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종합편성채널 폐지 청원).hwp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이메일 : channe@kcc.go.kr
입니다. 이쪽 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기록해서 보내셔야 합니다.)
오늘 1월 4일(수)
까지 이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참고: 맨아래, 한글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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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
성명: O O O
주소: 서울시 성동구 송정8길 21
전화번호: 010-9223-8953
이메일: sdh1177@naver.com
상기 본인은 아래의 의견으로,
종합편성채널 JTBC, TV조선, 채널A 그리고 MBN의 재승인 불가를 청원합니다.
위의 종편4사는 공영방송인 KBS, MBC, SBS등의 국민방송국과는 달리, 지난 2009년 당시, 미디어법 국회 처리에 따라, 지난 2011년 12월 탄생한 종편 4사는 보도와 시사프로그램 등 각 장르를 모두 편성하며, 사실상 지상파 방송사와 같은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케이블 등 유료방송을 플랫폼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직접 광고 영업, 느슨한 편성, 광고규제 등의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간 KBS 1TV, EBS, 종교, 공익채널 등 공적 의무와 공공성을 부여받은 채널들에게만 부여됐던 의무재송신 특혜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미디어법 통과 당시 주장했던 △2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생산유발효과 2조 9000억원 △글로벌 미디어 육성 등은 실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종편은 생존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실례로 지난 2012년 종편 4사의 당기 순손실액은 2,7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종편 설립 당시 정부·여당이 여론 다양성 확보를 말했던 것과 달리 종편은 편파 방송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18대 대선 기간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대선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27차례 심의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지상파 TV 방송의 심의규정 위반 제재 건수는 5건이었습니다.
민주통합당 비대위원들은 “미디어법 날치기 당시 정부·여당이 내세웠던 허울 좋은 목적은 사라진 채 종편은 방송광고 시장의 혼탁, 외주제작사에 대한 횡포, 편파 보도 등으로 방송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특혜 회수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비대위원들은 이날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서 종편을 의무재송신 대상에서 제외(제70조 1항, 8항)토록 했다. 또 종편 승인 당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실적을 재허가·재승인 심사 대상에 포함(제10조 4항, 17조 3항 5호 및 5호의 3)토록 했습니다.
보도 20% 이상, 교양 30% 이상, 오락 50% 이하 등 종편 프로그램 편성 비율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는데, 특히 주 시청시간대에 특정 분야의 방송 프로그램을 50% 초과해 편성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종편은 종합편성방송이라는 명칭과 달리 편성의 75% 가까이를 보도와 시사교양 프로그램들로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밖에도 종편에 지상파 수준의 광고 및 편성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미디어렙법 개정안에선 종편에 광고 직접 영업을 허용하고 있는 조항(부칙 제4조)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종편 사업자들에게 사업 승인일 이후 3년 동안 광고 직접 영업을 허용하고 있는데, 민주통합당 비대위원들은 해당 조항이 방송과 광고를 분리해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방송법 등의 개정을 주도한 배재정 당시 의원은 “개국 2년이 넘어서도 종편 방송사들은 각종 특혜를 고스란히 누리고 있는 반면, 민영 미디어렙 등장 등 급변한 방송 환경으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중소방송사들은 종편과의 차별적 규제로 직·간접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번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명분 없는 종편 출연은 결국 퇴출해야 할 종편 살리기에 동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위 종편 4사는 공정 보도가 방송 본연의 자세임에도 온갖 의혹과 선동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심히 침해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또한, 태극기 집회자들을 비롯해, 김진태의원 및 권영해 전 장관, 그리고, 자유총연맹 등의 보수단체 집회를 가르켜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모인 상식이하의 국민이라고 전화응대를 하였으며, 그렇게 응대한 사람(?)이 용역직원이라고 발표하는 등 비상식적인 정치적 편파보도의 주역이며, 또한, 대표적인 예로 광화문에 대통령 탄핵 찬성 인파가 실제로 최대 모였을 때가 10여만 명임에도 위 종편 4사는 똑같이 입을 맞추어 200여만 명이 모였다고 거짓 편파방송을 하였습니다.
많은 네티즌과 미국 국방성까지 나서서 분석한 결과 10여만 명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정정보도나 사과방송 없이 전국적(광화문에 모인 인파가 200여만 명이라고 하다가)으로 230여만 명의 인파가 모였다고 슬그머니 말을 바꿨습니다.
종일 좌파 평론가들만 출연시켜 대통령과 정부를 비방하고 있는 종편은, 이미 공정한 언론으로서 존재 의미가 없어졌으므로 재승인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외에도 숱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는데도 사과 방송이나 정정 보도가 없었습니다.
이를 본 대다수 국민의 여론을 조작해서 대통령 탄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민주 법치 국가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이 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함에도 일국의 대통령 사생활을 여과 없이 방송에 내보내. 국민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음에도 사과 방송 하나 없습니다.
이것은 방송사 사주를 비롯한 좌익성 좌파 언론노조와 좌익편향성 기자 및 보도국장들의 우리의 국정을 북한정권에 여과없이 정보를 제공 하므로써, 대한민국의 국정혼란을 야기시켜,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에 이바지하는 성격의 좌편향적 보도행태이며, 절대 묵과해서는 안될 것임을 천명합니다.(국가보안법 적용)
지금도 대통령에 대한 의혹 부풀리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왜곡성 종합편성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적 미디어환경에서는 별도로 위와 같은 종합편성채널이라는 유선방송국이 필요치 않다고 보며,
이에, 이러한 종편이 계속 이 땅에 존재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무너질 것이며, 월남 패망과 같은 적화 통일이 올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귀 위원회에서는 오늘날 종편의 행태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보시고 재승인을 ‘불허’해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3일
성명 : O O O (싸인생략)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