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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동대표사퇴문제
스토리후 추천 0 조회 264 12.09.21 21:46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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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9.21 22:47

    첫댓글 관리비 등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사람은,
    현재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과거에 체납한 적 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선관위원이 회장후보 등록 피 선거권을 박탈하면,
    즉시 시,구청에 민원 넣으시고, 후보 등록 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 12.09.21 23:41

    관리규약 확인하십시오
    선거 및 다른사항도 공고일 기준입니다.

    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리비 연체 또는 입주일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령 및 규약을 안지킨다고 xx라고 해야 할지 .....

  • 12.09.22 08:04

    상가에서도 관리비 장기 연체 점포가 경매에 들어가니 미납 관리비를 낙찰받은
    그 시점에서 과거로 3년분만 내던데
    그 관련법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 12.09.22 07:32

    위 내용에 대한 법제처의 질의 응답에도 공고일을 포함하여 3 개월 이라 합니다.

  • 12.09.22 08:03

    선관위에서는 법대로 하라며 큰 소리 칩니다.
    배후에 전문가가 있어 대적하기가 버겁슴니다.
    도와 주십시요.

  • 12.09.22 00:35

    그러한 행동이 규정에 맞지 않음과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당사자에게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작성자 12.09.22 01:09

    저도 그렇게 알고있는데 오늘 밤 9시경 무참히 동대표 당선 무효 공고가 붙고야 말았네여..

    억울해 잠이 안오네여..

  • 12.09.22 05:56

    마음고생 많으십니다.

    저 또한 그리고 여기 회원분들 대부분이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질의 잘 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회장이 되서도 끌려 다니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 12.09.22 06:05

    억울한 마음에 잠도 설치셨을텐데

    좋은소식 인지 모르겠지만

    법제처 유권해석 답글로 올렸습니다.

    화이팅 입니다.

    법해석도 못하는 무식한 인간들 이라고 한펀치 날리세요.

  • 12.09.22 07:10

    공정한 중립 선거업무를 망각하고,
    막가파식 횡포네요,
    본부(운영진)차원에서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 12.09.22 17:44

    질문자 님 !!
    쪽지 보냈습니다,,
    연락 주세요,

  • 12.09.22 08:06

    동별대표자 선출공고 중 후보등록서류 (나)항 : 영 제50조 4항에 따른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또는 범죄경력 등의 조회동의서 각 1부(첨부자료). 등등을
    9월7일 ( 등록 마감일)에 심의하였슴. 이후 경선을 통하여 동대표에 당선 되었슴.

    그렇다면 50조 4-10항(관리비 연체 ...)은 이미 그 의미를 상실 하였슴.
    따라서 다음 기(10 월 1일 출범)에서 동대표 해임규약에 따라 해임절차를 밞아야 함.

    즉 선관위는 해임절차에 개입하면 안되고 절차를 밟아온 안건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됨.

    위 내용중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지적해주시면 고맙겠슴니다.

  • 12.09.22 10:21

    우선.... 관리사무실에 질문을 했는데, ~~~문제 없다 했는데, 라고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1. 과거 3개월 이상 연체된 사실이 동대표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공고일 현재 연체금이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대한 수사권이나 판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체금이 있었다는 이유를 근거로 해서 당선무효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선관위가 재판부/판사인지...>. 선관위는 선거를 관리해서 당선자를 발표하는 것으로써 업무를 종결하는 것이고, 또한 사전에 결격사유에 대해 검증을 마친상태에서 선거를 치루었으므로 선관위의 당선공고가 있었다면 그 효력은 유효합니다.

  • 12.09.22 10:26

    3. 따라서 법원에 동대표회장지위존재확인의소 를 제기하시던지 선관위공고효력무효가처분신청을 하시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부당한 공고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지 않던지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적인 대응을 해야만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변호사사무소에 가셔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은 피고(입주자대표회의-당사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이기 때문에 입대의구성원이 입대의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이 타당할 지... 따라서 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 12.09.22 11:14

    답답하시겠습니다
    ...민사소송후 나중에야 한가지깨달은게 있는데요 민사소송으로가면 시간이 세월아 내월아하거든요(현재 상고까지 1년 6개월...)동대표 업무해보지도 못하고 임기 끝납니다
    판례찾아보시고,국가권익위원회 무료법률변호사 찾아가 상담받아보시고 확실하게 판단이 서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십시오 그게 빠릅니다 당선증,관리규약,등등 필요한서류 다 챙기십시오
    조사를 하다보면 경찰에서 동대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에대해서 판단 해줄테니까요
    그리고 동대표 입대의에 참석하십시오
    법원의 판결이 나기까진 동대표가격이 있는거니까요
    ...심사숙고 하시고 감정이 가라앉을때까지 결정은 보류

  • 12.09.22 11:33

    민사승소후 구상권청구까진 피고가 입대의거나 선관위면 일단 재판비용이 관리비로 나간답니다 누가 나서서 배임내지 횡령으로 고소하지않는한 그러니 승패에 관계없이 상고까지 간답니다 요즘 아파라치들이 깔려있는지 무조건 소송건수를 만드는것같고 하여간 제 경험으로는 그러니까 참고하십시오

  • 12.09.22 19:22

    까뭉이님 질문좀.... 2.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대한 수사권이나 판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에 대한 건데요
    예) 1. a 동대표가 관리비를 유용했습니다.
    2. b 동대표가 주택법령을 위반했습니다.
    동대표 해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

  • 작성자 12.09.22 22:04

    아! 다들 내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시니 제가 더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고수님들의 진심어린 조언들 하나하나 챙겨서 월요일부터 바쁘게 뛰어야 겠군요.....^^
    이곳은 정말 오아시스 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 12.09.23 00:41

    힘 내세요!

  • 12.09.23 11:25

    우리나라 재판은 진실 재판이 아니고,
    증거 재판 입니다,
    가능한 증거 자료를 많이 확보 하세요,
    명예훼손 사진,모욕죄 녹음,동대표 당선증 및 공고문, 회의록,중앙선관위 유권해석,국토해양부 유권해석,
    회장후보 공고문,관리규약, 등 ,

  • 12.09.23 11:30

    회장후보 피 선거권을 박탈하고,
    선거를 치뤄 다른후보가 당선 되어도 선거 자체가 무효 라는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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