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법원·헌재, 갈등
종결자 아닌 생산자 되려 하나
국민이 뽑지 않은 사법부 권위
독립·공정에 대한 신뢰가 원천
편향·정파성 노출 재판 반복해
신뢰에 기반한 권위 붕괴 자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조인원 기자 >
사법부의 권위가 요즘처럼 추락한
적이 있었나.
시위대가 법원에 침범해 난동을 부리고,
헌법재판소 공격을 모의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지경이다.
사법부는 민주국가의 세 기둥 중 하나다.
사법부의 권위가 흔들리면 민주주의
시스템의 위기로 연결될 수도 있다
.
대통령(행정)과 국회(입법)는 국민이
투표로 뽑는다.
민주적 정당성과 권위의 원천이
분명하다.
사법부는 국민이 뽑지 않는다.
법관은 시험을 통과해 높은 법대(法臺)
에 앉아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결정은 누구나
따라야 한다.
이런 사법부 권위의 원천은 무엇일까.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공정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부일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권위는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편향적이고 정파성을 노출한 판결이
쌓이고 쌓이면서 스스로 무너뜨려 왔다.
윤석열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법원은
수사 주체, 관할 법원, 체포와 구속의
적부(適否) 등 숱한 논란을 방관하거나 증
폭시켰다.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한 것은 법원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
경찰이 수사했으면 일거에 논란을
잠재울 수 있었지만, 공수처가 신청한
영장을 그대로 발부함으로써
윤 대통령과 지지자들이 끝내 승복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
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해
놓고는, 훨씬 더 심하게 감시받는
대통령의 영장은 발부했다.
법에 명시된 재판 기한 어기기도 예사로
해왔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도 1·2심
기한을 다 어겼다.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가
법원 내 사조직인 양 의심받은 것은
오래됐다.
소속·출신 판사라는 이유만으로 판결
결과가 예단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고 의심받는다면 재판이
로또와 다를 게 뭔가.
법원은 공정함만큼이나 공정하게 비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늉조차
않는다.
국민은 법대 아래에서 머리를 조아려야만
하는 미천한 백성일 뿐인가.
헌법재판소는 법관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하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를 당했다.
야당이 취임도 하기 전부터 예고했던
정략적 소추였지만, 이를 4대4로
기각했다.
진보·보수 성향 재판관 숫자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였다.
4명의 인용 의견 결정문을 찾아봤다.
‘2인에 의한 의결이 방통위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에서’ 심의·의결한 점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했다.
궁예의 관심법 재판도 아니고 남의
인식과 용인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
최고 법관들의 결정문이 치밀한 논리와
논증의 설득력으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을 뛰게 하지는 못할망정
헛웃음을 짓게 하는 대목이 있었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진영 간
대립은 잠재적 내란 상태라 할 정도로
걱정스러울 지경이다.
그런데도 헌재는 탄핵 심판을 몰아치듯
진행하면서 졸속 논란을 자초했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은 4분의 1도
채택하지 않고, 초시계까지 동원해
증인 한 명당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했다.
모순된 증언에도 반박 질문을 못 할
수 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로
임기가 종료되므로, 그 전에 심판을
끝내려 한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속도전은 그 기한을
감안해도 지나치다.
헌재는 헌법적 갈등의 최종 종결자여야
한다.
심판 결과가 나온 뒤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수긍은 할 수 있도록, 절차가 정의로웠음은
추호도 의심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최종 해결자가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생산자가 될 수 있다.
조중식 뉴스총괄에디터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남보원
그냥 국민이 선거로 심판하면 된다.
심판 하기 싫으면 개돼지로 살던지
skylark
이래야 조선일보다.
Barangjae
헌재는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
헌재에서 나오는 심판은 믿을 수 없다.
사상적 편향이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판관도
사람이다.
더구나 지금까지 해온 처세가 믿음을 주지 못하게
했다.
국민은 헌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헌재를 혁파하려
할 것이다.
헌재는 국민의 소용돌이치는 민심에 의해 혁파
폐기돼야 한다.
자유민주주의8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 절차를 보니 완전 불법,위법을
자행하는 집단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네.
평양성
헌재 – 인권유린,
법률파괴의 전당이자 정치배의 전당포
분꽃
요즈음은 헌재 하면 왜 그x방이 생각 날까?
스스로의 권의를 스스로가 깔아뭉갠 것으로 보인다.
약수암
대통령의 탄핵은 법의 문제이기보다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소수의 법관들의 판결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brain
사조직에 가입한 경력자는 헌법재판관 임명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특히, 탄핵재판은 헌법재판관과 국민참여 재판으로
전체 숫자를 25명 정도로 늘려 심리를 끝낸 뒤
2/3이상 찬성으로 판결해야 한다.
songlim
오랬만에 조선일보에서 좋은 내용을 올려주어
감사합니다.
법원은 신뢰가 있는 집단이어야 하지요.
모리배 같은 정치인 편협을 갖지 않는 저울대의
심핀관이 되어야 합니다.
anaruk
이미 신뢰가 상실되어 존재 이유가 없어진 기관이다.
어떤 결정을 내려도 존중받지 못할것이다.
심월당
조선일보가 간만에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니 기대해도 되려나?
동박사
민주주의 시스템의 위기로 연결될 수도 있다.
참 뜨뜻 미지근한 소리다.
지금 이 나라의 민주주의 시스템은 무너진 지
한참이 되었다.
거의 망국으로 가고있는 중이다. 국회 법원 헌재
못지않게 이런 글 쓰는 조선을 비롯한 이 나라
신문 방송들이 큰 기여를 해왔지.
cleamm
조희대대법원장은 하는 일이 없는지. 사법부
수장께서 한마디 말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사조직이다.
과거 하나회 척결하듯이 청산해야 한다.
조중식 칼럼에 동의한다.
사법부의 권위를 지켜야 할 것 아닌가.
김황태
편향된 법원 법치가 아닌 인치를 일삼는 개판
판사들 국민의 불신을 기억하세요.
젬스본드
개헌한다면 인민 헌법재판소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을 것이다.
그저 변호사들에게 장관급 자리로, 놀고 먹는
자들을 만들 필요가 없고 좌빨들의 놀이터도
필요 없다.
420 life
기사가 길었지만 한 마디로 요약하면
사법부의 몰락이다.
선도
우리 일반인은 헌재 판결문을 읽으면서 정신이
번쩍들고 숙연해지는 걸 기대하는데,
최근 헌재판결문은 한심해서 화가 날 지경이다.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헌재 판관들이라면 헌재는
없느니만 못하다.
약수암
법관은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으면 법관의 자격이
없다.
좌우를 막론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관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특히 무슨무슨 연구회니 하는 자들은 명심
또 명심하기 바란다.
more4more
기자의 선동도 처벌되어야 한다.
이모난
내란 후 대한민국이 혼돈에 빠진 것은 권력 중심에
내란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헌재와 사법부가 중심을 잡고 재판을
이끌어간 것이다.
빠른 사법적 판단이 국정 혼란을 막을 수 있다.
網擄
제일 급선무가 대법 헌재 사법부 내에 박힌 괴뢰
판개들을 완전 청소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공산괴뢰
동물농장 급행열차를 탄것 같다.
제거해 나라를 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