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방법원 관할로 벌써 보정서류만 여러번거치면서 개시결정을 눈빠지게스리 기다리다 가...ㅠ,ㅠ 오늘 또 보정 명령을 받아 작성하다가 이렇게 다급하게 질문 드립니다.
법원마다 판사님들의 주관적인 해석을 기조로 보정도 내리고, 기준도 정하시는듯 한 걸로 압니다. "교원 공제회 대출건을 연금 대부와 같은 형식으로 하고 다만, (1)우선 변제 또는 (2)면책 효력없는지만 문제 됨" , " 변제 계획안에 기재된(현재 상계처리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 부채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한 상태) 금액은 상계처리 이전의 금액으로 기재해야 맞음"
아울러 - "상계 약정은 인정 되지 않을듯함 " 이렇게 보정하라고 기재 되어 있네요 ...
부채 확인서도 재 발급 받아야 할듯해서 교원 공제회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는 다시 수정해서 발급은 어렵다며 회원 자격, 약정서, 교원 공제회 법안? 등을 팩스로 보낼테니 이것을 소명자료로 연금대부와는 차이가 있다는 의견으로 제출하라고 하던데...
판사님을 직접 면접할 수도 없고, 이렇다하게 답답할때는 참으로 난감한 부분이 많은듯 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제출 하면 될까하는 궁긍증과 의견을 낸다면 어떤 서식을 갖추어서 내야 하는지 궁금하여 급하게 질문 드립니다.
사무실, 카페 이전 ---- 앞날에 행복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