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보호시설 등의 무연고 아동과 실종 가족의 유전자정보를 DB 구축, 상호 대조하여 장기 실종아동 등의 발견에 활용
- ’20. 1월부터 외교부와 협업, 14개국 34개 재외공관을 통해 해외입양된 무연고 아동*의 유전자 채취, 장기실종자 발견에 활용중
* 입양 당시 국내 보호시설에서 18세 미만 무연고 아동으로 해외에 입양된 자
○ 관련 근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보호시설 무연고 아동 및 실종아동 등 가족으로부터 유전자검사 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다.
□ 현황
○ 유전정보 채취 현황 (’22. 4. 30 기준, 단위 : 건)
총계 | 계 | 실종아동등 | 실종아동등 보호자 |
소계 | 아동 | 장애인 (지적·자폐성·정신) | 치매환자 |
총 누계 | 38,786 | 34,778 | 13,877 | 20,493 | 408 | 4,008 |
'21년 | 740 | 508 | 475 | 33 | 0 | 232 |
'22. 4월 | 288 | 217 | 174 | 35 | 8 | 71 |
○ 유전자검사 제도를 통한 발견 현황 (’22. 4. 30 기준, 단위 : 건)
구 분 | 계 | 아동 | 장애인 (지적·자폐성·정신) | 치매환자 |
총 누계 | 689 | 425 | 250 | 14 |
'21년 | 37 | 23 | 13 | 1 |
'22. 4월 | 9 | 4 | 5 | 0 |
□ 발견사례
▸ ’76년 할머니와 외출하다 실종된 후 미국으로 입양된 실종아동이 친모를 찾기 위해 ’16년 국내 입국하여 유전자 채취, 이후 친모도 ’17년 딸을 찾기 위해 유전자 채취하여 DNA유사도 확인, 정확한 친자여부 확인을 위해 재외공관(보스턴 총영사관)을 통하여 유전자 재채취・송부받아 DNA일치 사실 확인【’20.10.15. 가족상봉】 ▸ ’79년 아버지와 외출했다가 실종된 후 입양되었던 실종아동이 부모를 찾기 위해 경주경찰서에서 유전자 채취, ’13년 딸을 찾기위해 실종신고와 유전자 등록을 해놓은 친모와 일치 사실 확인, 43년만에 가족상봉 【'22. 3. 15. 가족상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