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플러튜닝 불가, 환경부고시위반 소음인증값 최고rpm 50% 자의적 이익 채택_국립환경과학원
11년식~16년식 할리데이비슨
바이크 소음인증값
최고rpm의 50%rpm
(당시 고시 75%rpm)
## "순정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로드킹 12년식** 오너입니다.
현재 11~16년식 할리를 타시는 분들, 특히 머플러 튜닝 계획이 있거나 이미 하신 분들이 직면한 대한민국 환경 행정의 기막힌 모순을 고발합니다. 제가 교통안전공단, 환경공단,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을 샅샅이 뒤져 찾아낸 **'법치주의 실종'**의 현장입니다.
### **1. 당시 환경부 고시와 현재의 괴리**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갈 사실은 로드킹이 제작·수입될 당시 **대한민국 환경부 고시(제작차 소음측정방법)**는 명확히 **'최고출력의 75%'**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국가가 법으로 75%를 정해놓았으면, 인증값도 당연히 75% 기준으로 등록되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실제 전산에는 할리데이비슨 **2011년부터 2016년식까지**의 소음인증값이 **최고출력의 50%(약 2,500rpm)**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스스로 만든 고시를 무시하고 엉뚱한 기준값을 박아넣은 것입니다.
### **2. 순정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는 기현상**
이 행정 오류 때문에 **2023년 7월 이전**에 머플러 튜닝을 마친 분들은 이제 '순정'으로 복원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 **모순의 핵심:** 튜닝 머플러에서 순정으로 원상복구(구조변경)를 할 때 적용되는 측정 기준은 국내법상 **최고출력의 75%(약 3,750rpm)**입니다.
* **결과:** 행정청이 전산에 50%라는 낮은 RPM 기준값을 박아놓는 바람에, 75% RPM으로 측정해야 하는 순정 머플러가 오히려 인증값을 초과해버리는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진 것입니다. 내 차에 원래 달려있던 순정 머플러가 '불법'이 되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 **3. 헌법 제6조만 외우고 제37조는 무시하는 행정**
국립환경과학원은 제가 국내 고시(75% 측정)를 지키라고 요구하자, **FTA 협정**을 들먹이며 유럽 인증 데이터가 우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전매특허처럼 내세우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 제6조 ①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하지만 그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더 상위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 **헌법 제37조 ②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하위 지침에 불과한 '유럽 인증값'이 대한민국 성문법인 '환경부 고시'를 무력화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폭스바겐 디젤게이트나 BMW G310 사례처럼 행정 오류가 명백함에도 "유럽 인증이 법"이라는 답변만 반복하는 모습은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 **4. '민원'이라는 핑계 뒤에 숨은 무책임**
환경부 담당자는 이 무리한 기준의 이유를 **"소음 민원이 많아서"**라고 답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행정이 객관적 증거(실측치 등)도 없는 감정적 민원을 정책에 반영하는가? 다른 민원은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면서, 왜 라이더의 권리를 뺏을 때만 '민원 수렴'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근거 없는 기준을 들이대는가?"
제가 예를들어 밑에 집 아줌마가 너무 못생겼다는 민원을 넣으면 그 아주머니는 외출시 얼굴을 몇%이상 가리고 외출해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겁니다. 심야시간 슈퍼갈땐 95% 이런식입니다.
층간소음으로 경찰을 부르거나 민원을 넣으려면 해당 소음이 몇dB인지 소음측정기를 빌려와서
데이터화해서 민원을 넣어야 접수가됩니다.
단지 오토바이가 너무 시끄러워 잠을 못잔다는것은 저도 이해는 간다만 그것은 감정의 영역이지 민원으로 취급될수 없다는겁니다.
### **마치며**
우리는 불법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만든 법령 그대로, **75% RPM에서 측정해달라는 상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소음인증값이 50%에서 측정되었으니 구변검사때도 50%rpm에서 하라는 겁니다.
할리데이비슨 11~16년식 오너분들, 그리고 이 모순된 시스템에 분노하는 라이더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또 한가지 환경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동소음규제인가 뭣같은법.
그 규제에 의하면 시간과 장소에따라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바뀝니다.
다시 말해 시간과 장소에 따라 잣대가 가변적 이라는 것입니다.
이딴것을 법으로 할것이면
사일렌서, 또는 소음기, 또는 슬립온 또한 차주가 가변적으로 자유롭게 탈착할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동소음규제지역에 갈때와 그외지역에 갈때를 차주가 조절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토바이, 이륜차 라는 단어 자체가 이동을 이미 함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형평성이 맞다는 논리도 전달 했는데
씨알도 안먹히는것 같네요.
제 심정은 휘발유 뿌려놓고 제발 불씨하나만
떨어져라 하는 심정입니다.
제미나이에게 부탁하니 써줬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소음인증값담당
032 560 7645
할리데이비슨
소음인증담당
031 307 8115
환경부 소음인증부서
032 590 5166
환경공단
소음인증값
032 590 5173
교통안전공단
이륜차 튜닝
054 429 3557
첫댓글 메소드윤님 좋은지적입니다 이문제문제삼아 바로잡아야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열정과 이런 전문 지식을 가지신분이 많앗음좋겟네요. 내용이 정말 고생ㅎㄴ적이 보이십니다
고생 하셧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이륜차 협회도 이런한 사항을 관련 부서에 시정요구 하여 주시길...
공감합니다. 한 두명이 이야기하면 달라지지않더라구요. 단체로 말해야합니다. 그것도 서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