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No.1 차량관리앱 마이클입니다. 술 먹고 운전대를 잡으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데요, 그런데 과연 술 먹은 다음 날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으로 단속될까요? 음주운전 관련 법과 단속 기준을 좀 더 폭넓게 알아봅시다.
음주운전, 단속되는 기준과 관련 법규가 궁금해요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제4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몸무게 70kg 남성이 소주 1~2잔을 마시면 혈중 알코올농도는 약 0.03%~0.05%의 수치가 나오는데요. 따라서 한 잔의 술을 마셨더라도 음주운전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돌발상황에 즉각 대응이 힘들어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선 안되겠죠!
그렇다면 숙취운전은 괜찮나요?
술 마신 다음 날, 혈중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도로에 나간다면 이 또한 음주운전이 단속이 됩니다. 술 마시고 한숨 자고 일어나면 술이 깬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많겠지만, 술을 언제 마셨든지 간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숙취운전의 주된 요인은 무엇일까요?
숙취운전의 주된 요인은 첫 번째로 알코올의 작용에 대해 스스로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운전자가 섭취한 술의 종류나 양, 체중, 성별을 통해 음주운전 단속이나 사고 당시처럼 특정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 기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음주운전이 위험하다는 것은 알지만, 개인적으로 위험 정도를 낮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전날 저녁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도 없고 단속도 되지 않은 경험을 했다면 위험정도를 낮게 인식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되고,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습관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뒤 다음, 단속에 걸리는 시간도 횟수도 점점 짧아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음주운전, 숙취운전 모두 절대 금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음주와 예기치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 수록 '나는 술 마신 후에 꼭 대중교통을 이용할거야', '나는 술 마신 후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운전은 결코 하지 않아!' 라는 다짐과 태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