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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업명 | 지진기술개발사업 일반공모과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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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체계 | R&D > 단독기술개발 |
신청기간 | 2013-04-02 ~ 2013-04-10 |
온라인접수 | 온라인지원 접수예정 |
기초연구단계 |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
응용연구단계 |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 |
개발연구단계 |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
- 각 연구책임자는 개발원의 사업관리에 따라 중간 진도관리를 위하여 ‘반기별 연구결과
및 연구계획 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워크숍 개최 등으로 대체 가능
- 과제 수행 시 생성된 자료는 실험(관측) 완료일로부터 1년간 실험참여자들의 연구논문
발표기간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그 이후에 기상연구 촉진을 위해서 사업단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하여야 함
- 신규과제는 선정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신청 연구비 대비 지원 비율을
달리할 수 있음
- 다년도 과제의 경우 다년도 협약을 위하여 연도별 연구성과 및 연구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연차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실적이 미흡한 과제는 연구비 지원 중단 또는
연구비를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음
ㅇ 일반공모과제 지원 예산액
- 과제당 지원 연구비 : 최대 1.0억원/년
ㆍ 선정 평가시 목표 실적 등을 감안하여 신청 연구비 삭감 등 조정
- 다년도 과제의 경우, 2014년(2차년)까지 연구비 신청 가능하며, 2014년도의 연구비는
총연구비와 연차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기업참여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참여기업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
ㆍ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ㆍ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 대기업이 아닌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ㆍ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ㆍ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이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ㆍ 그 밖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본 사업의 경우는 현물은 인정하지 않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존재하여야 하고, 해당 연구분야의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제안서 접수 | → | 제안서 접수 요건 보완 | → | 전문가 패널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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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위원회 심의 | → | 평가결과 보고 및 | → | 사업착수 및 협약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