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내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지난해부터 장애 학생을 위한
무상 의무교육 대상이 만 3세 이상 유아로 확대됐는데요.
실제로 이용할만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대다수의
학부모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서현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증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일곱 살 규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
종일 어른들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장애아를 위한 무상 교육이
유치원 과정으로 확대됐지만,
규리에겐 아직 먼 나라 얘깁니다.
아무리 수소문을 해 봐도,
아이를 맡겠다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정숙 / 장애아동 학부모
"첫 번째가 질문이 '아이가 걷습니까, 그리고 신변처리가
해결됩니까', '안 되는데 제가 데리고 갈 수 있는데요' 그래도,
'안 됩니다', '제가 가서 밥이라도 먹이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게 참 안타까웠어요."
결국 부모가 선생님과 친구 역할을
도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빠까지 사업을 접으면서
수입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인터뷰: 박태성 / 장애아동 학부모
"아이들에게 투여됐던 금액이 100이라고 치면 130이 되고
140이 되고 이렇게 비용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 아이의 보육에 대한 부분을 국가에서 책임을 져 준다거나
그러면 아이에게 얽매여 있던 부모가
사회로 다시 진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지난해 장애아 의무교육 대상이
만 3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아이를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보내면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교육을 담당할 시설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난해까지 장애아 대상 특수학급을
마련한 유치원은 3.6%.
50~60%에 달하는 초중등학교와 비교해 봐도
차이가 확연합니다.
유치원에 아이를 안 보내는 학부모의 70%가
'보낼 곳이 없다는' 이유를 들 정도입니다.
인터뷰: 김기룡 사무처장 / 장애인교육권연대
"80% 정도가 의무교육 대상자임에도 의무교육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의무교육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특수교사의 충원율은 법정 정원의 55%.
일반 유치원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교사 한 명이 맡는 학생 수요가 넘치다 보니,
어렵게 기관을 찾아도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김미선 특수교사 / 서울경동유치원
"이때 교육의 시점을 놓쳐 버리면 이후에 만약 노력을 100을 들여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어렸을 때는 그보다 좀 더
그보다 조금의 노력으로도 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유아기에 받는 체계적 교육은
평생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하지만 말 뿐인 무상 의무교육에서
장애 아동들의 설 자리는 여전히 좁아 보입니다.
EBS 뉴스 서현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