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내용
안전신문고 신고(SPP-2604-2815368)의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의 나의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 교통환경과
◎처리결과 : 수용
◎처리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604-122812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소음·진동관리법」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에 따른 배기소음 95데시벨(dB) 초과 이륜 자동차 운행 규제 등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정부는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함)」제1조, 제24조 등을 근거로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동소음을 일부 규제하고 있습니다.
- 배기소음 95데시벨(dB) 초과하는 고소음 발생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모든 도로에서 운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위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를 근거로 일부 지자체에서 관할 지역 실정에 맞게 95dB 초과 이륜차에 대한 사용제한 시간·장소 등을 정한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그 지역 지자체장이 조례로 지정·고시함으로써 해당 이동소음 규제지역에서 고소음 이륜차 운행이 일부 제한되는 것입니다.
- 해당 지자체장이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시간대 또는 일부지역(종합병원, 도서관, 학교 인근 등)의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 규제는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시책이오니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
3. 위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신상훈 주무관(044-201-6936)에게 연락주시기
###나의 답변 민원
신상훈 주무관.
엉뚱한답변이 왔는데 시간많은가요? 소음민원이 많아서 그렇다? 지자체가 하는거다? 그래놓고 수용하신거라고요? 일부러 못알아듣는척하나요? fta규정이 국내법이랑 동일하니까 소음인증값을 국내규정 대신 유럽인증기준 50%rpm으로 했다면서요? 그렇다면 FTA 제4조에 따라 당사국은 국제 표준(유럽 기준)과 다른 새로운 국내 기술 규정 도입을 자제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대한민국 정부와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EU FTA) 부속서 2-C(자동차 및 부품)」
제4조 제1항 (a): '새로운 국내 기술 규정 도입의 자제 의무' (일명 Standstill 의무)
-이륜차 튜닝검사또한 최고rpm 50%에서 측정해야되는데 지금 75% 하잔수? 일관성이 이렇게 없어도 되는거요?
지금환경부가 할리데이비슨 수입을 막고있잔아요? FTA규정 들먹이고있기는 한데 이건 지키고 이건 안지키고 일관성이 있어야될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자꾸 말끝마다 민원이 많아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보겄수다. 층간소음으로 내가 윗집을 신고했는데 한달동안 다섯번, 단 한건도 민원접수가 되지 않았수. 이유는 윗집 소음이 몇dB이고, 기준 소음에서 몇dB을 초과했는지 측정이나 데이터가 없어서. 자 이륜차 소음에 적용해 봅시다. 당신들이 들먹이는 이륜차 소음 민원중 저 바이크는 소음허용기준이 몇dB인데 몇dB초과됬으니 민원을 제기한다는 객관적 민원이 몇건이요? 개인적으로 10%만 되도 내가 인정하겠는데 10%도 안된다면 그건 무슨뜻인지 아슈? 당신들의 민원수렴방식이 잘못되었다는것을 입증하는 꼴밖에 안되는거유. 민원 수렴도, 나아가 그릇된 민원을 처리하는 법의잣대로 일관성없게 왔다갔다 하는게 무슨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이요? 장난합니까? 답변 허튼소리로 글 분량만 채우려고 시간낭비 말고 한글을 읽을줄 알테니 알맞는 대답을 내놓으시오.
첫댓글
시원한 민원 입니다........수고 했습니다.
라이더분 들 이제는 어느분이 민원을 넣고 보다는 단체로 움직이는게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록 이륜차 1000대 단체주행 이든 무엇인가 사회적인 이슈를 몰고가야 공무원들 신경쓸것 같습니다.
원래 민원이란것이 다 받아주는거라면 올바론 법의잣대로 반대민원도 받아들여져야된다고 봅니다
현재 총리실 감사원 국민권익위, 산업통상자원부 등에도 소음인증값과 튜닝시 인증db 측정하는 불일치에대해 민원내고있는데 씨알도 안먹히는것 같아요ㅠㅠ감사원 감사청구도 신청은 했습니다만 저는 반평생 춤만춰서 아는게없네요 돈도없네요ㅋㅋ 모두 제미나이한테 물어보고 나름 검증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여튼 제 마음이 풀릴때까지는 계란으로 바위를 쳐보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북미형머플러로 만족해야죠ㅋㅋ아 바이크를 취향대로 바꾸면 안되고 취향을 바이크에 맞춰야하는 현실이 밉네요!
규제를 현실과
동떨어지니 그게 문제겠지요
저두 3년전에
단속당할때 깜박이가 적색이라
단속대상이다 라고 하길래
이거 순정인데요~~되빠구치니
아니다 무조건 댄속이다
한국규정에 없다 하길래
등록증 보여주기도 했는데
안된다고 ㅋㅋ
그럼 단속하시라고해서
신분증 줬드랬죠
그런데 아직까지. 딱지 하나
안날라왔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