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익산시 신동에 사는 김진*(010-3679-****)입니다.
아이가 아파트 입구쪽에서 길을 건너다 자동차 차단기가 내려와 한쪽 얼굴을 다쳤는데 생각외로 타박상이 심해서 차단기 옆 관리실에 가서 애가 이렇게 다쳤다고 하니까 나몰라라 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댓글 아파트 단지 내 등의 어떠한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에 기인한 사고라 한다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적법한 규격이라던지 설치기준에 의해 설치되었고, 정상적으로 작동중에 보행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 한다면 배상책임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첫댓글 아파트 단지 내 등의 어떠한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에 기인한 사고라 한다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적법한 규격이라던지 설치기준에 의해 설치되었고, 정상적으로 작동중에 보행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 한다면
배상책임을 지우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