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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원사모(보건/병원행정 원무/청구심사를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진단서에 대해서...
언능취직하자 추천 0 조회 235 06.02.18 06:19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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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2.18 07:06

    첫댓글 우선은 님 병원의 규모를 질문합니다. 대학병원의 경우는 상해진단서 응급의학과 전공의(레지던트)가 환자가 원한다면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형 종합병원의 경우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므로 상해진단서 발행은 외래 각과 전문의가 발행 하도록 하죠.. 일반진단서 보다 상해진단서의

  • 06.02.18 07:09

    경우는 형사소송건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을 기해서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보통 24시간 환자의 경과를 지켜보고 발행합니다. 때문에 님께서 질문하신것처럼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일반의(인턴)가 상해진단서를 발행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추가로 일반의(인턴)은 진단서 발행이 불가능 합니다. 전공의부터 가능..

  • 06.02.18 07:15

    만약 님 병원에 응급의학과 전공의 혹은 전문의가 있는데도 상해진단서 발행을 안해주는 것은, 형사소송건이나 단1-2주에도 형사입건이 되냐 안되냐 하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확실한 해당과 전문의에게 전가 시키는 경우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06.02.18 23:26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저는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의 경우 특히 응급실은 주간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보지만 야간의 경우에는 인턴들이 주로 있습니다. 인턴들 안되면..레지던트들이 와서 환자들을 보죠..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야간에 상해진단서 발행을 안해주는것은 책임성회피일듯

  • 작성자 06.02.18 23:58

    한가지만 더 알켜주세요~상해인경우 통상적으로 의보가 적용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만약 의보적용시켜 치료를 받으면 상해진단서가 나오지가 안나요? 아니면 진단서는 나오는데 심사평가원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나요? 헷갈려죽겟네염...에공

  • 06.02.22 10:46

    의보적용시켜서 치료해줬는데 상해진단서로 나오지 않는게 당연하겠죠 ..위에 금새우님 답변이 정답이며..책임성회피는 아닙니다 상해진단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전공의가 꼭 봐야하며 예전 저희같은경우 정형외과 전문의 걍 환자말만듣고 상해진단 2주끊어줬다가 경찰서 몇번 불려가고 진술서쓰고 난리아니었습니다.

  • 06.02.22 10:48

    상해진단서가 비싼 이유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중에 일이터지면 경찰서나 법원왕복 차비와 식비가 포함된것이 상해진단서입니다 ㅋㅋ 진짜 중요하죠 그리고 상해로온환자가 보험적용요구시 보험처리해주세요 싸우지 말고 나머지는 보험공단에서 조사하고 환수하던지 하는부분이니까요.. 허덥답변-백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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