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료 3달 밀리면 계약 갱신되도 권리금회수 못해
- 임대료 연체는 갱신 기간까지 포함해 위법 여부 판단
- 3기 임대료 연체는 횟수가 아니라 총액으로 판단
- 임대료 연체는 권리금뿐 아니라 임대차 해지 사유에 해당
# “앞으로도 계속 장사를 하고자 계약을 갱신할 생각입니다. 문제는 계약 기간 중 임대료를 몇 번 연체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임대료가 3기 이상 연체되면 권리금회수도 어렵다는데 계약이 갱신되면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도 새롭게 갱신되는지 궁금합니다”
세입자 가운데는 임대료 연체에 관한 상식이 부족해 권리금회수 시 건물주와 갈등을 빚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법률상 세입자가 3기 이상 연체하면 권리금회수를 주장할 수 없다고 조언한다.
21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 임대차에서 3기 이상의 임대료 연체는 세입자에게 많은 불이익이 따른다”며 “특히 계약이 갱신될 경우 이전에 연체된 사실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기존 계약 기간 중 임대료 연체 사실이 있다면 계약이 갱신되더라도 그 사실은 그대로 유지되어 권리금회수 시 불이익이 생긴다”고 당부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바닥)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는 세입자가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권리금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임대료 연체 사실이 한 계약 기간에만 국한되는지 갱신된 계약 전체가 포함되는지를 두고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더욱이 상가 임대차에서는 세입자가 10년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갱신 때는 종종 임대료가 인상되기도 하기 때문. 하지만 법률에서 말하는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 사실은 건물주와 계약한 기간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계약이 갱신된 경우 이전 계약 기간을 모두 포함해 3기에 이르는 임대료를 연체했다면 권리금회수가 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갱신 여부와 상관없이 세입자와 건물주 간 계약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면 권리금회수를 위해선 3기에 이르는 임대료 연체를 피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임법에서 규정한 ‘3기에 해당하는 임대료 연체’에 대해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 잘못 이해하는 부분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3기에 달하는 임대료 연체가 횟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먼저 법률에서 말하는 3기의 임대료 연체란 횟수가 아닌 금액이 우선시 된다. 가령 월 임대료가 100만 원이라고 할 때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가 총 300만 원에 이르렀다면 3기의 임대료 연체로 볼 수 있다. 반면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한 횟수가 3번이더라도 그 금액이 300만 원에 이르지 않았다면 권리금회수가 가능하다.
엄 변호사는 “간혹 연체한 횟수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 세입자가 납부일을 지나 납부한 것도 건물주가 문제를 삼기도 한다”며 “하지만 임대료 연체는 총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며칠 정도 지체되어 지급했더라도 추후 권리금회수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는 권리금뿐 아니라 다른 권리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먼저 상가 세입자에게 권리금만큼 중요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가 임대차의 갱신요구권은 주택과 달리 건물주가 실거주를 주장할 수 없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10년간 보장해야 하는 강행규정이다.
하지만 세입자가 3기에 이르는 임대료를 연체했다면 권리금회수와 더불어 갱신요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엄 변호사는 “무엇보다 세입자가 걱정해야 하는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다”며 “3기에 이르는 임대료 연체는 법률상 임대차 해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건물주가 계약해지 통보를 한다면 건물을 비워줘야 하는 명도의무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움말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 참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13]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5.13]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5.13]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16]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2.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본조신설 2015.5.13]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시행일 2020.11.1]]
[본조신설 201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