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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침뜸 진료실'은 붙박이?" 뜸사랑, 약정해지후 계속 운영...한의협 '관망중' |
무자격자들이 침뜸을 시술해 적법성 시비를 불러일으킨 국회의 '침뜸진료실'이 국회후생복지위원회와 뜸사랑간에 체결된 '침뜸진료실 운영약정서'가 해지된 가운데 최근까지 운영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한의계 등에 따르면 국회 침뜸진료실을 구당 김남수 옹이 설립한 뜸사랑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이곳에서 침뜸을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없는 이들이 무자격 의료행위를 계속되자 영등포구보건소와 대한한의사협회 등에서 민원을 제기했고, 국회후생복지위원회는 뜸사랑과 체결한 '침뜸진료실 운영약정서'를 해지했다.
그러나 뜸사랑이 운영하는 국회 침뜸진료실은 '약정해지' 이후에도 뜸사랑 회원들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국회의원과 사무처직원 등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회사무처가 무자격의료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뜸사랑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회의) 침뜸진료실 약정해지 등 행정적인 내용은 모른다"면서 "지금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뜸사랑 회원들이 국회 침뜸진료실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봉사하는 뜸사랑 회원들이 침뜸 시술자격을 가졌느냐는 질문에 "봉사단원들은 뜸사랑에서 1년간 관련교육을 받고 실력을 검증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했으며, 이들의 의료행위가 현행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침뜸은 인체에 위험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뜸사랑 관계자는 국회 침뜸진료실에서 최근에는 침 봉사는 하지 않고 뜸 봉사활동만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뜸사랑에서 사용하는 침은 길이 5센티미터에 직경이 0.25밀리미터일 정도로 가늘다. 그래서 구당 선생께서 눈을 찌르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말 할 만큼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국회 침뜸진료실이 ‘운영약정 해지’이후에도 계속 운영되는데 대해 한의협 관계자는 “국회 침뜸진료실 운영약정이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회 사무처 등이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리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뜸사랑이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 침뜸진료실은 국회와 감사원, KBS 등 3곳으로 알려졌으며, 일선한의사들은 이들이 사용하는 ‘침뜸진료실’ 명칭이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곳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이같은 명칭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출처 : 메디팜뉴스 201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