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사후 개표상황표 조작 “도장대란”- 시리즈 모음
18대 대선에서 과연 개표상황표를 조작했을까??
설마 선관위에서 개표상황표까지 조작했을까?
다음의 개표상황표 고무도장 날인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것이다.
각 지역 선관위에서는 이미 집계가 끝나고 보고까지 완료된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맞추어 사후에 뜯어고치려고 고생 많이 한 흔적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각 지역 선관위에서 개표상황표를 수치조작이야 새로 출력해서 다시 작성하면 된다지만 각 위원들의 도장을 다시 찍어야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검열위원은 해당지역 유지들이고, 선관위위원장은 지역 법원장 내지 부정판사이다.
선관위위원장인 법원장에게 개표상황표 수정을 위해 도장을 다시 날인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각 지역 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상황표를 조작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무엇으로 해결했는가?
자 그러면 각 지역 선관위에서 고무만연 도장을 만들어 어떻게 개표상황표를 조작했는지 한번 감상하시겠습니다.
제 1부 서울지역
1. 성북지역 선관위
1) 검열위원이 부위원장 자리에 날인 / 처리 하고 다시 날인

2) 개표도중 위원장님이 행방불명??


2. 서울시 강북구
1) 위원장 행불?인지 서명,날인이 누락


3. 서울시 강남구
1) 부위원장, 일반위원 날인 뒤바뀜



4. 서울시 송파구(1)
1) 검열위원 중복날인 후 수정

검열위원 서명아닌 사인했다. 검열위원은 반드시 서명 혹은 날인을 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검열위원 사인조차 다르다.


5. 서울시 용산구
1) 부위원장 중복날인

2) 검열위원들이 위원장 자리 다툼

위원장을 서로하고 싶었나 봅니다...?

6.서울시 노원구
1) 일반 검열위원과 부위원장 자리 바꿈

앗 부위원장 자리에 날인했다. 어떻게 하지! 누가 보나 그냥 두자
2) 일반 위원 중복 날인


7. 서울시 구로구, 금천구
1)검열위원 중복 날인 후 수정



제 2부 부산지역 선관위
1. 부산시 동래구
1) 부위원장 날인 바뀜
2) 4명의 위원 도장이 번갈아 가면서 부위원장 란에 날인
부위원장 자리 쟁탈전이 벌어지다.





2.부산시 북구
1) 부위원장 날인 뒤바뀜
2) 두번째(노란색 테두리)를 보시면 한 칸의 위원란에 2명의 위원이 중복날인하는 조작질



3. 부산시 사하구(1)
1) 검열위원 박호규 씨가 자기 자리와 부위원장 자리에 두번 날인했다.

2) 검열위원 박호규 씨가 자기 자리와 다른 검열위원 자리에 두번 날인했다.


3. 부산시 사하구(2)
1) 검열위원 중복 날인

2) 부위원장이 중복 날인

3) 부위원장과 검열위원 자리 바뀜


4. 부산시 서구
1) 부위원장 바뀜, 수정 후 중복날인 후 수정

2) 부위원장 중복날인


5. 부산시 연제구
1) 부위원장중복날인 수정, 위원중복날인 수정

2) 부위원장 중복 날인


6. 부산시 진구
1) 동일한 위원 날인이 똑같은 칸에서 중복 날인 후 수정 - 다른 개표상황표에서 다수 발생



7. 부산시 해운대구
1) 부위원장 날인 뒤바뀜 -



8. 부산시 사상구,해운대구
1) 부위원장, 위원 중복 날인 후 수정



9.울산시
1. 울산 북구
1) 부위원장과 일반위원 날인이 바뀐 사례



제 3부 대구 경북 지역 선관위
1. 대구 북구
1)위원검열 중복 날인


2. 경북 경산시
1)위원검열 중 위원장은 싸인이 편하신가 본데 싸인 필체가 완전다름

2) 하단 팩스전송 확인자 서명 필체도 다릅니다.


- 참고 -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본인 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항)
"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 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선관위 사무규칙’ 제3조6항)
3. 경북 경주시
1)위원 다수 서명,날인 중복 사용 - 정신없네요. 그런데 필체가 비슷하네요



4. 경북 포항시 북구
1)위원검열 부위원장,일반위원 서명 수시로 바뀜


5.경북 청송군
1) 검열위원이 위원장에 날인했다 - 화가 난 위원장이 XX 욕을 하고 날인했다??
제 4부 강원도 선관위
1.강원도 원주시
1) 검열위원, 부위원장 날인 바뀜 - 자리가 불편했을까요?



2. 강원도 춘천시
1) 위원, 부위원장 날인 바뀜
2) 위원장 공표시각 임의 수정



3.강원도 정선군
1)위원검열 중복 날인 후 수정 - 강원도내 다수 발생

제 5부 인천 경기도 선관위
1. 인천시 남구
1) 이곳도 검열위원 2개의 도장으로 번갈아 가면서 날인



2. 인천시 중구
1) 부위원장과 일반위원 날인 바뀜



3.경기도 평택시(1)
1)위원, 부위원장 날인 바뀜



3.경기도 평택시(2)
1) 검열위원 중복 날인

4.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1) 선관위위원장이 2 명이 있는 기이한 현상

5. 경기도 광주시
위원검열 중복날인 후 수정

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위원장이 겸열위원 란에 날인하고 위원장에 또 날인했다.

7. 경기도 안성시
1) 검열위원 중복 날인 후 수정도 안함

제6부 광주시 전남북 선관위
1.광주광역시 북구
1) 위원장 행불인지 날인/서명이 여러곳에서 누락


2) 위원장이 2개의 도장으로 번갈아 날인?
위원장이 이젠 아예 도장도 2개로 번갈아 날인했다. 위원장 도장 2개??



2.광주광역시 광산구
1) 중복 날인 후 수정

2) 위원장 검열도 날인,사인 번갈아 사용 했다?

개표상황표는 반드시 서명 혹은 날인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위원장 사인은 무효이다!

3.광주광역시 서구
1) 이곳은 검열위원이 8명이 아닌 7명
유독 한 명의 위원만 여러번 중복날인 후 수정



4. 전남 보성군
1) 여기도 중복 날인 후 수정하고 또 수정



5. 전남 영암군
1) 부위원장 날인 바뀜
특이한 점은 위원장만은 끝까지 서명으로 했네요. 도장을 준비(?) 못했는 건지,
조작하다 실수할까봐 서명으로 한건지...?!



7. 대전, 충남 선관위
1. 대전 서구(1)
1) 첫번째는 부위원장 중복 날인 후 수정
두번째는 일반위원이 중복 날인 후 수정 되었고 부위원장이 서명으로 변경



2. 충남 부여군
1) 검열위원이 날인 도장을 2개 사용??


2)일부 위원 날인이 누락되고 "40-34"처럼 선관위 팩스전송 번호로 예상되는 순번도 누락

3. 세종특별자치시
1) 위원 사인인 한자 동(東)자와 서명인 이름을 번갈아 사용했는데
모든 투표구에서 필체가 다르다.



개표상황표에는 반드시 날인 혹은 서명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2항) 사인은 무효!
4. 충남 당진시, 서산시
1) 당진시 검열위원 중복날인

2) 서산시 선관위부위원장이 개표상황표에 중복날인


결어
18대 대선에서 대부분의 지역 선관위 검열위원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날인했다.
개표상황표 검열위원 란에 날인하는 검열위원 8 명은 한 자리에서, 순차적으로 도장을 날인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날인 후 공표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전국 지역 개표상황표를 보면 위원장 도장 누락, 부위원장과 검열위원이 날인 위치가 바뀌고, 부위원장과 검열위원 중복 날인했고, 위원 날인의 순서가 뒤죽박죽이다.
이런 경우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위원 도장을 갖고 번갈아가며 도장을 찍다가 나타난 현상이다.(형법제238조)
또한 개표상황표는 반드시 서명 혹은 날인해야 한다. 개표상황표에 사인하는 것은 불법이다.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본인 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항)
"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 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선관위 사무규칙’ 제3조6항)
그러므로 개표상황표에 사인하는 것은 불법이다.
책 소개
침몰하는 대한민국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