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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시설관리공단 사원 채용공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할 사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합니다.
2009년 8월 7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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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인원
직종 | 직렬 (분야) | 직급 | 채용예정 인 원 | 주 요 업 무 |
계 | 22명 | |||
일반직 | 행정 | 9급 | 3명 |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제반 시설관리 및 사무 운용 |
기술직 | 통신 | 9급 | 1명 |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통신 전반관리 및 사무 운용 |
전기 | 9급 | 2명 |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전기 전반관리 및 사무 운용 | |
보건 | 9급 | 1명 | - 완산수영장 수질 ․ 보건관리 및 사무 운용 | |
계약직 | 골프장 운영총괄 | “가”급 | 1명 | - 전주월드컵골프장 운영 총괄 및 사무 운용 |
골프장 진행총괄 | “다”급 | 1명 | - 전주월드컵골프장 골프 진행 총괄 및 사무 운용 | |
골프장 코스관리 | “라”급 | 3명 | - 전주월드컵골프장 코스관리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제반 시설 잔디관리 | |
골프장 안내(프론트) ․ 코스진행 | “라”급 | 10명 | - 전주월드컵골프장 골프 안내(프런트) 및 사무 운용 - 전주월드컵골프장 골프 진행 |
2. 근로(계약)기간
가. 일반직․기술직 : 당 공단 인사규정에 의함
나. 계약직 : 계약일로부터 2년
3. 응시자격
가. 필수요건
1)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3) 새벽근무 가능한 자
나. 주소제한 : 공고일 전일현재 주민등록상 전주시에 주소를 둔 자
단, “골프장 운영총괄, 진행총괄”은 주소제한 없음
다. 기타 자격요건
직종 | 직렬 (분야) | 직급 | 자 격 요 건 |
일반직 | 행정 | 9급 | - 자격제한 없음 |
기술직 | 통신 | 9급 | -무선설비․,통신기기․통신선로․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통신․무선설비․통신선로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기 | 9급 | - “전기”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보건 | 9급 |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
계약직 | 골프장 운영총괄 | 가급 | - 퍼블릭 코스 이상의 골프장에서 골프장 운영 경력자 |
골프장 진행총괄 | 다급 | - 퍼블릭 코스 이상의 골프장에서 골프코스 진행 3년이상 경력자 ※ 생활체육지도자(골프) 자격증 소지자 우대 | |
골프장 코스관리 | 라급 | -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 수질환경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코스관리 유경험자 우대 | |
골프장 안내(프런트) ․ 코스 진행 | 라급 | - 자격제한 없음 ※ 유경험자 우대 |
4. 보수수준 및 근로
가. 보 수
1) 일반직․기술직: 당 공단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에 의함
2) 계약직: 연봉제
- 골프장 운영총괄 : 공단 5급상당으로
실 근무경력에 따라 상한 10호봉 상당에서 하한 6호봉 상당 금액
- 골프장 진행총괄 : 공단 8급상당으로
실 근무경력에 따라 상한 10호봉 상당에서 하한 4호봉 상당 금액
- 골프장 코스관리, 안내(프론트), 진행 : 공단 9급 1호봉 상당 금액
나. 근 로 : 주 5일제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를 기본으로 하며, 따라 휴일 근무후 평일 대체 휴무 가능
5.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에 결격사유 없을 시 합격 처리
나. 2차 직무능력검사 및 인․적성 검사
- 일반직, 기술직 : 직무능력검사, 인․적성검사
- 계약직 : 인․적성검사
※ 직무능력검사 : 언어력과 비언어력
(언어, 추리, 수리, 공간지각력, 직무능력, 영어능력 등)
※ 인․적성검사 : 인성, 적성, 적응적성 등
다. 3차 면접시험 : 제출된 서류 및 심층면접을 통해 해당직무 이해도, 전문지식과적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태도 및 성실성, 응용력,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라.가 점
구 분 | 세 분 | 가 산 비율 | |
국가유공자 (광주민주유공자 포함) |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제1항 제1호의 국가유공자와 동조동항 제2호의 유족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제1항 국가유공자의 가족 및 동조동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일반직 및 기술직에 한함. | 직무능력검사 만점의 10% ~ 5% | |
공단 인턴사원 | 일반직, 기술직 | 공단 인턴사원 경력자 | 직무능력검사 만점의 3% |
자격증 소지자 | 계약직 (코스관리 분야) | 수질환경기사 | 면접시험 만점의 4% |
수질환경 산업기사 | 면접시험 만점의2% | ||
계약직 (골프장 진행총괄) | 생활체육지도자(골프) | 면접시험 만점의2% | |
경력자 | 계약직(코스관리, 안내, 골프코스진행 분야) | 2년 이상 | 면접시험 만점의 4% |
1년이상 ~ 2년미만 | 면접시험 만점의2% |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의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가점에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가산점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 해당 자격증을 응시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
6.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응시원서 교부 : 공단 홈페이지 및 전주시청 홈페이지 파일첨부
2) 접수기간 : 2009. 8. 13(목) ~ 2009. 8. 18(화) 18:00까지
※ 토요일, 일요일은 접수 불가
3) 접 수 처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경영전략팀 (화산체육관 내)
4) 방 법 : 접수기간내 응시원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 단체 및 인터넷접수, 우편접수 불가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파일 첨부)
나) 응시수수료 5,000원(전주시 수입증지) - 일반직 및 기술직에 한함
※ 전주시 수입증지는 응시원서 접수처에서 판매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만료 후에는 응시수수료 환불 불가.
다) 자필이력서 1부(공단 소정양식 - 파일 첨부)
라) 자기소개서 1부(공단 소정양식 - 파일 첨부)
마) 주민등록등․초본(군 경력사항 확인 기재) 각 1통
바)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직무내용을 반드시 명기하고 제출된 경력에 인정) 1부
사) 자격증 원본 (해당자에 한함)
아) 취업보호 또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국가유공자에 한함)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및 직무능력검사, 인적성검사 시험공고 : 2009. 8. 20(목)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다. 직무능력검사, 인․적성검사 : 2009. 8. 22(토) 10:00 (예정) / 장소 추후공고
라. 직무능력검사, 인․적성검사 합격자 및 면접전형 공고 : 2009. 8. 25 (화)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마. 면접전형 : 2009. 8. 27(목) 14:00 (예정) / 전주시설관리공단 회의실
바. 최종합격자 발표 : 2009. 8.28(금)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 시험일정중 개별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며 시험일정 진행 경과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공고에 갈음합니다.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인한 불이익은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접수하기 바라며,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재공고 후 시행할예정으로 개별통보는 하지 않사오니 시험일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채용 예정직중 한 직종(직렬 또는 분야)만 응시 가능하고 중복응시 할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선발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중 일반직, 기술직에 대하여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0조에의거 6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합니다.
사. 본 공고사항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의 유권해석에의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경영전략팀 ☎ 063)239-2511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및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날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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