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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쉼터 스크랩 고위직 26명 아들 국적버려 병역면제… “자식의 선택일뿐”-2015.9.24.동아外
하늘나라(홍순창20) 추천 0 조회 118 15.09.25 13:5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고위직 26명 아들 국적버려 병역면제… “자식의 선택일뿐”

 

 

본보 명단확보… 해명 들어보니
 

 

대다수  "해외서 공부-취업탓
"

 

 


 

4급 이상 공직자와 입법부 관계자 26명의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확인
됐다. 동아일보는 전원에게 아들의 국적 포기 이유를 물었다. 대부분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현지 기업에 취직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지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고위 공직자의 국가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436명이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지만 자진 입대한 사례와 대조된다.  

23일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병무청을 통해 확보한 명단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 26명의 아들 30명이 국적 이탈 또는 상실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았다. 국적 상실은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고, 국적 이탈은 복수 국적자가 18세 이전에 외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다. 

상당수 공직자는 외국 유학 시절 태어난 아들이 현지에서 공부한 뒤 취업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이 국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고등학생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며 “미국에서 학교를 마치고 현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아들(29)은 3년 정도를 빼고 미국에서 살았다”며 “이중국적을 이용해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안 되지만 아버지로서 자식의 선택을 존중한다. 이게 문제가 돼 공직을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차관급인 신원섭 산림청장의 장남도 우리 국적을 포기했다. 신 청장은 “계속 외국에 살다 보니 군복무를 위해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까지는 못한 것 같다”고 했다.

고위 공직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은 뒤 국내에 들어온 경우도 있었다. 변윤성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의 아들미국에서 대학까지 마친 뒤 2년 전 국내 기업에 취직했다. 변 감사의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은 건 2006년이다. 이석재 경남생활체육회 사무처장세 아들이 병적에서 제적됐다. 스페인에서 태어나 스페인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 이들은 2011년 병역을 면제받은 뒤 큰아들과 막내아들은 국내로 들어왔다. 병역 기피를 의심할 수 있지만 당사자들은 부인했다.

 

미국 시민권을 얻어 미군에서 군복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상환 전북농업기술원 농촌지원과장아들은 대학 1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 가 2009년부터 미군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년 동안 경기 동두천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이규현 헌법재판소 행정관리국 이사관은 “아들을 미국에 있는 부인 친구네로 양자를 보냈고 미국 시민권을 딴 뒤 국적이 자동 상실됐다”며 “현재 주한미군으로 의정부에서 복무 중”이라고 해명했다.

 

김정기 경남도립 거창대 총장의 아들은 2014년 한국 국적 포기로 병역을 면제받은 뒤 미국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 김 총장은 “한국군 입대와 미국 사관학교 입학을 두고 고민하다가 미국 사관학교를 택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가운데는 유일하게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재명 egij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기자 블로그·차길호 기자

 

 

 

 

 

고위공직자 아들 18명 국적 버리고 병역기피 / YTN

게시일: 2015. 9. 15.

■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최진녕, 변호사 / 추은호, YTN 해설위원

 

 

고위공무원 아들 병역면제

게시일: 2013. 10. 9.

고위 공무원의 아들 16명, 국적 포기하고 병역 면제 [JTBC 2013.10.9]

현 정부의 고위 공무원 15명이 아들의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면제를 받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아들도 면제 판정을 받았고, 어떤 이는 두 아들을 모두 이런 방법으로 군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병역 피하려 국적 포기...법원 "처벌·추방 합당"

게시일: 2014. 4. 3.

앵커 멘트

법원이 해외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피한 남성에게 해외로 추방할 수 있는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해외 시민권 취득이 새로운 병역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엄중하게 처벌한 겁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8년, 당시 스물 한살로 징집 대상자였던 이 모씨는 병무청의 해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합니다.

기간은 2년.

하지만 이 씨는 10년 넘게 돌아오지 않았고, 2011년엔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한국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이 씨는 지난해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해외로 강제 추방당할 처지에 놓인 이씨.

병든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이었습니다.

병역은 국민의 의무이고, 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피한 범행은 새로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은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대현(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유학을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허가받은 뒤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병역의무를 기피한 행위는 설령 범행 이후에 외국국적을 취득하였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 씨처럼 여행이나 유학을 이유로 해외로 간 뒤 허가 기간을 넘기고도 귀국하지 않는 병역기피 의심자는 8백여 명에 달합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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