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가합 527323손해배상 보정권고에 대한 보정서
보 정 서
사 건 : 2015가합527323 손해배상(기)
원 고 : 이 한 근
피 고 : 오 영 준 외 1
귀원의 보정 권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
다 음
위 사건 관하여 보정권고 대상인 청구취지2, 대한민국은 실정법과 소송절차법을 유린하고 사기재판과 사기판결한 피고1,오영준을 파직 하라를
대한민국은 민사소송규칙과 소송절차법 뿐만 아니라 실정법을 유린하고 사기재판과
사기 판결한 피고1 오영준을 사직권고 하라고 청구취지2,를 변경 보정 합니다.
2015년 5월4일
위 원고 이 한 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30민사부 귀중
첫댓글 부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 몸은 그렇게 보호받아야 할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오 죽 하겠습니까?
이 것이 독립운동가 후손의 말로입니까?
고리대금업자들은 철저히 보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는 어찌 이리도 야 박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이 진정 피해를 당하여 그 처절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위하는 위원회입니까?
http://cafe.daum.net/gmot/2Mdl/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