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으로 선혈이 낭자한 신부들의 피!
글쓴이 : 노숙자담요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의 고소에 대한 맞고소는 무고죄와 이적죄 여적죄 간첩죄 맞고소다.
자유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 제5조와 제39조에 의거하여 나라를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
헌법상의 합법적인 애국행위의 하나로서 적과 내통한 자들이나 이적혐의가 있는자들,
여적에 가담한 자들, 간첩질을 한 자들에 대한 혐의를 국가에 제공할 수 있으며, 국가는
그 혐의의 내용을 경찰대공부서나 113에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것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수사는 그 건이 이적죄와 간첩죄 여적죄 무고죄에
해당되는지도 같이 선결적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 건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수사는 먼저 그 건이 적의 이념과 사상이 같은지, 적과 내통한 적이 있는지, 적과 접선한 적이
있는지, 적이 제공한 적이 있는지, 적의 자료를 이용한 적이 있는지, 적과 합세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수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그건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그건의 가장 우선적이고 선결적인 재판절차상 제1순위
조건이다.
적과 사상과 이념을 같이 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에 반하는 범죄가 된다.
적의 공작에 이용되었다면 이적범죄가 된다.
적이 제공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간첩죄에 해당된다.
단순히 적을 이롭게 하였다해도 일반이적죄에 해당이 된다.
선전 선동행위와 미수에 그쳐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신부들이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고 전범수괴 김일성과 전범집단 북한정권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를 하였다면 당연히 국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적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였다면 당연히 여적죄의 판결에 따른 사형집행을 당해 형장에서 교수형의 밧줄을
목에 감아야 된다!.
신부들이 먼저 재판의 판결에 따른 사형집행으로 목숨이 끊어져 피를 흘릴 각오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 건은 이적죄와 간첩죄의 혐의가 있을 뿐만아니라 여적죄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
광주 5.18에 광수 약150명 가운데 단 한사람이라도 북한이 남파한 자가 확인이 되면
이 건은 당연히 이적죄와 여적죄에 해당되는 중범죄가 된다.
따라서 법절차에 따른 재판의 판결에 따라 판결형량이 단 하나뿐인 사형이 선고되고 확정이
되면 사형집행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신부들은 사형집행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다. 평시에는 교수형으로 집행이 되지만 정치적상황이 급변하여 계엄령하이거나 혁명정부
면 총살이 집행된다. 교수형으로 목이 졸려 죽음을 맞게되면 내부출혈로 피를 흘리게되며,
총살로 형을 집행한다면 그야말로 사방에 선혈이 낭자하게 피가 흩뿌려 질 것이다.!
진짜신부라면 하늘을 속이고 감히 하늘에 죄를 짓는 것이요,
소중한 가족들과 일가친척들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역적매국노의 집안으로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
광주 금남로가 피로 적셔질 것이다!.
왜냐하면 150명중 150명 하나하나가 북한에서 남파한 북한특수군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김덕홍이 재판에 증인으로 증거할 것이요, 박승원상장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증거할 것이요,
가명 김명국씨가 재판에서 증인으로 증거할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수준의 과학자집단 국과수의 애국직원들이 검증하여 밝혀낼 것이요,
유엔의 전문기관에서 검증 입증해줄 것이요,
국제기구 전문기관에서 검증 입증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5.18이 북한특수군이 저지른 대한민국 국가전복을 목적으로 한 무장폭동이며, 무고한
광주시민들을 무참하게 대학살한 전범행위가 밝혀져 모든 사실이 드러난 이상, 이제 더이상
대한민국에 지역패당주의에 가담할 판사,검사,변호사는 없다!. 그들의 이웃과 일가친척들이
북한특수군에 의해 무참하고 원통하게 학살당한 사실을 마침내 알게되었기 때문이다.
그들도 사실을 안 이상,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배신하고 국가에 반역할 수는
없다. 몰랐을 때는 애향심으로 그랬다 손치더라도 이제 사실을 안 이상 진짜 광주호남인들은
5.18사기극에 속았던 광주호남의 진정한 명예를 밝혀세워준 500만 야전군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 모든 판사, 검사들은 더 이상 5.18 반역 여적세력의 편에 서지 않는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공직자로서, 사랑하는 자식들과 가족들 그리고 자손들의 안녕을
위해 맡은 바 국가수호의 애국적 사명을 다할 것이다. 가슴 밑바닥에 뿌리깊이 남아있는
애국심을 드러내어 보일 것이다.
만약 그래도 5.18여적세력의 편에 가담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있다면 앞으로 있을
여적재판에 명단이 올라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소중한 자식들과 가족들, 일가친척들이
역적 매국노의 집안과 자손이라고 자손만대로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다.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시각적 증거로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
자중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5.18 이적 반역 여적세력에게는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
오직 여적재판의 판결에 따른 사형집행만이 있을 뿐이다!.
광주 금남로가 사형집행의 피로 흥건하게 얼룩지게 될 것이다!
북한의 그 배후지시자에게는 온몸이 산산조각 나는 자폭만이 있을 뿐이다.!
15-08-29
첫댓글 5.18 광주사태와 관련해 현재 지만원 박사가 추진 중인 <이적 및 여적행위 신고>가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 천주교 광주교구가 발표한 모든 언행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추궁이 있을 것입니다.
알려진바에 의하면 이적죄 및 여적죄의 판결은 단 두가지라고 합니다. 무죄 아니면 사형입니다.
광주교구가 5.18과 관련해 발표했던 언행이 대부분의 광주와 전라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5.18 단체와 다를 것이 없었기에 지만원 박사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상당 수의 '사형 판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