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시 적용되는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만으로 구성된 가구,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가구, 시설수급자 등의 경우 적용되고, 그 외에는 의료급여 2종이 됩니다.
그 중 희귀난치성질환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107개의 희귀난치성질환군에 해당되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서식 47]’를 발급받아 읍․면․동(시․군․구)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되어 향후 5년 동안 근로능력평가 유예 및 의료급여 1종으로 본인부담금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권 자격 취득 전의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는 등록된 상병코드가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군에 일치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확인증[서식 48]’을 제출하거나 보장기관에서 직접 건강보험공단지사에 공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이 되면 가구원 전체가 의료급여 1종으로 변경되며,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본인부담면제자로 관리되어 급여 항목에서의 본인부담금을 면제(100/100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제외)받을 수 있으며, 그 가족은 의료기관 이용 시 급여 범위 내에서 1000원 ~ 2500원까지 본인부담금이 발생되나 매월 적립되는 건강생활유지비 6천원으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건강보험희귀난치성질환_비교표20101103.xls (63 byte / 다운로드 : 379)
2013년 하반기부터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의 지원확대
1)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 확대 방안으로 종전 107개 희귀난치성 대상질환에 37개 추가해서 142개로 확대했습니다. (시행일 2013년 10월)
2)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치료비중 급여에 대한 본인 부담금 5%를 전체 진료비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다른치료를 동반할 경우에는 다른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3) 그간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가구 구성원 전체에게 의료급여 1종 자격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본인에게만 1종 자격을 부여합니다. (동 개선안은 신규수급자 부터 적용합니다.)
첫댓글 이 정보는 이식환우 및 가족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네요.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신 클로버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