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병덕)는 6월 2일 실시한 지방선거가 종료됨에 따라 이번 선거에 따른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기타 답례를 위한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음.
□ 금지되는 행위로는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의한 행렬을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은 금지하고있으나,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으로 신고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경우와 선거일의 다음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하였음.
□ 아울러, 선관위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보자 등에게 금품․음식물등을 제공받거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10배이상 50배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