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30225153927664
여친 父 암호화폐 6억 빼돌려 외제차 산 10대···결국 징역 4년 6개월
[서울경제] 연인 아버지 소유 암호화폐를 몰래 팔아 6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10대가 실형을 살게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에게 징역 4
v.daum.net
A군은 여자친구가 집에서 몰래 들고 나온 아버지 B씨의 휴대전화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접속해 B씨 소유 암호화폐를 팔았다. A군은 약 보름 동안 총 27회에 걸쳐 B씨 소유 암호화폐 6억 1000만 원어치를 환전한 뒤 지인 은행 계좌로 송금해 빼돌렸다.
(+)
위와는 별도로...
고등학교 동창과 후배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폭행한 혐의 & 오토바이 폭주를 하고, 차를 몰다가 사고 낸 뒤 도주 혐의도 有.
첫댓글 ... 법이 남자편 이다..남자사랑단이 기본으로 깔린 주옥같은 세상 이네...
미친..
남고생? 범나무!
첫댓글 ... 법이 남자편 이다..남자사랑단이 기본으로 깔린 주옥같은 세상 이네...
미친..
남고생? 범나무!