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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좋은사법세상 원문보기 글쓴이: 가인40
[ 1. 재판예규제871-43호 ]
감정 및 검증의 신청과 유일한 증거 배척 제한(재민 62-1)
제정 1962.01.27 61년 사법감독관회동 대:춘천지방법원 질의회답(재민 62-1)
개정 2002.06.27 재판예규 제871호
문.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는 감정 및 검증의 신청에도 적용되는지 여하.
답. 적용된다.
참 조
민사소송법
제290조(증거신청의 채부결정)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2002.06.27 제871호)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출처 : 감정 및 검증의 신청과 유일한 증거 배척 제한(재민 62-1) 재판예규제871-43호 2002.06.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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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같이
민사소송법에서의 증거신청 채부결정과 관련하여
*** 증거의 채택여부의 결정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증거의 채부는 법원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다(대법원 1991.7.26. 선고 90다19121 판결)"라고 하여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재판장의 증거채부(채택 또는 불채택)은 재판장의 재량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증거의 종류에는
증거방법으로 인증(인적 증거)에 증인, 감정인이 있고, 물증(물적 증거)에 서증 및 검증물이 있으며,
주로 이용되는 증거방법에는 증인, 서증, 감정, 검증, 사실조회(계좌추적 등)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입증책임 즉 소송상의 주장사실의 존부가 불명확한 경우에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를 입증치 못할 경우에 법원으로 부터 불리한 재판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니,
그 입증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위 증거방법을 신청하고 그 채부를 재판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위 증거의 채부가 재판장의 재량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론은 "유일한 증거"를 재판장이 배척하게 되면, 심리미진 등 위법부당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유일한 증거냐 여부와 입증책임은 민사소송의 핵심사안입니다..
아래 판례는 그 중 "유일한 증거"와 관련한 발췌부분만을 나열하였으니,
사안의 깊이를 알고 싶을 때는 [출처 - 사건번호 ]를 대법원 '종합법률상담'란에서 찾아 검색바랍니다..
판례란 당사자의 사안과 근접, 또는 유사, 나아가 일치하는 사안일 때 그 효용성이 있고, 원용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죠..아는 것이 힘이다!!! 이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노력하는 자만이 그 피와땀의 결실을 쟁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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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63조 단서가 당사자의 주장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반드시 조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유일한 증거라 함은 그 당사자의 입증책임이 있는 사항에 관한 유일한 증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대법원 1962.7.19. 선고 62다260 판결 참조),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증거방법은 반증에 불과하여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를 채택하여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증거조사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을 비난하고 나오는 논지는 이유없다.
(출처 : 대법원 1980.1.13. 선고 80다2631 판결【소유권이전등기】 [공1981.3.1.(651),1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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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38조는 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은 각하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263조는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방법에 대한 증거조사는 유일한 증거방법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법원이 자유로 결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므로 유일한 증거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는 가령 당사자의 증거신청이 같은 법138조에 규정한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인것이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그 신청을 각하 할 수 있고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 법원이 같은 법 제138조에 의하여 그 증거신청을 각하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논지의 증거신청을 1960년 10월 26일 오전 9시 제1심 변론기일에서 신청하였으나 허용되지 못하고 1962년 4월 4일 오전9시 원심의 변론기일에서 다시 신청하였으나 시기에 늦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음이 본건 기록상 명백한 바 같은 법 제263조에 규정한 유일한 증거라 함은 입증책임이있는 사항에 관한 유일한 증거를 말하며 반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은 이미 당원이 판례로 하고 있는 바이며 논지의 증거방법은 유일한 증거에 해당되지 아니하다.
(출처 : 대법원 1962.7.26. 62다315 【전부금】 [집10(3)민,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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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63조 단서는 당사자의 주장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반듯이 조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유일한 증거」라 함은 그 당사자의 입증책임이 있는 사항에 관한 유일한 증거로 해석하여 온 것은 이미 당원이 판례로 하고 있는 바이며 논지의 피고의 증거방법은 반증에 불과하므로 위의 유일한 증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출처 : 대법원 1962.7.19. 62다26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10(3)민,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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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서증이 유일한 것이고 그 서증의 진정성립을 위하여 신청한 증인이 단한번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취소한다음 항변을 받아드리지 아니한 것은 증거법 위반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김훈기
【피고, 상고인】 김현규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1. 8. 30. 선고 61민공299 판결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본건 청구 금액중 89,000환을 변제 하였다고 항쟁하고 입증으로 을 제2호증의 1 내지 5를 제출한 후 그 서증의 진정 성립을 증명키 위하여 증인 김정기의 환문을 신청하고 있는 바 원심은 이에 대하여 그 증인이 증인 소환장을 받고도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자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취소'하고 곧 심리를 종결한 후 판결에서는 피고의 위 항변을 채용하고 있지 아니 한바 이는 요증 사실에 대한 유일 증거를 너무 허술히 조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62.5.10. 4294민상1510 【손해배상등】 [집10(2)민,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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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판결은 원고는 1949년 3월 5일 피고 강상춘의 소유인 본건계쟁 토지를 원고 소유의 산과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1.2는 이를 인정한 증거가 못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갑 제1호증의 1,2는 본건 계쟁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불과하며 원고가 원심에서의 기록송부 촉탁신청은 본건 계쟁토지가 교환에 의하여 원고 소유가 되었다는 원고주장을 입증한 유일한 증거라고 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신청을 거부한것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것이므로 원판결은 채증법칙의 위배를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위배는 그 증거 조사의 결과에 따라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수 있는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62.4.4. 4294민상13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10(2)민,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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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증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방법에 관하여서는 부정기간의 장애가 없는 한 이를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판시 항변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청한 증인 김동수를 채택하고 동인이 증거 조사기일에 출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 부정기간의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조사하지 아니한 소식을 간취할 수 있는 바 차는 유일한 증거방법을 조사하지 아니한 채증법칙 위배와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출처 : 대법원 1959.10.29. 4292민상513 【상품대금】 [집7민,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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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청한 유일한 증거를 각하하고 사실을 불리하게 인정함은 채증법칙의 위배인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을 정사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은 그 답변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유일한 증거로서 증인 문갑진의 환문을 구하였던 바 원심은 이를 각하한 후 원판결 이유에서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하등의 증좌 없다고 판시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58.11.20. 4291민상234 【가옥명도】 [집6민,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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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가. 소청제기의 존부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동시에 직권조사 사항인 것이다.
나. 원고의 신청한 유일한 증거방법을 허용하지 아니함은 증거법칙에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소청제기 사실유무를 조사하는 것은 원고등에 게 입증책임이 있는 동시에 재판소의 직권조사 사항임으로 수소재판소는 직권으로서 차를 조사할 책임이 있으며 더욱히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이 책임이 지극히 중한 것임은 다언을 요치 아니합니다. 원고등은 차 소청제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단기 4286년 12월 17일 원심 구두변론에서 (기록 제114정 이면) 소청기록 취기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재판소는 차를 각하하여 우 기록취기를 거부함으로써 원고등의 입증방법 즉 유일한 증거자료를 이용 불능케 하였읍니다. 전시한 바와 여히 원심재판소는 직권으로서도 차 기록을 취기하여 소청사실 유무를 조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각하결정을 한 것은 유일한 증거에 대한 채증법칙에 위반되는 동시에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읍니다.
...심안컨데 원판결은 귀속재산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위선 소청을 경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하등의 입증이 없음으로 필경 본소는 그 요건을 흠결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으나 소청제기에 관한 조사는 원고등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동시에 직권조사사항임으로 직권으로써 이를 조사하여야 할것인 바 원고등은 이를 입증키 위하여 단기 4286년 12월 17일 원심 구두변론에서 소청기록의 취기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하여 원고등의 유일한 증거방법을 허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진정사건 재결에 관한 건)에 의하면 원고등이 본건에 관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결과 관재청장은 이를 시정할 권한이 없다 하였는 바 이에 의하여도 그 진정의 내용에 따라 원고등의 소청제기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진정사건 재결에 관한 건)에 의하면 원고등이 본건 귀속재산에 대한 관재청장의 재결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고 동청은 4285년 9월 12일 이를 기각한 사실을 간취할 수 있는 바 동 진정서 제출은 소청으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만연히 소청제기의 입증이 없다 하였음은 채증법칙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55.4.25. 4287행상23 【행정처분요구,우선매수권확인】 [집1(10)행,019])
1.
3. 제3점에 대하여
당사자 본인신문은 보충적 증거방법에 불과하여 다른 증거없이 오로지 당사자 본인신문의 결과만으로 주요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9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환송 후 원심에서 새로이 매매계약해제 주장을 하고서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증인신청을 하여 채택이 되었으나 증인의 행방을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철회한 다음 원고 본인신문신청을 한 것이므로 법원이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를 채택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두3980 판결【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2001.1.15.(122),187])
2.
민사소송법 제263조 단서가 규정하는 유일한 증거라 함은 그 당사자가 입증책임이 있는 사항에 관한 유일한 증거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1980. 1. 13. 선고 80다2631 판결 참조),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방법인 이 사건 유서에 대한 필적과 무인의 감정은 유언의 존재 및 내용이 입증사항인 이상 반증에 불과하여 유일한 증거에 해당할 수 없어 원심이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증거조사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출처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 [집46(1)민,403;공1998.7.15.(62),1866])
3.
형사재판에서 항소심은 사후심 겸 속심의 구조이므로, 제1심이 채용한 유일한 증거에 대하여 그 신빙성에 의문은 가지만 그렇다고 직접 증거조사를 한 제1심의 자유심증이 명백히 잘못 되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유도 나타나 있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동일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증거조사를 하여 항소심이 느끼고 있는 의문점이 과연 그 증거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의 것인지 알아 보거나, 그 증거의 신빙성에 대하여 입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검사에 대하여 항소심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에 관하여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증거의 신빙성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본 후 그 채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는 사유만으로 더 이상 아무런 심리를 함이 없이 그 증거를 막바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을 단속한 의경인 위 여기태는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단속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증인에게 차량정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법 유턴하였다고 시인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니, 증인이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거부하면서 이의하겠다고 하였다. 증인이 단속 근무를 하던 곳은 피고인이 불법으로 유턴하던 곳에서 30-40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전면에 나와 있어서 피고인이 불법으로 유턴한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은 위 여기태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본 첫번째 사유로 “아침출근 시간에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곳을 ‘3차선으로 가다가 2개 차선을 가로지르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하여 진행'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들고 있으나, 위 시내방향의 차선이 극도로 정체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3차선으로 진행하던 차량은 2차선 및 1차선으로 진행하던 차량의 양보를 받아 가면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충분히 유턴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반대차선도 극도로 정체되어 있다면 유턴하기 어려울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는 위 여기태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사유는 될지언정 막바로 그 신빙성을 부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유턴하였다면, 30-40m 전에 이미 단속 의경이 서 있는 곳을 지나쳤을 것인데 그와 같이 무모하게 유턴하여 단속 의경 앞쪽으로 진행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위 여기태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는 두번째 사유로 들고 있으나, 단속 의경이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통상의 운전자는 그 의경이 목격할 수 있는 지점에서 불법유턴을 하지 않을 것이지만,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시내 방향으로 3차선을 따라 운행하다가 유턴하였다면, 단속 의경을 목격할 수 없을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유도 위 여기태의 진술의 신빙성을 막바로 부정할 결정적인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단속 당시부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정황만으로는 위 여기태의 진술을 배척할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들고 있는 사유는 위 여기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바로 단정할만한 합리적인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유로 제1심이 직접 증거조사를 하여 채용한 유일한 증거인 위 여기태의 진술에 의문이 가면, 위 여기태를 다시 한번 증인으로 출석시켜 그의 진술에는 위와 같은 의문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등으로 단속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본 다음에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필경 유일한 증거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4.11.25. 선고 94도1545 판결【도로교통법위반】 [공1995.1.1.(983),139])
4.
(3)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가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법원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것은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의 필적 및 인영감정 신청에 대하여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명백하여 이는 원심이 원고의 위 필적 및 인영감정 신청을 묵시적으로 기각한 취지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필적 및 인영감정을 바라는 각 문서의 원본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위 각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 것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출처 : 대법원 1992.9.25. 선고 92누5096 판결【도시계획결정처분무효확인등】 [공1992.11.15.(932),3023])
5.
(라)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처음 신축할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자금출처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원심이 판시한 위 토지의 처분대금이나 수용대금 등이 그 전부라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이 부동산처분대금 등이 수증자로 인정된 자의 '유일한 자금출처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그 금융자료들을 손쉽게 제시할 수 있을 터이므로 단순히 그 처분대금의 존재뿐만아니라 그 처분대금 등이 수증재산으로 인정된 재산의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까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매각대금 등이 원고들의 출자금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조달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갑 제13호증의 가수금장부에 위 건물신축자금으로 수시로 입출된 금원의 명목이 사장님 가수 및 그 반제로 기입되어 있는 점이라든가, 갑 제14, 15호증의 대차대조표상에 위 가수금이 단일한 고정부채항목으로 기입되어 있는 점 등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이 위 김문섭 1인에 의하여 조달된 것임을 짐작케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토지 등의 처분대금 등에 대하여 원고들의 출자금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제공되었다고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흠이 있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6115 판결【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공1992.5.15.(920),1450])
6.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사건인바,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방법인 원심증인 구 경숙의 증언을 배척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이는 필경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함에 있으나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출처 : 대법원 1983.11.8. 선고 83다454 판결【대여금】 [공19841.1.(719),22])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
첫댓글 필독 숙지내용의 좋은정보 올려주신 하늘땅님 감사 합니다! ㅠ이재부턴 만나면 서양식 인사 하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