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A :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
FIDIC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10. 재정준비(Financial Arrangements) [2] (Under FIDIC)
FIDIC은, 입찰시 입찰자들에게 배부되는 Contract Data에 재정준비와 관련된 상세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Employer가 재정준비에 중대한 변경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즉시, Contractor에게 통지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래의 경우에는, Contractor의 요구에 따라 해당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재정준비에 대한증거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a) Accepted Contract Amount의 10%를 넘는(greater than) Variation을 접수하였거나, Variation의 누적금액이Accepted Contract Amount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b) Employer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c) 재정준비에 중대한 변경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
Employer가, Contactor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 Contractor는, 21일간의 통지 후 공사를 중단(Sub-Clause 16.1)할 수 있으며, 42일내에도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 계약을 해지(Sub-Clause 16.2)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FIDIC이, AIA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Contractor의 종국적인 목적이 금전을 취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나, 지급여력의 충분성을 확인하기가 실무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FIDIC의 경우 공사중단이나 계약해지의 조건으로, 해당사안이 중대한 계약위반을 구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이로 인한 분쟁발생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