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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전산직)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1. 채용예정인원 및 자격요건
채용분야 |
임용예정 직 급 |
담당예정직무 |
선발예정 인 원 |
자격요건 |
전산개발 |
전산서기보 |
전산시스템 개발·관리 |
1 |
정보처리분야 산업기사이상 |
2. 법적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98호)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 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결 격 사 유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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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격증 자격요건 ○ 정보처리 분야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5.12.31 이전 출생자) 라.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마.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바. 우대사항 : C/S(Delphi, C, Oracle) 프로그램 또는 WEB 프로그램 개발 실무 경력자
4.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름
5.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함 ○ 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직무에 적합한 기준 - 정보처리 분야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이상 전산자격증 소지자 - C/S(Delphi, C, Oracle) 프로그램 또는 WEB 프로그램 개발 실무 경력자 - 근무경력의 임용예정 직무와의 관련성 -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 기타 실적 및 능력 (정보보안, 전산개발, 기타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6. 시험일정 및 장소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13.1.21.(월) ~ 1.31.(목) |
‘13.1.29.(화) ~ 1.31.(목) |
‘13.2.7.(목) |
‘13.2.15.(금) 예정 |
‘13.2.28.(목) 예정 |
※ 채용공고는 행정안전부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법무부(www.moj.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7.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채용정보방 등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기간 : 2013.1.29.(화) ~ 2013.1.31.(목), 09:00~18:00 다. 원서 접수처
원서 접수장소 |
문의전화 |
★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우: 158-885) ★ 방문접수 :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 |
관리과 (02-2650-6211, 6214) |
라.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택배 및 퀵서비스 불가) ○ 방문접수는 접수일 근무시간(09:00 ~ 18:00, 12시~13시 제외)내에만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응시표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 우편접수자는 접수여부 및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8.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1호) 1부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사진 2매 부착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cm x 4cm)〕 ※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응시수수료 면제(수입인지 대신 해당증명서 제출) ○ 이력서(별지서식 2호, 사진부착)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및 자격사항은 증빙자료가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사항 등은 인정하지 않음)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제출 ※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3호, A4용지 3매 이내) 1부 ※ 주요경력과 업무실적을 가능한 자세히 작성 ○ 자격증 사본(면접시험시 원본 지참) 1부 ○ 관련분야 경력(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하며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포함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채용분야의 직무연관성을 판단하므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4호)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1부 ○ 취업보호(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국가보훈처 발행, 해당자에 한함) 1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함 ※ 각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기 바라며,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첨부 ※ 제출서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9.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임용예정직위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 시험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처우(인사·보수·복무 등)하며, 임용 후 국내 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 유학·연수·파견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3항에 의거, 최종합격자는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4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3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른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및 직무내용 관련 문의사항 : 출입국정보화센터(☎02-2650-6318) - 그 외 채용절차 관련 문의사항 : 관리과(☎ 02-2650-6211, 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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