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SDI 협력업체 경영자 모임의 ‘헝가리 진출 설명회’ 참관 -
- 법인 형태 및 설립 절차, 비자 등 이슈는 기존 사례를 통한 이해 필요 -
자료원 : companyincorporationhungary.com
ㅁ 헝가리 법인설립은 주로 유한회사 형태
ㅇ 헝가리 법인설립 유형은 크게 유한회사와 파트너십, 주식회사 등으로 나뉘는데, 주로 한국 기업들은 유한회사(Ltd.)로 설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헝가리어로는 Kft.으로 표기함.
| 유한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ies, Kft) | 유한책임 파트너십
(Limited Partnership, Bt) |
최소자본금 (Minimum Capital) |
3백만 포린트 (약 9,200 유로) 계좌개설 후 최소5십만 포린트 (약 1,600 유로)를 선예치하여야 하며 1년내 잔금을 예치 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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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범위
(Reliablity) |
각 구성원이 투자 분만큼의 유한책임을 지며, 구성원 수는 1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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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Limitied liability)을 가진 구성원 1명과 무한책임 (Unlimited liablity)를 가진 구성원1명, 최소 2명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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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5천만 포린트(약 20만 유로)를 넘어서는 경우 1명의 감사(Auditor)를 두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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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총 매출이 5천만 포린트 (약 20만 유로)를 넘어서는 경우 감사(Auditor)를 두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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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헝가리 법인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등록청(Court of Registration)에 법인등록이 필요함. 필수 구비서류는 반드시 현지에서 공인된 변호사에 의해 작성 후 제출해야 하며, 필수 구비서류 등은 30일내 제출해야 등록이 완료됨.
ㅇ ’08년 이후 법인등록 절차는 전면 자동화됨. 이에 따라 전자로 간소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선임 변호사에 의해 이뤄져야 함. 법인등기에는 1일 정도 소요되며, 이후 헝가리 국세청으로부터 세금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됨. 일반적으로 헝가리 기업들은 회사공보로 검색이 가능하며, 세부 정보를 확인가능함. 전자로 법인등록을 추진 시 인지구입비로 약 5만~60만 포린트와 홍보비 5천 포린트가 필요함.
ㅇ 설명회 연사로 참가한 FGN의 변호사 Mr. Adam은 법인 설립 관련 유의사항으로 1) 개정된 법에 따라 헝가리 법원에 법인 설립이 완료되어야 법인 개좌개설 및 초기 자본금 입금이 가능하다는 점, 2) 법인 신청 관련 서류는 모두 헝가리어로 작성해야 하고, 구비 서류 또한 반드시 원본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주요 세제]
ㅁ 거래세
ㅇ 부가가치세(VAT, 헝가리어 Afa)
- 일반적으로 27%이고, 품목에 따라 18%, 또는 5%를 부과함. 현지 법인 설립 시 매입과 매출의 부가가치세 관리를 통해 손실을사전에 방지 할 수 있음. 아울러, EU에 속하는 국가에서 통관을 한 통한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함. 또한, VAT 환급의 경우 75일 이내 환급 가능하며, 일부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VAT환급이 불가능하거나 특정한 경우에만 환급 가능한 VAT가 있음.
ㅇ 환경세(Environmental Tax, 헝가리어 Kornyezetvedelmi Termekdij)
- 환경세는 포장재, 전자 기기, 타이어, 광고 전단지용 종이 등과 같이 특정 제품이나 물질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그 중량에따라 부과되며 분기 단위로 납부해야 함. 운송, 보관, 판매, 가공 등 무관하게 해당 제품이나 물질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환경세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사전에 대상여부를 확인해야 함.
ㅁ 수익세
ㅇ 법인세(Corporate Tax, 헝가리어 Tarsasagi Ado)
- 헝가리 법인세는 9%로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연 단위로 책정되어 해당년도의 법인세는 차년도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함.아울러, 배당세액은 0%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음.
ㅇ 지방세(Municipality Tax, 헝가리어 Helyi Iparuzesi Ado)
- 지방세는 법인이 속한 지방 정부에 납부하며 일반적으로 2% 이내에서 결정되며 해당년도 안에 분기 단위로 납부 해야 함. 만약해당 법인이 다양한 지역에 포진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 정부들간 협의를 통해 최종 세율이 산정됨. 지방세는 일반적으로 순이익에 근거하여 산정됨.
ㅁ 사회 보장세(급여세)
ㅇ 근로자 부담의 사회 보장세는 총 33.5%(개인 소득세 15%, 연금 10%, 의료보험 7%, 실업수당 1.5%)임. 단, 대한민국국적자의 경우 연금, 의료보험, 실업수당은 면제를 받아 개인 소득세인 15%만 납부하게 됨.
ㅇ 세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 FGN의 변호사 Mr. Attila는 초기 헝가리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놓치지 말아야 할 점으로 1) 세금의 종류에 따라 납부 및 신고 단위가 월별, 분기별, 연도별 등 다양하므로 조치 시점 관리 필요성, 2) 급여 대장은 반드시 월 단위로 신고, 3) 기업의 현금 거래 한도 확인 필요, 4) 인보이스 발행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헝가리 국세청(NAV)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 5) 법인 설립 후 2년 연속 적자 시 헝가리 정부가 폐업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음.
[거주 허가와 비자]
ㅁ 거주 허가와 비자
ㅇ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는 솅겐조약 가입국가에 입국하고자 할 경우 처음 입국한 국가에서만 심사를 받고, 일단 역내에 들어서면 6개월 이내 최대 90일까지 회원국의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음. 즉, 쉥겐 국가에 180일 이내에 총 90일 동안 거주 할 수 있음.
ㅇ 장기 거주를 위한 비자인 Residence Permit은 Work permit이 필요한 고용 및 헝가리 법인의 법인장과 이들의 가족인 경우 등의 사유로 획득할 수 있음. 일반 근로자는 최대 2년이며, 연장이 가능하며, CEO의 경우는 최대 3년에 연장 가능함.
ㅇ 마지막으로 헝가리에 장기간 거주한 FGN의 한국담당 유상호 고문은 헝가리가 큰 틀에서는 EU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있으나,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헝가리 특유의 관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초기 진출 시에는 돌다리도 두르려 본다는 심정으로 차분히 해당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아래와 같이 진출 희망기업들이 간과하기 쉬운 사항을 언급함.
※ 진출 희망기업들이 간과하기 쉬운 사항 - 비자 없이 180일 이내에 헝가리에서 90일 동안 거주 가능(x) → 타 솅겐조약 가입국가일 합산하여 총 90일 동안 거주 가능(o) 예를 들어, 헝가리를 벗어나 슬로바키아에 체류한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90일에서 차감됨. * 솅겐 조약 가입국으로 최초 입국한 일자를 반드시 기억한 후 산정해야함. * 솅겐 조약 가입국(2018.9월 기준, 26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거주 허가를 요청한 기간 보다 짧은 경우 거주 허가는 획득은 불가능함. - 최종 학력 졸업 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인감(Seal)날인한 원본이어야 함. - 거주 허가 신청용 사진이 3개월 이상 오래되어 현재와 비교하여 식별이 어려운 경우 종종 발생함 - 서류 제출 기한 준수를 안일하게 생각하는 점 - 변호사가 요청한 서류를 모두 구비하지 않고 일부 서류로 우선 신청 절차를 시작하고자 하는 점 |
헝가리 로펌 FGN의 변호사 Mr.Attila, Mr.Adam, 유상호 고문의 발표
자료원 :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자체
ㅁ 시사점
ㅇ 헝가리 법인설립 시 현지 변호사 및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현지 파트너를 잘 선정하는 것도매우 중요함
ㅇ 헝가리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영문 자료를 통해 기본적인 사항들을 숙지하는 것은 필수이며, 가능하다면 현지에 이미 진출한 기업들의 사례와 노하우를 점검하여 쉽게 발생하는 실수 등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
ㅇ 아울러, 헝가리 시장으로의 진출은 단순히 헝가리 진출이 아니라 EU 정책 등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EU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제도나 법령들을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헝가리와 EU, 쉥겐 조약 등 적용 범위에 대한 점검과 이해가 필요
자료원 : 헝가리 투자청, 헝가리 법령, 헝가리 헝가리 로펌 FGN,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