見此書而諱不以聞。非徒於義不可。倭若實有犯順之謀。而天朝由他國聞之。則其疑我必深。而愈無以自說矣。遂建白具奏。時福建人許儀後,陳申被擄在倭中。已密報倭情。琉球亦遣使報聲息。而我使未至。朝廷疑我貳於倭。獨閣老許國曾以詔使來。知我國至誠事大。保其必不反。未久而奏至。皇上甚嘉之。賞賚加厚。時倭聲日急。命備邊司各薦將帥才。公以權慄,李舜臣應旨。二人時在下僚。未甚知名。後卒能立功。爲時名將。而舜臣尤卓犖焉。公以慶尙右兵使曹大坤衰老無才。請以李鎰代之。制勝方略。分軍之法爲必敗之道。請申明祖宗朝鎭管之規。皆寢不行。命兼大提學。壬辰四月。倭大擧入寇。命兼兵曹判書。摠治戎務。建遣李鎰爲巡邊使。成佑吉,趙儆爲左右防禦使。分三路而下。邊璣,劉克良爲助防將。分守鳥,竹二嶺。又以申砬爲巡邊使。爲李鎰繼援。已而。鎰,砬敗報沓至。賊兵到忠州。大駕西幸。命公守京城。都承旨李恒福白上曰。西幸盡塞。則一水之外。卽上國之疆。到此當有酬酢應變之事。方今廷臣明敏練達。識古誼善辭命。惟柳成龍一人。不可不從行。上許之。至臨津。召大臣同舟而濟。謂公曰。萬一他日國家中興。當賴卿耳。至東坡。上問駐駕之所。諸臣不能遽對。恒福曰。可且進駐義州。若八路俱陷。便可赴愬天朝。公曰。不可。大駕離東土一步地。朝鮮非我有矣。恒福辨不置。上亦曰。內附本予意也。公曰。今東北兵力如故。湖南忠義之士不日蜂起。何可遽論此事。恒福悟而止。旣退。公謂李誠中曰。爲我語李承旨何輕發棄國之論耶。使公裂裳裹足。從死於道路。不過爲婦寺之忠。而此言一播。人心瓦解。孰能收拾耶。恒福聞之歎服。至松都。陞領議政。申磼等密白李山海旣罷。不宜獨免。卽日罷。至平壤。敍復府院君。群議初欲堅守平壤。及賊勢漸迫。皆請出避。公曰。今日事勢與京城時不同。人心頗固。且前阻江水。西近天朝。若堅守數日。天兵必來。可藉以却賊。左議政尹斗壽亦爭之。不能得。宰臣先奉廟社主出城。城中人大亂。持挺刃縱擊之。墮廟社主路中。指宰臣大罵曰。汝等平日偸食國祿。誤國事至此。若欲棄城。何故紿我輩入城。使魚肉於賊手耶。諸臣在朝堂者皆失色。公恐有變出。立階上以手招一土官年長者諭之曰。汝輩欲竭力固守。忠則有之矣。何得震驚宮門。朝廷方議守城。汝等不戢。罪在不赦。其地人素信服公。卽棄兵扣謝而退。時出城議已定。而莫適所向。多言北行便。公固爭曰。車駕西行。本欲倚仗天兵。以圖興復耳。今旣請兵天朝。而我反深入北路。於義不容如此。且旣入之後爲賊所隔。則天朝聲聞不通。何恢復之可圖。而勢窮地蹙。又可北走胡乎。計無失於此者。旣而駕行寧邊。公以接待天將留平壤。尋聞駕向博川。而天將亦不時至。遂追及行在。至義州。條陳戰守策十六事。時中朝疑我國與倭連謀。遼東咨文有詰責語。公上箚曰。我國本無失道致兵之事。終始不過爲中國守義不回。以至於此。是則天地神祇實所監臨。惟近日人情。於應對辭命之間。不能據事盡言。每欲遮藏掩覆。欲說不說。使我國本情無以暴白。故中朝於我。初無嘉奬矜悶之意。而反有督過之語。良可痛心。且聞中朝將令解倭語者直到平壤。與倭人相對問其緣由云。萬一黠詐之徒巧作虛語。加我以不測之言。以爲離間之計。而中朝之爲使者。未必忠信慮遠之人。或爲甘言厚賂所動而返。則是我下見逼於倭賊。上不白於天朝。其爲狼狽。尤不可勝言矣。近日中原之疑我者非一。緩於報變。一也。請兵不早。二也。不存接唐兵之哨探者。使之飢困。三也。旣請兵而又言糧餉匱乏。四也。唐人請我國人嚮導。而時無一將一卒立於眼前。五也。自古雖危亂之極。而乘輿所駐。必有扈衛之兵。今則蕩然無存。自他人視之。晏然如平日。六也。國將危亡則必有投袂泣血忘身赴急之臣。而一時氣象徐緩寬縱。應對酬副。率多後時。七也。夫如是。安得不起唐人之疑而致其呵責耶。此咨回答。所係非輕。望令該司登時速報。痛陳明白而已。又曰。臣歷觀前史。凡享國長遠。未有不中衰而復振者。況我國家。仁深澤厚。宗社靈長。豈有一爲狂寇所乘。而終至於不可爲哉。庸人淺見。不能爲國長慮。徒聞賊兵頗銳。置國事於無可柰何之地。都無向前振作之氣。惟願堅定聖心。於興衰撥亂之地。驅策群臣。勿使少有懈惰之意。以爲死中求生之計。七月。副摠兵祖承訓以兵五千人來援。上念公病篤。命尹斗壽出治糧餉。公以行在大臣只有一人不可出。請自力以行。馳至所串驛。村落一空。公令軍校搜得數人來面諭之曰。國家平日撫養汝輩不爲不至。今日何忍逃匿。天兵方至。國事正急。乃汝輩效勞立功之秋也。出一冊錄其姓名曰。後日當以此等第論賞。名不錄者有誅。旣而來請書者相續。公知人心可合。卽行文各處。令例置考功冊。課其勞績。於是民勸趨之。不旬日。館穀諸具悉辦。承訓攻平壤不利而退。公仍留安州以鎭人心。且待後軍之至。上箚陳時務十餘事。十二月。拜平安道都體察使。提督李如松領兵四萬至安州。公請入見。袖出平壤地圖。指示形勢及兵所從入之路。提督大喜點朱曰。賊在目中矣。先是。我國人被擄者。利賊厚遺。往來探報。爲其耳目。公患之。捕得首諜者金順良。按問其黨數十人。令各陣購捕。斬順良以徇。自是支黨散落。天兵大至而賊不知。癸巳正月。提督進兵平壤。大戰克之。公前在安州。密檄黃海道防禦使李時言,金敬老。令沿途設伏。伺賊遁勦之。觀察使柳永慶召敬老自衛。敬老至中和還去。至是賊將平行長,平義智,玄蘇,平調信等收餘卒夜遁。飢乏不能行。時言以孤軍不敢逼。但斬零賊六十餘級。公罪狀敬老聞行在。將斬之。提督以武士可惜止之。行朝命公爲湖嶺三道都體察使。提督進屯坡州。聞副摠兵査大受在碧蹄多斬獲。獨與家丁千餘騎赴之。爲賊所邀擊。敗還東坡。趨開城府。公爭之不能得。獨留東坡。尋聞提督將退還平壤。且令我軍在臨津南者皆退保江北。公令從事官辛慶晉馳見。陳不可退者五。先王墳墓皆在畿甸。淪於賊藪。神人望切。不忍棄去。一也。京城以南遺民。日望王師。忽聞退去。無復固志。相率而歸賊。二也。我國境土。雖尺寸不可容易棄之。三也。將士雖力弱。方欲倚仗天兵。共圖進取。一聞撤退之令。必皆怨憤離散。四也。退一步而賊乘其後。則臨津以北亦不可保。五也。提督聞之。默然而去。公令全羅道巡察使權慄,巡邊使李薲。據坡州山城以遏賊衝。令防禦使高彥伯,李時言,助防將鄭希賢,朴名賢爲左翼。遮蟹踰嶺。義兵將朴惟仁,尹先正,李山輝爲右翼。伏於昌敬陵之間。出沒勦擊。使賊不得出城樵採。又令倡義使金千鎰,京畿水使李蘋,忠淸水使丁傑等以舟師屯西江。以分賊勢。令忠淸巡察使許頊還本道把守。移文京畿以南各道官義兵。令從左右要截賊路。又以書遺遊擊王必迪曰。賊方據險未易攻。大兵當進駐東坡,坡州躡其尾。選南兵一萬從江華出於漢南。乘賊不意。擊破忠州以上諸屯。則尙州以下之賊。疑天兵大至。必望風逃遁。京城之賊。歸路斷絶。必向龍津以走。因以後軍迫諸江津。可一擧而殱矣。必迪擊節稱奇。將克期擧事。提督北將也。忌南兵有功。抑之不許。有覘賊者來言賊欲得査摠兵,柳體察査以報公。欲與退屯。公答曰。賊方疑大軍駐近。豈敢輕動。必以虛言恐喝耳。我若一動。正墮計中。不如靜以待之。査喜曰。極是。假令賊來。吾與公死生同之。豈敢獨去。分勇士來護累月。時賊據京城已二年。百姓不得耕種。餓死殆盡。京中餘民聞公駐東坡。扶携就哺者襁屬於道。公令前郡守南宮悌爲監賑官。多方救活。適湖南募粟數千石船運而至。公一面馳啓。卽以付之。仍爲經紀其事。所全活不可勝數。賊將等投書於舟師將金千鎰。請和解而歸。公以示査摠兵。提督得報。遣遊擊沈惟敬入賊中。約還王子陪臣退釜山。然後許和。卽領兵進開城。公呈文極言和好非計。不如擊之。提督批曰。此先得我心之所同然。然實無聽用意。又遣遊擊陳弘謨入賊營。公時與都元帥金命元在坡州。弘謨至。令入參旗牌。公曰。此是入倭營旗牌。不干我事。且有宋侍郞禁殺賊牌文。尤不可入參。弘謨強之三四。公終不答。徑還東坡。提督聞之大怒曰。旗牌乃皇命。何得不拜。我當行軍法撤兵。接伴使李德馨急報公曰。朝日不可不來謝。公不得已與命元偕往。詣門上謁。提督怒不見。公雨立門外。良久許入。公前謝曰。小的雖愚劣。豈不知旗牌爲可敬。但旗牌旁有牌文不許我國人殺賊。私心切痛之。不敢參拜。罪無所逃。提督色慙曰。此言果是。此乃宋侍郞令。非我所知。後數日。又遣遊擊戚金錢,世禎來說許和便。公執不可。世禎怒罵曰。然則你國王何以棄城逃耶。公徐曰。遷國圖存亦一道也。世禎等旣去。公又貽書曰。賊以甘言誘我。一投書於東萊。再投於尙州。三投於平壤。小邦勢甚危迫。而終始不許者。不過爲天下大義。寧死不辱耳。今宗廟灰燼。丘壟拔掘。一國臣民皆有父母之讎。與其忘讎釋怨。與賊俱生。無寧擊賊而死於老爺之法度乎。四月。賊退。提督入京城。公隨入臨於宗廟。起居于提督。且請急追賊。提督曰。漢江無船柰何。先是。公已令李蘋等。乘賊退急收江面船艦。至是船已艤者八十舳矣。公以報。提督遣營將李如柏率萬餘兵。至軍半渡。託言疾作而還。蓋提督本不欲追賊。但以謾辭應之而已。賊旣退。屯據於萊釜之間。營治窟穴。左右搶掠。天兵環四面而不敢進。提督以下諸將次第卷還。公屢上狀言此賊盤據腹內。而天兵又不可恃。宜及此時上下戮力。以爲自強之計。請急抄精兵。與賊慣戰心膽已堅者。分配猛將。另爲撫恤。常加操練。以備不時調用。且賊之所恃以全勝者惟鳥銃耳。我國亦日夜訓鍊。使軍士無不學習。則賊之長技我亦有之矣。又言及此浙兵未還之前。大砲狼筅鎗劍器械。一一傳習。以一敎十。以十敎百。以百敎千。則數年之間。可得精卒數萬。賊來可以待之矣。公始入京。城民死者相枕藉。公竭力規畫以賑之。至是。擇其丁壯者送于浙江參將駱尙志。習火砲諸技。公以南邊事急。羿疾下嶺南。九月。被召還行在。十月。扈駕還都。時荊棘滿城。百司依墻壁。重以饑饉。盜賊蜂起。京城孤危。人心不固。公請設訓鍊都監以重根本。上命公幹其事。公發唐粟米一萬石以募人。應之者雲集。未幾。得健兒數千。敎以鳥銃槍刀之技。立把摠哨官以領之。一如浙法。分番直宿。行幸則以此扈衛。人心稍安。尋拜領議政。天朝憂我國衰弱不振。論議甚多。給事中魏學曾上本請分割易置。事下兵部。尙書石星持不可。遣行人司憲奉勅宣諭。且令觀我國事。勅旨甚嚴。有曰。朝廷之待屬國。恩義止此。自今王其還國而自治之。脫有他變。朕不能爲王謀也。上受勅還宮。卽引見公謂曰。久知有此。恨不早避。明日。見詔使當請禪位。與卿相見。只此一日。故雖夜深召之矣。公曰。天朝憂我國甚至。勅書之意。所以策勵之耳。何遽出此言。上曰。以卿之才而遇予。故不得有所設施。可惜。公曰。臣忝居相位。使國事至此。罪當萬死。何才可論。上曰。子思居衛而不能救其衰。孔明不能興復漢室。不可以成敗論人也。賜酒令飮曰。以此相訣耳。公起拜曰。明日之事。千萬不可如此。敢以死請。翌日。上與詔使相見。袖出一帖。極陳病不任國事。欲傳位世子。望賜主張之意。詔使卽於座上手書答之曰。今此復國。雖藉天朝之力。亦王福隆焉未艾也。傳位事。自有唐肅宗故事。王旣有是心。當具本上請。憲一行人也。何敢主張。末言柳成龍忠誠孤硬。仁義篤信。天朝將吏無不喜王得賢相也。時城中無他將。獨戚遊擊日夕在詔使所甚親密。是夜要公相見。屛左右以紙筆相問答。戚書六七條示公。其中一條云。國王傳位當早。公愕然起立。不答他事。卽書曰。第三條所論。非陪臣所忍聞。老爺讀書萬卷。古今事變。何所不知。小邦勢方危急。若又於君臣父子之間。處置失宜。是促其亡也。戚曰是是。卽以其紙就燭焚之。明日。公率百官呈文于詔使。力陳主上本無致寇之失。及變後禦倭措置之事甚詳。詔使信納之。是夜。戚又要公語之曰。詔使意已大回。無他慮矣。自是詔使與上相接。禮貌益恭。及歸。移咨申飭。又以箚付付公。有再造河山之語。始詔使未至。經略宋應昌以箚付授接伴使尹根壽來付大臣。公曰。經略若公言國事。當移咨主上。今無咨而獨有箚付。其所言必非朝臣所處。拒之不受。及詔使臨到。公往迎于碧蹄。詔使謂公曰。俺到京。當有新擧措矣。蓋是時危迫之狀。不容呼吸。而光海在儲宮。頗有譽聲。人不以易置爲駭。公獨正色其間。竭誠周旋。使辰居不動。邦命再鞏。自後來觀之。則當時傳禪之得失利害果爲如何。而公之高見遠識。能逆覩未然。默斡事機。眞可謂功在社稷。而公未嘗自言。世亦莫之知也。十二月。湖西賊宋儒眞等嘯聚傳檄。劫掠而北。外寇未退而內訌又作。京師震驚。公擧止如平日。不動聲色。上命公入宿禁中。公曰。當此危疑之際。遽命大臣入衛。恐益駭衆心。上曰。卿殊不自愛。獨不念武元衡之事乎。一夕寒甚。上遣內豎覵公。見其深夜明燈端坐閱書。命煖酒賜之。賊旣擒。治獄平反。逮捕者皆得釋。累代以來訊杖漸重。殆至人不能擧。至是公建請。一遵大明律尺寸以爲定樣。自是人無濫死者。至今賴之。甲午。上箚論時務。懇懇數千言。皆保固邦本。節用儲糧。選兵敎訓之策。且請通計國內田結。量收米豆。輸峙于京倉。凡各司貢物及方物進上。皆計物定價。令有司貿供。而取其餘以補軍需。則兵食有賴。而外方出米不均及各司防納刀蹬之弊。皆可祛矣。若軍資不足。或別有調度之事。則貢物及方物量宜裁減。而米豆之藏在倉中者。不煩換作。而取之無窮矣。朝廷方講究施行。中外皆以爲便。而未久爲浮議所沮。論者惜之。中朝以賊久不退。天下兵力不可窮。不如因賊請款而許之使解兵。石尙書主其議。科官駁之。宋經略因此罷歸。顧侍郞養謙來代之。四月。遣參將胡澤。以箚付諭本國大臣。責以句踐屈己自強之事。且令爲倭請封貢。廷議睢盱。久而莫能決。澤躁怒。督報甚急。公時病肺痿不能起有月矣。乃上箚言替倭請封一節。固不可從。亦當詳具賊情。以聽天朝處置。我國旣無以自振。但欲倚賴大國以圖興復。而宋經略,李提督皆已罷去。顧侍郞纔至。所言之事。又一向堅拒。任事之人。怫然背坐。不肯同心。則我國之勢。無乃益睽孤乎。上許之。澤求見奏草。必欲於末端明言請封事。公拒之不得則但曰。震之以威。以創其頑。縻之以計。以弭其禍。斯二者莫非古帝王御夷之大權。而同歸於禁止兇暴。曲全生靈。因時審勢。惟聖朝所擇耳。公筆也。澤嫌措語不快。以款字易計字而去。是時許款之議。制在天朝。我國受命之勢。出不獲已。而後日攻公者。乃以主和爲目。其箕錦之已甚矣。公病篤。四上箚乞免。皆不允。六月。箚陳戰守機宜十一條。七月。啓請令兵曹專任鍊兵。九月。啓請廣取人才。以爲撥亂之用。以切於時用者分爲十條。令宰臣三司各擧所知。勿拘貴賤。惟務實才。其有抱負而不見知者。令監兵使,守令搜訪啓聞。如此而又有見遺者。許令自擧。冬進軍國機務一冊。其目曰斥候。曰長短。曰束伍。曰約束。曰重壕。曰設柵。曰守灘。曰守城。曰迭射。曰統論形勢也。乙未。上箚請措置沿江屯堡。又上箚陳防守事宜。湖南士人羅德潤等上疏。請雪己丑冤死者。公因痛陳當初治獄濫及之由。且曰。壬辰之初。渙發綸音。除法應緣坐外悉令放釋。其所以慰解人心。祈天永命。以立中興之本者可謂至矣。因此。罪藉中生存者幾盡蒙恩。而獨已死之人未得一時昭雪。其後崔永慶則旣命伸冤。又加贈爵。而鄭介淸,柳夢井,李黃鍾諸人。尙抱幽冤。今宜特允所訴。竝許申雪。此外疏中未及擧名者。亦依壬辰下敎。令禁府詳細開錄。一體宥釋。上從之。九月。請解職歸覲不許。十月。受暇歸省。至驪州被召還。拜京畿,黃海,平安,咸鏡四道都體察使。移文諭四道監司。敎練軍兵。丙申。定鍊兵規式。頒行四道。先是。天朝以李宗誠,楊方亨爲冊封使出來。將卽封平秀吉爲日本國王。沈遊擊常往來倭營。䌤縫其事。至是冊使將過海。遊擊移咨我國。令遣重臣跟冊使同渡。朝議不知所處。公啓曰。今此調信之回。形色可疑。如使秀吉欣迎天使。只要我使同行而已。則調信何以連日與其類密議。然後始見遊擊。遊擊亦何以稱病閉門。不面見天使。而但使下人傳報耶。臣每疑此賊。末梢必爲難從之請以起釁端。今之事勢。駸駸近之。恐其所要不止於通信。亦或欲爲背約。而假此爲辭。遊擊亦自知其事不了。計窮欲歸咎於我。以爲自免之地。皆不可知。今若直辭拒之。則正墮於作弄之中。若欲順其所言。則又非人情義理之所可忍爲。而遣使之後。賊之去留。又不可必。無已則當答之曰。敝邦與日本初無毫髮怨隙。不意日本逆天悖理。無故興兵。虔劉我生民。焚夷我廟社。拔掘我丘陵。敝邦之人無不沫血飮泣。以爲有死而已。豈敢言和。今天朝兼愛南北之民。勞勳戚大臣涉不測之地。要以解棼息兵。大人當事銜命。敎戒小邦。至以禮義當然見責。此亦實關於天朝大體。第以日本人所在反覆。不可憑信。雖詔使以皇靈臨之。尙未得其要領。機張,竹島,安骨之倭屯結如舊。更亦何有於小邦。而以一使爲重輕哉。若是則小邦徒益恥辱。爲天下笑。而大人之終始擔當者亦歸虛地。切望更査彼中情形。幷與冊使商確。毋苟完目前。而爲長遊之圖。如此措辭以觀其答。不可於一言之間輕爲許與不許。使難收殺也。上從之。遊擊督之不已。時黃愼以遊擊接伴使在釜山。遂遣愼行。四月。李宗誠自倭營逃。都下恟懼。數日內去者太半。宰相臺侍亦有潛出家屬者。公曰。上使出營之報纔至。而副使尙在倭營。處置未有所聞也。假使賊兵果動。豈至於一二日之間徑造都城。而人心先潰。略無徇國之意。此而不治。則雖有金城湯池堅甲利兵。亦無可爲矣。遂啓請朝臣之先出家屬以爲民望者。令法官覺察以聞。坊民出去者。令漢城府書姓名。以待後日處置。且以此張榜曉諭以鎭之。又啓曰。三軍萬姓之心膽。係於一人之進退。若以根本爲不守之計。則枝葉何所庇覆。遷國圖存之說。出於一時之倉卒。非可以爲例也。七月。湖西賊李夢鶴起兵。連陷二邑。進圍洪州。爲牧使洪可臣所擒獻。士大夫有被逮者。公一以至公治之。無一人橫罹。遠近咸服。閏八月。上命大臣聽政於東宮。讒言入也。公率百官爭之累十日。上意愈牢。有謂公曰。將順莫無害否。公曰。何不思之甚耶。伏閤月餘。始蒙允。九月。乞解職。上以手札諭之有曰。當今之時。卿不可一日離相位。非卿孰能辦濟世之功。而拯此塗炭之民耶。丁酉春。平行長使人密言於金應瑞曰。淸正與行長爭功有隙。封事之不成。亦淸正敗之也。淸正今自日本出來。若以舟師邀之海中則可擒矣。蓋統制使李舜臣據閑山島。屢破倭兵。行長患之。欲覘其虛實故也。舜臣疑其詐。而朝廷促之。忠淸兵使元均忌舜臣功高。上疏以舜臣爲逗撓。舜臣不得已進兵。則淸正曾已回泊矣。上以舜臣失誤軍機。欲置之法而以均代之。公曰。統制使非舜臣不可。今事急而易將。使閑山失守則湖南不可保矣。上怒以備邊司爲依阿不直。皆惶懼不敢言。公以國事成敗力爭之。上不聽。舜臣遂獲罪。其後均果大敗而湖南瓦解。悉如公言。公引疾。凡四上箚四呈告。而不得請。公平生未嘗以辭色徇人。人不敢干以私。至是當國日久。任怨不顧。不悅者甚衆。謀所以傾陷之。八月。命公禦賊于畿湖之境。公承命卽行。譖者謂搬家以行。一日。下敎曰。聞大臣携家屬自跳出城。而臺諫無一言。大臣可謂有權矣。大司憲李憲國歷擧公及他大臣家屬所在以辨之。上意乃解。卽召公還。公未及被命。亦上箚自劾。上下書溫諭。時賊勢甚急。城中渙散殆空。遂徵公所管四道兵入衛。至者數萬人。部伍齊整。號令明肅。無一人逃散。九月。上出巡江灘。所至勞問將士。卽引見公謂曰。軍容如此。卿之力也。十一月。承命下嶺南。措置糧餉。蓋爲經理楊鎬將出師也。經理始至語人曰。汝國事當使如柳某者輔之。後有構於經理曰。柳某短公。謂無濟事才。因多爲誣捏。至貼謗書於經理館門。一日。經理與接伴使李德馨私語曰。柳某得罪於郉軍門。聞軍門將至。逃避來此。運糧等事。可專委尹承勳也。公因譯官聞之。未敢信。以問德馨則曰。無是語矣。是夕。都司白璜亦以經理意分付於南以恭。一如此語。公始知非誤傳。遂馳啓言狀。請鐫削職名不許。戊戌春。召還。累上箚辭職。上答曰。當此艱危。大臣豈可辭退。雖有謗毀。尤當竭力國事。未宜輕自過慮。九月。兵部主事丁應泰劾奏經理二十罪。上遣左議政李元翼齎奏伸理。應泰聞之大怒。幷劾本國爲欺罔。且誣與倭通謀。上憤惋不視事。欲避位。公率百官爭之。方議遣大臣辨誣。李爾瞻時爲持平。首劾公不自請行。無大臣體國之義。尹宖,柳潚及無賴儒生洪奉先,崔喜男等承奸人指嗾。相繼投疏。攻之不遺力。上不聽。公累上箚自劾不得請。卽出城待命。又三上箚不允。十月。遞授府院君。言者論之不已。十一月。罷歸。初。鄭仁弘素仇公欲害之。大臣嫉公者遙相締結。至是。仁弘客文弘道爲正言。攘臂擔當。極口誣詆。至以盧杞,秦檜儗之。十二月。削奪公官爵。己亥六月。命還職牒。三司又論之。上答曰。論事過情則非但其人不服。旁觀者亦不服矣。以主和二字爲執言之地。至比柳成龍於秦檜。檜受虜人之旨。保全妻子而潛來于宋。所以爲金人謀。力主和議。殺岳飛等。今成龍亦有潛通陰謀之事乎。是說足以服人心而定國是乎。蓋其心憫宗社之將亡。天朝旣令許和。故權就其事。律之以直道。則予亦不敢不謂之誤也。原其情。不過如此而已。嗟嗟其時孰不靡然。到今爭自脫然曰。余無是也。余無是也。此皆右相之罪人也。且排衆論夜半遣使之說。尤不足道。其時廣收廷議以定。其廷議在政院可考也。大哉王言。後之欲知公心事與構誣者之情狀者。觀於此。可見其槩矣。初臺諫之以和議攻公也。右議政李恒福上疏言。臣曾在南中。與李元翼語及時事。臣謂今日國勢如人氣室喉間。百脈將絶。必先急下此氣。然後生道可議。此言惟元翼聞之。他人不知。然臣何敢謂人不知而隱默自諱乎。今旣以此罪成龍。則次第鋤削。當及臣身矣。上直之。故批中特擧之。以愧三司。然竟從其議。庚子。撰李先生年譜。十一月。命給牒。十二月。因禮部知會。到城東郊哭送懿仁王后喪於路左。卽日南還。辛丑八月。丁貞敬憂。十二月。敍命下。壬寅。朝廷錄廉謹。領議政李恒福首擧公姓名。顧同僚曰。此老不可以一善名。但欲洗郿塢之誣耳。文弘道戊戌啓辭語也。癸卯正月。命給食物。十月服闋。復府院君。甲辰三月。告身始到。公卽上疏辭。仍乞致仕。不獲命。七月。錄扈聖勳。召命下。上疏辭召。且乞除名錄倦。九月。再召又辭。忠勳府送畫師來請圖像。公以方辭勳謝遣之。乙巳正月。以會盟祭禮成。下敎書及銀絹馬匹。且令本道遣長吏致食物。三月。命給奉朝賀祿。公以無事而食不安上疏懇辭。不許。丁未二月。又有召命。時公久已病。辭不赴。遣內醫齎藥救之。病革。草遺疏。惓惓以修德立政。公聽竝觀。養民用賢。修軍政擇良將爲言。遺戒勿厚葬。命病中所作詩曰觀化錄。命謝客曰。欲安靜以還造化耳。五月丁卯夜。不待人扶掖。自起坐曰。今日豁然若無病時矣。誦洪範終篇。戊辰平明。有大虎從籬外窺牛。奴僕輩大聲叫呼。子袗恐公驚動。急出止之。公徐謂褍曰。汝弟癡矣。欲人見虎不驚。得乎。促內醫入。握手與訣曰。遠來治病。天恩罔極。幾日可達京城耶。命侍者整席於堂中。北向正坐。恬然而逝。訃聞。上震悼輟朝。弔賻如儀。遠近聞者莫不傷嗟痛惜。京中士大夫相率爲位於公之舊第遺墟。而哭之甚哀。市民等奔走聚哭。罷市四日。爭致賻布曰。微公。吾屬已無類矣。七月。葬于豐山縣東壽洞里午向之原。會者四百餘人。甲寅夏。士子等立廟於屛山書院俎豆之。後祔享于廬江李先生廟。公天資甚高。穎悟絶人。自少爲學。以精思實踐爲主。其言曰。聖賢之學。以思爲本。非思則口耳耳。雖日誦五車何益。又曰。古人之所謂知者貞知也。故曰。朝聞道夕死可矣。世之掇拾於言語文字之末。論性論理。自以爲知。而略無干涉於身心者。皆孔子所謂德之棄也。以此爲知。奚啻千里。又曰。學問思辨。省察克治。固是急務。若於心地上無培養涵蓄之力。則亦何所憑據耶。又曰。中庸言尊德性而道問學。不曰道問學而尊德性。其所爭先後幾何。畢竟向望歸宿處。不可不思也。其所見之超詣篤實如此。故不知者或疑其近禪。而實伊洛之旨訣也。平居。莊敬自持。終日儼然。雖家人子弟。未嘗見其有欹側懈弛之容。及其待人接物。則盎然如春和襲人。而鄙倍之言不出於口。惰慢之氣不設於身。故人之見之者自然有肅敬之心。蓋所謂役身於禮以終其身。而惟在貞敬傍。則諧笑嬉戲無不爲之。以求其歡悅。孝友出天。與兄牧使公怡愉奉養。極其誠愛。常曰。人子一日忘親非孝也。觀察公病腦疽。常吮出膿血。及喪。水漿不入口三日。不脫衰絰以終三年。貞敬之喪。年已六十而哀毀盡禮。一如前喪。公自爲秀才時。已以遠大自期。雖俯就科第。而富貴利達。視之泊如。常留意於經濟之業。禮樂敎化之外。如治兵理財等事。靡不講究纖悉。才足以應務。學足以致用。而尤以格君心爲致治之本。每進對之際。精白一心。積其誠意。開陳義理。委曲懇惻。宣廟甚重之。屢有望之起敬之歎。明良相遇。叔世之所罕覩。而朝論角立。毀譽相軋。不得有所猷爲。逮其遭罹喪亂。受任於傾覆之際。則其所以焦心竭慮。勤懇於章箚之間施措之際。以圖興復者。比之於興元之陸贄。亦不多讓。而奔走內外。備嘗艱險則有過之焉。蓋在中興諸臣中勞績最著。庚戌夏。大臣議以公配享宣祖廟庭。昏朝以契遇未終不許。物議以爲欠典。公於書無所不讀。讀亦不過數遍而終身不忘。學者以疑義質問。則輒應口成誦以剖析之。然性喜簡靜。又謙不以師道自居。未嘗爲聚徒敎授之事。而後學皆師宗之。所居山水絶勝。屋西有蒼壁臨江。直立千仞。因自號曰西厓。每歸休。燕坐一室。沈潛義理。其自得之趣。蓋有人不得而窺者。常以眷渥過隆。仕官奪志。爲平生恨。名其堂曰遠志。以見其微意。及其晩歲罷歸。婆娑初服。則所造益深而樂益眞矣。爲文章。只取理達。不爲彫刻。信筆寫出。如不經意。而明白典雅。自然人不可及。尤長於辭命。有可以解紛釋難。蓋心平氣和。有得於詩敎故也。平生詩文。失於兵火。今有文集十卷。愼終錄,永慕錄,懲毖錄等書藏於家。公配李氏。宗姓縣監坰之女。封貞夫人。後贈貞敬。有男四。褘。甚秀而夭。袽。長水道察訪。亦蚤歿。褍。世子翊衛司洗馬。袗。刑曹正郞。女二。察訪李文英,縣監趙稷其壻也。側室男二。初,襜。女一。邊應篁。內外孫男女又若干人。經世自弱冠。供洒掃於門屛。蒙誘掖甚至。蓋古人所謂有罔極之恩者。正郞屬以家傳。使最其迹以告于太史氏。義不敢以不逮辭。遂錄其大者如右。以備採擇。微言細行皆不載。天啓六年七月日。具官鄭經世。謹狀。
창석(蒼石) 이준(李埈) 찬
西厓柳先生行狀
先生諱成龍。字而見。姓柳氏。世爲豐山人。初大夫人有娠。夢一老人吿曰。夫人當生貴子。已而生先生。是嘉靖二十一年壬寅十月也。生有異稟。六歲。受大學。擧止如成人。嘗出遊江上。跌足隨水中。群兒愕眙。莫知所爲。忽風浪大起。頃間已見在岸上。聞者異之。八歲。讀孟子。至伯夷目不視惡色。耳不聽淫聲。竦然慕其人。不忘於心。夢寐或見之。九歲。讀論語。十六。占鄕試。勝冠。入冠嶽山讀書。喜其寺僻。只留一童僕供炊。俯讀仰思。至忘寢食夜深或有打墻壁聲。先生若不聞者。一夕。有僧遽前謂曰。獨棲空山。不畏盜乎。蓋僧聞先生篤學。乘夜作偸兒狀。以驗所守也。先生笑曰。安知汝之非盗耶。讀書自若。僧嘆服而去。旣而從退溪先生于溪上。受伊洛之學。切問近思。其講明踐履。必以聖賢爲指歸。退溪先生每加稱賞。甲子。中司馬兩試。丙寅。擢第。選入承文院。丁卯。授藝文館檢閱。己巳。疏論仁廟祔延恩殿非禮。事得施。是宣廟郞位二年也。遷成均館典籍, 工曹佐郞。以聖節使書狀官赴帝都。太學生數百人來觀之。相與論學。先生問本朝所宗師者何人。有擧王陽明, 陳白沙以答者。先生曰。白沙見道未精。陽明之學。專出於禪。豈若薛文淸粹然一出於正乎。有吳京者。新安人也。喜而前曰。近世學術不明。認假爲眞。公宜據正斥之也。及入班。僧道二流序於前列。先生謂序班曰。豈皇朝崇正黜邪之意乎。禮官乃命序於使臣之後。百辟動容相顧。及還。吳京寄書云。若置之孔門。卽七十子其人。而大夫禮之徒不論耳。退溪李先生亦有書曰。陸禪懷襄於天下。公能遇數百諸生。點檢其迷。不易得也。庚午。拜副修撰, 修撰。每入侍。敷對明白剴切。剖析精微。時稱講官第一。賜暇湖堂。歷正言, 吏曹郞。辛未。移兵曹。壬申。還修撰。領府事李浚慶臨卒上遺疏。言朝中朋黨之漸。上召大臣示之曰。朝臣孰爲朋黨。外議洶洶。以浚慶爲欲禍士類。三司及湖堂官皆上箚論之。至欲追削官爵。先生曰。大臣臨死進言。有不當則辨之而已。至於請罪則恐傷朝家待大臣之體。諸人從之。不爲已甚語。是年萬曆皇帝登極。以遠接使從事官。迎詔于義州。癸酉。還拜吏曹郞。七月。議政公患癰。先生常吮血。夜不解帶者一月。及遭喪。毀瘠杖而後起。猶朝夕省墓。三年之內。衰絰不去身。非喪事不言。服闋。除弘文館校理, 吏曹正郞不赴。丙子春。以校理赴召。在途辭還。夏以獻納趨朝。時臺官論沈義謙。銓曹卽擬臺官于外。先生曰。言官一開口論戚里。而遽欲逐之。則言路塞而戚里橫矣。遂論吏曹皆遞。以檢詳遷典翰。辭。冬。以副應敎陳疏乞養。不許。丁丑。乞暇歸覲。陞舍人不赴。上疏請終陔養。拜應敎。還朝請削乙巳僞勲。十一月。仁聖大妃上仙。禮官請行期年之制。先生謂同僚曰。明廟於仁廟爲繼統。有父子之道。主上當從嫡孫父没爲祖母持重服爲是。遂力論之。有旨令禮官更議。大臣猶執前見。先生曰。不得請不可退。徹夜論啓。至鷄鳴乃允。卒哭後開筵當講詩。先生謂詩乃詠歌之詞。請以春秋易之。戊寅。歷軍器正, 司諫, 應敎。己卯春。遷直提學。陞拜同副承旨。旣而遞授吏曹參議。尋拜副提學。庚辰。又上章乞養。辭意悲切。上許之。適尙州牧缺。特命授之。辭朝日引見。諭以勉從便養之意。且曰。欲使列城取則耳。至州。正己以範物。尤致意於興學。月朔謁聖。會諸生通讀。隨才以敎之。又於庠塾。設童蒙師長。諭告有文。大略以五敎爲先。其勸課初學。至誠誘掖之意丁寧懇惻。學政一新。士習丕變。其去也。民懷其德。立碑以敍之。辛巳春。以副提學召還。冬無氷。上箚陳十事。修實德以答天心。嚴内外以肅宮禁。審治體以立規模。重公論以正朝綱。覈名實以用人才。恢公道以杜倖門。養廉恥以淸濁俗。明政刑以戢奸濫。祛積弊以救民生。倡學術以振士風。壬午。拜大司諫。冬以右副承旨特陞都承旨。王黃二天使來。相禮儀道言語。履繩蹈榘。天使敬之。稱先生而不以爵。上脫御袍以賜之。進階授大司憲。癸未春。尼湯合寇邊。先生以副提學應旨獻五策。曰杜禍源。定戰守。審虜情。給饋餉。修荒政也。自士論初貳。先生已深憂之。與同志諸公力爲和平鎭定之計。而卒不能如意。至是朋比益甚。互相擠援。先生不樂在朝。貞敬亦老病。以覲便退處鄕曲。秋。特除咸鏡道觀察使。以母病辭。遞拜大司成不就。冬。授慶尙道觀察使。辭以辭難就易。仍乞休退。以慶安令瑤乘時詆斥故也。下敎政院曰。予未嘗有一言之疑。而今疏辭如此。必聞人言而意不自安耳。柳成龍賢士而有才。朝臣之傑然者也。只緣有老母在。故不能每召耳。仍溫諭不許。遂就任。風紀大振。吏民相戒。自不犯法。甲申秋。拜副提學辭遞。擢授禮曹判書兼同知經筵, 春秋館事。弘文館提學。先生曰。爵命之施。初非一道。太上以德。其次以才。其次以年勞。非此數者而無故得之。則於政爲先授。於身爲不祥。小官尙然。況六卿之重乎。上賜手札有曰。古之人君於其臣。有臣之者。有友之者。有師之者。此義雖不傳於後世。然卿十載經幄。一德無瑕。義雖君臣。情猶師友。知卿蓋莫如予也。再辭不許。仍作文諭館學儒生。且頒鄕約于八方。皆敦孝悌。務本實。興禮讓。厚風俗之要也。時有命擇駙馬毋避李姓異貫者。蓋有所屬意也。先生曰。禮。不娵同姓。遠嫌也。昔劉聰納劉殷女爲妃。所出絶異。而綱目書犬羊雜揉。唐宋以來。尙公主者皆以異姓。惟唐昭宗取李茂貞子爲駙馬。此則迫於強臣。非可法也。事遂寢。未久。命義安君爲福城後。先生曰。禮。繼後當取之子行。不取諸孫行。義安繼福城非禮。參判黃廷彧贊成之。先生力求解。乙酉。義州牧使徐益上疏。言鄭汝立與李珥書曰。三人雖竄。巨奸尙在。巨奸蓋指柳成龍也。上下御札曰。柳成龍君子。謂之當今大賢可矣。觀其人與之語。不覺心服。何物膽大者敢爲此語耶。先生疏陳五當退。上不許。而先生去意益堅。呈覲南歸。再上章請解職。累召不赴者三年。戊子冬。拜刑曹判書。還朝。除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經筵, 春秋館, 成均館事。再辭不允。己丑。歷大司憲, 兵禮判書。冬十月。逆獄起。先是。先生以病久於外。白惟讓以勉起之意通於鄭汝立。至是其書爲朝廷所得。先生累乞免。不允。乃上疏自劾。略曰。臣之平日蹤跡。大相遼隔。去就久速。豈此賊所能勸勉哉。而惟讓之言如此。得非禍患將至。神鑑先昏。做此錯謬之說。而不自覺耶。人臣立身事君。莫甚難於身名俱全。莫甚恥於身名俱辱。如不能兩全。寧身辱名全。臣於逆獄。有察微知著之幾。而立朝之時。滔滔混跡。不早以一言披露其奸狀。先見之鑑遠愧於張九齡。抑邪之力近下於李敬中。以此負國。罪無所逃。蓋汝立媚世沽名。一世之人皆與締交之。獨李敬中爲銓郞。言非其吉人。屢抑淸選。時鄭仁弘劾敬中以妨賢。及獄禍起。士類以誤識陸棠而多橫罹。先生以爲知汝立之奸者惟敬中耳。其餘皆不知之。豈可以一二見面之故。而皆坐收司之律也。疏入。上頗優納。獄事多所平反。士林有賴。特授吏曹判書。於是敬中贈職。仁弘削官。一日。鄭澈在賓廳。謂先生曰。聞嶺儒謂逆賊爲寃。吾將建請按問。先生曰。公欲禍儒生如東漢黨錮之爲耶。按獄明愼則不喩而人服。何可家置一喙也。澈意少沮。而鉤黨之禍不至派及。庚寅。乞暇省母。上以內殿御服賜之。命歸遺貞敬。一時榮之。夏拜右議政召還。力辭不許。以改宗系有勞。錄光國勲。封豐原府院君。辛卯春。特命兼吏曹判書。先生辭曰。國朝以來未有此事。萬一他日專擅之人以臣藉口。則國家無窮之禍。自臣身始矣。上答曰。身居相位。把弄朝柄者。豈皆兼吏判而然乎。宜勿辭。使用舍得宜。朝著淸明也。尋陞左議政。兼判書如故。時通信使黃允吉回自日本。倭酋平秀吉書。有一超直入大明國之語。先生謂當具奏。領議政李山海以爲皇朝若以交通罪我。則無說矣。不如匿之。先生曰。使价往來。有國之所不免。成化間。日本因我求貢中國。卽據實奏聞。天朝降勅回諭。前事則然矣。今見此書而諱不以聞。非徒於義不可。倭若實有犯順之謀。而天朝由他國聞之。則其疑我必深。而愈無以自說矣。遂建白具奏。時福建人許儀後, 陳申。被擄在倭中。已密報倭情。琉球亦遣使報聲息。而我使未至。朝廷疑我貳於倭。獨許閣老國曾以詔使來。知我國至誠事大。保其必不反。未久而奏至。皇上甚嘉之。賞賚加厚。時倭聲日急。命備邊司各薦將帥才。先生以權慄, 李舜臣應旨。又請申明祖宗朝鎭管之法。寢不行。命兼大提學。壬辰四月。倭大擧入寇。命兼兵曹判書摠戎務。建遣李鎰爲巡邊使。成應吉, 趙儆爲左右防禦使。分三路而下。邊璣, 劉克良爲助防將。分守鳥, 竹二嶺。又以申砬爲巡邊使。爲李鎰繼援。且請建儲以繫人望。上曰。念中宮有子則處之難。故遲之。先生曰。宋仁宗春秋三十。而司馬光諸賢亟請建儲。玆豈無所見而然耶。及鎰, 砬敗報至。賊兵到忠州。大駕將西狩。命留先生守京城。都承旨李恒福白上曰。西行盡塞。則一水之外。卽上國之疆。到此應有酬酢處變之事。方今廷臣明敏練達。識古義善辭命。柳成龍一人而已。請令從駕。至臨津。上召先生同舟。仍賜酒曰。國家中興當賴卿。須自愛。至東坡。上問駐蹕之所。李恒福請向義州曰。若八路俱陷。便可赴訴天朝。先生曰。大駕離東土一步地。朝鮮非我有。上曰。內附本予意。先生曰。今東北兵力如故。湖嶺忠義之士不日蜂起。豈可遽論此事。恒福始悟。及罷。先生謂李誠中曰。爲我語李承旨。何輕發棄國之論。公雖裂裳裹足。從死於道。不過婦寺之忠耳。此言一出。人皆瓦解。誰任收復之責者。後兩宮分駐。訛言大播。人心將不可收拾。然後恒福益服高見。扈駕至松都。陞領相旋罷。申磼等構之也。至平壤。敍復府院君。上初欲守城。後賊兵漸近。上欲出避。先令宰臣奉廟社主出城。城中大譟。挺刃橫路縱擊之。呼宰相辱之曰。汝等誤國。旣欲棄城。何乃紿我輩入城。使魚肉賊鋒耶。諸臣在朝堂者皆失色。先生招年老數人謂曰。汝等欲竭力固守。忠則有之。何可驚擾宮門。朝廷方議守城。汝等不戢。罪在不赦。其地人素信服先生。卽棄兵謝曰。乘憤妄作。罪當死。遂揮其衆而退。先生仍言今日事勢與前在京城異。此城前阻江水。西近中原。堅守未久。天兵來救。可藉以却賊。鄭澈力言其不可。時出城議已定。而莫適所向。多言北行便。先生固爭曰。車駕西行。本欲倚仗天兵。以圖興復耳。今旣請兵。而我反深入。於義不容如此。且旣入之後爲賊所隔。則天朝聲聞不通。何恢復之可圖。而勢窮地蹙。又可北走胡乎。計無失於此者。旣而駕行寧邊。先生以接待天將留平壤。尋聞天將亦不時至。遂追駕至義州。條陳戰守策十六事。時中朝疑我國與倭連謀。遼東咨文有詰責語。先生上箚曰。我國本無失道致兵之事。終始不過爲中國守義不回。以至於此。是則天地神祗實所監臨。惟近日人情於應對辭命之間。不能據事盡言。每欲遮藏掩覆。欲說不說。使我國本情無以暴白。故中朝於我。初無嘉奬矜悶之意。而反有督過之語。良可痛心。且聞中朝將令解倭語者直到平壤。與倭人相對問其緣由。萬一黠詐之徒巧作虛語。加我以不測之言。以爲離間之計。而中朝之爲使者。末必忠信慮遠之人。或爲甘言厚賂所動而返。則是我下見逼於倭賊。上不白於天朝。其爲狼狽。尤不可勝言矣。近日中原之疑我者非一。緩於報變。一也。請兵不早。二也。不存接唐兵之哨探者。使之飢困。三也。旣請兵而又言粮餉匱乏。四也。唐人請我國人嚮導。而時無一將一卒立於眼前。五也。自古雖危亂之極。而乘輿所駐。必有扈衛之兵。今則蕩然無存。自他人視之。晏然如平日。六也。國將危亡。則必有投袂泣血忘身赴急之臣。而一時氣像。徐緩寬縱。應對酬副。率多後時。七也。夫如是。安得不起唐人之疑而致其呵責耶。此咨回答。所係非輕。望令該司登時速報。痛陳明白。又曰。歷觀前事。凡享國長遠。未有不中衰而復振者。況國家仁深澤厚。豈有一爲狂寇所乘。而終至於不可爲乎。庸人淺識。徒見賊勢頗銳。置國事於無可奈何之地。都無向前振作之氣。惟願堅定聖心於興衰撥亂之地。驅策群臣。勿使少有懈惰之氣。七月。副摠兵祖承訓以兵五千人來援。時先生病篤。上命尹斗壽出治粮餉。先生以行在大臣只有一人。不可出。請自力以行。馳至所串驛。村落一空。先生令軍校搜得數人來諭之曰。國家平日。撫養汝輩甚至。今何忍逃匿。天兵方至。國事政急。乃汝等效勞立功之秋也。出一冊錄其姓名曰。後日當以此論賞。名不錄者有誅。旣而來請書名者相續。先生知人心可合。卽行文各處。令別置考功冊。課其勞績。於是民勸趨之。不旬日。館穀諸具悉辦。承訓攻平壤賊。不利而退。先生留安州。以鎭人心。且待後軍之至。十一月。上箚請畿輔分三道。迭爲掎角。或據險設伏。或合兵攻勦。又使重臣通行節制。使義兵官軍不相渙散。進退遲速。不相異同。其他明賞罰。振士風。修粮練卒之方。無不備論。十二月。拜平安道都體察使。移文四方。諭以起兵赴急之義。文到。人皆感泣。提督李如松領兵五萬至安州。先生入見。袖出平壤地圖。指示形勢及兵所從入之路。提督大喜點朱曰。賊在吾目中矣。方天兵未至。我國人被擄者。利賊厚遺。四散行間。凡我軍動靜。輒爲賊所先知。至是先生獲首諜者金順良。按問其黨數十人。令各陣購捕。斬順良以徇。自是支黨散落。天兵大至而賊不知。癸巳正月。提督進攻平壤克之。先生前在安州。密檄黃海道防禦使李時言, 金敬老。伺賊遁而勦之。時柳永慶爲海伯。檄召敬老。敬老走還海州。至是賊將平行長, 平義智, 玄蘇, 平調信等。收餘卒夜遁。飢乏不能行。時言以孤軍不敢逼。但斬零賊六十餘級。先生罪狀敬老聞行在。將斬之。提督以武士可惜止之。是月。拜湖嶺三道都體察使。提督進屯坡州。聞副摠兵查大受在碧蹄多斬獲。獨與家丁千餘騎赴之。爲賊所邀擊。敗還東坡。趨開城府。先生爭之不能得。獨留東坡。聞提督將退還平壤。且令我軍退保江北。先生令從事官辛慶晉馳見。陳不可退者五。先王墳墓皆在畿甸。淪於賊藪。神人望切。不忍棄去。一也。京城以南遺民。日望王師。忽聞退去。無復固志。相率而歸賊。二也。我國境土。雖尺寸不可容易棄之。三也。將士雖力弱。方欲倚仗天兵。共圖進取。一聞撤退之令。必皆怨憤離散。四也。退一步而賊乘其後。則臨津以北。亦不可保。五也。提督聞之。嘿然而去。先生令全羅道巡察使權慄, 巡邊使李薲。據坡州山城以遏賊衝。令防禦使高彦伯, 李時言。助防將鄭希賢, 朴名賢爲左翼。遮蠏踰嶺。義兵將朴惟仁, 尹先正, 李山輝爲右翼。伏於昌敬陵之間。出没勦擊。使賊不得岀城樵採。又令倡義使金千鎰, 京圻水使李蘋, 忠淸水使丁傑等。以舟師屯西江以分賊勢。令忠淸巡察使許頊還本道把守。移文京畿以南各道官義兵。令從左右要截賊路。又以書遺游擊王必迪曰。賊方據險。未易攻。大兵當進駐東坡, 坡州躡其尾。選南兵一萬。從江華出於漢南。乘賊不意。擊破忠州以上諸屯。則尙州以下之賊。疑天兵大至。必望風逃遁。京城之賊。歸路斷絶。必向龍津以走。因以後軍擣之。可一擧而殱矣。必迪擊節稱奇。將克期擧事。李如松。北將也。忌南兵有功沮之。時邏卒報賊欲得查摠兵, 柳體察。查報先生欲退避。先生答曰。賊豈敢輕動。特以虛言恇我耳。我若一動。人心必搖。不如靜以待之。查喜曰。極是。假令有賊。吾與公同死。仍遣兵來護者累月。時賊據京城已二年。百姓不得耕種。餓死殆盡。餘民聞公駐秉坡。扶擕就哺者繈屬於道。先生令前郡守南宮悌爲監賑官。多方救活。適湖南粟數千石至。先生卽馳啓以賑之。賊投書乞和。提督遣沈惟敬入賊中。令還王子, 陪臣。退兵釜山。然後許和。卽領兵進開城。先生呈文言和好非計。不如擊之。提督批曰。此先得我心之所同然。然實無聽用意。又遣游擊陳弘謨入賊營。先生時與都元帥金命元在坡州。弘謨至。令入參旗牌。先生曰。此是入倭營旗牌。不干我事。且有宋侍郞禁殺賊牌文。尤不可入參。弘謨強之三四。先生終不參。徑還東坡。提督聞之太怒曰。旗牌乃皇命。何得不拜。我當行軍法撤兵。接伴使李德馨急報先生曰。朝日不可不來謝。先生不得已與命元往。詣門上謁。提督怒不見。先生雨立門外。良久許入。先生謝曰。小的雖愚劣。豈不知旗牌爲可敬。但旗牌傍有牌文不許我國人殺賊。私心切痛之。不敢參拜。罪無所逃。提督色慙曰。此言果是。此乃宋侍郞令。非我所知。後數日。又遣游擊戚金, 錢世禎來說許和便。先生執不可。世禎怒罵曰。然則儞國王何以棄城逃耶。先生徐曰。遷國圖存。亦一道也。世禎等旣去。先生又貽書曰。賊以甘言誘我。一投書於東萊。再投於尙州。三投於平壤。小邦勢甚危迫。而終始不許者。不過爲天下大義。寧死不辱耳。是月在松都。聞賊犯宣, 靖二陵。率元帥以下諸官。登滿月臺望哭。遣軍官李弘國等往審。又遣朴惟仁。移靖陵屍柩安于松山里。四月。賊退。先生隨天兵入京城。哭臨宗廟。同諸宰往審靖陵所得屍柩眞假。時朝臣中惟同知宋贊嘗逮事中廟。所驗玉體與平日同。而背後腫㾗尤分明。獨成渾所見不同。先生常以爲痛。時先生請急追賊。提督曰。漢江無船奈何。先是。先生已令李蘋乘賊退急收江面船艦。至是船已艤者八十舳矣。提督遣營將李如栢率萬餘兵至。軍半渡。托言疾作而還。蓋提督本不欲追賊。但以謾辭應之而已。賊兵雖退。而東萊釜山之間。猶屯據自如。無渡海意。先生上狀言此賊盤據腹內。天兵又不可恃。宜及此時上下戮力。以爲自強之計。急抄精兵與賊慣戰心膽已堅者。分配猛將。常加操練。以備不時調用。且賊之所恃以全勝者惟鳥銃耳。我國亦日夜訓鍊。使軍士無不學習。則賊之長技。我亦有之矣。又言及此浙兵未還之前。大砲, 狼筅, 鎗劍, 器械。一一傳習。以一敎十。以十敎百。以百敎千。則數年之間。可得精卒數萬。賊來可以待之矣。仍擇其丁壯者送浙江參將駱尙志。習火砲諸技。時飢荒日甚。餓莩相枕。先生請煮鹽賑飢。又請海島如江華, 紫燕等處。勸民耕種。以廣得粟之路。又請設互市於遼界。綿布一匹直米二十斗。其用銀銅者。尤得十倍之利。京城之民。從水路貿遷。數年之間。賴以全活者不可勝數。先生以南邊事急。羿疾下嶺南。九月。被召還行在。十月。扈駕還都。時荆棘滿城。百司依墻壁。重以民飢盜起。人心危懼。先生請設訓鍊都監。以重根本。上命先生幹其事。先生發唐粟米一萬石以募人。應之者雲集。未幾。得健兒數千。敎以鳥銃搶刀之技。立把摠哨官以領之。一如浙法。分番直宿。行幸則以此扈衛。人心稍安。尋拜領議政。天朝憂我國衰弱不振。論議甚多。給事中魏學曾上本請分割易置。事下兵部。尙書石星持不可。遣行人司憲奉勅宣諭。且令觀我國事。勅旨甚嚴。有曰。朝廷之待屬國。恩義止此。自今王其還國而自治之。脫有他變。朕不能爲王謀也。上受勅還宮。卽引見先生謂曰。予久知有此。恨不早避。明日。予見詔使。將請禪位於世子。與卿相見。只此一日。故雖夜深召之矣。因歎曰。可惜以卿之才。遇予故不得有所設施。先生涕泣曰。上何遽出此語。天朝憂我國甚至。勅書之意。不過警勅之耳。臣忝居相位。使國事至此。有當戮之罪。無可紀之才。上曰。子思居衛而不能救其衰。孔明不能恢復漢室。不可以成敗論人。賜酒令飮曰。以此相訣耳。先生起拜曰。明日之事。千萬不可如此。敢以死請。翌日。上詣南別宮會詔使。袖出一帖。極陳不堪治國。願傳位世子。詔使卽手書曰。今此復國。實王福未艾也。傳位事。自有唐肅宗故事。王旣有是心。當具本上請。且言柳某忠誠孤硬。仁義篤信。天朝將吏。無不喜王得賢相也。時游擊戚金日夕在詔使所。相與密言。是夜。戚要先生相見。屏左右。以紙筆問答。戚書六七條示先生。其中一條曰。國王傳位當早。先生愕然起立。不答他事。卽書曰。第三條所論。非陪臣所忍聞。老爺讀書萬卷。豈不聞天下古今之事。小邦國勢方危。若又於君臣父子之間處置失宜。是重其禍也。戚曰。是是。卽以其書就燭焚之。明日。先生率百官呈文于詔使。力陳主上本無致寇之失。及變後禦寇措置之事甚詳。詔使信納之。是夜。戚又要先生語曰。詔使意已大回。無他慮矣。自是。詔使與上相接。禮貌益恭。一日。詔使招執政數人議事。獨呼先生謂曰。尹斗壽兄弟用事誤國。信乎。先生曰。是我同朝共事者。各效其勞。豈有此哉。詔使曰。君子不黨。君子亦黨乎。先生曰。假使事有得失。只可吿于吾君。詔使笑之。及歸。移咨申勅。又以箚付付先生。有再造山河之語。始詔使未至。經略宋應昌以箚付授接伴使尹根壽來付大臣。先生曰。經略若公言國事。當移咨主上。今無咨而獨有箚付。其所言必非朝臣所處。拒之不受。詔使臨到。先生往迎于碧蹄。詔使謂先生曰。俺到京。當有擧措矣。蓋是時危迫之狀。不容呼吸。而光海在儲宮。頗有譽聲。人不以易置爲駭。先生獨正色其間。竭誠周旋。使辰居不動。邦命再鞏。自後來觀之。則當時傳禪之得先利害果爲如何。而先生之高見遠識。能逆覩未然。默幹事機。眞可謂功在社稷。而先生未嘗自言。世亦莫之知也。十一月。陳時務。且請參商一年經費。量減列邑貢物。使朝廷惠澤得以下究。又言臣久在東坡。粗觀形勢。秋間。自慶尙道取道原州。由砥平, 楊根。渡龍津入京都。其間地形要害。亦頗親見。若於上流。沿江列柵。多設器械。以死拒守。則賊兵必不能容易徑進。今宜急遣重臣有計慮者。巡視忠原以下水勢淺深。得要緊之處而爲之經略。以求善後之圖。至於漢江以南則利川, 驪州, 廣州爲京都左輔。水原, 南陽, 富平, 仁川爲右距。若能收兵峙糧。擇守要險。則京城之勢稍有捍蔽。而緩急庶有所恃矣。廣州南漢山城。乃扶餘始祖溫祚城。而中有井有田。可以修葺保守。此外水原之禿城。衿川之衿芝山。仁川之仁城。皆係險阨必守之地。若隨便繕治。屯兵據險。互爲形援。則襟袍固密。人心有恃而不恐。縱有敵兵。亦首尾牽掣。不敢徑突也。嶺南賊勢日急。今聞中朝已絶通貢之請。其咆怒決裂之禍在於朝夕。諸將聚烏合飢羸之卒。隱處山谷。無意交戰。更一二月。食益乏而軍益散。雖欲收拾。其勢難矣。臣請於湖嶺三道。别遣重臣。主管調軍給饋。爲天兵後繼。如張浚之開督府。蕭何之補葺關中。庶幾人心不至渙散。號令有所歸宿矣。近日奉使之臣。項背相望。官愈多而事愈不理。朝廷雖欲遙制。而機會曲折。每不相中。其失惟在於任人不專而體統不立故也。十二月。陳時務。大略賊屯據慶尙道。休兵積糧。明春三四月間。更肆呑噬。而全羅當先受敵。往時晉州。城池頗完。軍卒頗集。猛將多在。而謀計少差。猶爲陷敗。卽今日之勢。又萬萬不侔於前。賊若一動。全羅以北。更爲長驅之境。全羅不保則其能爲國乎。臣之愚意。每欲擇其要害。設險堅守。有事則入保。無事則出耕。賊進無所得。退有躡後之慮。不過數日。將逡巡自退。此今日不易之要務也。臣自今春初。屢陳砲樓爲守城之利。至今未聞一處擧行者。蓋人情樂於因循。憚於作事。不知事機之遠日甚一日。分寸之陰莫非可惜。似此悠悠。已迫歲暮。明年之事。又將奈何。懦者事之賊。古人於經營屯難之際。雖以好謀爲貴。而亦必以能斷繼之也。竊觀倭賊乃海島蠢然之種。初非有深謀遠識。而頗熟於用兵。自釜山千里連營。深入人國。其一屯之賊。多則千餘。少或數百。中開一路。如蟻往來。而兩邊相望之地。皆我土我軍。挾立觀覷。而經二年未能攻破一屯者。非但勇怯之勢異也。蓋緣賊倭善占形勢。其置陣必在左右顧眄高山絶頂之上。又其木柵堅固。壕塹周帀。必塗土纔。可以禦矢石。而多穿孔以便放砲。故人不敢近。如平壤之牡丹峯, 中和, 黃州。所經一路。莫不皆然。至於據京之賊。知城闊難守。則只就南山諸麓。排布羅絡。所作土窟亦必曲曲相對。所守雖少。而砲道所及甚遠。是其賊謀校黠。多般揣摩。慮患備悉。而我國所謂將師之類。全不知此意。其於形勢所在。冥然莫察。而徒聚十百烏合之卒。奮臂瞑目。謂可以戰。及其遇賊。奔北恐後。無先定之計。無必守之地。游移往來。如浮萍之相盪於江湖而莫知所適。以此禦賊。雖童稚猶知其未可也。兵法曰。地有所必守。城有所必據。故守白馬之津。據蜚狐之口。則天下之形勢在漢。潼關不守而長安不保。白馬炭峴不守而百濟以亡。此其已然之驗也。而今者中外之人。皆忽焉莫省。臣於湖南一路。未嘗親歷。然其自慶尙右道而西。則南原, 順天皆巨鎭。而其次全州, 羅州等。皆係必守之城。大抵今日之勢。財殫力弱。人民死亡殆盡。勿論賊去賊來。而已無可支之勢。若不稍爲區畫。爲戰守之計。數月之後。生類將盡。國事無稅駕地矣。臣意嘗以爲欲全湖南。其防守當自嶺右始。若右道一失。湖南無蔽障之地。四散衝突之賊。誰能禦之。右道宜寧, 三嘉, 丹城, 安陰等處。地勢險絶。皆有古城。若暫加修築。勸民以生道。則民當樂從。臣竊觀今日人心。專責討賊之事於天兵。雖有可行之策。略無措置之意。自古請兵於他國而恢復者。主張在我。而他國之兵。助援而已。譬之攻病。我則元氣也。他國則藥石也。藥石攻熨。必資元氣。若在我元氣冥然。則雖有萬金之藥。安所施之。今八方塗地。財榖殫盡。可虞之事不但外賊而已。湖西賊宋儒眞起。上命先生入宿禁中。先生曰。當此危疑之際。遽命入衛。恐人心益駭。上以密旨敎曰。予倚卿將有爲。而卿殊不自愛。獨不見武元衡之事乎。一夕。上遣內豎覸先生。深夜明燈端坐閱古史。命煖酒賜之。時外寇內訌。衛士單弱。京師震驚。莫保朝夕。先生鎭定危疑。酬酢不爽。朝野倚以爲重。賊旣擒。治獄平反。逮捕者皆得釋。累代以來。訊杖漸重。殆至人不能擧。至是先生建請。一遵大明律。尺寸以爲定樣。自是人無濫死者。甲午二月。啓請設防於京都。前後長江。左負高山。右環大海。天下之險。無過於此。而忠州居上流。爲國門戶。欲保忠州。當把截鳥嶺。鳥嶺若失險。則忠州雖有良將勁卒。不可守矣。鳥嶺之上。有岐路傍出。不可防守。自嶺東下十餘里。兩厓斗絶。名曰鷹岩。中有溪水。行人往來者橫木爲橋。凡二十四處。若此處設機。當賊之至。撤去橋梁。又橫斷流水。使兩峽之間盡爲洪流。人不能着足。因以弓弩菱鐵火砲等器守之。不過百餘勁卒。而嶺路之把守自固。自聞慶西出延豐之東。此路亦險絶。使數十人守之。賊不敢踰入。嶺路旣斷則賊雖出於他道。我軍可以專力把守。此利害之較然明著者也。三月。啓請修鎭管之制。略曰。祖宗之制。八道各官皆有鎭管。謂之兵馬節制使。平時則鎭管之邑爲主鎭。而檢勅其屬邑。訓鍊軍伍之事。皆可治之。有事則鎭管率其所屬之軍。鱗次整齊。以聽主將約束。其勢如身之使臂。臂之使指。操縱伸縮。惟將之爲。一鎭管之軍雖或奔潰。而他鎭管之軍。各以大兵次第堅守。或抱其前。或躡其後。或撓其左右。姑以嶺南言之。東萊鎭所屬。勿論公私賤雜類。盡發爲兵。則其數將至七八萬。不幸而敗。又有大丘鎭管之軍。居中遮截。而慶州, 晉州之軍爲左右翼。可以禦賊。不幸而大丘之軍又不利。尙州鎭管又以重兵堅守。而忠州鎭管盡率屬邑之軍。把截鳥嶺。爲其後繼。淸州鎭管又率所屬之軍。進守黃澗, 永同, 秋風嶺之間。以爲左右翼。以及京畿等邑。一皆嚴兵整待。國家形勢如重門複墻。賊雖透得一重。又有一重。何至於一旬之間橫行千里。徑造都城。如蹈無人之境乎。夫以祖宗徑遠之圖其詳如此。而中世以後。良法美制一切廢墜。士大夫以雕琢文章。粉飾虛談爲事。其於經世之慮。一不加意。不獨此也。又有輕慮淺謀之人自任己意。盡毀祖宗之制。而做出新規。名曰制勝方略。於是擧世宗之。如孫吳兵法。國事之所以至此。大槪制勝方略誤之也。臣請言其故。制勝方略。大要以一道之軍。預爲分屬於巡邊使, 防禦使, 助防將, 兵水使。纔聞賊報。不察賊衆多寘。地勢險夷。一例徵發。皆聚境上。旣而朝廷遣將於千里之外。不能朝聞夕發。而無將之軍。處處屯聚。無約束無紀律。紛紜暴露於原野之中。一日二日。待將不至。以至於三日四日之久。而賊鋒已迫。飢渴繼之。則鳥驚獸駭。相率而潰。土崩瓦解。不可收拾。然後所謂京將帥等單騎馳下。已散之軍。藏匿山谷。其誰招集。而賊之先驅已迫。不敗何待。壬辰賊報之至。李鎰到聞慶而聞慶已空。到尙州而尙州已空。散卒之來集者僅數百。部伍未分之前。賊已至十里地矣。懲前所以毖後。鑑古所以圖今也。四月。上箚陳時務。且請以貢物作米以補軍需。縷縷數千言。時中朝以賊久不退。天下兵力不可窮。不如因賊請款而許之使解兵。石尙書主其議。科官駁之。宋經略因此罷歸。顧侍郞養謙來代之。是月。遣參將胡澤。以箚付諭本國大臣。責以句踐屈己自強之事。且令爲倭請封貢。廷議睢盱。久而莫能決。澤躁怒。督報甚急。先生時病肺痿。不能起有月矣。乃上箚言替倭請封一節。固不可從。亦當詳具賊情。以聽天朝處置。我國旣無以自振。但欲倚賴大國以圖興復。而宋經略, 李提督皆已罷去。顧侍郞纔至。所言之事。又一向堅拒。任事之人。怫然背坐。不肯同心。則我國之勢。無乃益睽孤乎。上許之。澤求見奏草。必欲於末端明言請封事。先生拒之不得則但曰。震之以威。以創其頑。縻之以計。以弭其禍。斯二者莫非古帝王御夷之大權。而同歸於禁止兇暴。曲全生靈。因時審勢。惟聖朝所擇焉。澤嫌措語不快。以款字易計字而去。是時許款之議。制在天朝。我國受命之勢。出不獲已。而後日攻先生者。乃以主和爲目。其箕錦之已甚矣。先生病篤。四上箚乞免。皆不允。六月。條陳戰守機宜。大約遮截賊路。則以大張舟師爲本。與賊掎角。則以據險邀擊爲主。其他山城之設。江津之守。聚粮鍊兵之事。無不備擧。七月。啓請鍊兵。略曰。皇朝正統之變。中國之勢亦甚急。而賴有于謙爲兵部。招募精勇。設十二營於都城。擇有才勇者分統之。晝夜訓鍊。卒能摧敗强寇而天下再安。今之議者或以鍊兵爲非急務。誠未之思也。然而主張運化。使人心日起而軍政日新者。乃兵曹之任也。責兵曹以訓鍊成效。而本兵之官責將官。體統旣立。而心力專一。則何爲不成。何令不行。九月。啓請廣取人才。以爲撥亂之用。以切於時用者。分爲十條。令宰臣三司各擧所知。勿論貴賤。惟務實才。其有抱負而不見知者。令監兵使守令搜訪啓聞。如此而又有見遺者。許令自擧。又請預備粮餉。略曰。今日危亡之勢多端。而就其中拱手無策者。惟粮餉一事而已。京城積粟。僅支數月。外方倉庫匱竭。公私之勢。懍懍如此。今日之議者。或以爲採銀貿穀。求其實用則有同捕風。蓋銀雖我國所產。而産出不多。用力多而所得甚少。今日生財之道。別無他法。前此所陳以各道貢物盡爲作米。又用上番軍士價布, 各司奴婢身貢。皆作米聚諸京師。可得十萬石。而中外軍粮可辦矣。此外又有煮鹽一策爲理財要務。古之言鹽法者。其來久矣。周家有鹽官之說。太公封於齊。卽便魚鹽之利。齊桓公問爲國。管仲對以鹽莢。其後漢唐宋皆別置使以領之。其切於需用。與五穀相等。八道之界。處處皆産。興起鹽利。別無他方。只是招集鹽戶。使之安集。除其雜役。不得侵撓。隨時販賣如古時之法。軍粮及種子。可得千萬石之多。此外又有屯田。尤當及時講究。力行勸課之政。勿使遲延以失機會。冬。進軍國機務一冊。其目曰斥候。曰長短。曰束伍。曰約束。曰重壕。曰設柵。曰守灘。曰守城。曰迭射。曰統論形勢也。乙未。上箚辭職。又請經理沿江屯堡。略曰。東晉與南宋。其立國江左則一也。而晉猶能以長江禦劉石。宋不能以禦蒙古。何也。蓋晉有藩鎭之制。合數郡而置一大鎭。使大將領之。兵力不分。故其勢足以當一方之賊。如桓沖, 陶侃之類。皆控制千里。宋於立國之初。懲創唐末五季尾大之患。罷藩鎭之權而悉爲郡縣。其衰也。兵分勢弱。賊至一郡一郡破。至一縣一縣破。不足以制戎虜内侵之患。故汪立信建議。請以江淮諸郡合爲四大鎭。而盡出內地之兵。竝力禦胡。時不能用之。我朝鎭管之制。大槪有此意。以其權不重。不能行其號令。昇平已久。懈弛滋甚。無以振起故耳。我國形勢。無有如都城之險。蓋漢江與臨津環繞前後。而東北有高山大嶺之阻。西有大海環之。卽所謂天險也。京畿有四鎭管。水原, 廣州在漢江之南。而爲其門戶。楊州在右。專蔽東北。長湍在後。專備北方。江華喬桐以在海中。故無所隷而專力於防海。其布置規模。亦略可見。推之他道。莫不皆然。實軍政之大綱。禦侮之良策也。苟使此制不墜。鎭管得人。各率其屬。各守信地。以聽大將之令。以戰以守。則内外之勢。安如磐石。豈有土崩瓦解之變哉。又言地有所必據。城有所必守。宋都臨安。所重專在襄樊。其始也。岳飛修葺爲重鎭。及元兵東下。襄陽旣陷。臨安不守。是故。爲國而不知形勢所在。則其所致力者亦徒然耳。今我國都城。以漢水爲固。然忠州有失。則賊兵從上流而下。不可防守。若聚軍鍊習。課其上下。又能耕治近嶺膏地。作爲屯田。一二年間。關防自固。至於屯堡之事。無軍無食。不可易爲。備局之啓是也。自古喪亂之後。人民流離。無所止泊。故易於團聚。擇其形勢可耕可守之處而居之。經紀其生理。農時則勸課耕作。農隙則鍊習兵事。內可以防守土賊。外可以遮截外寇。一處如此。他處亦然。使氣脈連絡。聲勢相倚。往歲車駕還都。京城之民。強者爲盜。弱者塡溝壑。道路爲之不通。自龍津之屯設。而東道得通。自禿城, 陽智, 龍仁, 慶安, 竹山之屯設。而盜賊爲之屛息。經賊之地。皆依此經理。則布置周遭。條理四達。所謂生聚訓鍊。皆在是也。沿江設屯之處。自興元倉至京都。上下才數百里耳。而龍津正居其中。龍津以上。使邊應星歷視要害。指揮分布。龍津以下。亦可依此措置。京城外三江之民。尤當保合。使有生路可也。又言蠻夷猾夏。拔卒爲將。此言何謂也。蓋用人之道。貴廣而不貴狹。故云立賢無方。周公擧士。必先白屋。管仲相齊。擧盜二人。晏嬰用一言之善。而薦其御者爲大夫。西漢人才之盛。多得於郡縣胥吏。自魏晉以降。始有門地之議。政敎陵替。職此之由。抑臣於此又有感焉。世治則賢才在上而野無遺賢。故庶績煕而頌聲作。世亂則在上未必皆賢。在下未必皆愚。春秋書武氏, 尹氏, 仍叔之子。皆門地高顯之人也。而其時儀封人, 沮, 溺, 荷簣之流。皆沈淪於卑宂之位。歎息於隴畝之中。世道升降。此其大機。史言曹操能甄拔人才。不拘賤微。隨才授任。各盡其能。其僞定一時者。所長惟此耳。我國人才。多用南方。而西北則絶無而僅有。其實西北未嘗無才。特以地遠而攀援之勢少也。變故以後。七方瓦解。車駕西幸。平安之人。奔走供頓。竭其心力。調發軍兵。輸運糧餉。迎導天兵。卒以此收復諸道。其勞甚多。而卽今無一人立於朝者。往往有希冀而來者。莫不失望而歸。夫如是。何以慰一方之人心。而爲將來之勸乎。表表之人。間間擢用。使人才競勸而無間於南北。倭賊於我有萬世必報之讐。今因勢力窮屈。雖未免與時消息。其薪膽必報之念。不可頃刻而弛也。然復讐亦不可空言無事而可爲也。內有堅忍之志。外有悠久之政。君臣上下斷斷一心。先立規模。以久遠爲期。如越十年生聚。十年敎訓。二十年間。無所作輟。待時而動。此是什麼精神。什麼筯骨。若志不堅樹。計不先定。游移前却。無所歸宿。朝從甲者之言行其事。暮從乙者之言而廢其事。今日向那邊走。明日向此邊來。實功掩於浮談。細節妨於大體。代翕代張。乍起乍仆。雖没世終年。不見一事之成矣。湖南士人羅德潤等上疏。請雪己丑寃死者。先生因上箚曰。己丑獄事之始起也。自上慮有波及之患。以玉石俱焚爲戒。若使其時當事按獄之臣。推廣至意。淑問明辨以得其情。不以一毫私意參錯於其間。則除元惡大憝律所應坐者外。其餘雖平時交游而未知逆謀者及一二見面一二書往來者與岀於吿訐出於風聞者。皆當次第伸釋。使情罪相稱。若是則人情大服。寃枉得伸。夫是之謂天討。亦所謂王法。當時有不然者。所謂一邊之人。旣假此以爲收司連坐之計。故其投合時好。希望風旨。投疏羅織者。相續於公車之下。上自卿大夫。下及韋布之徒。動足搖首。擧在指目之中。少有一言。必陷於營救之罪。故三年大獄。寃楚萬狀。而無一徹聞於冕旒之下。此則群臣負國之甚。均有其罪也。方事變之初。悉開放釋之門。幽枉盡洩。而惟鄭介淸, 柳夢井, 李黃鐘未得一時昭雪。大抵大獄之後必有大兵。理則然也。今則人心懲毖於旣往。邦命一新於將來。匹夫匹婦若含寃於泉下。而不得白。則幽欝之氣亦足以上干天和。而爲國家刑政之累非小也。介淸等之寃。悉加伸雪。此外未及箚論者亦多有之。令義禁府詳細開錄。從輕重宥釋。使解網之恩普被於覆盆之下。其於維新之政。所補非細。九月。請解職歸覲。不許。十月。受暇歸省。至驪州被召。還拜京畿, 黃海, 咸鏡, 平安四道都體察使。移文諭四道監司敎鍊軍兵。丙申。定鍊兵規式。頒行四道。先是。天朝以李宗誠, 楊方亨爲冊封使出來。將卽封平秀吉以爲日本國王。沈游擊常往來倭營。彌縫其事。至是冊使將過海。游擊移咨我國。令遣重臣跟冊使同渡。朝議不知所處。先生啓曰。今此調信之回。形色可疑。如使秀吉欣迎天使。只要我使同行而已。則調信何以連日與其類密議。然後始遣游擊。游擊亦何以稱病閉門。不面見天使。而但使下人傳報耶。臣每疑此賊末梢必有難從之請。以起釁端。今之事勢。駸駸近之。恐其所要不止於通信。亦或欲爲敗約。而假此爲辭。游擊亦自知其事不了。計窮欲歸咎於我。以爲自免之計。殆不可知。今若直辭拒之。則政墮於作弄之中。若欲順其所言。則又非人情義理之所可忍爲。而遣使之後。賊之去留。又不可必。無已則當答之曰。弊邦與日本初無毫髮怨隙。不意日本逆天悖理。無故興兵。虔劉我生民。焚夷我廟社。拔掘我丘陵。弊邦之人無不沫血飮泣。以爲有死而已。豈敢言和。天朝兼愛南北之民。勞勳戚大臣。涉不測之地。要以解棼息兵。大人當事御命。敎戒小邦。至以禮義當然見責。此亦實關天朝大體。第以日本人所在反覆。不可憑信。雖詔使以皇靈臨之。尙未得其要領。機張竹島安骨之倭。屯結如舊。更亦何有於小邦。而以一使爲重輕哉。若是則小邦徒益恥辱。爲天下笑。而大人之終始擔當者。亦歸虛地。切望更查彼中情形。竝與冊使商確。無苟完目前。而爲長遠之圖。如此措辭。以觀其答。不可於一言之間輕爲許與不許。使難收殺也。上從之。游擊督之不已。時黃愼以游擊接伴使在釜山。遂遣愼行。四月。李宗誠自倭營逃。都下洶懼。數日内去者太半。宰相臺侍亦有潛出家屬者。先生曰。上使出營之報纔至。而副使尙在倭營。處置未有所聞也。假使賊兵果動。豈至於一二日之間徑造都城。而人心先潰。略無徇國之意。此而不治則雖有金城湯池堅甲利兵。亦無可爲矣。遂啓請朝臣之先出家屬以爲民望者。令法官覺察以聞。坊民出去者。令漢城府書姓名以待後日處置。且以此張榜曉喻以鎭之。又啓曰。三軍萬姓之心膽。繫於一人之進退。若以根本爲不守之計。則枝葉何所庇覆。遷國圖存之說。岀於一時之倉卒。非可以爲例也。七月。湖西賊李夢鶴起兵。連陷二邑。進圍洪州。爲牧使洪可臣所擒獻。士大夫有被逮者。先生一以至公治之。無一人橫罹。遠近咸服。閏八月。上命大臣聽政於東宮。讒言入也。先生率百官爭之累十日。上意愈牢。伏閤月餘。始蒙允。九月。乞解職。上以手札諭之曰。當今之時。卿不可一日離相位。非卿誰能辦濟世之功。而拯此塗炭之民耶。丁酉春。承命巡視畿輔關防。二月。還朝辭職。不允。倭將平行長紿右兵使金應瑞曰。吾與淸正有隙。封事之不成。亦淸正敗之也。淸正近自日本出來。若以舟師要之。可擒而吾仇可復也。蓋李統制舜臣曾大捷閑山島。威震日本。行長患之。欲覘其舟師虛實也。應瑞上其事。遂命舜臣邀擊於大洋。則淸正已回泊矣。時有元均者。忌舜臣功高。嘗媚事權貴。以構陷舜臣爲事。舜臣是先生所薦。忠直不阿。以此時宰之忌先生者欲擠舜臣。仍及於先生。至是誣以逗撓。交口毀之。上欲置舜臣於法。以元均代之。先生在備局論啓。以爲閑山非舜臣不可守。閑山失守則湖南不可保。國事無奈何矣。上愈怒。謂備局依阿不直。先生猶力爭之。以國家存亡所係也。上命先生出巡畿邑。引宰臣於内。論舜臣之罪。崔滉等贊其決。其後均果大敗而湖南瓦解。悉如先生所言。先生引疾。凡四上箚四呈故。而不得請。先生平生未嘗以辭色徇人。人不敢干以私。至是當國日久。任怨不顧。以此不悅者衆。八月。命先生禦賊于畿湖之境。先生承命卽行。譖者謂搬家以行。一日下敎曰。聞大臣携家屬自跳岀城。而臺諫無一言。大臣可謂有權矣。大司憲李憲國歷擧先生及他大臣家屬所在以辨之。上意乃解。卽召還先生。未及被命。亦上箚自劾。上下書溫諭。時賊勢寢迫。人心渙散。遂徵先生所管四道兵入衛。至者數萬人。用畿兵分守江灘。以三道兵守城堞。紀律明肅。無敢參差。九月。上出巡江灘。所至慰勞將士。卽引見先生曰。軍容井井。緩急可恃。卿之力也。十一月。承命下嶺南。措置粮餉。蓋爲經理楊鎬將出師也。經理始至語人曰。汝國事當使柳某輔之。何患難理。後有構於經理曰。柳某短公謂無濟事才。因多爲誣捏。至貼謗書於經理館門。一日。經理與接伴使李德馨私語曰。柳某得罪於邢軍門。聞軍門將至。逃避來此。運粮等事。可專委於尹承勲也。先生因譯官聞之。未敢信。以問德馨則曰。無是語矣。是夕。都司白璜亦以經理意分付於南以恭。一如此語。先生始知非誤傳。遂馳啓言狀。請鐫削職名不許。戊戌春。召還。累上箚辭職。上答曰。當此艱危。大臣豈可辭退。雖有謗毀。尤當竭力國事。未宜輕自過慮。九月。兵部主事丁應泰劾奏經理二十罪。上遣左議政李元翼齎奏伸理。應泰聞之大怒。竝劾本國爲欺罔。且誣與倭通謀。上憤惋不視事。欲避位。先生率百官爭之。方議遣大臣辨誣。以李德馨爲陳奏使。持平李爾瞻劾先生不自請行。無大臣體國之義。先時。李山海自以所行陰邪。爲淸議所不容。蓄怨於心。爾瞻。山海之孚也。又謂鄭仁弘曾有仇於先生。起其門客文弘道爲臺諫。相與捃摭罪過。不可得則始以規避赴燕爲題目。以動上心。橫羅豎織。文致其罪。終至於主和誤國而極。儒生洪奉先, 崔喜男等承奸人指嗾。欲上疏附會。而恐諸生不從。詐言將呈文于軍門。旣會。知其誣。諸生皆散去。投匭者惟李好信數人而已。先生累上箚自劾。不得請。卽出城待命。三上箚。其略曰。朝廷之待大臣。自有體貌。有罪無罪。當進退以禮。不可牛維而馬縶。其爲大臣者亦顧念朝廷體貌。進退之間。稍存廉恥。不敢以己之無狀而自同於廝隷賤僕。臣立朝三十年。無一事報國。而末路正得一箇奸字。擧其平生而盡棄之。孤聖明知遇之恩。負君父含育之澤。尙何言哉。昨暮見儒生疏。言之汚口。見之駭目。臣猥以孤根。久當非據。雖知負乘之災致寇非遠。亦不知人怒之至於此極也。臣屏伏郊外。席藁待罪。嶺海行遣之外。更無重入國門之義。伏乞俯察輿情。亟命褫奪臣職。上不允。十月。遞授府院君。十一月。罷歸。言者論之不已。至以盧杞, 秦檜擬之。時副提學金宇顒, 參判金玏皆上章力救。不報。先生南行。到渡迷峽。望見三角山。下馬四拜而行。蓋過此則不復見京山也。有一絶。田園歸路三千里。帷幄深恩四十年。立馬渡迷回首望。終南山色故依然。經由雲巖。有丹陽行一篇。先生行李涼薄。子弟皆徒步。歷十餘日而始至。道路艱楚不可言。十二月。削奪官爵。己亥六月。命還職帖。三司又論之。上答曰。論事過情則非但其人不服。傍觀者亦不服矣。以主和二字。爲執言之地。至比柳成龍於秦檜。檜受虜人之旨。保全妻子而潛來于宋。所以爲金人謀。力主和議。殺岳飛等。今成龍亦有潛通陰謀之事乎。是說足以服人心而定國是乎。蓋其心悶宗社之將亡。天朝旣令許和。故權就其事。其事情不過如此而已。嗟嗟其時。孰不靡然。到今爭自脫然曰。余無是也余無是也。此皆右相之罪人也。且排衆論。夜半遣使之說。尤不足道。其時廣收廷議以定。其廷議在政院可考也。大哉王言。後之欲知先生心事者。觀於此。可見其槪矣。初臺諫之以和議攻先生也。右議政李恒福上疏言。臣曾在南中。與李元翼語及時事。臣謂今日國勢。如人氣窒喉間。百脈將絶。必先急下此氣。然後生道可議。此言惟元翼聞之。他人不知。然臣何敢謂人不知。而隱嘿自諱乎。今旣以此罪成龍。則次第鋤削。當及臣身矣。上直之。故批中特擧之。以愧三司。然竟從其議。嗚呼。宋之時。先王陵寢没於氈裘。中原赤子淪爲左袵。國之事力有足以報復仇怨。而頓顙稱臣於讐虜之庭。不以爲恥。此秦檜之罪所以上通於天也。我之與倭。強弱懸判。當時之事。兵已及頸。其操縱之勢。在彼而不在我。且所議和。只是姑緩師期。以圖後日興復。無宋之稱臣獻幣。而猶比之於秦檜之賣國。事之不相近。有如是耶。賊旣渡海。兵禍始紓。可無事於和。而丙午以後。通和之說。屢發於前日攻和者之口。可見其時之事不主於攻和。而專主於攻先生也。庚子。撰李先生年譜。十一月。命給牒。十二月。因禮部知會。到城東郊。哭送懿仁王后喪於路左。卽日南還。時埈以書稟行止。先生曰。朝廷之禮。以嚴爲主。非徑情冒進之地。無班於朝。無任於事者。不敢與於其間。凡喪事之過其常分。而犯其所不得爲者。古人謂之佞。哀近日之事。得無類是耶。退陶先生於文定之喪。猶以在外不能赴。此亦一例也。旣而朝議甚峻。不敢違。辛丑八月。丁貞敬憂。哀毀盡禮如前喪。十二月。敍命下。壬寅。朝廷錄廉謹。領議政李恒福首擧先生姓名。顧同僚曰。此老不可以一善名。但欲洗郿塢之誣耳。文弘道戊戌啓辭語也。癸卯正月。命給食物。十月。服闋。復府院君。甲辰三月。吿身始到。先生卽上疏辭。仍乞致仕。不獲命。七月。錄扈聖勳。召命下。上疏辭。且乞除名錄劵。九月。再召又辭。忠勳府送畫師來請圖像。先生以方辭勳謝遣之。乙巳正月。以會盟祭禮成。下敎書及銀絹馬匹。且令本道遣長吏致食物。三月。命給奉朝賀祿。先生以無事而食不安。上疏懇辭。不許。九月。移寓西美洞。丁未二月。又有召命。時先生久已病。辭不赴。上命內醫。看病。病中猶冠帶而坐。與子弟講論經史。或觸景吟詩。名曰觀化錄。皆存順没寧意也。病革。遺疏以修德立政。公聽竝觀。養民用賢。修軍政。擇良將爲言。遺戒勿用禮葬。勿立碑。仍謝客曰。欲安靜以就化耳。五月丁卯。不待扶掖而坐。神氣了然。如未始有病。因誦洪範終篇。戊辰辰初。促内醫於前。握手與訣曰。遠來治病。天恩罔極。幾日可達京城耶。語纔畢。命侍者整枕於堂中。北向正坐。恬然而逝。享年六十有六。訃聞。弔賻如儀。遠近聞之無不傷慟。京中士大夫相率爲位於先生之舊第遺墟。而哭之甚哀。巿民用白巾聚哭。輟巿四日。爭致賻布曰。微老爺。吾屬已無類矣。七月丁酉。葬于府西壽洞山午向之原。會者四百餘人。先生神彩精明。如秋空皎月。望之非塵埃中人。承學于家。穎悟絶倫。早歲。喜看象山語。旣而知其學之出於佛。乃篤信師說。卓然有立。辨之明而守之固。養之裕而得益深。日用之間。主敬窮理之功。少無間斷。探索往訓。切己深思。常謂聖門之學以思爲本。不思則罔。病世之學者就文義上說。不知反求諸心。只作空言解會。雖日誦五車。亦奚益於學哉。其語易曰。程傳以元亨利貞爲四德。本義主占筮。卽象而明理。所謂器亦道道亦器也。謂大學一部皆格致也。其要在一止字。意當止於誠。心當止於正。以至家國天下。當止於齊治平。格致卽窮格其理。知其所止而止之。易之終萬物始萬物。莫盛乎艮。艮者止也。與事有終始之義合。其論鳶飛魚躍。則謂子思說道理之無所不在。卽詩所謂有物有則是也。其於他經。亦皆辨析精微。銖分粒剖。豁然覩是理之光明。坦然由斯道之正大。治經之暇。亦肆力於史學。就古人事跡而表出其幽隱者。爲觀史蠡測。多先儒所未發。至於書法之抑揚。人物之岀處。絜其綱而振其目。如把一秤子。權其輕重。其論兵則曰。禮樂而已。事得其序之謂禮。物得其和之謂樂。百萬之衆。分數整齊。非禮而何。萬人一心。無間可乘。非樂而何。且謂三代以田賦岀兵。今須復府兵。然後兵寓於農。無今日養兵之弊矣。其敎學者。以眞知實踐爲貴。若無積累功用。而徒有意於學。則嗜欲之偏。染習之害。善心之發。乍明乍滅。未有着脚入頭處矣。其謂治道則必以明天理淑人心爲本。每入對之際。必沐浴齋戒。精白一心。積其誠意。開陳義理。委曲懇惻。凡修己用人之道。存心出治之法。出入經訓。論說亹亹。玉音稱賞。屢有望之起敬之歎。正色立朝。儀表百僚。自經濟之責。倚毗之重。一時超擢非不盛矣。而居寵若驚。以榮爲憂。每有除拜。必稱官不可虛受。才不堪冒居。控免縷縷。乞尋初服。而天眷愈厚。旣不得退則其所以展盡所學。恢張治體者。實先生之心。亦先生之事。而不幸遭時不辰。洒血攘袂。奬率三軍如武侯。經營四方如召虎。出入內外。條陳利害。事無不言。言必合理。其精神詞氣皆足以動一世之聽。至於憂人才之不收。而請廣進用之路。憂軍律之無統。而請申鎭管之法。軍餉難繼則請設屯田。民飢難賑則請講鹽利。立比閭。分部伍。號令精明。可以起徒役。據險阨設關防。形勢壯固。可以禦寇賊。外接天將。內籌軍旅。事務轇輵。成敗立判。而左酬右應。動中機會。心焦口燥。不敢遑息。雖飛語中傷。立脚孤危。而卒能屹洪流之柱。旋斗極之樞。豈非邦命未訖。天禍將悔。畀精忠而樹國脈。挺英猷以濟時艱也。先生之學。用於世者只是一二。而收人心扶世道。其宏綱大用之見於事業者。有如此之偉。若使佐王之才經世之志。得以盡展而無惎間之乘。則將見大猷之治可躋於古昔。而中興之業不止於當世而已也。慮事深遠。炳於未然。當辛卯倭書之來。微先生奏聞一議。則當時許閣老之見。無以取信。而丁應泰之讒。適爲所中。何望於終始見援乎。至於李舜臣之堡障東南。權慄之奏捷幸州。實出於先生之拔擢。而終爲中興首功。方賊兵之逼。李恒福䢖請内附。而先生力爭其不可。及車駕之西狩。韓準倡說北幸。而先生獨言其不便。其他先事而言。如合左契。雖爲浮議之所二三而未克盡施。其前知之見。實有以推驗之也。平居端莊凝重。榘矱整整。動靜語默。自有成法。溫而有毅然難犯之象。厲而有薰然可親之意。對之者。非心邪念自然消沮。其學之所得。未嘗輕以語人。故其造詣之深。雖未易窺闖。而當官而行。動止必由乎禮。奉身而退。出處必合乎義。律己之嚴。制事之正。究其終始。皆不越敬之一字。而於澄心玩理上得力尤多。蓋其理之所得者。必講之於心。心之所知者。亦踐之於身。矜持之熟。涵揉之深。存之而爲全德。蓄之而爲弘量。氣大而發之於正。才廣而用之於厚。事之或近於矯激者。絶意不爲。當乙丑空館之論。不從諸生約束。當己巳攻破故相之論。不同一時之見。如雷雨作解。草木甲坼。如山岳不言。功利自溥。惟欲務持大體。不以一節成名。其在言地。有所論列。辭意忠厚。發於愛君之誠。訐直爲恥。不失吿君之體。此其平生德業之槪也。門庭如水。絶無賓客往來。時當朝議携貳。能以厚德鎭浮。衡尺秉公。玉雪無玷。期以人無滯用。朝不乏才。其所交際。以同德爲朋而實非朋。以同道爲黨而實非黨。蓋將協和朝廷。同濟國事。培宗社之脈。厚薦紳之風。論議之正大。用舍之公平。就所著朋黨說及廣取人才兩箚可見。而一種浮薄之議。敢逞排擯之計。或譏以過愼。或疑其有黨。此特鄙夫嚚童之見耳。奚足與議於君子之道哉。鑑識絶人。鄭汝立嘗踵門求見。辭以疾。李爾瞻以太學生。請撰靜菴碑銘。屢要納拜。終不見。始以辨奸之明。而免己丑之禍。終以此見擠於戊戌。其所以見擠者。實先生之幸。而乃世道之不幸也。先生天性篤孝。嘗曰。人子一刻忘親非孝也。宦遊時。念定省日曠。倩工畫桑鄕。出入瞻仰。親殁。作愼終錄, 永慕錄。敬奉遺體。擧足不忘。事君如事親。一飯不忘。晚節罹讒。雖在廢斥。而每稱臣罪當死。雖所以語乎子弟者。常欿然有不足之意。無怨尤之見於辭色。或見睿旨有及於憂民。則掲壁莊誦曰。大哉王言。凡其發於吟咏者。無非愛君憂國之語。方其病革。聞朝政之失。憂形于色。累日而不解。可見先生忠篤本於至孝。推之而友于兄弟。信於朋友。誠心昭著。各極其道。牧使公嘗有病。朝夕扶護。藥必先嘗而進。鶴峯金公。道義交也。講論疑晦。氷解的破。必歸於正而後已。嘗謂識不足則不可以處大事。才有所局則不可謂之通儒。六藝之文。百家之學。無不兼綜博究。歸之於約。至於三代制度與夫行事用兵之法。亦必講究。極其歸趣。其積於中者皆純粹而谹博。著於外者亦精深而縝密。應事接物而其用不窮。歷變履險而其守不易。寬大能容物而不見其涯涘。倉卒能應事而不動其聲色。豈非誠明之學實有淵源。直方之行合於規矩。有萬變開闔之功。而無一毫功利之雜也。風之積也厚。故其負大翼有力者。於是而驗矣。文辭流出胸襟。初若不經於意。而旣成。雲行水流。藹然道德之言。間出其餘爲詩章。沖澹渾成。不事雕繢。其機軸多從陶韋來。非世之苟爲賦咏者比也。雅好山水。所居屋西。有蒼壁臨江直立千仭。因自號曰西厓。每歸休。燕坐一室。其自得之趣。蓋有人不得而知者。常以仕宦奪意爲平生恨。名其堂曰遠志。以見其微意。一日。出遊見桃花爛發。謂曰。此物關我何事。心體澄虛。有着都不可也。於外物無嗜好。衣服飮食。但期粗適。不求鮮美。視財利如垢膩。恐近則汚人。暮年家食。饘粥不充。而處之泰然。非樂天行素。眞知義理之樂者。能至是乎。先生殁。家益落。諸子無住泊之處。其淸苦如是。而其時臺評之忍爲巧詆者。亦獨何心。後有小諫之造訕者。疽發口而死。人謂誣善之報也。初。退溪先生見先生曰。天生此人。蓋將有爲於國。嗚呼。先生之所以盡忠於國家者。實不負天之所生之意。奈何有時而無命。卒不能消陰沴而平泰階。將天之不欲平治人國家耶。抑與奪之柄。非天之所得自專。而一聽於命物者之自相傾軋耶。以先生心事。而求之於古。其必有曠百世而同歸者矣。陸敬輿秉政貞元之際。僅得回奉天之駕。李伯紀作相䢖炎之初。未能返南渡之轍。此實國家治亂之所係。豈裵竇, 汪黃之所得以泥之也。先生殁七年。士子等立廟於屏山書院俎豆之。辛酉冬。祔享于廬江書院。辛未秋。配享于道南書院。平生詩文。先於兵火。今有文集十卷。愼終錄, 永慕錄, 懲毖錄等書藏于家。先生六世祖諱從惠。嘉善大夫工曹典書。典書生諱洪。左軍司正。司正生諱沼。贈通訓大夫司僕寺正。寺正生諱子溫。贈資憲大夫吏曹判書。判書生諱公綽。行通訓大夫杆城郡守。累贈崇祿大夫議政府左贊成。贊成生諱仲郢。通政大夫黃海道觀察使。累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是於公考也。妣貞敬夫人。安東金氏進士光粹之女也。先生聘縣令李坰之女。先卒十八年。贈貞敬夫人。男袽。長水察訪。次褍。翊衛司洗馬。皆賢而早世。季袗。占進士魁。擧有道。爲司憲府持平。女適進士李文英, 縣監趙稷。袽生一男元之。今官監察。袗生二男八女。男千之。女適金時敏, 申嵩耉, 琴處謙, 李尙逸, 金宗準。餘幼。先生殁有年矣。而狀未有所屬。持平公以埈嘗出入門墻之久。俾任其責。噫。先生之道旣不假是。而且埈之識見淺陋。言語卑弱。固不足以彷彿萬一。而顧以平日蒙誘掖甚至。義有所不可辭者。敢錄其大者。以俟後之君子云。門人通政大夫, 弘文館副提學, 知製敎兼經筵參贊官, 春秋館修撰官李埈。謹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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