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한 전기의 양 만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부터 발급 받게 되는 것을 REC 죽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라고 합니다. REC의 유효 기간은 최초 발급일로 부터 3년이며, 기간 내에 계약시장 또는 현물시장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1. 계약시장
계약시장에서의 REC 거래는 태양광발전사업자와 '공급의무자'라 칭하는 국내의 대형 발전사와의 직접적인 계약을 의미하며, 한번 계약이 체결되면 20년간 고정된 가격에 SMP(계통한계가격)+REC를 판매할 수 있게 되므로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장기계약을 위해서는 '태양광 판매사업자'로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판매계약자 선정은 년간 2회(4월, 11월) 개설되며 한국에너지공단의 선정 공고를 통해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참여서를 제출하게 되면 한국에너지공단이 이를 평가, 선정 후 발표하게 되므로서 공급의무자와 발전사업자 간의 계약이 체결됩니다.
2. 현물시장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 KPX를 통해 경매 방식으로 운영되는 현물시장에서의 거래는 최고 매수가를 제시한 자 또는 매수 주문을 먼저 제출한 자 순으로 입찰이 됩니다. 현재 현물시장은 주 2회 양방향으로 개설ㆍ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포털(
http://onerec.kmos.kr/portal/index.do)에서3. 참고사항
REC는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설치 용량 및 형태(지목)에 따라 별도의 '가중치'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만약 100kW급 태양광발전소를 공장, 축사 등의 건축물 위에 설치했을 경우 1.5배의 가중치가 적용되며, 동일 용량을 전, 답, 임야 등의 토지 위에 설치했을 경우 1.2배로 하향 적용됩니다.
한편, 태양광발전사업은 개인 또는 법인 등의 민간 사업자가 직접 설치한 태양광발전소 가동을 통해서 생산되는 전기를 한국전력공사 및 국가유관기관 등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해내는 사업입니다. 최근에는 안정적인 수익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퇴자들의 노후 대비 투자상품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