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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4.(월) 석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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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2019년 10월 14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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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
담당부서 : |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시설계획과장 |
정 성 국 |
2133-8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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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계획팀장 |
좌 승 호 |
2133-8456 |
|||||||||||
담 당 자 |
김 봉 선 |
2133-8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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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공원녹지정책과장 |
하 재 호 |
2133-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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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기획팀장 |
한 정 훈 |
2133-2021 |
|||||||||||
담 당 자 |
김 근 주 |
2133-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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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공원조성과장 |
유 영 봉 |
2133-2050 |
||||||||||
실효대응준비팀장 |
이 용 남 |
2133-2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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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
사진있음 □ |
매수 : 14매 |
담 당 자 |
이 흥 규 |
2133-2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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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전 위해 57.3%‘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 서울시, ‘도시공원을 최대한 보전한다’는 원칙 적용하여 장기미집행시설 실효 대비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117.2) 중 약 67.2(57.3%)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 공원 보전으로 기후변화시대에서 열섬효과 저감... 미세먼지 감소 효과 기대... - 주민 열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계위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 |||||||||||||
□ 서울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응방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 ‘99년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국토계획법(舊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가 도입되었고 ’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인해 나대지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등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장기적인 시행지연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결하였고, 그 후 국토계획법(舊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 및 매수청구제가 도입(‘00.1.28)되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시, 서울시 도시공원 중 사유지 약 38.1의 실효가 예상되어 시민의 거점 공원 상실, 해제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었다.
○ 도시공원이 실효될 경우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기존 11.3*에서 7.6(국유지 실효 시 4.0)으로 감소되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9.0에 한참 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 서울시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11.3㎡(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자료 기준)
□ 이로 인해, 서울시는 ‘18년 4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약 1조 3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특단의 조치로 ’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을 매입하여 공원으로 보전하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후 장기적으로 사유지를 지속 매입하겠다고 밝혔으며, 금번 도시관리계획은 ‘18년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 서울시는 ‘02년부터 ’18년까지 약 1조 9천억원을 공원 보상에 투입하여 왔으며, ‘19~’20년*에는 지방채 발행 포함 약 1조 5천억원을 투입하여 총 3조 4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 ‘ 19년 : 약 9,600억원(지방채 약 8,600억, 예산 약 1,000억)
’ 20년 : 약 5,300억원(지방채 약 4,300억, 예산 약 1,000억)
○ 내년까지 보상이 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하며, 공원구역 지정 후에도 필요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토지 매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안정적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위해, 장기미집행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전문가 자문단 운영(8회),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심포지엄 개최(‘19.5.31), 시-구 합동회의(40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19.10.2.)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해 왔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대상은 공원 등 장기미집행시설 총 74개소이며 이 중 약 67.5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기 조성되어 있는 공원이나 시민이용이 높아 보상을 수반한 공원 등 약 25.3는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존치하며,
○ 임상이 양호하여 산림으로써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 약 67.2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
※ 국립공원과 도시공원의 중복지역(약 24.8)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
○ 기존 공원뿐만 아니라, 기타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요건에 적합한 5개소(체육시설, 성산녹지, 대상녹지, 벽운유원지, 학교)도 금회에 공원구역(약 0.35)으로 지정된다.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향 개념도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용도구역) 결정(변경) 총괄(안)
구 분 |
도시계획시설 (공원 등) |
도시자연공원구역 (신설) | ||||
기정 |
변경 |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
총 계 |
74 |
108.28 |
65 |
17.45 |
72 |
67.57 |
공 원 |
69 |
107.85 |
64 |
17.36 |
67 |
67.23 |
기타시설 |
5 |
0.43 |
1 |
0.08 |
5 |
0.35 |
<변경> 도시계획시설 : 74개소 (공원69, 녹지2, 유원지1, 체육시설1, 학교1)
<신설> 도시자연공원구역 : 72개소
기정 |
변경(안) | |
|
|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휴양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설치 및 기존 건축물의 개축·증축등은 시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엔 가능하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임상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함으로서 미세먼지 저감, 열섬효과 완화 등 기후변화시대에서 도시의 허파인 공원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립산림과학원(2017)에 따르면, 도시숲이 도심 내 미세먼지를 40.9%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여의도 공원의 경우 조성 전 주변보다 표면 온도가 평균 2.5도 높았지만, 공원 조성 후엔 표면온도가 주변보다 평균 0.9도 낮은 것으로 관측되어 공원 보전은 미세먼지, 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 시대에서 필수적 과제임을 알 수 있다.
□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 10월 14일(월) 다음날부터 14일간 주민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서울의 공원은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서울시의 원칙이며, 미래세대에게 공원을 물려주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불가피하다.”며, “공원구역 지정 후에도 재산세 감면, 대지에 대한 지속적 보상 등 토지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 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은 확정내용이 아니므로 관계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붙임 : 공고문(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2671호, 2019.10.14.)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67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6조(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거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 날로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도시공원계획팀(☎ 02-2133-8457∼9),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기획팀(☎ 02-2133-2022∼3),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실효대응준비팀(☎ 02-2133-2087),
25개 자치구 도시계획 및 공원녹지 담당부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 열람내용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조서
○ 도시자연공원(20개소)
구분 |
공원명 |
시설의 |
위 치 |
면적(㎡) |
최초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북악산 |
(기정)도시자연공원
(변경)근린공원 |
성북구 성북동 330-1 일대 |
1,928,680 |
감)1,838,460.4 |
90,219.6 |
’82.04.28 (서고 제176호) |
|
인왕산 |
종로구 청운동 7-6 일대 |
1,782,345 |
감)1,545,458.2 |
236,886.8 |
’82.04.28 (서고 제176호) |
|||
안산 |
서대문구 연희동 산2-5 일대 |
2,090,543 |
감)1,829,835.5 |
260,707.5 |
’77.07.14 (건고 제138호) |
|||
남산 |
중구 장충동2가 197-27 일대 |
1,785,083 |
감)1,782,530.9 |
2,552.1 |
’40.03.12 (총고 제208호) |
|||
용마산 |
중랑구 망우동 산69-1 일대 |
5,107,756 |
감)4,241,524.1 |
866,231.9 |
’58.02.15 (내고 제413호) |
|||
불암산 |
노원구 상계동 72-1 일대 |
5,334,267 |
감)4,981,434.5 |
352,832.5 |
’82.04.28 (서고 제176호) |
|||
수락산 |
노원구 상계동 산149-7 일대 |
6,692,795 |
감)6,617,377.7 |
75,417.3 |
’77.07.14 (건고 제138호) |
|||
북한산 |
은평구 불광동 산42-5 일대 |
29,514,409 |
감)29,140,850.8 |
373,558.2 |
’71.8.7 (건고 제465호) |
|||
서오능 |
은평구 진관동 산63-4 일대 |
1,082,847 |
감)1,024,649.9 |
58,197.1 |
’82.04.28 (서고 제176호) |
|||
봉산 |
은평구 구산동 산136-5 일대 |
1,511,198 |
감)1,337,803.8 |
173,394.2 |
’77.07.14 (건고 제138호) |
|||
온수 |
양천구 신월동 331-5 일대 |
2,101,036 |
감)1,671,810 |
429,226 |
’71.8.7 (건고 제465호) |
|||
천왕 |
구로구 항동 149-1 일대 |
587,860 |
감)525,919.6 |
61,940.4 |
’71.8.7 (건고 제465호) |
|||
관악산 |
금천구 독산동 산8 일대 |
12,396,760 |
감)10,631,249.4 |
1,765,510.6 |
’80.11.19 (건고 제369호) |
|||
우면산 |
서초구 우면동 71 일대 |
4,180,551 |
감)4,117,470.8 |
63,080.2 |
’82.04.28 (서고 제176호) |
|||
청계산 |
서초구 원지동 산4-13 일대 |
3,692,455 |
감)3,692,455 |
0 |
’76.11.1 (건고 제169호) |
|||
인능산1 |
서초구 신원동 156-1 일대 |
1,416,900 |
감)1,367,060.6 |
49,839.4 |
’71.8.7 (건고 제465호) |
|||
인능산2 |
서초구 내곡동 산12-427 일대 |
775,271 |
감)775,271 |
0 |
’77.07.14 (건고 제138호) |
|||
인능산3 |
서초구 내곡동 산12-610 일대 |
381,162 |
감)381,162 |
0 |
’77.07.14 (건고 제138호) |
|||
대모산 |
강남구 일원동 산55 일대 |
5,029,258 |
감)4,816,354.3 |
212,903.7 |
’77.07.14 (건고 제138호) |
|||
일자산 |
강동구 둔촌동 산86 일대 |
713,416 |
감)427,021.9 |
286,394.1 |
’77.07.14 (건고 제138호) |
○ 근린공원 등(49개소)
구분 |
공원명 |
시설의 |
위 치 |
면적(㎡) |
최초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향림 |
근린공원 |
은평구 진관동 산55 일대 |
253,629 |
감) 49,018 |
204,611 |
’77.07.14 (건고 제138호) |
|
개운산 |
성북구 돈암동 산3-15 일대 |
322,174 |
감) 114,673 |
207,501 |
’40.03.12 (총고 제208호) |
|||
개웅산 |
구로구 오류동 산16-18 일대 |
411,972 |
감) 146,556 |
265,416 |
’71.08.07 (건고 제465호) |
|||
개화산 |
강서구 개화동 산17 일대 |
386,500 |
감) 181,828 |
204,672 |
’71.08.07 (건고 제465호) |
|||
계남 |
양천구 신정동 521 일대 |
603,715 |
증) 44,667 |
648,382 |
’71.08.07 (건고 제465호) |
|||
고덕 |
강동구 고덕동 산82 일대 |
112,398 |
감) 112,398 |
- |
’71.08.07 (건고 제465호) |
|||
광평 |
강남구 일원동 산76 일대 |
519,782 |
감) 509,122 |
10,660 |
’71.08.07 (건고 제465호) |
|||
궁동 |
서대문구 연희동 산118 일대 |
126,026 |
증) 21,602 |
147,628 |
’40.03.12 (총고 제208호) |
|||
까치산 |
동작구 사당동 산32-2 일대 |
384,026 |
감) 178,435 |
205,591 |
’77.07.14 (건고 제138호) |
|||
꿩고개 |
강서구 방화동 산115 일대 |
180,089 |
감) 49,017 |
131,072 |
’77.07.14 (건고 제138호) |
|||
낙산 |
종로구 동숭동 산2-1일대 |
201,983 |
감) 37,703 |
164,280 |
’40.03.12 (총고 제208호) |
|||
도곡 |
강남구 도곡동 산31-1 일대 |
254,648 |
감) 65,564 |
189,084 |
’77.07.14 (건고 제138호) |
|||
말죽거리 |
서초구 양재동 산57-1 일대 |
352,377 |
감) 222,640 |
129,737 |
’84.10.30 (건고 제429호) |
|||
명일 |
강동구 상일동 산57-2 일대 |
644,429 |
감) 253,804 |
390,625 |
’71.08.07 (건고 제465호) |
|||
방배 |
서초구 방배동 산43-6 일대 |
247,421 |
감) 191,912 |
55,509 |
’71.08.07 (건고 제465호) |
|||
배봉산 |
동대문구 전농동 산32-3 일대 |
265,582 |
감) 32,768 |
232,814 |
’40.03.12 (총고 제208호) |
|||
백련 |
서대문구 홍은동 산11-1 일대 |
1,311,284 |
감) 723,861 |
587,423 |
’96.02.07 (건고 제2181호) |
|||
봉제산 |
강서구 화곡동 산1 일대 |
917,918 |
감) 546,795 |
371,123 |
’77.07.14 (건고 제138호) |
|||
봉화산 |
중랑구 묵동 산46-1 일대 |
977,500 |
감) 430,212 |
547,288 |
’71.08.07 (건고 제465호) |
|||
불광 |
은평구 불광동 산33-1 일대 |
130,705 |
감) 12,391 |
118,314 |
’77.07.14 (건고 제138호) |
구분 |
공원명 |
시설의 |
위 치 |
면적(㎡) |
최초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삼청 |
근린공원 |
종로구 삼청동 산2-1 일대 |
379,792 |
증) 88,556 |
468,348 |
’40.03.12 (총고 제208호) |
|
상도 |
동작구 상도동 산75-1 일대 |
361,806 |
증) 106,242 |
468,048 |
’40.03.12 (총고 제208호) |
|||
서리풀 |
서초구 반포동 산28 일대 |
548,521 |
감) 79,221 |
469,300 |
’71.08.07 (건고 제465호) |
|||
성북 |
성북구 돈암동 산85-1 일대 |
139,548 |
감) 71,818 |
67,730 |
’40.03.12 (총고 제208호) |
|||
세곡 |
강남구 세곡동 산50-1 일대 |
103,535 |
감) 68,660 |
34,875 |
’71.08.07 (건고 제465호) |
|||
신사 |
은평구 신사동 산80-4 일대 |
111,650 |
감) 39,802 |
71,848 |
’77.07.14 (건고 제138호) |
|||
쌍문 |
도봉구 쌍문동 산80 일대 |
328,018 |
감) 70,543 |
257,475 |
’71.08.07 (건고 제465호) |
|||
염창 |
강서구 염창동 산29-5 일대 |
112,070 |
감) 37,400 |
74,670 |
’77.07.14 (건고 제138호) |
|||
영축산 |
노원구 월계동 산108-7 일대 |
260,500 |
감) 177,791 |
82,709 |
’77.07.14 (건고 제138호) |
|||
오동 |
강북구 번동 산5 일대 |
1,463,164 |
감) 204,608 |
1,258,556 |
’82.09.20 (서고 제381호) |
|||
응봉 |
성동구 금호1가동 산37-1 일대 |
666,258 |
증) 12,284 |
678,542 |
’77.07.14 (건고 제138호) |
|||
장군봉 |
관악구 신림동 산1-1 일대 |
76,000 |
감) 10,015 |
65,985 |
’71.08.07 (건고 제465호) |
|||
장지 |
송파구 장지동 산11 일대 |
133,122 |
감) 999 |
132,123 |
’77.07.14 (건고 제138호) |
|||
진관 |
은평구 진관동 산96 일대 |
1,313,672 |
감) 739,446 |
574,226 |
’77.07.14 (건고 제138호) |
|||
청량 |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1-1 일대 |
996,099 |
감) 552,174 |
443,925 |
’40.03.31 (총고 제208호) |
|||
초안산 |
도봉구 창동 산137-1 일대 |
1,616,155 |
감) 841,494 |
774,661 |
’71.08.07 (건고 제465호) |
|||
현충 |
동작구 사당동 산31-1 일대 |
1,106,366 |
감) 492,019 |
614,347 |
’62.12.20 (건고 제187호) |
|||
망우 |
묘지공원 |
중랑구 망우동 산30-65 일대 |
832,800 |
감) 478,051 |
354,749 |
’77.07.14 (건고 제138호) |
구분 |
공원명 |
시설의 |
위 치 |
면적(㎡) |
최초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돌산 |
근린공원 |
강남구 세곡동 산1 일대 |
74,800 |
감) 50,200 |
24,600 |
’71.08.07 (건고 제465호) |
|
등마루 |
강서구 화곡동 산199-1 일대 |
74,299 |
감) 60,011 |
14,288 |
’77.07.14 (건고 제138호) |
|||
신림 |
관악구 신림동 1707-1 일대 |
90,960 |
감) 5,816 |
85,144 |
’77.07.14 (건고 제138호) |
|||
개봉 |
구로구 개봉동 74-51 일대 |
19,992 |
감) 17,920 |
2,072 |
’77.07.14 (건고 제138호) |
|||
항동 |
구로구 오류동 산43-31 일대 |
68,500 |
감) 68,500 |
0 |
’71.08.07 (건고 제465호) |
|||
노고산 |
마포구 신수동 63-1 일대 |
52,936 |
감) 49,175 |
3,761 |
’40.03.12 (총고 제208호) |
|||
와우 |
마포구 창전동 3-242 일대 |
73,590 |
증) 11,682 |
85,272 |
’40.03.31 (총고 제208호) |
|||
양화폭포 |
영등포구 양화동 153-2 일대 |
13,000 |
감) 2,755 |
10,245 |
’97.03.31 (서고 제82호) |
|||
구산 |
은평구 구산동 산48-7 일대 |
32,300 |
감) 19,854 |
12,446 |
’77.07.14 (건고 제138호) |
|||
녹번동 |
은평구 녹번동 산27 일대 |
39,373 |
감) 13,518 |
25,855 |
’77.07.14 (건고 제138호) |
|||
거북골 |
은평구 구산동 산37-4 일대 |
52,500 |
감) 10,486 |
42,014 |
’77.07.14 (건고 제138호) |
○ 기타 시설(5개소)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
위 치 |
면적(㎡) |
최초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성산완충녹지 |
녹지 |
마포구 상암동 |
127,379 |
감) 39,170 |
84,290 |
’76.03.24 |
|
대상완충녹지 |
녹지 |
성북구 성북동 |
15,453 |
감) 15,453 |
0 |
’67.12.16 |
||
벽운 유원지 |
유원지 |
노원구 상계동 |
159,514 |
감) 159,514 |
0 |
’71.08.06 |
||
체육시설 |
체육시설 |
성북구 종암동 |
111,600 |
감) 111,600 |
0 |
’77.04.27 |
||
학교 |
학교 |
서대문구 연희동 413-174 일대 |
16,000 |
감) 16,000 |
0 |
’71.02.03 |
-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사유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6조(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변경(해제)
나. 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조서 (72개소)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최초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북악산 도시자연공원구역 |
성북구 성북동 산25-1 일대 |
- |
증)1,838,460.4 |
1,838,460.4 |
- |
|
인왕산 도시자연공원구역 |
서대문구 홍제동 산1-1 일대 |
- |
증)1,542,893.3 |
1,542,893.3 |
- |
||
안산 도시자연공원구역 |
서대문구 홍제동 산33-44 일대 |
- |
증)1,818,568.3 |
1,818,568.3 |
- |
||
남산 도시자연공원구역 |
중구 예장동 산5-6 일대 |
- |
증)1,782,530.9 |
1,782,530.9 |
- |
||
용마산 도시자연공원구역 |
광진구 중곡동 143-127 일대 |
- |
증)4,241,524.1 |
4,241,524.1 |
- |
||
불암산 도시자연공원구역 |
노원구 중계동 산101-1 일대 |
- |
증)4,981,326 |
4,981,326 |
- |
||
수락산 도시자연공원구역 |
노원구 상계동 산153-1 일대 |
- |
증)6,617,353 |
6,617,353 |
- |
||
북한산 도시자연공원구역 |
종로구 평창동 산6-2 일대 |
- |
증)4,324,057.2 |
4,324,057.2 |
- |
||
서오능 도시자연공원구역 |
은평구 진관동 산58 일대 |
- |
증)1,024,649.9 |
1,024,649.9 |
- |
||
봉산 도시자연공원구역 |
은평구 구산동 산59 일대 |
- |
증)1,337,746.6 |
1,337,746.6 |
- |
||
온수 도시자연공원구역 |
양천구 신정동 산150-9 일대 |
- |
증)1,671,810 |
1,671,810 |
- |
||
천왕 도시자연공원구역 |
구로구 천왕동 산25-1 일대 |
- |
증)525,919.6 |
525,919.6 |
- |
||
관악산 도시자연공원구역 |
관악구 신림동 산56-2 일대 |
- |
증)10,631,249.4 |
10,631,249.4 |
- |
||
우면산 도시자연공원구역 |
서초구 방배동 산92-1 일대 |
- |
증)4,117,470.8 |
4,117,470.8 |
- |
||
청계산 도시자연공원구역 |
서초구 원지동 산4-13 일대 |
- |
증)3,692,455 |
3,692,455 |
- |
||
인능산 도시자연공원구역 |
서초구 신원동 산39-1 일대 |
- |
증)2,523,493.6 |
2,523,493.6 |
- |
||
대모산 도시자연공원구역 |
강남구 개포동 산53-22 일대 |
- |
증)4,816,167.6 |
4,816,167.6 |
- |
||
일자산 도시자연공원구역 |
강동구 둔촌동 산11-6 일대 |
- |
증)427,021.9 |
427,021.9 |
- |
||
향림 도시자연공원구역 |
은평구 진관동 산55 일대 |
- |
증)144,810 |
144,810 |
- |
||
개운산 도시자연공원구역 |
성북구 돈암동 산11-293 일대 |
- |
증)110,242 |
110,242 |
- |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최초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개웅산 도시자연공원구역 |
구로구 오류동 산16-18 일대 |
- |
증)134,933 |
134,933 |
- |
|
개화산 도시자연공원구역 |
강서구 개화동 산29-1 일대 |
- |
증)242,090 |
242,090 |
- |
||
계남 도시자연공원구역 |
구로구 고척동 산8-16 일대 |
- |
증)9,853.0 |
9,853.0 |
- |
||
고덕 도시자연공원구역 |
강동구 고덕동 산91-1 일대 |
- |
증)111,280 |
111,280 |
- |
||
광평 도시자연공원구역 |
강남구 일원동 산76 일대 |
- |
증)534,099 |
534,099 |
- |
||
궁동 도시자연공원구역 |
서대문구 연희동 산106-1 일대 |
- |
증)16,369 |
16,369 |
- |
||
까치산 도시자연공원구역 |
동작구 사당동 산32-2 일대 |
- |
증)236,487 |
236,487 |
- |
||
꿩고개 도시자연공원구역 |
강서구 방화동 산115 일대 |
- |
증)130,438 |
130,438 |
- |
||
낙산 도시자연공원구역 |
종로구 동숭동 산2-1 일대 |
- |
증)31,208 |
31,208 |
- |
||
도곡 도시자연공원구역 |
강남구 도곡동 산6-18 일대 |
- |
증)113,941 |
113,941 |
- |
||
말죽거리 도시자연공원구역 |
서초구 양재동 산57-1 일대 |
- |
증)283,106 |
283,106 |
- |
||
명일 도시자연공원구역 |
강동구 상일동 산57-2 일대 |
- |
증)253,442 |
253,442 |
- |
||
방배 도시자연공원구역 |
서초구 방배동 산43-6 일대 |
- |
증)210,517 |
210,517 |
- |
||
배봉산 도시자연공원구역 |
동대문구 휘경동 산7-11 일대 |
- |
증)51,608 |
51,608 |
- |
||
백련 도시자연공원구역 |
서대문구 홍은동 산11-1 일대 |
- |
증)757,527 |
757,527 |
- |
||
봉제산 도시자연공원구역 |
강서구 화곡동 산1 일대 |
- |
증)545,505 |
545,505 |
- |
||
봉화산 도시자연공원구역 |
중랑구 묵동 산46-1 일대 |
- |
증)499,263 |
499,263 |
- |
||
불광 도시자연공원구역 |
은평구 불광동 산32-1 일대 |
- |
증)11,872 |
11,872 |
- |
||
삼청 도시자연공원구역 |
종로구 삼청동 산2-27 일대 |
- |
증)233,125 |
233,125 |
- |
||
상도 도시자연공원구역 |
동작구 상도동 산65-159 일대 |
- |
증)195,683 |
195,683 |
- |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최초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서리풀 도시자연공원구역 |
서초구 방배동 산24-2 일대 |
- |
증)201,032 |
201,032 |
- |
|
성북 도시자연공원구역 |
성북구 돈암동 산85-1 일대 |
- |
증)48,172 |
48,172 |
- |
||
세곡 도시자연공원구역 |
강남구 세곡동 산50-1 일대 |
- |
증)120,931 |
120,931 |
- |
||
신사 도시자연공원구역 |
은평구 신사동 산80-4 일대 |
- |
증)38,359 |
38,359 |
- |
||
쌍문 도시자연공원구역 |
도봉구 쌍문동 산80 일대 |
- |
증)123,452 |
123,452 |
- |
||
염창 도시자연공원구역 |
강서구 염창동 산30-6 일대 |
- |
증)37,113 |
37,113 |
- |
||
영축산 도시자연공원구역 |
노원구 월계동 산108-7 일대 |
- |
증)215,467 |
215,467 |
- |
||
오동 도시자연공원구역 |
강북구 미아동 산13-7 일대 |
- |
증)354,643 |
354,643 |
- |
||
응봉 도시자연공원구역 |
성동구 금호2가동 산9-3 일대 |
- |
증)128,961 |
128,961 |
- |
||
장군봉 도시자연공원구역 |
관악구 신림동 산168-1 일대 |
- |
증)64,743 |
64,743 |
- |
||
장지 도시자연공원구역 |
송파구 거여동 산17-5 일대 |
- |
증)55,528 |
55,528 |
- |
||
진관 도시자연공원구역 |
은평구 진관동 산69-1 일대 |
- |
증)756,880 |
756,880 |
- |
||
청량 도시자연공원구역 |
성북구 석관동 333-1 일대 |
- |
증)456,682 |
456,682 |
- |
||
초안산 도시자연공원구역 |
노원구 월계동 산5 일대 |
- |
증)935,674 |
935,674 |
- |
||
현충 도시자연공원구역 |
동작구 사당동 산31-1 일대 |
- |
증)212,895 |
212,895 |
- |
||
망우 도시자연공원구역 |
중랑구 망우동 산28-1 일대 |
- |
증)317,784 |
317,784 |
- |
||
돌산 도시자연공원구역 |
강남구 세곡동 산10 일대 |
- |
증)105,563 |
105,563 |
- |
||
등마루 도시자연공원구역 |
강서구 등촌동 산47-6 일대 |
- |
증)60,832 |
60,832 |
- |
||
신림 도시자연공원구역 |
관악구 신림동 산191-16 일대 |
- |
증)4,113 |
4,113 |
- |
||
개봉 도시자연공원구역 |
구로구 개봉동 산21-11 일대 |
- |
증)17,961 |
17,961 |
- |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최초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항동 도시자연공원구역 |
구로구 오류동 산43-31 일대 |
- |
증)85,354 |
85,354 |
- |
|
노고산 도시자연공원구역 |
마포구 노고산동 산2-2 일대 |
- |
증)51,815 |
51,815 |
- |
||
와우 도시자연공원구역 |
마포구 상수동 72-1 일대 |
- |
증)2,248 |
2,248 |
- |
||
양화폭포 도시자연공원구역 |
영등포구 양화동 153-34 일대 |
- |
증)2,159 |
2,159 |
- |
||
구산 도시자연공원구역 |
은평구 구산동 산47 일대 |
- |
증)26,968 |
26,968 |
- |
||
녹번동 도시자연공원구역 |
은평구 녹번동 산40-1 일대 |
- |
증)19,512 |
19,512 |
- |
||
거북골 도시자연공원구역 |
은평구 구산동 산145 일대 |
- |
증)15,019 |
15,019 |
- |
||
성산 도시자연공원구역 |
마포구 성산동 |
- |
증)39,170 |
39,170 |
- |
||
대상 도시자연공원구역 |
성북구 성북동 |
- |
증)15,453 |
15,453 |
- |
||
벽운 도시자연공원구역 |
노원구 상계동 |
- |
증)162,304 |
162,304 |
- |
||
개운산2 도시자연공원구역 |
성북구 종암동 |
- |
증)110,895 |
110,895 |
- |
||
궁동2 도시자연공원구역 |
서대문구 연희동 413-174 일대 |
- |
증)15,389 |
15,389 |
- |
- 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사유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6조(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따라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신설)
4. 관계도서 : 게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5. 기타 안내사항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해 관계도서 및 의견서 제출 서식 등을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서울의 산과 공원(http://parks.seoul.go.kr) 및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산과 공원 → 공원의 이야기 → 자료실]
[서울도시계획포털 →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 → 시행계획 → 공고]
- 열람공고 조서(안)에 기재된 면적은 향후 결정고시되는 면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