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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탁구협회 생활체육인 부수규정에 대한 제정(안)
- 짧은 소견이지만 제가 볼 때에는 대한탁구협회에서 규정이라는 내용으로 2022.5.12. 발송한 문서를 규정문서로 보기에는 형식상 하자가 있어 적절치가 못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에 필자인 저는 개인적으로 대탁협의 5.12자 규정공문의 내용을 토대로 해당 문서를 규정문서의 형식에 맞게 고쳐서 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조문화된 부수규정 제정(안) 문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만들어 지게 되었습니다.
대한탁구협회(이하 ‘대탁협’이라 한다)는 대탁협에서 제정한 부수규정문서가 조문화 된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대탁협의 공지사항란 어디에도 조문화 된 제정규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제가 대탁협의 부수규정 제정관련 문서들의 내용을 분석한 내용과 부수규정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인데 누락된 내용들을 보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대탁협에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지 않았으나 부수규정의 내용 및 일반적인 규정의 체계상 꼭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부수규정을 제대로 완성 시키면 그 형태 및 체계와 내용이 아래의 조문화된 규정문서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문서는 공식적인 문서가 아닙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탁구 동호인 부수규정 제정(안)
재 1조( 목적 ) 전국을 통할하는 부수규정이 없어 국내 생활체육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부수체계와 운용방법 등이 지역마다 모두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전국규모의 오픈대회시 매번 혼선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어 이를 개선·통일하고, 탁구생활체육인(이하 ‘탁생체인’이라 한다)들이 전국적인 자신의 실력을 가늠하여 탁구를 하는데 더 많은 재미와 성취감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사회체육으로서의 탁구를 활성화 시키는데 있다.
제 2조(부수관리의 원칙) ① 대한민국 탁생체인의 부수관리는 대한탁구협회(이하 ‘대탁협’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대탁협은 이를 각 시도 탁구협회(이하 ‘시도탁협’이라 한다)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의 개정은 대탁협의 부수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대탁협은 전국 탁생체인의 부수를 각 시·도탁협은 소속 탁 생체인의 부수를 탁생체인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 3조(부수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① 대탁협 및 각 시·도탁협은 소속 생체인들의 부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 기구 및 전담자 1명 이상을 둔다.
② 대탁협 및 각 시·도탁협은 소속 탁생체인들의 부수관련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부수관리심의위원회』를 둔다.
제 4조(부수관리 심의위원회) ① 이 부수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상설기구로 한다. 대탁협회의 위원회는 중앙위원회라 하고 각 시도탁협의 위원회는 해당 시도탁협위윈회라 칭한다,
② 위원회는 부수관리와 관련된 재정처리, 소속탁생체인들의 부수관리의 적정성 여부, 부수관리 규정의 심의 등 모든 부수관련 업무를 심의하고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협회의 협회장이 하며, 위원은 탁구에 조예가 깊은 자로 대탁협은 11명 각 시·도탁협은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총 수중 탁생체인의 수는 70%이상 이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일정수의 위원(대탁협은 5인 이상, 각 시도탁협은 2인 이상)의 제청이 있으면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각 탁협의 부수관리 전담자는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날자짜 안건, 회의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⑥ 중앙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전국 시도의 위원회 및 탁생체인들에게, 각 시도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해당 시도 탁생체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제 5조( 관할 탁협 ) 부수 관리를 요하는 특정 탁생체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탁협은 해당 탁생체인의 부수를 관리하여야 하며(이를 1차관리라 한다) 그 결과를 대탁협에 보고한다.
제 6조( 부수 부여 기준 및 구분 ) ① 부수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이나 대탁협이 정하는 별도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부여한다. 부수의 부여는 승급과 하강이 있다.
② 부수는 남녀 공히 7단계로 구분하여 남자는 남자 에이스부, 남자 1부에서 순차적으로 남자 6부까지, 여자는 여자 에이스부, 여자 1부에서 순차적으로 6부까지로 구분 한다.
③ 남녀를 통합하여 경기를 할 때에는 여자 선수들에게는 통합부수를 부여할 수 있다.
④ 각 시도탁협은 초보자에 한하여 부수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 7조(부수의 정정 및 변경) ① 개인의 부수에 관한 기존 내용 중 오기(전산상의 오타 포함)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은 정정하며 규정개정 및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달라진 내용은 변경하여야 한다.
♛ 정정·변경의 구체적 사유는 지침문서나 요강등을 통하여 정할 수 있음
② 각 시도탁협은 정정·변경이 대탁협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보고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 8조 ( 선수부 ) 선수부는 다음 각 호의 1의 자로 구성되며 『에이스부』라 칭한다.
1. 대한탁구협회에 고등학교 3학년까지 선수로 등록되었던 자
2. 실업팀에 선수로 등록 되었던 자
3. 이 규정에 의하여 1부에서 승급한 자.
제 9조( 부수의 승급 ) 부수의 승급에는 신청에 의한 승급과 포인트 달성에 의한 승급이 있다.
제 10조( 신청에 의한 승급 ) ① 신청에 의한 승급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신청에 의한 것도 포함한다. 신청에 의한 승급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요청하는 자료(게임 동영상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승급신청이 있으면 신청을 받은 각 시도의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토,일요일 포함)에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과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며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
제 11조( 포인트에 의한 승급 ) ① 부수별로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점수(이하 이를 『승급포인트』<별표 1 참조>라 한다)를 취득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시도 탁협 및 대탁협은 승급된 부수를 부여하고 공지한다.
② 승급포인트는 특정 탁생체인의 각 대회별 개인전, 단체전, 복식전에서 입상 정도에 따라 이 규정에서 정하여 취득하게 된 일정 점수(이하 『입상포인트』라 한다)를 모두 합산 누적하여 계산한다.
③ 승급포인트는 승급시 남녀의 구별 없이 똑 같이 적용되며 특별히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탁생체인들은 2022. 7. 1부터 0점으로 시작한다.
제 12조(입상포인트 및 계산방법) ① 입상포인트란 각종 생체탁 대회에서의 입상정도에 따라 탁생체인에게 부여되는 입상기본포인트(또는 『기본입상포인트』라 한다)에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되는 점수를 말한다<별표 3 참조>.
② 기본입상포인트는 종목(개인전, 단체전, 개인복식전)별로 구분한다. < 별표 2 참조 >
제 13조( 입상포인트가 부여되는 대회 ) 탁생체인에게 제10조에서 정하는 입상포인트가 부여되는 대회는 다음 각호의 1의 대회를 말한다.
1. 대탁협회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생체탁대회
2. 시·도 탁협회장기 또는 해당 시도의 시장기 및 도지사기 생체탁대회
3. 시·군·구 탁협회장기 또는 해당 시·군·구의 시장기, 군수기, 및 구청자익 생체탁대회
4. 대탁협회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생체탁대회
5. 시·도 탁협회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생체탁대회(연간 3개 대회 이내로 한정)
제 14조( 부수의 하강 ) ① 부수의 하강은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탁협에 부수의 하강신청을 할 수 있다.
1. 만 65세가 넘은 자
2. 기타 장애로 정상적인 경기력 발휘에 지장을 받는 자 3. 위 제 2호에 준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② 제1호의 경우에는 1부수에 한하여 자동하강 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결정 한다. 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대탁협에 통지한다.
제 15조( 경기력의 차이 ) ① 부수별로 차이가 나는 경기력(이하 이를 『핸디캡』이라 한다)을 극복하기 위하여 부수상 저점자가 고점자로부터 매 세트마다 일정 점수를 미리 득점한 것으로 간주하고 경기를 시작할 수 있다.
② 핸디캡 점수의 산정방법은 종목별(개인전, 단체전, 복식전)로 남녀별로 구분한다<별표 4 참조>.
제 16조( 핸디캡 점수의 임의 규정성 ) 핸디캡 점수와 관련하여 대회요강등에서 계산방법 등을 이 규정의 내용과 달리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 17조( 통합부수 ) 한 대회에서 참가요건이 남녀에게 개방되어 있거나 혼합복식 경기의 경우 필요하면 여성참가자의 부수를 남성 참가자의 부수로 환원시켜 운용할 수 있다< 별표 5 참조>.
제 18조( 경기 진행 중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① 경기 진행 중 출전선수의 부수에 대한 이의제기는 출전선수 만이 할 수 있다.
② 이의가 접수되면 주최측 생체탁협회는 위원 3인 이상으로 하는 긴급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측 당사자의 감독과 함께 1세트를 관전한다.
③ 위원장은 양팀 감독과 위원중 1인 이상의 진술의견을 듣고 피신청인의 부수를 결정한다.
④ 신고된 부수와 긴급위원회의 결정부수가 2부 이상 차이가 나면 실격처리를 1부 차이가 나면 결정부수로 재경기를 명한다. 실격처리의 효과는 소급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19조( 효력범위 ) ① 이 규정의 효력은 대한탁구협회의 모든 산하단체와 전국의 탁생체인 모두에게 미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 단체나 개인은 대탁협이나 각시도탁협회가 주최하는 경기에는 별도의 승인이 없는 한 참여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2022.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 ① 2022.6.30. 현재 탁생체인에 대한 각 시도협회의 부수는 2022. 7. 1부터 본 규정에 의한 부수로 간주 한다
② 2022.7.1. 이전의 선수부와 1부 사이의 부수는 2022.7.1.부터 모두 본이 규정에 의한 1부로 간주 한다
③ 탁생체인 중 이 규정 시행당시 제7조 제1호 내지 제2호에 속하는 자들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에이스부에 등재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승급포인트
각 부수별 승급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1부 → 에이스부 : 입상포인트 10년간 40점이상
- 2부 → 1부 : 입상포인트 10년간 30점이상
- 3부 → 2부 : 입상포인트 10년간 25점이상
- 4부 → 3부 : 입상포인트 10년간 20점이상
- 5부 → 4부 : 입상포인트 10년간 15점이상
- 6부 → 5부 : 입상포인트 10년간 10점이상
☑ 10년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함. 10년이 경과하였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것이 없음
<별표. 2> 종목별 기본입상포인트
(1) 개인전
(1 ~ 4부)
0 우승 : 10점(공동 우승 포함)
0 준우승 : 7점
0 3위 : 5점(공동 3위 포함)
0 8강 : 없음
(5 ~ 6부)
0 우승 : 10점(공동우승 포함)
0 준우승 : 7점
0 3위 : 5점
0 8강 : 2점
(2) 단체전
0 우승 : 20점(공동우승 포함)
0 준우승 : 14점
0 3위 : 10점(공동3위 포함)
* 단체전의 경우에는 경기여부에 관계없이 출전선수명단에 이름이 있는 자는 모두 부여한다.
(3) 복식전
0 우승 : 10점(공동우승 포함)
0 준우승 : 7점
0 3위 : 5점(공동우승 포함)
0 8강 : 2점
< 별표3 > 종목별 입상포인트 산정방법
(1) 개인전
- 개인전 입상포인트 = 기본입상포인트 * 참가인원배율(%)
(입상포인트 산정방법 예시)
- 개인전우승(4부) : 10점 *82%(82명 참가) = 8.2점
- “ : 10점 * 152%(152명 참가) = 15.2점
(2) 단체전
- 단체전 입상포인트 = 입상기본포인트 * 참가팀수배율(%)
* (입상포인트 산정방법 예시)
- 단체전 우승 : 10점 *82%(82팀 참가) = 8.2점
- “ 우승 : 10점 * 152%(152팀 참가) = 15.2점
(3) 복식전
- 복식전 입상포인트 = 입상기본포인트 * 참가인원배율(%)
* (입상포인트 산정방법 예시)
- 복식전 우승 : 10점 *82%(82명 참가) = 8.2점
- “ 우승 : 10점 * 152%(152명 참가) = 15.2점
< 별표 4. 핸디캡 점수 산정방법 >
(1) 개인전
( 남자부)
- 1부 ~ 6부 : 1+1방식
- 에이스부 ~ 6부 : 2+1방식
- 한도 4점
(여자부)
- 에이스부 ~ 6부 : 1+1방식(한도 4점)
(2) 복식전
복식조 합산(통합)부수 차이만큼 핸디캡(3점 한도) 부여
< 별표 5. 통합부수와 핸디캡 계산 >
(통합부수)
여자 에이스부 : 통합 1부
여자 1부 : 통합 4부
여자 2부 : 통합 5부(공문에 정한 내용 없음:추측)
여자 3부 ~ 여자 6부 : 통합 6부(공문에 정한 내용 없음)
☑ 여자들에 대한 통합부수를 정하여야 할 것임
☑ 핸디캡을 두는 이유는 경기시 경기력 차이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를 상쇄시켜 경기를 조금이라도 더 박진감있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문제는 에이스부와 1부사이의 실력차가 너무 크다는 데 있음. 따라서 에이스부와의 핸디캡 계산은 최대 7점 까지는 인정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함
(핸디캡의 계산)
- 남자 에이스부 ~ 여자 에이스부(통합 1부) : 2+1방식(핸디캡 2점, 1부수 차이)
- 남자 에이스부 ~ 여자 1부(통합 4부) : 2+1방식( 핸디캡 4점 : 2+3=5 → 한도 4점)
- 여자에이스부(통합 1부) ~ 여자 1부(통합 4부) : 1+1 방식(핸디캡 3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